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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지만,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정역수형자에 대해서만 작업의 강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 67조가 정역형의 내용을 「형무소 구치」 와 「정역에 복무」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도작업에서 부과되는 작업은 처우내용으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역형 수형자에 대한 형벌 가중적 성격을 가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정처우의 목적이 사회복귀에 있으므로, 교도소 내에서의 작업부과가 수형자에게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일깨우고 장차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술과 생활력 내지 자금을 축적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한, 작업의무의 부과를 고통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수형자의 교화개선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현대의 행형사상에 비추어 볼 때, 교도작업을 자유형의 형별내용으로부터 배제하고 교정처우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도작업을 자유형의 형벌내용으로부터 분리하면, 피수용자가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제를 도입시켜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작업임금제는 이론상 및 실제상 곤란을 수반하는 것으로, 수형자의 노동권 및 임금 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제도는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래 작업임금제는 범죄자의 개선갱생과 원활한 사회복귀의 관점에서 주장된 것이고, 또한 작업임금제의 실시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이상,노동의 대가로서가 아니어도 노동의 질 내지 양에 상응하는 보수의 관념을 도입해서,갱생 및 사회복귀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금전을 지급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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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아시아 교정포럼과 서울지방교정청이 공동주최한 「제 13차 아시아 교정포럼 공동학술대회」 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과 토론 등을 재정리한 것 임. 1. 현재 교정시설에서 년간 약 3700여명의 수형자가 48개 직종의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다. 직업훈련의 목적은 수형자가 출소 후 생엽수단으로 활용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방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교정시설에서 배운 기술이 사회에서 활용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그 이유로서는 일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교정시설에서 가르치는 기술 사이에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지나치게 정형화된 직업훈련시스템으로 인해 실용적 기술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2.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직업훈련시스템을 IT 등 고급기술에서 아날로그적 기술교육(건축, 목공, 봉제, 원예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일반사회에서 전과자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는 출소자에게 고급직종의 직업을 얻기에는 장애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 기간 · 종목 등 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기회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전한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죄’ 와 ‘형벌’ 개념에 대한 반(反)정초주의적 비판에 대한 논의 - 니체 (F. W. Neitzsche) 의 『도덕의계보』 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4권 제2호 2010.12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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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선 · 악의 기준은 확실한 근거에 서있는지, 흑은 그것에 기초한 죄와 형벌이 과연 정당한 기초에 서있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정초주의 철학과 그에 반대하는 반정초주의 철학의 논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시킨다. 정초주의 대 반정초주의의 쟁점들은 이성 개념의 옹호와 그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압축 설명될 수 있다. 그러한 근거에 기초하여 죄와 형벌 개념 역시 이성을 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는 점을 본 논문은 부각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법적 정의에 기초한 죄와 형벌을 정초주의 철학의 기초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고, 그에 반해 니체의 『도덕의 계보』 에 나타난 죄와 형벌 개념을 반정초주의적 철학으로 대비시키는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그 구체적 과정은 정초주의와 반정초주의적 입장에서 일반 형사법적 정의에 기초한 죄와 형벌의 의미와 니체가 주장하는 죄와 형벌의 의미를 비교 · 상론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근본적으로 본 논문 안에서 이러한 작업은 교정학과 철학을 접목시키는 데에 그 목표가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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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의 의미와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를 탐구하여, 청소년 비행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중요요인으로 생의 의미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사용변인은 생의 의미와 비행성향 및 비행행동이었다.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남녀 학생 602 명이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의 의미수준은 성별 차이는 없으나 학교급간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생의 의미가 더 낮았다. 둘째, 비행성향은 성별,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셋째, 비행행동은 학교급간 차이는 없었으나 성별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비행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넷째, 생의 의미와 비행성향 및 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는데, 생의 의미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생의 의미수준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비행성향과 비행행동이 더 낮았다. 연구결과를 통해 비행성향과 행동을 낮추거나 예방하기 위해 생의 의미수준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생의 의미 중 어떤 측면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규명하는 연구와 청소년의 생의 의미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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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개별 가정들의 폭력이 축적되고 순환되면서 전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로써 가정폭력이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인지 점검하였다. 구체적으로,가정폭력의 발생빈도와 학대를 당하는 아동, 여성 , 노인들의 피해내용을 검토하고,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끝으로 아동학대, 부부폭력, 노인학대의 피해자들을 원조하고 가해자들의 폭력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 본 노인범죄 전망 : 가족의 지지자원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4권 제2호 2010.12 pp.11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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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비노인인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 고령사회의 노인범죄를 전망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가족자원의 취약요인에 관해 베이비부머 1, 013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고, 주요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들은 노년기에 경제적 불안정이 예측되며, 노년기의 빈곤이 고령사회에서 노인범죄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베이비부머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하여,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을수록 노년기에 범죄자에 대한 가족자원은 취약할 것으로 보였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가정생활요인 중에서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가정폭력 피해가 클수록, 여가 갈등이 심할수록, 경제적 갈등이 심할수록, 그리고 자녀만족이 낮을수록 노년범죄자에 대한 가족의 지지자원은 취약할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인범죄의 심화가능성, 여성노인 범죄문제, 노년의 빈곤, 그리고 가족의 지지자원을 중심으로 고령사회의 노인범죄에 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다.
