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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pISSN
    1976-3115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6권 제2호 (19건)
No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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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오시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2012.12 pp.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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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한국 사회의 눈부신 경제적 발전에 비하여, 사회의 성숙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인종, 성, 장애 종교 등에 기한 차별로 얼룩진 사회 현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법 자체가 차별의 문제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 고찰해 볼 필요성이 생긴다. 차별의 문제는 헌법상 평등권의 문제로 법학에서 오래된 주제이다. 그러나 혹 법 자체는 차별에 기여하는 바가 없을까? 법이 같은 인간인데, 달리 취급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어떻게 법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차별에 이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차별 대우가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잘못된 편견에 기한 차별은 문제가 되지만, 만일 편견이 올바른 것이라면 어떨까? 법은 어떠한 기준에서 잘못된 기준을 바로 잡는가? 사회적 다수의 기준에서 정상을 상정하고 이에 비하여 다른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잘못된 편견이 남아 있다고 할 수는 없나? 이 글은 위 문제 제기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특히 어떤 당위를 상정하고 이에 비하여 비정상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고찰하였다. 사고의 틀로 마르타 미노우가 제시하는 법의 차별적 성질을 설명해주는 3가지 접근방법을 살펴보았다. 이 글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근본적인 잘못된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관을 법이 상정하고 있는 그 전제 자체가 구조적인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이 과연 합리적이기만 할까? 합리적 인간관은 차별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의 기초를 바꾸는 문제로, 난해하고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는 대안을 구성하기 어렵다. 누스바움의 대안 인간관을 살펴보겠지만, 아직 법 일반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Considering the magnificent development of the Korean society, it is difficult to adjust to the fact that the society is not as mature in regard to the matter of discrimination. There is a need for a study of discrimination in relation to law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the Korean society is facing on the matter of race, sex and disability. The issue of discrimination has been dealt within the study of constitutional law for centuries. However, we need to ask whether law itself has contributed to a discrimination. Why do we treat differently when they are all humans? How can we save from discrimination while recognizing the difference? Would correct prejudice justice discrimination? How does law correct incorrect prejudice? What if law is not neutral and cannnot escape the power-relations? What if there are still incorrect prejudice left in legal system? In this paper, the above questions will be dealt in dept. It will particularly be concerned with a structure of positing “oughtness” and comparing and contrasting with it in order to draw what is abnormal. A framework will be drawn from Martha Minow’s three approaches. The argument this paper makes is that there could be fundamentally incorrect prejudice in the legal system. This paper considers that the assumption of the concept of rational human being could bring forth structural discrimination. Is human being always rational? Would the concept of rational human bring discrimination? An alternative model of conception of human being is presented by Martha Nussbaum. Nonetheless, there are still questions left on practicalities. How could the concept be operated in real legal question, for example. However, it will be an important further study which might bring resolution to the question of discrimination imbedded in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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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 법관의 법형성

정혜영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2012.12 pp.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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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원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법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즉 법을 형성하는 권한 있는 입법자와의 관계에서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가 법의 흠결 시 법을 형성하는 권한이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법형성 작용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란이다. 법관이 법에 기속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동시에 법관의 해석방법론의 문제와 결부된다. 법관이 법에 완벽하게 기속된다는 것은 법관이 방법론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법론의 문제는 곧 헌법문제임을 의미하게 된다. 무엇이 허용되는 법형성이고 허용되지 않는 법형성인지에 관한 이러한 논란은 특히 헌법재판에서 다층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곧 헌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헌법형성 내지 헌법보충이나 법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형성 및 법률보충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달리한 두 판례를 분석했고,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법관에 의한 법형성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Der Streit um die Rolle des Richters in dem gewaltengeteilten Staat ist so alt wie die Gewaltenteilung Selbst. Die Frage nach der Gesetzesbindung ist immer zugleich eine Frage nach der richterlichen Auslegungsmethode. Nach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gilt die so genannte objektive Methode. Maßgebend für die Auslegung einer Gesetzesvorschrift ist danach der zum Ausdruck kommende objektivierte Wille des Gesetzgebers, wie er sich aus dem Wortlaut der Gesetzesbestimmung und dem Sinnzusammenhang ergibt, in den er hineingestellt ist. Der Methodenlehre wohnt kein Selbstzweck inne, ihr kommt vielmehr eine dienende Funktion für Rechtssicherheit und Gerechtigkeit zu. Die Diskussion um die Bindung des Richters betrifft schließlich noch einen weiteren Punkt, ob die Rechtsprechung an Gesetz und Recht gebunden ist. Die Bindung an das Recht bedeutet keine Freiheit in der Methodenwahl. Methodenfragen sind Verfassungsfragen, den Blick für die Notwendigkeit einer bislang fehlenden Rechtsprechungstheorie geschärft. Mit der Spannung von erlaubter schöpferischer Rechsfortbildung einer- und unerlaubter Rechtsschöpfung andererseits verantwortungsvoll umzugehen, ist sicher eine Bürde des Richteram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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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ÜRKİYE’NİN ANAYASA SERÜVENİ KADİM MEMLEKETİN SESSİZ DEVRİMİ

