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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화석에너지에 비해 핵에너지는 효율성이 높고, 오염이 적고, 핵에너지 발 전소의 운영비가 저렴하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이 있다. 또한 핵에너지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하지만 핵에너지 이용의 단점도 뚜렷하다. 예를 들어 발전소의 설치비 용이 많이 들어가고, 과학기술에 대한 요구도 크다. 또한 원전사고의 피해가 너 무 커서 각 국가가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하지만 인류가 재생에 너지기술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핵에너지는 에너지 부족의 보충하는 최소한 과도성 작용을 해야 한다. 많은 국가가 핵에너지 이용에 대해 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심각한 원전사고가 이러한 기대를 좌절시킨다. 따라서 핵에너지의 안전한 이용을 입법으로 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몫이 되다. 그 중에서 주무기관 및 관련된 직권 권한을 정하고, 방사능 사용자 및 관련된 개인 또는 실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초적이다. 중국 현행 법률 구조에서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관리 기관은 주로 국가공업· 정보부에 소속된 국가원자력기구 및 국방과학기술공업국(핵에너지 이용에 대해 주 요 관리 및 검사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소속된 국가에너지국(핵에너지전 기의 관리 및 관련된 발전계획 진출조건 기술수준을 정하여 실시한다. 또한 원전사고가 발생 후 응급조치 및 관리를 한다), 환경보호부에 소속된 국가핵에너지안전국(핵에너지 이용 안전, 방사능 안전 및 방사환경보호에 대한 감독), 衛生部에 소속된 식품안전종합협조·위생감독국, 경찰국, 安全生产行政주무기관이 포함된 기타 기관(위생,보건, 생산 및 기타 공공안전과 관련된 방사원에 대한 방사 관리 및 감독을 한다)이 포함된다. 중국의 핵에너지 안전감독제도는 여러 기관이 관리하며, 직능이 겹쳐지고, 직권이 분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핵에너지이용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전체적이며 효율적인 감독에 불리하다. 각 기관은 이익이 불균형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다 관리하고 싶고, 얻지 못한 사항에 대해 서로 밀어줄 수 있으므로 감독하기가 불편하고 놓칠 데가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직능이 불명확하거나 서로 겹치기에 시기를 놓치고 더 큰 손해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에너지 법률 안내서>의 건의와 한·일 등 국가의 입법경험을 참조하여 관련 제도를 보 완하고 보충해야 할 것이다. <핵에너지 법률 안내서>에 의해 핵에너지 기본법에서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주무기관 및 관련된 직권을 명확하게 정하여, 특히 감독 및 결재 과정에서 독립 적이고 다른 실체나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일 등 국가의 경험에 의하면 핵에너지와 관련된 활동의 특성에 따라 관리 하는 주무기관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각 활동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을 하나로 정 한다. 동시에 각 기관을 넘어서 일정한 결재직권이 있는 핵에너지이용자문위원회 를 설립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 현행제도의 기초 위에서 工信部에 소속된 국가 원자력기구 및 국방과학기술국은 핵에너지 이용과 운영을 감독하며, 발전·개혁 위원회에 소속된 국가에너지국은 맡고 있는 직권을 工信部에게 넘긴다. 환경보호 부에 소속된 국가핵에너지안전국은 여전히 핵에너지 이용 안전을 주로 감독하며, 衛生部 및 경찰국은 맡고 있는 핵에너지 안전과 관련된 직권은 환경부에게 넘겨 야 할 것이다. 발전·개혁위원회, 교통운송부 등 기관은 직권 범위 안에서 협조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감독 효율을 인상하기 위해 일정한 결재 직권이 있는 핵에너지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각 기관을 넘어서 감독과 관 련된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Compared with fossil energy, nuclear energy has many advantages, such as high efficiency, less pollution and lower cost of operation, etc., and furthermore there are huge stores of nuclear materials in the earth; but it also has distinct demerits with the high expenses of establishing nuclear plants, very demanding technological requirements for operation, and measureable and irreparable losses if a nuclear accident occurs as the typical ones. Therefore, most states hold a very contradictory attitude to th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However, though there are many dangers in the field of utilizing nuclear energy, nuclear energy will still have played very important roles in human lives to meet the demand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efore clean energy technologies have been grasped and taken full advantages of to satisfy human demands. And thus, a number of countries now lay great expectations on nuclear energy and the legislatures in them, which have taken securely and safely using nuclear energy as their missions, have tried their best to enact relatively comprehensive nuclear laws to reduce or avoid nuclear accidents as much as possible. It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legal framework of utilizing nuclear energy to clarify the regulatory bodies of using nuclear energy and their functions or duties in the related laws with purpose of effectively governing, inspecting and monitoring the nuclear activities or practices. In the current nuclear legal system in China, the regulatory bodies include theNational Atomic Energy Bureau and the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ial Development Bureau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inistry of Industrial and Information (assuming the responsibilities of governing and inspecting the general nuclear activities), the National Energy Bureau under the leadership of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taking the duties of administration of nuclear power, drafting the plan of developing nuclear power, conditions for access to market, technical standards, and implementing the plans and dealing with nuclear accidents and emergencies), the National Security Bureau under the governing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assuming responsibilities of nuclear and irradiation security, and monitoring irradiation environment protection), Food Safety Coordination and Supervision Bureau of the Ministry of Health,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State Adm inistration of Work Safety, and other ministries (taking responsibilities of governing and administrating the issues on health, hygiene, production and other public security concerning nuclear and other material irritations). So it can easily be implied that there exist some defects in aspect of providing the regulatory bodies of nuclear energy in China, such as, scattering administration, overlap of the functions of different bodies and no specifically designated dominant body,etc. By referring to the suggestion from Handbooks on Nuclear Law: Implementing Legislation (2003 and 2010) o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learning legislative experiences and lessons of other countries, we shall provide definitely that the National Atomic Energy Bureau and the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ial Development Bureau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shall be the main regulatory body in perspective of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n nuclear energy development, while the Nation Security Bureau (NSB)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shall assume the monitoring responsibility of nuclear security, and the related responsibilities of the Health Ministry and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shall be transferred to NSB; meanwhile, the National Commission of Development and Reform and Ministry of Transportation shall respectively assume certain responsibilities within their dutie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the advisory organ with influential decision power, such as a nuclear energy commission, shall be established to coordinate the activities on trans‐ministeri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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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이미 WTO분쟁해결체제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요국으로 변모하였다. 