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8)
2025 (52)
2024 (38)
2023 (37)
2022 (45)
2021 (40)
2020 (66)
2019 (65)
2018 (71)
2017 (59)
2016 (53)
2015 (25)
2014 (23)
2013 (28)
2012 (24)
2011 (25)
2010 (22)
2009 (21)
2008 (30)
2007 (34)
2006 (19)
2005 (5)
2004 (8)
2000 (18)
1999 (18)
1997 (14)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2020년)의 제정과 동아시아에서의 그 의의 - 민법전 일반, 주요내용과 그 비교법적 시사점 -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8집 2022.03 pp.1-10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7,800원
이 글은 2020년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 국 민법전의 제정과정, 민법전의 체계 및 각 편의 주요한 조문내용과 신설내용 을 살펴보고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7개 편과 부칙으로 모두 1,260개조로 되어 있다. 각각의 편은 총칙(제1편), 물권(제2편), 계약(제3편), 인격권(제4편), 혼인가족 (제5편), 상속(제6편)과 불법행위책임(제7편)이다. 중국에는 종래 민법전이 없 었고 「민법통칙」(1986년), 「계약법」(1999년), 「혼인법」(1980년, 2001년), 「입 양법」(1991년), 「상속법」(1985년), 「담보법」(1995년), 「물권법」(2007년), 「불 법행위책임법」(2009년)과 「민법총칙」이 각각 민사 단행법(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단행법에 대하여는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사 단행법을 하나의 통일된 민법전으로 제정하 기 위한 작업이 이전에도 4차에 걸쳐 있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2020년 민법전 제정은 법치행정의 일환으로 2014년 시작되어 2020년 최종 민법전으로 제정된 것이다. 민법전 제정작업은 2단계로 하였고 그 1단계는 민법총칙을 제 정하는 것이었고 이는 2017년 완료되었고 제2단계는 민법의 각칙편을 제정하 는 것으로 하여 2019년 완료되었고 그 후 이를 통합하여 민법전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민법전 일반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편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 보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인격권편의 신설 이외에는 현행 민사단행법 의 체계와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초로 하였다. 구체적인 편에서 우선 총칙편(제1편)은 민법총칙(2017년)의 체계와 내용을 잣구수정과 함께 그대로 편입하였고 이것도 민법통칙(1986년)의 것을 기초로 한 것이다. 특히 법인에 관한 규정이 재편성되었고 민사책임에서의 계약책임 과 불법행위책임편에 관한 규정의 배제와 기타의 내용도 수정되었다. 다음으로 물권편(제2편)은 물권법(2007년)을 기초로 이는 다시 담보법(1995 년)으로 소급될 수 있다. 체계상 특히 용익물권(제3분편)에 거주권(제14장)을 신설하였다. 이어서 계약편(제3편)에서는 채권편을 두자는 학설의 대립이 있었 으나 최종적으로는 현행 계약법(1999년)을 그대로 따랐다. 특히 전형계약에서 파이낸스 리스(제15장), 팩토링(제16장), 집합건물관리계약(제24장) 등을 신설 하였고, 준계약(제3분편)을 두고 사무관리(제28장)와 부당이득(제29장)을 여기 에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인격편(제4편)은 민법전의 체계와 내용에서 새로 신설된 것으로 인격권 일반(제1장)과 개별적 인격권을 규정한다. 개별적 인격권으로는 생명 권, 신체권과 건강권(제2장), 성명권과 명칭권(제3장), 초상권(제4장), 명예권과 영예권(제5장) 및 사생활권과 개인정보보호(제6장)을 규정한다. 혼인가족편(제 5편)은 현행 혼인법(1980년 제정,2001년 개정)에 입양법(1998년)을 통합하고 필요한 개정을 하였다. 상속편(제6편)은 현행 상속법(1985년)의 체계와 내용을 편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책임편(제7편)은 종래의 불법행위책임법 (2009년)의 체계와 조문내용을 기초로 필요한 수정을 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각 편은 이처럼 종래의 민사단행법의 체계와 내용 을 충실하게 편입한 후에 필요한 수정을 하거나 신설하여 마련된 것이다. 특히 민법통칙(1986년)의 것이 민법전의 총칙편 뿐만 아니라 각칙편의 체계를 마련 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또한 이 글에서는 각편의 기본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 법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격권의 신설이나 인격권의 내용이 나 계약법의 신형계약, 불법행위책임편의 독립된 편 구성이나 민사책임의 내용 의 재편-손해배상과 부작위청구권 등의 민사책임부담방법의 다양화- 등은 향후 우리 법에도 입법론으로서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surveys the new Civil Code of China(2020), focusing on its system and contents. It also covers the process of enacting of the Civil Code of China, which was passed in 2020 and went into effect on January 1, 2021, as well as the primary contents in general and newly regulated provisions of each Book of the Civil Code, as well as the implications to Korean civil law. The Civil Code of China is divided into 7 books with a total of 1,260 articles. Each Book is separated as follows : General Part(Book 1), Real Rights(Book 2), Contracts(Book 3), Personality Rights(Book 4), Marriage and Family(Book 5), Sucession(Book 6), and Tort Liability(Book 7). Before 2020, China had no civil code so several Acts(Laws) were enacted and implemented in each relevant area, respectively as follows :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1986), Contract Law(1999), Marriage Law(1980, 2001), Adoption Law(1991), Succession Law(1985), Security Law(1995), Real Rights Law(2007), Tort Liability Law(2009) and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2017). The Supreme People’s Court issued judicial interpretations of these Acts as well. There have been four previous attempts to incorporate these civil acts into a unified civil code, all of which failed. The work to enact the Civil Code began newly as a sort of rule of law in 2014,and it was finally enacted in 2020. The legislation of the Civil Code was taken into 2 steps, the first of which enacts the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and the second of which enacts every Books on other special provisions of civil law.