Osman Can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2012.12 pp.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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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터키에서 중앙집권화는 관료주의와 함께 오스만 제국 말기부터 시작하여 쇠퇴기에 이르기까지 그 위세를 떨쳤다. 관료주의적 중앙집권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을 촉진시키고 반역자들에게 합법성을 부여하여 제국의 붕괴를 가속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는 1921년 제정된 헌법을 제외하고 공화국 이후의 헌법제정과 헌법적용을 통해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1921년 헌법은 전적으로 반(反)중앙집권적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앙카라에서 힘을 얻기 시작한 관료주의는 1924년 헌법제정으로 반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포섭하여 1961년과 1982년 헌법은 전적으로 중앙집권적 성향이 지배적이었다. 100년간의 오랜 헌법사에 걸쳐 사회적 다양성이 가로막혔다 하더라도 터키는 의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반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계화는 문호개방과 중앙집권화의 변화를 촉진시켰고, 그에 의한 영향은 매우 컸다.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이 시스템을 바꾸는 의미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1987년, 2007년 그리고 2010년에 걸쳐 이루어진 세 차례의 헌법 개정에서는 그 근본구조가 변화하는 이유가 되었다. 어떤 국가에서는 수백 년간 축적해 온 것이 어떤 갈등으로 혹은 이전의 패러다임이 정치적 상징이 되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혹은 조직 내의 반역으로 쿠데타로 변화가 있긴 하지만, 터키는 문화적 사회기반이 다양하고 단일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수년간에 걸쳐서 축적해 온 것들이 심한 잡음이나 소란 같은 쿠데타 형식이 아니라 “조용한” 혁명으로 실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터키 사람들은 2011년 연말이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터키의 헌법 개정은 2010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0년 헌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시스템이 암호화되었다. 시스템의 암호를 만들고 이 암호화된 것을 관리하는 두 개의 그룹이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바리게이트는 이미 쳐졌다. 그러나 쿠데타로 만들어진 기존의 헌법과 법률로는 터키가 사회, 경제, 국제적 역동성을 가지고 발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Kadim uygarliklara kaynaklık etmiş Türkiye’de tarihsel bir süreç yaşanıyor. Kimi Avrupa ülkelerinde yüzyılların birikimi, eski rejimin siyasal sembollerinden birinin yıkılması veya kurumlarından birinin işgaliyle devrime dönüşürken, Türkiye’de bu süreç sessiz bir devrim şeklinde gerçekleşiyor. Zira toplumsal doku ve kültürel yapı farklıdır. Toplum heterojen nitelikte ve yaşanılan tarihsel deneyimler de farklılık gösteriyor. Fakat bu farklılığa rağmen değişime evrim demek pek mümkün gözükmemektedir. Zira farklılaşan toplumsal dinamiklerle siyasal rejim arasında yabancılaşma düzeyi yüksek olup, siyasal rejime aidiyet duygusu tam anlamıyla sağlanamamıştır. Sistem ile yeni orta sınıflar arasındaki çatışma siyasal kriz üretmeye devam ediyor ve nihayet siyasal yapının meşruiyetini zedeliyor. Artık sıra anayasal düzenin bu değişime uyarlamasına gelmiş durumda. Şimdi, bu sessiz devrimle Türkiye’nin hangi siyasal paradigmayı ve nasıl bir anayasal düzeni geride bıraktığı sorusuna yalın bir dille cevap vermek gerekiyor. Ancak hemen belirtmek gerekir ki, Türkiye’nin modernleşme ve demokratikleşme serüveni incelendiğinde, Türkiye ile Güney Kore arasındaki ortaklıkların yalnızca Kore Savaşında aynı safta yer almayı aşan boyutu olduğu görülecek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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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2010년 6월 10일 제정되어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산담보법에 의한 동산담보권은 담보권설정자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습법상의 담보물권인 동산양도담보권과 이원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동산담보법은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에 대한 다소의 제한은 있으나, 동산을 객체로 하는 새로운 담보권의 창설을 통한 여신거래의 활성화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산담보법은 관습법상의 담보물권과는 달리 거래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담보거래를 기초로 하지 않고, 입법에 의하여 새로운 담보제도를 창설했다는 점에서는 입법의 실효성에 대한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다. 입법 초기의 신종담보거래의 실효성은 피담보채권의 실효적 담보라는 기준에 의해 채권자의 선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산담보법은 등기된 비점유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대해서 제3자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와 상호등기부 이외에 별도의 동산담보등기부를 개설함으로써 등기부열람의 편의성이 저하되어 있고, 담보물소유자의 명시의무를 양도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담보약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거래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산담보법에 의한 신종담보거래의 창설로 인한 동산담보거래의 지원, 담보권자의 보호 및 거래안전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동산담보법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 연구가 동산담보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자금조달의 원활화라는 입법목적의 달성과 동산담보법의 실효성 확보라는 점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Act on movablesㆍbond security」(hereafter this act is called ‘movables security act’) has been enforced since june 11, 2012 in Korea. In this act, as juristic persons and natural persons who registered trade name can only provide movables security right, therefore existing chattel mortgage and movables security right will be run dualistically. Though there are some limitations on qualification of person who establishes security right in this act, establishment of new movables security right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loan transactions. But, as movables security act established a new secured transaction without relevant existing transactions, deficiency of effectiveness of this act is inherent in movables security act. Therefore, it needs continuous legislative supplementation to satisfy demands of market. The effectiveness of new security right cannot help relying on creditor’s choice by the standard of effective security of secured debts. But, this act admits good faith acquisition of collateral by a third party in good faith, and as this act lets persons who establishes a security right make another new register book only for movables security right besides existing a juristic person and trade name register books, it can reduce the force of public notice of register books. And, as this act regulates duty of explanation not to other parties but only to security right holder, riskiness of transactions will increase. In this paper, I have attempted to explain problems of this act and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in terms of protection of security right holders, transactions safety and support of movables security transactions. From these, I hope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attain legislative purposes, which are soft landing of movables security system and smooth financing, and secure effectiveness of movables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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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工事都給契約에서 追加ㆍ變更工事의 諸問題