중국이 제소한 소송은 총8건으로 현 재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소된 소송은 총23건으로써 미국과 EU에 뒤를 이 어 3위이다. 또한 중국이 제3자로 참여한 소송은 총74건이다. 중국이 WTO분쟁 해결체제를 활용하는 데 있어 나타난 특징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중국이 피소 된 소송과 제소한 소송건수가 증가했고 소송의 주요 참여국이 되었으며 소송과 응소안건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 중 미국은 중국에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하고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국가이다. 이에 피소된 소송에 대해 중국은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주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 고 있으며, EU와 미국을 대상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 둘째, 중국이 참여한 소송한 사건에는 화물, 서비스, 지식산권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피소 된 소송이나 제소한 소송 모두 국가의 중요한 무역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중국은 소송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 화 해 및 재결의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자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향하 고 있다. 중국정부는 항변 가능성이 존재하고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할 안건은 재결을 통해 해결하고, 조치에 위법요소가 존재하거나 또는 정책을 통해 부정적 인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안건은 일반적으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해결 방법을 선택하였다. 중국은 10년 동안 WTO분쟁해결체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응소하면서 분쟁해결체제에 대해 긍정 적인 인식을 가지고 풍부한 경험을 얻었으며 많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였다. (1) 일련의 피소된 소송과 제소를 통해 중국은 점차 WTO분쟁해결체제를 국제무 역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재결체제로써 양자간 협상의 불확실성을 벗어나고 평화 적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체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은 이런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의 권익을 지키고 기타 회원국들의 중국을 향 한 무차별한 소송에 대응하면서 제소와 피소의 균형을 실현하고 있다. 중국은 소 송결과를 승소와 패소에 상관없이 구속력 있는 권위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승복하고 있다. (2) 현재 해결한 안건 중에 중국은 거의 모든 피소 과정에서 다 수의 소송에 동시 응소하고 각 부서의 역할을 조절하면서 국내외 변호사를 동원 해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제소된 안건을 승소한다는 것은 중국이 유리하게 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3) 중국은 지난 10년간 WTO 소송 을 활용하고 연구하면서 3개의 관련부서를 구성했다. 상무부 조법사 WTO 法一處와 二處의 법률관료, 중국을 대표하여 제네바에서 출정할 수 있는 국내외 변호 사 및 4차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총 19명의 중국 전문가와 학자들을 WTO전문 가 명단에 추천하였다. 또한 대학교에서 WTO관련 법을 연구했었던 전문가와 각 부서 위원회 WTO법 관련 공무원을 포함하면 중국은 이미 WTO법에 정통한 전 문가 단체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은 WTO분쟁해결체제를 활용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추 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첫째, 중국 관련 소송 안건이 지속적으로 증 가세를 보일 것이며, 중국은 미국, EU와 더불어 소송 참여율이 높은 회원국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과 EU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WTO구조가 앞으로 중국, 미국, EU 3개국으로 재편성될 것이다. 둘째, 소송안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난제와 쟁점을 DSB에 소송할 것이다. 중국이 WTO분재해결체 제와 DSB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은 난제와 쟁점들을 제소할 것이며, 미국과 EU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중국 과 미국, EU, 기타 회원국과의 소송은 더욱 전면적이고 실질적이며 보편적인 방 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셋째, 중국은 WTO 관련 법률 활성화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미 큰 영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균형과 평등을 재차 강조 하는 중국은 반드시 WTO의 발전에 새로운 시각, 이념, 방법과 내용을 불어 넣음 으로써 WTO 관련 법률 활성화에 중국만의 방법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After Ten years of the accession to the WTO, China has become the main participator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DSS). China’s participation in the practice of the WTO DSS has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 respondent and prosecution of the number of cases in China increased rapidly. Second, Chinese cases cover a wide range, including goods, serv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moreover, both the respondent and the prosecution of cases are concerned with the major national trade interests. Third, according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facts of the case, China has set up different settlements, which protect our native legal rights. After more than ten years of practice in the WTO DSS, during that decade China has initiatively prosecuted cases and actively responded to the sue in DSS, which rolled up rich experiences and trained a large number of talents: first, by a series of cases we sue and be sued, China has gradually consider DSS as a system of judicial decisions to resolve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which can get rid of the uncertainty of the bilateral negotiations and is a good peaceful settlement of the disputes. Second, in the existing cases, China is basically able to deal with a number of proceedings in the defendant, and to coordinate the behavior of the various departments, domestic and foreign lawyers to win the sue. Third, China has trained three teams of experts during the sue of DSS, the first one concludes 10 Legal Professionals, the second one consist of a large number of lawyers, while at the same times hundreds of scholars in universities who primarily research on DSS. In the future, the trend of the practice of China in DSS will be as the following: first, the quantity of cases involved China will constantly increasing, which means China America and EU may become the most active members of WTO. Second, the range of the sue will expand, more difficult circumstances and highlights will be submitted to the DSB. Based on the thorough trust of China on the DSS and DSB, we will utilize DSS increasingly to persecute more cases to the WTO in order to defend our trade interests. However, there might be more conflicts between China and the traditional developed countries like US. Third, China will make more and more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WTO. As a confident country with huge influence and ideas of equality, China’s participation of the WTO affairs must offer new ideas and methods to the DSS, and promote the process of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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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시하고 분석한 것이다 : 왜 인권을 통해 기후변 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인권법 방법과 전통적인 환경 법 방법을 대조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기후변화 자체가 인권을 위반 한 것인가? 