7,200원
이 연구에서는 수형자가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법의식을 제고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서 수형자 하위문화가 건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인구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법에 대한 인식과 법 준수 태도, 비공식규율에 대한 태도, 교도관에 대한 태도, 범죄성 수용태도, 정별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수형자 하위문화의 개별요인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는 법에 대한 인식과 법 준수 태도가 수형자 하위문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라한 수형자 하위문화에 대하여 수형자가 적응하여 가는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비공식 규율과 교도관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고립적 하위문화’ , ‘긍정적 하위문화 ‘퇴행적 하위문화’ ‘기회주의적 하위문화’ 등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는 고립적 하위문화의 유형이 12.7%, 긍정적 하위문화 유형이 9.6% , 퇴행적 하위문화 유형이 41%, 기회주의적 하위문화 유형이 36.6%로 나타나서 불건전하게 흐르고 있는 하위문화의 설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수형자의 법의식을 제고하고 이에 따르는 건전한 수형자 하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처우의 실행은 교도관이 하고 수형자는 처우의 객체라는 전통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수형자 스스로가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하려는 갱생의욕을 고양하도록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수형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처우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등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수형자 개개인에 적합한 처우가 설행되고 수형생활 내내 동기부여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수형자가 자발성을 갖고 재활의욕을 다지는 품격 높은 처우가 현실화 되면 교정교화라는 교정의 목적을 실현하는 실질적 동반자관계로 재정립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형자의 자율성을 고양하는 방향으로의 처우가 중요하며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에 따르는 책임감을 체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처우가 실행되도록 시설완비, 처우프로그램의 보강, 법 · 제도의 정비 등도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형자가 구금의 부적응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교정시설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처우하고, 민주적인 리더십과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권한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조직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형자가 외부세계와 유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처우를 강화하는 등 처우의 개방화가 보다 더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처우의 내실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진지한 노력이 계속될 때에는 수형자의 법의식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서 수형자 하위문화가 건전한 모습으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이며, 건전한 하위문화를 체득하고 출소하는 대부분의 수형자는 재범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전한 우리의 이웃으로 재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학과 인간본성론 III: 역동적(力動的) 인간본성론과 3차원적 분석법 - 범죄학 이론통합의 문제점과 대안 -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4권 제2호 2010.12 pp.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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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은 인간 이상행동 (deviance 異常行動)의 원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 성찰과 그에 대한 대전제(大前提, assumption) 와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을 정립, 인간의 이상행동을 예측하고 통제(統制, control)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본 연구(범죄학과 인간본성론 1, I 1, II I)는 범죄학의 근간이 되는 인간에 대한 대전제들을 살펴보고, 범죄학이론통합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그 첫단계로, 범죄학과 연간본성론 I: 다면적 인간본성의 재발견이라는 논문(교정담론, 3권 2호)에서는 인간본성에 대한 거대 담론들을 바탕으로 다면적 인간 본성론(규범적, 결정론적, 인식론적 개념화)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두번째 단계로, 범죄학과 인간본성론 I I : 다면적 인간본성의 범죄학 적용 - 다면적 인간 본성의 역동적 개념화 라는 논문(교정담론, 4권 1호)에서는 다면적 인간본성론을 범죄학에 적용하여 범죄학이론의 인간본성에 대한 전제들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역동적 개념화(즉, 인간본성의 연속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마지막 세번째 단계로, 본 논문은 범죄학계의 새로운 경향인 이론통합의 사례, 이론통합의 방법을 살펴보고, 인간본성에 대한 전제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들어나는 이론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다면적 인간본성의 역동적 개념화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이 극복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두번째 단계에서 제시한 역동적 개념화 방법 (3차원적 연속성 분석을 통하여 인간본성에 대한 전제를 정적으로 보지 않고,연속적인 상태로 보는 것)을 범죄학에 원용하여, 이론통합에 있어서 통합이 가능한 이론들을 선별해 낼 수 있는 실용적 대안을 제시한다.
“사법정의 이론(Criminal Justice Theory)" 과 한국 형사사법기관 연구방향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4권 제2호 2010.12 pp.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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