김태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2012.12 pp.15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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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원

건설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분쟁 중 추가ㆍ변경공사로 인한 분쟁의 원인은 당사자 간의 불명확한 합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추가ㆍ변경공사에서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추가ㆍ변경공사를 지시하고,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산정에 관하여 합의 없이 이를 수행한 다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추가ㆍ변경공사를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지, 수급인은 일방적으로 도급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추가ㆍ변경공사가 시행된 경우에는 그 공사대금의 산정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는 바, 원칙적으로 추가ㆍ변경공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가ㆍ변경공사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당초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내역 또는 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이 결정된 경우에는 추가ㆍ변경공사대금의 산정에서도 그와 같은 내역 또는 견적을 기준으로 하고, 당초 공사도급계약의 내역 또는 견적을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추가ㆍ변경공사의 합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합의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추가ㆍ변경공사 완료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Any dispute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contracts of additional work, a lot of changes due to construction disputes. Because of indefinit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Employer has instructed contractors to unilaterally add or change work tasks. In the course of this agreement without respect to the calculation of the cost, then the contractor billed the event of a dispute. whether employee unilaterally can dictate Additional work to a contractor or not, instructions on the employee’s additional work, the contractor unilaterally refuse to whether, If additional work was performed in the calculation of its payment should be done by any standard, about whether there is a need to look at. Should, in principle, be made by agreement of the parties, but no further ac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contractor can not be denied the employee’s request additional work. If additional work or change work on the contract is recognized in the original construction contract payments or payment for a quote based on the determined standards or additional work, or to estimate the cost of the changes, even when such estimates shall additional changes at the time of completion of construction market based on a fair price if additional work or change of work agreed at the time of the original contract or estimates based on improper basis, but difficult to determine the consensus point when payment shall be cal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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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례연구

김민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2012.12 pp.19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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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원

최근 경제적·문화적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조망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조망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할 때 조망권의 권리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조망권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과 거래목적물의 사용가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점은 조망권 침해에 대한 법적분쟁이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고유한 의미의 조망권을 인정한 판례는 하급심에 소수가 있을 뿐이고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어서 조망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련판례와 더불어 조망권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수인한도의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고의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은, 조망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법률상 보호되는 조망요건에 관하여 종래 하급심이 불분명하게 적시한 요건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조망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법적보호가치가 있음을 선언하였으며, 특히 대상판결의 원심은 천공률이 현저하게 낮아져 조망에 있어서도 상당한 장해를 받는 점을 고려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조망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서울 및 수도권과 같은 밀집된 지역에서는 필연적으로 건물의 고층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망이익의 불가피한 침해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일응 수긍은 가지만, 조망권이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하나로서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조망권의 등급”규정 등을 감안할 때, 조망권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조망이익이 부동산의 거래가격에 반영되어 경제적 가치로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재산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 등 사법적 영역에서도 조망권의 권리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이 조망권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향후 조망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 해결에 지대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며 조망권 침해에 대한 법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An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in economy and culture has led to growing public interest in a fine view in Korea. Practically, some reports suggested that the legal right to secure a fine view should be allowed to habitants in the sense of its economic interest. The legal interest of a fine view has been greatly emphasized in apartment houses. As the right to a fine view is of great economic value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value in the market of real property, legal disputes o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 fine view has been increasing. However, a few trials by a lower court with no precedent for the right to a fine view by the Supreme Court have made it a continuous controversial issu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object precedents were analyzed to propose the required factors for its legal cover and a standard for judgement for the right to a fine view. Although the object precedent cited in this study didn't recognize th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 in a fine view, it expressly provided firstly the requisites by the Supreme court for right to a fine view which has been described unclearly, proclaimed that the right to a fine view has value to be protected independently from infringements. Especially, because the original judgment of the object precedent presented potentiality of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by low daylighting, it is considered to have enlarged the legal coverage to be protected by the right to a fine view in the specific detailed case. Although, because of many high-rise buildings by large population in the limited land area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infringement of interest in a fine view seems inevitable to a certain extent in Korea, the right to a fine view is one of environmental rights which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 As the interest of a fine view is increasing to be included in the economic value in the market of real estate, the independent and property right to a fine view should be recognized within the judgement system, based on the housing Act which stipulates “level of the right to a fine view.” This study proposed the standard of tolerable limit for protecting the right to a fine view to contribute to the dispute settlement for the right. Further study on this issue would be helpful to minimize legal dispute against the right to a fin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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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成年後見法の若干の問題点