만약 위반했다면 어떤 분야의 인권인가? 현재의 인권법 시스템 안에 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제한하는 의무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떠한 의무인가? 현재의 국제 인권 체제가 기후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인 권방법은 앞으로 어떠한 발전을 이루겠는가? 본문 제2장 개요에서는 장기간 동안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인권발언 의 부족함과 그 원인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법률적으로 기후변화의 인 권법 방법, 환경법 방법에 대해 비교분석 하였다. 국제 기후 변화 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 환경법의 방법이 주류적인 위치에 있으며 초기 인권분야 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역시 최근 3년 전에서야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얼마 전 인권을 기초로 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다. 예로 에스키모 인들의 생명권, 건 강권, 문화권, 생존권을 침해 받았다는 이유로 미국 인권 위원회가 미국을 대상 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기후변화 속에서 인권 변화가 기후변화의 국제 정치 협상에서 실패, 법률 체제 구성이 늦춰지는 객관적인 점을 반영해 주고 있다. 하지만 왜 다른 방법이 아닌 인권법의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해 인권법의 방법과 전통 적인 환경법 방법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일까? 본문에서 는 우리가 반드시 인권의 법률적인 성격에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먼저, 인권체제가 국제 환경 체제보다 더욱더 심오한 법률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둘째, 국제 환경법의 기초는 상호호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후변 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통상적인 전 세계 문제이며, 국가 간의 공동행동에 의존한 다. 하지만 국제 인권법은 국가가 국제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자국 내의 국민이 존중, 보호, 인권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 따라서 주로 국가의 단독행동을 통해 실현을 하게 된다. 셋째, 권리의 구제 체제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국제환경법의 분쟁 해결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고 기반이 약하다. 게다가 국제 인권 체제가 2차 세계대전 후 신속한 발전을 이루면 서, 현재는 이미 유엔 시스템, 역내 인권 조건 시스템, 국제 인권 조약 기구의 조 항에서 여러 분야의 인권 법원 또는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다양한 구제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현존하 는 국제 인권 체제가 기후변화 문제의 방법과 장애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첫째, 대량의 국제 인권 문서와 인권 사례를 통해 국제 인권 체제가 일반적인 환경권의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의무의 유형과 의무 실행자, 의무의 수혜자 또는 권리 향유자 이 3가지 측면에서 국가가 기후변 화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답했다. 셋째, 현존하는 국제 인권 체제 가 기후변화의 장애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서술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 화의 인권방법과 경로의 발전추세에 대해 전망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is the concerned cutting‐edge theory in recent years.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makes slow change after Copenhagen conference. The countries disagree on the measures of greenhouse gas emission mitigation and the adaptation based on national interest, and the urgent need of funds and technology transfer of developing countries has not been implemented. In the time of negotiating a binding upon the climate change treaty stalled almost, through the method based on the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 to cope with climate change become the new path selection. This paper first makes a comparison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between human rights law method and environmental law methods addressing climate change,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discusses the conditions and obstacle existing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 applied to climate change, at last forecasts the development trend of human rights method of the climate change and path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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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일본은 사법시험제도와 사법연수제도를 통하여 엘리트 법조집단을 육 성하였다. 국가 통일 사업연수제도를 통하여 법조인를 육성하는 것은 법조단체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직업 일체화 의식의 형성에도 도움을 주 었다. 일본은 바로 동일한 지식, 배경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법조단체를 통하여 상부에서 하부로 법제현대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엘리트 사법의 모델에서 법학교육 또한 법제계몽의 방식으로 법제 현대화의 기초를 다졌다. 하지만 시대 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소수의 엘리트 사법모델은 더 이상 사회변화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법조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학교육이 법 조인 육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법조인 단 체를 육성하는 새로운 목표는 일본 법학교육에 새로운 역사적 사명이며 법과대 학원의 개설은 일본의 사법과 법학교육에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법과대학원의 개설은 한 번 시험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전통적인 사법시험 모 델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법조인 선발과 육성이 법과대학원→사법시험→사법 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법학교육이 법조단체의 육성 과 결합하여 효율적으로 사회교육자원을 활용하게 해주었다. 이런 법학교육제도 의 개혁은 기존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육성을 직접적으로 결합 시키고 법조인의 자질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법조단체의 규모를 확대 시킬 수 있었다. 법과대학원 의 개설은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이 조화롭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사회 여러 계층의 많은 지지를 얻었다. 법과대학원의 개설은 법조단체의 심각한 인원부족과 사법시험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법과대학원→사법시험→사법연수라는 유기적 으로 연결된 육성 시스템으로 법조인을 육성하며 <변호사 중에서 판사의 선발>이라는 법조 일체화 구상을 점차적으로 실현하여 일본의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하지만 2004년부터 이미 몇 차례 학생을 모집한 법 과대학원은 애초에 구상과는 다르게 순조롭지 못하하여 새롭게 정비하고 완비해 야 할 내용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 사법제도의 중대 한 개혁은 거의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중국 관련부서는 뛰어난 인재교육육성 계획을 시행하였으며 이 계획은 10년을 주기로 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5년(2011~2015년)이다. ‘뛰어난 인재교 육육성’ 계획의 총 목표는 ‘10년의 노력을 거쳐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중국특유의 법학교육이념을 형성하고 개방적이고 다양한 중국국정에 맞는 법률인재육성체제 를 확립하여 강한 의지력, 아름다운 성품, 풍부한 지식, 전공지식을 갖춘 자질이 뛰어난 법률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실용적, 복합적인 법률전문 인재육성은 뛰 어난 법률인재교육육성 계획의 중점내용이다. 다양화된 법률 전문화의 요구에 부 응하고 기초를 다지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법률 직업 윤리교육과 법률실무 기능 육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법학과 기타 학과 지식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법학교육과 법률 직업의 점진적인 연결을 추진하려 한다. 대외적으로 법률 인재육성을 실용적, 복 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법률 직업 인재 육성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세계의 다 극화, 글로벌 경제화 발전의 심화 및 대외개방의 수요에 맞추어 국제적인 사고방 식, 국제적인 규칙에 관한 지식을 섭렵함으로써 국제 법률사무에 참여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수의 대외적인 법률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일본 법학 교육 및 사법시험제도의 개혁과 경험은 중국이 뛰어난 법률 인재 교육 육성계획 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본받을 만한 점이 없지 않다.
