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은 장물 및 불법자금 출자의 효력에 관한 논문으로서 민법, 상법, 형법의 영역을 넘나들며, 비교법, 법해석학, 사례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당해 주제를 검토하였다. 이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장물 및 불법자금의 출자행위는 단순한 무권처분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장물 및 불법자금의 출자에 대한 연구에서 전통 민법상의 선의취득을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이론적 곤경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의 사법실무에서는 상법가치와 출자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응당 최대한 장물 및 불법자금의 출자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상사선의취득을 기준으로 장물 및 불법자금의 출자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사선의취득과 민사선의취득의 적용범위와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상사선의취득의 관련 원리를 기초로 중국 <<물권법>> 제106조의 규정을 의하지 아니하고 상사특성에 부합되는 장물 및 불법자금의 출자규칙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