岡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2012.12 pp.23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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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일본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2000년 4월부터 시행되어 13년째를 맞고 있다. 본보고에서는 주로 법정후견에서의 가정법원의 후견인 감독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여기에 임의후견계약을 임의후견수임자가 발효시키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그 중 전자의 문제는 한국에서도 현실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보고가 참고로 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하고 싶다. 친족후견이 아닌 전문직 후견이라도 구체적인 후견사건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만 하는가, 처리에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각지의 사회복지협의외, 일본 변호사협회, 리걸서포트 등 각종 단체가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언ㆍ분쟁해결을 위한 성년후견 ADR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금후의 과제로 될 것이다. 그리고 각 단체의 상담사례를 오픈하여 관계자 전원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를 어느 정도 추상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では、成年後見制度が2000年4月から施行されて、今年で13年目を迎えている。本報告では、主に法定後見における家庭裁判所の後見人監督について、さらには任意後見契約を任意後見受任者が発効させようとしないことについて、問題点を簡単に見てきた。そのうち、前者の問題は韓国でも現実におきそうなものであり、多少なりとも参考になれば幸いである。後者の問題については、次のようにコメントしておこう。親族後見人だけでなく専門職後見人でも、具体的な後見事件でどのような対応をすべきか、処理に問題はないか、日々悩むと聞いている。各地の社会福祉協議会、日弁連、リーガルサポートなど各種団体が相談業務を行っている。ただ、全国にまんべんなく行き渡っているわけではなさそうであり、助言ㆍ紛争解決のための成年後見ADRの(構築および)ネットワーク作りが今後の課題となろう。そして、各団体の相談事例(助言内容も含めて)をオープンにして、関係者全員が参考にできることも必要であろう。事例をある程度抽象化することによって、個人情報保護の問題は克服できるであろう。以上のほかに、日本においては成年後見をめぐる問題点はさまざま発生している。いくつか順不同で列挙してみると、成年後見開始の審判に際しては原則として本人の能力について鑑定が必要であるが、最近ではそれが形骸化していること、成年後見人の医療行為の代諾(民法上は認められていない)の可否、後見人不足を解消する切り札としての市民後見人(社会貢献型後見人。最近では専門職後見人と同様有償制の動きがある)の構想の適否など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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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婚姻法的最新发展及其价值理念研讨

崔林林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2012.12 pp.26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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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을 적용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3)≫의 시행은 중국사회에서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해 사법해석은 최근 몇년간 혼인가사소송중 가장 현안이 되는 법률문제, 특히 재산의 귀속과 분할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적용의 기준을 통일하였고 시대적 특징이 있는 가치이념을 표현하였다.

2011年最高人民法院 《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三)》 实施, 在中国社会引发了强烈反响。 该司法解释着重对近年来有关婚姻家庭诉讼中最棘手的法律问题, 特别是财产归属与分割做出了明确规定, 统一了法律适用标准, 彰显了具有时代特征的价值理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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赃款赃物出资研究 - 商事善意取得为视角 -

刘东辉, 吴日焕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2012.12 pp.2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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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본문은 장물 및 불법자금 출자의 효력에 관한 논문으로서 민법, 상법, 형법의 영역을 넘나들며, 비교법, 법해석학, 사례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당해 주제를 검토하였다. 이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장물 및 불법자금의 출자행위는 단순한 무권처분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장물 및 불법자금의 출자에 대한 연구에서 전통 민법상의 선의취득을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이론적 곤경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의 사법실무에서는 상법가치와 출자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응당 최대한 장물 및 불법자금의 출자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상사선의취득을 기준으로 장물 및 불법자금의 출자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사선의취득과 민사선의취득의 적용범위와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상사선의취득의 관련 원리를 기초로 중국 <<물권법>> 제106조의 규정을 의하지 아니하고 상사특성에 부합되는 장물 및 불법자금의 출자규칙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本文是关于账款赃物出资效力的论文。本文涉及民法、商法、刑法等多个法域,以比较法、法解释学、案例分析等多种研究方法,探讨了赃款、赃物出资效力问题。笔者认为:赃款赃物出资行为并不仅仅是一个无权处分行为。在赃款赃物出资问题研究上,以传统民法上的善意取得为视角存在理论困境。因此,在我国的司法实践中,应基于商法价值和出资行为特殊性的考虑,最大限度肯定赃款赃物出资的有效性,以商事善意取得为标准判断赃款赃物出资是否有效;区分商事善意取得和民事善意取得的适用范围和构成要件;以商事善意取得的相关原理为基础,扬弃《物权法》106条的规定,构建符合商事特性的赃款赃物出资规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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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규제의 적법성 고찰