Through the Judicial Examination System Japan has trained a troop of elites among Legal Professionals, and at the same time to culture Legal Professionals through the nationwide of the country’s judicial training system, which makes great contributions to the formation of a common language among Legal Professionals as well as the formation of the common sense. As a result,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the legal system in Japan has been accelerated by those Legal Professionals with common background knowledge and common sense of community. Meanwhile, under the elite justice mode, the judicial education system has reinforced the modern legal system by enlightening the elites. However, with the arrival of a new era, the traditional elite justice model cannot meet the needs of the society. In order to expand the amount of Legal Professionals, the college legal education which has never been directly related to the judicial practice will play an important role of culturing professionals. The needs of the qualified 21st century Legal Professionals give the Japanese college legal education a new historical mission, the establishment of Law Schools and reform of the Judicial Examination System in Japan has brought major changes to the native judicial practice and leg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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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반독점법이 경제학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2가지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반독점법은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경쟁을 유지하는 원인과 어떤 내용으로 경쟁을 유지할 것인가는 경제학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2) 20세기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경제학의 영향력은 미시적 인 분야까지 확대되어 반독점법제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반독점법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분석과 경제분석을 결합시켜야 하며, 경제분석은 법률규 칙의 적용방법이자 또한 규칙자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라 말할 수 있다. 상술한 2가지의 경제분석 내용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서로 다른 경제학이론 에서 다른 독점금지정책과 규칙이 존재할 수 있으며,더 나아가 사례에 대한 경제 분석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논문은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 내용의 경쟁경 제학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우리가 어떠한 경쟁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를 명 확히 함으로써, 반독점법의 목표와 취지 확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반독점법 규칙 의 합리성을 검증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기초로 이러한 이론이 구 체적인 독점행위에 대한 분석방법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반독점법이 취 해야 할 조치를 명확히 하고 한계를 파악해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시대마다 주류 경쟁경제학 이론은 서로 다르며, 이 때문에 반독점법 또한 시기마다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반독점법이 형성된 초기에는 완전경쟁 이론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주도적 역할의 핵심적인 내용은 완전경쟁은 최적자원배분을 실현하는 조건이며 완전경 쟁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자형 시장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 기에 기타 이론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된 완전경쟁 이론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이론은 시장에 반드시 불완전한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반독점법으로 완전경쟁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의 영향을 받아 이 시기의 반독점법은 ‘완전경쟁’의 시장구조에 착안했다. 즉 많은 경쟁자들의 존재하고 경 쟁자들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규모경제와 어울리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 이론 또한 외면 당하였다. 현대적 의미에서 말하는 반독점법은 효율에 대해 주목 하였지만, 고려측면과 방법의 큰 차이로 인하여 하버드학파, 시카고학파 및 후 시카고학파가 잇따라 나타났다. 하버드학파는 경쟁이 효율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경쟁이 기업으로 하여금 비용 을 낮추고 기술을 개선하여 산출을 증가시킬 수 있어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반 독점법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하버드학파는 경쟁자는 이익최대화 를 추구하는 주체이고 시장구조는 이익최대화의 방식을 결정하게 한다고 주장하 여 S-C-P(Structure-Conduct-Performance)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반독점법 또한 시장구조에 대한 조정에 착안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의 존재조건을 유지해 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본질적으로 완전경쟁 이론의 ‘구조주의’ 방법의 연 장이며 비록 완전경쟁 이론처럼 많은 경쟁자들의 존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대 기업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일정한 경쟁자를 유지하여 대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이론 속에서 반독점법은 시장구조 조정을 주축으로 초점을 맞춰 기업행위의 제한효과에 중점을 두고, 반독점법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적 극적인 역할을 주장하였으나 기업행위가 발생시킬 수 있는 효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많은 행위는 금지되었다. 시카고학파는 시장행위에 대한 시장구조의 결정적인 역할을 부정하였다. 그들 은 국가가 경쟁과정을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며, 특히 인위적으로 시장 구조를 형성하는데 반대하였다. 반독점법에서는 효율유지를 최종목표로 삼고 반 독점법의 목표는 총산출의 극대화로 소비자의 복지를 최대화로 창출하는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반독점법이 경쟁을 유지하는 원인은 경쟁이 일반적으로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경쟁 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효율을 최우선화해야 하고 경쟁제한을 허여해야 한다. 경쟁은 단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이므로 기업의 행위가 사회총산출을 감소시키지 않고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이상에는 경쟁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된 차이로 인해 두 학파는 반독점법의 중심과 정도를 조정하는 데있어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하버드학파는 시장구조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 조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시장의 힘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각별히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또한 시장구조에 대한 통제에서부터 착안되어 효과적인 경쟁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다. 시카고학파는 이와 반대로 시장구조 의 결정적 역할을 부정한다. 이 학파는 대기업의 효율이 다른 기업들보다 높으므 로 자원을 대기업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중소기업에 집중시키는 것 보다 효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에 반대한다. 반독점법은 기업 간의 협의적 독점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런 협의적 행위 역시 시장의 힘 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이런 시장의 힘은 효율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제한행위에 대해 두 학파의 평가 역시 크게 엇갈린 다. 수직제한 경쟁협의를 예로 들면 하버드학파는 제한경쟁을 중요시하지만 시카 고학파는 효율은 촉진을 특히 중요시 한다. 배타적 판매협의를 예로 들면 생산자 와 판매자가 협의를 맺고 계약서에서 약속한 지역 내에서는 전자의 제품이 후자 를 통해서만 판매되게 되어있다. 이에 대해 하버드학파는 이런 배타적 판매협의 는 기타 판매자들을 배척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시 카고학파는 이런 협의가 판매자가 기타 판매자에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데 큰 도 움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적극성을 증가시 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와의 경쟁을 가열화 시킬 수 있어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하버드학파는 경쟁이 제한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효율에 대해선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 타당성을 잃고 있다. 