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2000년 4월부터 시행되어 13년째를 맞고 있다. 본보고에서는 주로 법정후견에서의 가정법원의 후견인 감독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여기에 임의후견계약을 임의후견수임자가 발효시키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그 중 전자의 문제는 한국에서도 현실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보고가 참고로 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하고 싶다. 친족후견이 아닌 전문직 후견이라도 구체적인 후견사건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만 하는가, 처리에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각지의 사회복지협의외, 일본 변호사협회, 리걸서포트 등 각종 단체가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언ㆍ분쟁해결을 위한 성년후견 ADR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금후의 과제로 될 것이다. 그리고 각 단체의 상담사례를 오픈하여 관계자 전원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를 어느 정도 추상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