김은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2012.12 pp.33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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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의 정의규정은 그 범위에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이나 실제 아동이 아닌 가상의(컴퓨터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 등) 아동이 등장하여도 아동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를 단속하는 경찰에 있어서도 단속기준이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적법한 표현물의 접근도 꺼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아동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한다는 아동성보호법 제정 당시의 입법과정과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동에게 성적으로 피해가 없는 성인 또는 가상의 아동이 등장하는 표현물도 아동음란물에 포함시키고 있어 불완전한 규정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이기 때문에 개별행위를 각각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제시된 행위기준이 너무 불명확하고 애매할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알 수 없어 이는 법률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법률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법률은 입법목적에 맞도록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하며, 만약 입법목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규제대상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게 된다. 따라서 현행 아동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그 입법목적과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도록 대상범위를 축소하고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existing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 child pornography refers to the person or work depicting sexually explicit activities involving a child. Therefore even though a real adult and child as well as an imaginary child such as computer graphics or animation appear in the porn movie, they are regarded as child pornography which can be punished by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 Because there is no clear regulation for pornography, the regulator applies different regulations to a lawbreaker which makes general people to avoid approaching legal pornography. Although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 is to protect children from sexploitation, it does not work well because it cracks down on the movie including an imaginary child such as computer graphics or animation; for this reas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 is deemed as defective regulation. Applying the law to specific cases is very hard due to general and abstract characteristic of law. Thus, it no longer works when the law is unclear and ambiguous (e.g., the people don’t know about what is forbidden). In particular, an unclear and ambiguous law increases the possibility to lead the suppres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one of the basic human rights). Therefore, the law should clarify the object of regulation. Unless the law plays the role in regulation of the object, it is likely to be unconstitutional. Consequently, as the range of existing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 is too broad, it should be modified to meet its legislative purpose and the principle of clarity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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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진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2012.12 pp.36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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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다시 한 번 크게 일어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또 한 번의 학교폭 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이 학교폭력 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유사 개념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또 한 성폭력 개념을 포섭함으로 인하여 정작 성폭력 사안에 대해 혼란만 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학교폭력에 대 해 단순히 이 법 하나만으로 모두 해결하려고 하려다 보니 초ㆍ중등교 육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선 서면사과나 접촉, 협박 및 보 복행위의 금지 규정은 그 징계조치의 취지를 전혀 구현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출석정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 법상의 출석정지 규정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경우에도 학부모대표의 참여가 증대함에 따 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학생측과 가해 학생측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규정을 마련하여 사법절차로 진행하기 전에 실질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After a middle school student committed suicide in Daegu, 2011, many school violence policies was announced in Feb, 2012. But School Violence Law do not help to prevent and solve School Violence. Above all things, school violence is very ambiguous because legal conception of school violence was expanded thoughtless. And disciplinary actions to school violence attacker lack harmony with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Many people consider school violence attacker is not student but only attacker. To try to prevent and solve School Violence, some suggestion must be considered. Sexual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was sternly separated in School Violence Law. And disciplinary actions to school violence attacker must be revised to suitable to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For example, day of suspension of attendance limit to 10 days. and special education in school violence attacker Also,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conciliation of dispute in school violence council. For many expert participate dispute conciliation, participate and budget support article is enacted in School Violence Law It is not impertinent that solving school violence problem only trying to School Violence Law. But Revise School Violence Law organically is the key to the solution of the school violenc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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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의 항고권자와 항고절차의 이론적 쟁점