시카고학파는 비록 여러가지 제한행위의 적극적인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시장 조절의 효과성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일정한 시장조건에서 기업이 반경쟁행위에 참여하는 동기와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며 하버드학파와 완전히 서로 반대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카고후기학파는 두 학파의 이론을 배합하였다. 시카고후기학파도 시장구조의 중요성을 중시하며 시장구조를 가장 중요한 요 소로 여겼지만 하버드학파가 시장구조를 관찰하는 방법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 였다. 하버드학파는 시장구조가 좋지 않으면 기업이 반드시 반경쟁적 행위에 참 여하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시카고후기학파는 이와 반대로 시장구조가 좋으면 기 업은 반경쟁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시장구조가 나쁠 때만 독점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러 제한행위가 발생시킬 수 있는 효율에 있어서 시카고후기학파는 시카고학 파의 관점을 많이 받아들였으나 시카고학파는 시장메커니즘의 자율조정 능력을 과대평가 하고 있으나, 시카고후기학파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 다. 예를 들어, 시카고학파는 약탈적 가격책정을 하려면 기업이 우선 대가를 지불 해야 하고 기업이 가격을 올릴 때 기타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어 기업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 기업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카고후 기학파는 시장진입은 대량의 매몰원가를 전제로 잠재된 경쟁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약탈의 주체는 전략적 행위를 통하며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단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버드학파와 시카 고학파는 약탈적 가격책정을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수단으로 보지만 시 카고후기학파는 약탈적 가경책정을 하나의 억제수단으로 여기며 경쟁대상을 시장 밖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격을 인상할 때 산출을 확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약탈적 가격책정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시카고학파의 생각처럼 이성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외에, 경쟁의 유지를 강조하는 하버드학파와 사회총산출의 증가를 강조하는 시카고학파와 달리, 시카고후기학파는 파레토 효율을 강조하며 시카고학파의 사 회총산출의 증가만 고려하고 소비자잉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파레토 효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의 행위가 사회총복지를 증가시켰으나 소 비자의 이익을 손해를 주면 여전히 효율이 없는 배당효율의 개선일 뿐이며, 이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비록 경쟁경제학에 관한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었지만, 반독점법에 관한 이론과 제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 국의 반독점법의 제정과 연구에 중요한인 역할을 하고 경쟁경제학 연구의 진정 한 의미를 실현시키기 위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The influence of economics on modern antimonopoly law has been widely recognized and these influence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1) Antimonopoly law aims at protecting competition, but why and to what extent does it protect competition, and what kind of competition it protects, are answered by economics; (2) Ever since 1960s, the influence of economics has extended into the micro-level of antimonopoly law and merged into its rules and their application, therefore became a part of antimonopoly law. These two kinds of influence are closely connected, and there should be different rules and enforcement according to different economic theories. In the early stage antimonopoly law was based on perfect competition theory, therefore it focused on the market structure and preferred to a market full of small enterprises which it regarded as essential to maintain perfect competition. But this was contrary to scale economy therefore was substituted by modern antimonopoly theories which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fficiency. But in the opinion of Harvard School, efficiency is the consequence of competition, it is competition which forces enterprises to reduce cost, to invest on development, to improve production, therefore the goal of antimonopoly law is to protect competition itself, or at least maintain the possibility of competition. As the conclusion of this theory, American antitrust law before 1970’s favored prospective structure adjustment which was too sensitive to the restrictive aspects of market conducts and too hostile to big enterprises, to maintain the conditions for effective competition. Many of the efficient market practices were prohibited. Chicago School prefers efficiency to competition as the aim of antimonopoly law, and competition is to be protected only when it is consistent with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The fundamental standard to judge the legality of a conduct is whether it serves to increase production, or improve creation. Owing to this school, the efficiencies of various restrictive practices have been discovered and the restrictive effects were treated with more tolerance, in fact, they were treated too tolerantly since 1970’s because Chicago School believed that the restrictive effects could seldom lead to anti-competition effect. It underestimated the possibility that the anti-competition effects could be real problems under certain market conditions. Post-Chicago School agrees with Chicago School on the efficiency aspect, but as far as the self-adjustment ability of the market is concerned, it is not so optimistic. For example, Chicago School suggests predatory pricing is seldom or even impossible because of the great cost and the potential competition. But Post-Chicago School notices that potential competitors are not on call at any hour when they have to invest great sunk cost to enter the market, therefore predatory pricing is not as harmless as Chicago School has imagined. It also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structure analysis, but contrary to the way of Harvard School, it does not take this analysis as the decisive step in the judgment of the legality, but as the first step which aims at excluding the practices which are lack of the essential market power to damage competition. By the large, the theory of Post-Chicago School is the compromising of those of the other two and is now playing a more and more important role in modern antimonopoly law.
中國基本公共服務均等化的財政法思考 -以探討政府間財政分配關系爲中心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6권 제2호 2012.09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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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 국책을 실시한 중국이 사회 전반에 걸쳐 가져 온 성과는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안정적 인 정치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의법치국(법에 의거해 국가를 다스린다)’이념은 경제 성장, 사회안정과 발전에 제도적인 보장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최근 30년 동 안의 사회 발전 과정 중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한 사회 발전 모델과 ‘효율을 최우 선시하고 동시에 공평을 추구한다’는 가치관을 앞으로도 중점으로 삼는다면 반드 시 ‘효율과 공평’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될 것이며, 불균형한 사회발전은 여러 사 회 모순과 사회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사회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불균형 현상은 주로 중국 각 지역간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서로 다른 사회 주체간의 불균형, 다른 업종간의 불균형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균형한 발전은 직접적으로 사회 자원 배분에서 나타난 지역간 격차, 도농간 격차, 사회주체간 격자, 업종간 격차 등 여러 격차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이러한 격자는 지난 80년 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말한 격차가 초래한 경제문제는 주로 경제발전 모델에서 존재하는 소비 수요 저하, 제한된 자원에 대한 무질서한 개발과 이용, 낙후된 서비스 분야 등 문제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심각하게 중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했으 며, 빈부격차와 도농간 격차를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주택, 취업, 사회 보장 등 기초적인 사회 생활에서 국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의 격차 를 확대시키는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초래했다. 