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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A School Viole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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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2호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363-392
  • 저자
    조진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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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fter a middle school student committed suicide in Daegu, 2011, many school violence policies was announced in Feb, 2012. But School Violence Law do not help to prevent and solve School Violence. Above all things, school violence is very ambiguous because legal conception of school violence was expanded thoughtless. And disciplinary actions to school violence attacker lack harmony with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Many people consider school violence attacker is not student but only attacker. To try to prevent and solve School Violence, some suggestion must be considered. Sexual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was sternly separated in School Violence Law. And disciplinary actions to school violence attacker must be revised to suitable to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For example, day of suspension of attendance limit to 10 days. and special education in school violence attacker Also,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conciliation of dispute in school violence council. For many expert participate dispute conciliation, participate and budget support article is enacted in School Violence Law It is not impertinent that solving school violence problem only trying to School Violence Law. But Revise School Violence Law organically is the key to the solution of the school violence problem.
한국어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다시 한 번 크게 일어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또 한 번의 학교폭 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이 학교폭력 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유사 개념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또 한 성폭력 개념을 포섭함으로 인하여 정작 성폭력 사안에 대해 혼란만 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학교폭력에 대 해 단순히 이 법 하나만으로 모두 해결하려고 하려다 보니 초ㆍ중등교 육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선 서면사과나 접촉, 협박 및 보 복행위의 금지 규정은 그 징계조치의 취지를 전혀 구현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출석정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 법상의 출석정지 규정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경우에도 학부모대표의 참여가 증대함에 따 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학생측과 가해 학생측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규정을 마련하여 사법절차로 진행하기 전에 실질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학교폭력 용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의 검토
 Ⅳ. 자치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지역위원회 자치위원회 School Violence Law suspension of attendance conciliation of dispute school violence council

저자

  • 조진우 [ Cho, Jin Woo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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