정희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2012.12 pp.3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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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소년법 제43조는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다. 즉 보호처분의 결정 및 보호처분의 변경의 결정에 한하여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 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45조는 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항고심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할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에 대한 파기자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의 항고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 먼저 제43조의 항고권자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있다. 현행 소년법의 항고권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및 법정대리인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피해자 및 검사에게는 항고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진술권 및 평등권의 침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점에 관해 소년법 제43조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에게는 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보장이 되어 있으며, 검사에게 항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차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우리 소년법에서 검사의 항고권을 인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법률개정의 문제를 떠나 현행 소년법의 소년심판절차의 구조와 관련된 근본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해결될 것으로 본다. 다만 현행 소년법체계 아래에서는 보호처분에 대한 검사의 항고권 부여는 소년심판의 체계 및 특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중대한 사실오인’의 항고이유에서 비행사실과 보호필요성 등의 사실에서 사실이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다. 사실의 오인은 비행사실 이외에도 심리의 기초가 되는 일체의 사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보호필요성의 기초사실은 사실오인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며, 보호처분의 현저히 부당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에 필요한 한도에서 판단되면 족하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보호처분의 항고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또는 소년심판제도에 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며, 항고심에서의 판단자료는 항고심이 비록 사후심이라 하더라도, 소년심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심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나 비행사실 인정의 당부에 관한 증거자료까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This Essay focuses on some theoretical problems on juvenile protection trial, especially appeal rights and appeal procedure. It deals with the subjects of appellate trial,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appeal, the problem of prosecutor’s appeal right, appeal reason, investigation of appellate tribunal etc. Also it introduce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bout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43 in juvenile act. Appeal in juvenile act is a protest to the decision that a single judge at the first trial made about protective disposition in the a Family Court or collegiate division of the district court. It belongs to the free hand of court which tried a case of boy to make a decision the yes or no about the affairs to the protective disposition. Above all the change of the decision that the court has concluded os not desirable for the dignity of court and legal stability. But the decision of protective disposition in juvenile law is also a kind of decision of court in general. Therefor in some restrictive cases, the judicial function of the decision of protective disposition, necessity to correct the error of the first instance and the purpose of remedy of juvenile concerned make to allow appeal to the decision of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According to juvenile act article 43 (1), in cases where a ruling regarding protective disposition under article 32 and ruling regarding additional disposition etc. under article 32-2 or a ruling to change protective disposition and additional disposition under article 37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juvenile concerned, his/her guardian, assistant or legal representative may file an appeal against the ruling with competent Family Court or the collegiate division of district court: 1. In cases where there is a viol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at may affect the relevant decision or there is a serious misunderstanding in determining relevant facts and 2. In cases where the disposition is deeply un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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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전공소사실확인 제도