필자는 위에서 말한 여러 경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현재 놓인 사회, 경제발전 단계와 발전수준, 인구 규모, 제한된 자원 등 중국 특유의 객관적인 원인 이외에도, 잘 갖추어진 시장경제배분체제의 미완성, 중앙집권체제에서 형성된 정치 주도형 시장경제 발전 모델로 인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 집중, 정부간의 직권과 재권의 모호한 구분, 정부가 마땅한 발휘해야 할 기능, 역할, 국가 입법 활동의 낙후로 인해 거시적 통제 정책과 관련 경제법률 제도의 미비의 예측가능 성과 안정성 등 체제,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문제 역시도 불균형 발전을 발생시키 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집권당과 중국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앞서 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발전의 불균형 현상을 조정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효율이 최우선시 한다’는 가치이념을 바꾸고, ‘사회 공평과 정의’ 를 집권당의 제정방침과 정부제정정책의 기초 이념으로 삼고 있다. 또한 사회발 전의 방향을 과거의 ‘경제사회발전’에서 ‘전면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 가능한 사 회발전’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조화로 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은 시장의 힘을 필요 로 함과 동시에 정부의 제한되어 있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 해서 중국정부는 2002년 3월 발표한 <국무원정부업무보고>와 2003년 10월 중국 공산당이 통과시킨 정책에서 정부기능 개혁 목표를 명시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기초기능을 경제조절, 시장관리감독,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이 4가지 기 초기능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중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주요 직무 중의 하나로 정했다. 2005년 3월 발표된 <국무원정부업무보고>에서 ‘서비스 형 정부 건설’이라는 목표 제시한 것은 정부의 행정이념이 과거의 관리형 정부에 서 점차 서비스형 정부로 나아간다는 점을 나타내 주고 있다. 2005년 10월 중국 공산당이 통과시킨 정책에서 ‘공공서비스 균등화’ 개념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2006년 중국 공산당이 통과 시킨 정책 중 ‘사회의 공평과 정의 보장’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공공 재정 제 도 완비와 기초 공공 서비스 균등화 점진적 실현’은 경제와 사회의 각 분야의 조 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기초 공공서비스 시스템 형성을 2020년 전 중국이 이루 어야 할 주요 임무로 정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도농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취업, 교육, 의료, 문화사업, 사회보장의 발전 추진을 공공서비스 제공 의 가장 기본적인 분야로 정하면서 동시에 완비된 재정제도를 정부가 제공하는 기초 공공서비스 균등화의 제도적 보장을 확립했다. 그 중 재정 이전 지급을 강화하고 이전 지급의 법제화를 추진시키는 것이 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중국이 앞으로 ‘고도의 경제발전으로 사회 불균형을 발생시 키는 상황’에서 사회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경제를 안정적인 발전’으로 추진시키 는 시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발전 모델의 개혁과 국민들의 생활을 중시하는 사회 사업 발전은 중국정부가 앞으로 정해야 할 집권목표이자 눈 앞에 놓여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기능 이행을 위해서는 공권력 을 통해 효율과 공평의 통일시키고 사회자원의 균형적 배분을 이루어야 한다. 게 다가 기초 공공서비스의 균등화와 재정 균등화는 정부가 공공서비스 기능을 이 행하는 수단이다. 본문은 기초 공공서비스 균등화가 내포하는 의미를 규정짓는 것을 통해 현재 중국에 존재하는 공공서비스 불균형화의 원인, 정부간 재정배분 관계, 직권과 재권 배분 체제와 이전지급제도에서 현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분 석했으며, 향후 재정이전지급 법제화를 위해 견해를 제시하였다.
China will enter a new period of “balanced social development with economic steady increase” instead of “unbalanced growth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changing in the style of economic growth and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the people’s Livelihood are the uppermost topics facing the government. In order to perform function of providing the public services, government should realize the unity of efficiency and fairness and the equilibrium allocation of resources social resource by the exercise of government public authority. Equalization of basic public services is one of the ways and the fiscal equalization is one of the means for government to perform its public service functions. This paper will try to define the connotation of the equalization of basic public services, analyzing the reasons of non‐equalization of basic public service in China, and focusing on the existent issues of financial distribution relation between governments, and proposing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legalization of transfer pa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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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가의 헌법발전 과정이 다양한 것과 달리 중국의 헌법발전 과정은 비 교적 단조롭다는 특징을 띄고 있다. 다시 말해 헌법 수정본의 수정을 헌법발전의 기본적인 과정으로 삼고, 조항을 수정해 헌법과 사회발전 간의 연계와 상호작용 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헌법은 다양화된 발전과정을 통해 헌법의 기본원 칙과 내용의 전체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변천과 일 정한 상호작용을 형성한다. 중국이 1982년 헌법을 반포하고 실시한 이후 역사적 으로 4번의 헌법 수정을 거쳤지만, 헌법에 따라 헌법의 해석권을 갖고 있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또는 규범화된 헌법 해석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의 정치 상황에서 중국이 아직까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확신 그리고 공인된 구속력이 있는 정치적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고정화된 헌법 관례가 매우 적다. 전체적으로 중국 현대 헌법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사회 발전의 속도에 뒤쳐져 있다. 또한 헌법 해석이 유연성 있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헌법관례와 상대적으 로 1982년 헌법의 수정은 피동적이고 계획적인 발전과정을 거쳤으며, 판에 박힌 듯 고지식하고 획일화 되어 있으며 활력과 유연성이 부족해 보인다. 헌법의 발전 은 특히 헌법 해석을 통해 사회 현실 수요에 부응하게 되는데, 사회 발전방향을 이끄는 역할을 하거나 심지어 미래 사회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 돌파구를 찾으며 자연스러운 발전을 이루는데 일조한다. 하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헌법은 아직까 지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헌법 및 조직법이 규정 한 합헌성 심사 제도가 미비하고 현실적으로 합헌성 심사 진행을 거론할 수 있 는 수준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의 가치를 크게 줄어들게 만들고 현대 사회의 질서를 형성하는데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전 사회가 나날이 개방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고 사상의 이데올로기화는 점차 약화되었으며, 국민들이 새로운 사물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더욱더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보 급과 국민간의 교류 및 상호작용의 장이 형성되고, 더욱 원활한 여론은 대변하는 체제가 갖추어 졌다. 이 모든 것은 정치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요구와 기대를 제 시하게 했다. 다시 말해 정치 정책 결정 체제가 더욱 투명해지고 정치 정책 결정 의 결과에 대해 여론이 존중할 만하고 정책 결정자와 국민간의 상호작용이 더욱 빈번해 지기를 바라게 된 것이다. 정부는 더욱더 민주화가 현대 정치 운영 과정 의 기본적인 요구라는 점을 절실히 인식해야 하며, 이는 장기간 중국 사회의 안 정을 유지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인 것이다. 어떻게 전 국민들 모두 경제 발전이 가져온 성과를 누리게 할 것인지, 특히 중 국 사회 하층 국민들의 생존 상황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익 배분에 대 한 재심사가 시급하다. 