이윤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2012.12 pp.42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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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범죄혐의가 없는 자는 가급적 빨리 형사절차에서 해방시켜 주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형사절차의 전체적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일부 대통령 후보는 기소배심제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 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이외에도 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통제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검사의 공소권 통제 이론으로 공소권남용론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 획일성을 중시하는 형사소송법의 절차법적 특성에 비추어 명문의 근거 없이 공소권남용론을 실제 사례에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소권남용론을 형사소송법에 도입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입법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배심 또는 기소배심제도 검사의 공소권 통제 제도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기소배심제를 도입할 경우에 그것이 검찰권의 통제 장치로 작용할 것인지, 검찰권의 강화로 이어질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그 도입 여부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도입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도입한 취지에 반하여 오히려 검찰권의 강화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많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CC의 공소사실확인제도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본안재판을 하는 재판부와 별도의 재판부나 재판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소제기의 타당성을 일차적, 예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독일의 중간절차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본안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참심원을 배제한 심리절차에서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일차적 판단을 한다. ICTY, ICTR의 공소장인가제도는 독일의 중간절차와 유사하다. 현재 공소장일본주의, 증거분리제출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려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경향은 ICC의 입법례와 더 부합하며 추후 이 제도의 적극적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Rome Statute of the ICC introduced the “Confirmation of the charges before trial” to protect the defendant against abusive and unfounded accusations. The Pre-Trial Chamber is to hold a hearing to confirm the charges on which the Prosecutor intends to go to trial. At the confirmation hearing, the Prosecutor is required to support each charge with sufficient evidence to establish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the person committed the crime charged. The Pre-Trial Chamber shall, on the basis of the hearing, determine whether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establish substantial grounds to believe that the person committed each of the crimes charged. Based on its determination, the Pre-Trial Chamber shall: (a) Confirm those charges in relation to which it has determined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and commit the person to a Trial Chamber for trial on the charges as confirmed; (b) Decline to confirm those charges in relation to which it has determined that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c) Adjourn the hearing and request the Prosecutor to consider: (i) Providing further evidence or conducting further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charge; or (ii) Amending a charge because the evidence submitted appears to establish a different crime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Germany has a “zwischenverfahren” which is similar to the “Confirmation of the charges before trial” of the ICC except that the court heaing “zwischenverfahren” will try the case later also. I suggest that South Korea should consider to introduce the “Confirmation of the charges before trial” of the ICC not only in order to protect the defendant against abusive and unfounded accusations but also to check and control the too strong and centralized prosecutors’ power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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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참가자들이 유사 기술 중 가장 효율성이 높은 기술을 선택하여 임의로 표준으로 지정하는 표준개발 공동행위는 그 효율성이 높아 각국의 경쟁당국은 일반적으로 ‘합리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표준개발은 경쟁자들이 민감한 영업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고, 기관 내부 참가자들의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사항이 많아서 가격 답합 등의 당연위법행위로 변질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따라서 표준개발의 합리적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허용함과 동시에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참여방식, 외부 참가자에 대한 기술실시 허락 등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충분한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단순히 표준개발을 가장한 경쟁제한 행위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 평가방법이 명확하고 확고하여야 하나 현재 한국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는 그 위법성 판단이 선진각국의 실무와 상당히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표준개발 공동행위에 부속하는 권리불행사조항, 표준개발 기만행위 배척약정, 개량기술이전조항, 기술실시조건 사건협정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합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을 한국의 공동행위규정의 문제점과 함께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SSOs) mean the private collaboration institute, which collaboratively try to find and select uniform technical standards for goods and services. In recent economy, those SSOs play a critical important role to lead some industries. The efficient technology standard could demand-side economies of scale, and encourages product innovation by reducing the risks of future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s. However, in a standardization process, competitors within SSOs work together to select particular technologies as industry standards. Such process could promote the opportunity to agree with price-fixing among competitors and be used as a tool to avoid antitrust liability for price fixing. Because of SSOs’ complex inheritance, the work to determine their illegality should be performed with careful methods and appropriate legal standards. However, in Korea, the requirements of illegal collaboration under antitrust law have not settled yet because since the Supreme Court’s inappropriate decision was made in 2002, those decisions following the wrong judgments have not been overturned yet with a regular en banc decision. In particular, competition agency and courts have focused on the defining relevant market and calculating market share of participants in collaborations in most of cases. Those incorrect judgments cannot distinguish reasonable ancillary restraints which is reasonably necessary to achieve the efficient purpose of the standard cooperation among competitors. This article will review several cases related to the issues of standardization, which could need to be per se illegal or determined as rule of reason analysis. Specially, we will check the desirable analysis processes for the practices including the agreements setting substitute patents into the essential technology group to perform the standard, the ex-ante negotiations on license terms and the most restrictive restrictions, and non-assertion clauses. We will find that the goals of antitrust enforcement would be best served by allowing those correct analysis methods to be applied to the complex standardization collab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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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정리해고의 사전협의(동의) 절차에 관한 소고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2012.12 pp.52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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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요건으로 해고회피조치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50일 전에 성실한 사전협의의 기능’(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핵심 쟁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전협의 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는 보이지 않은 흐름도 있어, 종래의 일부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절차적 중요성을 중시하지 않은 경향도 있었다. 하지만, 1998년에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의 관련 규정을 신설한 후에 법에 규정된 ‘사전협의 절차’ 자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은 정리해고된 근로자 중 ‘노동조합의 임원’에 대해 절차가 문제된 사안으로 ‘정리해고의 사전협의(동의)절차’와 관련된 것이다. 사건의 개요는 갑 주식회사의 단체협약 제26조에서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면, 이동, 교육 등 인사에 관하여는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하지 않고 원고인 근로자(‘노동조합의 정책부장’)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한 사안이었다. 대상판결의 여러 쟁점 중에서 정리해고시 근로기준법상의 사전‘협의’와 관련해 단체협약상의 사전‘동의’절차 등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하여, (ⅰ)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권은 노사 간 ‘의견의 합치’를 보아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ⅱ) 단체협약에서 정리해고에 관하여 노사간 사전 ‘합의’를 하도록 한 규정을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ⅲ) 단체협약 등에 사전합의조항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대상판결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사전협의(동의)절차’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먼저, 대상판결의 사안(대상판결의 개요, 대법원 판결요지)을 정리해 보고(Ⅱ), 대상판결과 관련해 정리해고의 사전협의(동의)절차(사전협의절차의 법적 지위, 사전협의(동의)의 의미와 정도, 사전협의 상대방의 적격성 판단, 50일 전 사전협의의무의 의미)에 대한 내용과 판례의 동향을 검토해 본다(Ⅲ).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해 요약ㆍ정리한다(Ⅳ). 본고의 대상판결은 종전의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정리해고의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는 판례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원심과는 달리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 조항에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시 ‘협의’를 요하도록 것과 달리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정리해고 시에는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문언 그대로 ‘합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해 종래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종전판결과 같이 동의권 남용 또는 포기 법리를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 노사합의과정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고려 또는 동태적인 고려를 함으로써 판례의 판단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리해고의 절차적 제한과 관련한 대법원의 해석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회의 주류적인 의식과 사회통념을 법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整理解雇(経営上解雇)の要件において解雇回避措置及び合理的で公正な解雇対象者の選定基準に関し、使用者の「労働者代表と50日前に誠実な事前協議の機能」(労働基準法第24條第3項)が核心的な争点と言える。事前協議手続の要件が整えられておらず、整理解雇が無效と判示した事例は見えない流れもあって、従来の一部の最高裁判所の判例では手続的重要性を重視しない傾向もあった。しかし、1998年に労働基準法に整理解雇の関連規定を新設した後、同法に規定された「事前協議手続」そのものに対する最高裁判所の判例の立場を引き続き、注目する必要がある。本稿で取り扱う対象判決(アリアンツ生保事件(最高裁判所2012.6.28.宣告2010だ38007判決(労働者地位確認など))の主要な争点は、整理解雇された労働者の中で「労働組合の役員」に対して手続が問題になった事案として「整理解雇の事前協議(同意)手続」と関連することである。事件の概要は甲株式会社の勞働協約第26条で 「労働組合幹部」に対する任免、移動、教育など人事に関しては労働組合と事前に「合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会社が労働組合と事前合意をせずに、原告である労働者(「労働組合の政策部長」)に対し、整理解雇の通報を行った事案であった。 対象判決の様々な争点の中で整理解雇の際、労働基準法上の事前「協議」と関連し、勞働協約上の事前「同意」手続などの具体的な争点に対して、(1)勞働協約で労働組合幹部の人事に対しては事前「合意」を、組合員の人事に対しては事前 「協議」をするように規定した場合、労働組合幹部に対する人事権は労使の間に「意見の合致」に至って行使すべきであるかどうか(積極)、(2)勞働協約で整理解雇に関して労使間に事前「合意」をするようにした規定を事前「協議」をするようにしたこととして解釈できるかどうか(原則的消極)、(3)勞働協約などに事前合意条項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使用者が労働組合と合意なしに行った人事処分を有効なものとして見る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が、問題となった。本稿はこのような対象判決に対して整理解雇の「事前協議(同意)手続」に対する争点を中心に論議を展開している。まず、対象判決の事案(対象判決の概要、最高裁判所判決の要旨)を整理して報告(Ⅱ)、対象判決と関連し、整理解雇の事前協議(同意)手続(事前協議手続の法的地位、事前協議(同意)の意味と程度、事前協議の相手の適格性判断、50日前に事前協議義務の意味)に対する内容と判例の動向を検討して見る(Ⅲ)。そして、最後に結論に代わって、要約及び整理する(Ⅳ)。本稿の対象判決は以前の最高裁判所の判例のように、整理解雇の手続的制限を緩和する判例法理を展開している。対象判決は若干の混線があった原審とは異なり、勞働協約の人事協議(合意)条項に組合員に対する整理解雇の際に「協議」を要していることとは異なり、労働組合の幹部に対する整理解雇の際には「合意」を要するように規定した場合には、文言のままで「合意」を要することとして解釈し、従来の最高裁判所の判例の態度を再確認している。そして、対象判決は以前の判決のように、同意権濫用または放棄法理を適用する方式において労使合意過程も詳細に考察することで、総合的かつ動態的な考慮を行うことで判例の判断態度が肯定的に変化していると評価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ように諸般の事情に鑑み、労働組合が事前合意權を濫用するか、あるいは自ら事前合意權の行事を諦める場合に当たるという理由で、整理解雇が無效と見られないとした従来の最高裁判所の判例の流れを維持していることにその意味を持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な整理解雇の手続的制限と関連する最高裁判所の解釈は韓国の経済状況の現実をしっかりと認識し、社会の主流的な意識と社会通念を法的に反映した結果である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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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서체 디자인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한자서체가 인쇄와 타이핑의 도구로서의 기능성 특성이 저작권 보호를 저해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 논문은 미국 저작권법상의 분리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한자서체 디자인의 예술성과 기능성이 분리 될 수 있는지 보고 한자서체 디자인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汉字字型设计是否能够受到版权保护,需要解决的一个重要问题是其作为印刷打字的工具,本身具有功能性,这种功能性是否能够阻碍其获得版权保护。本文以美国版权法上的分离原则为研究起点,分析了汉字字型设计的艺术性与功能性是否存在分离现象,提出了汉字字型设计能够获得版权保护的基本观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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实践性法学教育原理探究

许身健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2012.12 pp.6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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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중국 법학교육이 존재하는 문제점으로 출발하여 실천성(실무형) 법학교육의 원리를 검토하고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요한 전제는 실천성 법학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본문은 실천성 법학교육의 기본방법은 체험식 교육방식이고 실천성 법학교육의 유형에는 로클리닉과목, 모의과목 및 교외수습을 포함하며, 실천성 법학교육의 이론적 기초는 문제식 교육이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문은 실천성 법학교육의 목표를 검토함으로써 실천성 법학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의 직업기능 및 가치관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실천성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할 데 관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였다.

本文从反思中国法学教育存在的问题入手,探讨了实践性法学教育的原理,提出提升法学教育的必要前提是强化实践性法学教育。本文指出,实践性法学教育的基本方法是体验式教学,实践性法学教育的类型包括法律诊所课程、模拟课程以及校外实习,实践性法学教育的理论基础是问题式教学理念。本文探究了实践性法学教育的目标,提出其目标是培养学生的职业技能及价值观,并指出提升实践性法学教育的相关构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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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2012.12 pp.62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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