세수제도 조정을 실시하고 증세의 원칙과 방법을 포함해 제도적 장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담을 위해 기본적인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 고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중국 경제 발전이 가져온 생활수준 향 상의 변화를 체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국민들의 거주, 의료, 교육, 사회보장 및 인프라 등 방면에서 끊임없는 업그레이드와 적합하지 않은 생활부담을 줄여 야 한다. 사회보장 제도를 안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가 사정에 부합하 는 사회보장 모델과 사회복지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시각으로 보 면 이는 현재의 이익 배분 체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중국이 성숙한 현대 사 회로 안정된 진입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할 길이자 중국 정치 질서의 정당성의 기초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증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사회 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사회 관리 법치화 과정을 추진하고 법치를 사회발전의 기본적인 평가 지표 또는 표준 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 게다가 사회 법치 질서 형성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모순 이 법률이 제시한 궤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조화로운 사 회 건설의 목표를 실현 할 수 있게 된다. 현대 중국 사회발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헌법문제는 다음과 같은 4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국가 권력 규범 효력에 대한 헌법의 기대가 높아졌다. 다시 말해 사회발전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단히 국가권력의 행사를 규범화 하냐는 것이다. 둘째, 헌정체제의 최적화와 통합이다. 인민 대표대회는 국가 권력 기관으로서 입법권의 행사가 더 충분한 발휘를 해야 하며, 기타 국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인민대표회의가 국가 권력 기관이 직권이 서면 상의 규정에서 현실에 서 적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중국은 한발 더 나아가 법원의 독립적인 지위를 확 립하고 법원의 심판활동이 여타 국가 기관의 영향과 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해 사법 심사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법원은 역할은 존중 받아야 하며 기타 권력의 통제와 제약은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중국과 대만의 통일과 헌정질서의 재편성이다. 앞으로 중국과 대만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양안(중국과 대 만)의 헌법의 역할과 가치가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다. 양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헌법이 공헌해야 하며, 특히 양안 헌정 질서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 에서 적절한 돌파구와 발전모델을 찾아야 한다. 양안이 어떻게 여론, 정치 정책 결정, 헌법제도, 헌정 질서에서 각각에 맞는 양호한 상호작용을 형성시키는지, 또 한 중국의 1982년 제정된 헌법과 대만의 1946년 제정된 헌법의 관계를 조율하는 지, 헌법질서의 통합과 양안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서 헌법제도의 완 비가 양안에게 모두 지속적으로 원동력을 제공하고 양안 헌정제도의 통합이 중 국의 미래 발전의 제도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지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넷째, 정치 민주화와 신사회질서의 형성은 정치민주화 과정에서의 소요와 혼란을 피하 기 위해서이며 반드시 신중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정치제제 개혁을 점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치 민주화 과정은 중국과 같은 대국에게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자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각 분야의 이익 요구를 고루 고려할 것인지가 중국이 앞으로 부 딪치고 헤쳐 나가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헌법 문제이다. 이 과정이 바로 중국의 새로운 헌정질서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과 함께 중국의 새로운 사회질 서 역시도 점차 형성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순리에 따라 진보해 나가며 지속적 으로 축척되고 질적인 면의 돌파구를 찾는 나선형 상승의 과정인 것이다.
Constitution should maintain the basic principles and general stability in its development process,at the same time they should form some interaction with social change. China’s 1982 Constitution had experienced Four times Revision but lack of response to social reality th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fter the promulgation and implementation of four modify lack of response to social reality, therefore, on the whole, the Constitution modifications to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as the basic means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but in practice, its relatively social development lags behind the rhythm, lead the direction of social development, the foundation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society, and to seek a breakthrough and a natural development, the role of the Constitution has not yet been fully exploited. Which institutional basic reason is that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mechanism is imperfect, leading to the constitutional review practice lackluster, which will undoubtedly greatly diminished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 is not conducive to the formation of the modern social order of the rule of law. The basic goals of contemporary Chinese social change: (a) an open society and the democratization of the political process. (B)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istribution of benefits justify. (C) of the harmonious society and social governance, the rule of law. Get a response and resolve these issues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and practice. Fundamental problems facing contemporary Chinese constitution development process: (1) the constitutional power of the state the normative force enterprises to be strengthened, (2) optim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system, and integration. (3) the remodeling of the national unity and the two sides of the constitutional order, that in the future the process of national unity, the role and value of the Constitution will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4) the formation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the new social order, that the generation of the new constitutional order and social order in China. Future a benign interaction between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should become bearers of social development, documented, and should also become the leader of the social practice and norms, the only way to a constitutional practice to defuse the revolutionary impulse, constitutional turtle (rail) eventually outperform the revolution the rabbit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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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code article 1 means that in terms of judgement, the judge first applies the statutory law, which is the existence form of law, and if no statutory law exists, the judge builds the law proposition through the unwritten civil law: Customary law·Nature of things as the law’s basis of recognition to judge. Nature of things forms the unwritten civil law through the developmental serial relation with common law·precedents. Nowadays it is adequate to entrust representative body such as the city council or the national assembly for debate and vote than the judge declares Customary law through the judgement, therefore Customary law’s importance as the source of law isn’t what it used to be, and now it should be explained not the existence form of law but the law’s basis of recognition. The Nature of things indicates the nature of legally proposed things that is shown in the judgement, the logic as the source of law in the civil code article 1 becomes the source of the positive law about the precedent’s source of law. Among those precedents,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which clearly show the law proposition that will be continuously applied to the same issue, pass over the general status, and acquire the status of the case law.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which are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 clause 1 condition no.3 ’opinion about interpretation application of rule or constitution·law·order that are previously judged in the supreme court’ & the exemption law about trial on an appeal article 4 clause 1 condition no.3 ‘when the original verdict about law·order·rule or measure is interpreted differently than the supreme court precedent’, mean that.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6권 제2호 2012.09 pp.16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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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movement to establish a common economic community is slowest and not successful as compared with other region in the world. In the periode of globalization and internalization, a nation would not be able to maintain itself isolated from other countries. With making itself opened to other countries as well as with keeping itself communicated and cooperated with other countries, the nation would be able to maintain itself peacefully and prosperously. Even though the nation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belong to the most developed countries culturally, the endeavors of each nation to create a economic common community or a cultural common community for common prosperity and common peaceful living in this region has been not so vigorous. The most important reason, why such a common prosperity and common peaceful living have been obstructed, would have been the Confucianism, which emphasizes in the field of thoughts the hierarchial relationship and in the field of politics the strong nationalism of each country in this region. In oder to make the north-east Asian region be a prosperous and peaceful common community, each nation in this region is asked for curbing its nationalism and encouraging the cosmopolitanism. For a prosperous and peaceful living of all peoples as neighbors in this region, it is requested and necessary for all nations to try to establish a economic common community and at the same time a cultural common community in this region. In oder to support a economic and/or cultural common communit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 common law, i.e. ius commune in this region could be created from the sources of traditional laws of each country and through the comparision of the present operative laws of the nations in this region. The most useful work for creating ius commun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would be an explanation and a restructuring of the occidental legal principles in the context of the oriental Confucian thoughts. With such a academic work, new legal principles, i.e. a third form of law intermingled with the occidental legal principles and the oriental Confucian thoughts would be able to be created in this region. It is wished and hoped, that a common community for prosperity and peac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could be established. With establishment of common community in this region, it is also expected, that ius commune intermingled and mixed with the occidental and the oriental legel and philosophical thoughts in this region could also be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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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evation of Korean society has led gender ethics and morality to unable to grow. Also, the distortion of sex and hedonism’s impact are influencing even on child and youth which are degenerating them into sex and crime targets. All child and youth have fundamental rights to grow and be protected from safe and relaxed environment. However, in our nation, crimes are more committed within youth and child than adults, and thousands of youth and child are being victims of sex crimes. Moreover, the word ‘school violence’ is now getting used to us. Since when has schools become an unsafe place? Since long before, it has been publicly known that schools cannot be free from shadows of violence, but nowadays, school violence i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it’s magnitude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Furthermore, more attention is needed in order to prevent the school violence since it is not only becoming worse and inhumane, but also leading some of harmed and mentally damaged students to commit suicide. Even worse, it is being heard that students rank themselves in order with how skilled and better they are in fighting. The tendency of domestic youth and child crimes were up to 35% in 2009 which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from 5% in 1999. According to the Human Development Report announced by the? UNDP, annually in Asia, 250,000 females,!!! youth and child are human trafficked for sex purpose and this scale of business is estimated up to 50~70 billion dollars a year. The youth and child crimes are shocking the modern society and causing serious problems in child education at the same time. The lack of punishment and education towards children which leads their guardians to commit crimes is repeating the vicious circle. Child sex crimes are modern-day slavery, in other words, because of forced slavery,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sex tour, fundamental rights of children’s safety and happiness are not being protected but worsening and increasing the crimes toward children. I believe that all forms of crime toward youth and child cannot be justified regardless of cultural, financial, and social backgrounds. On the ground of that, I insist that school violence and child sex crimes which are the birthplace of youth and child crimes should be recognized as social evil that needs to be morally and legally eradicated. Therefore, it is crucial to push ahead the law enforcement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school violence and sex crimes.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realize the seriousness of school violence and youth and child sex crimes, than improve and eradic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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