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main contents of each Book in turn,as well as the Civil Code in general. Except for the new establishment of the Part on personality rights, the Civil Code of China was based almost entirely on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current civil laws(acts), First and foremost, the General Part(Book 1) incorporates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2017), as well as some phrasing corrections, which are also primarily based on the General Rules of Civil Law(1986).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n corporations were reorganized and the provisions on contract liability and tort liability in the Chapter on civil liability were excluded. among other changes. Following that, the Book on Real Rights(Book 2) is based on the Real Rights Law(2007),which can be found retrospectively in the Security Law(1995). The Right of Habitation(Chapter 14) was newly added to the Rights of Usufruct(Part 3). Following that, although there were a conflict of doctrines about setting the separate Book of Obligations, in the end, the current Contract Law(1999) was followed in the Book of Contract(Book 3). Contracts for financing lease(Chapter 15), factoring contracts(Chapter 16), brokerage contracts(Chapter 25), and so on were newly established as the typical contract, and negotiorum gestio(Chapter 28) and unjust enrichment (Chapter 29) were added as quasi-contracts(Part 3). The Book on Personality Rights(Book 4) is a new addition to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Civil Code, defining personality rights in general (Chapter 1) and several special personality rights, as follows: rights to life, rights to corporeal integrity, and rights to health(Chapter 2),rights to name and rights to entity name(Chapter 3), rights to likeness(Chapter 4), rights to reputation and rights to honor(Chapter 5), rights to privac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Chapter 6). The adoption law(1998) is incorpprated into the current marriage law(1980, 2001 as revised) in the Book on Marriage and Family(Book 5) and some necessary revisions are made. The Book on Succession(Book 6) incorporates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current the Succession Law(1985). Finally, the Book on Tort Liability(Book 7) is a necessary amendment based on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current Tort Liability Law(2009). As a result, each Book of the Civil Code of China were prepared by faithfully incorporating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existing civil law(acts), and then making necessary amendments or adding new provisions.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1986), in particular, became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a system for not only the general part of the Civil Code, but also the other parts. Furthermore, in this study, we introduce the basic contents of each Part of the Civil Code of China,as well as the useful implications for Korean civil law. In particular, the new establishment of personality rights and its contents, the introduction of new contracts as the contract type, the independent composition of the Book on tort liability, or reorganization of main forms of civil liability-compensation for damages and cessation of the infringement,removal of the nuisance, and so on-will have positive implications as a legislative theory for Korean law in the future. The new Civil Code of China will be useful sources to consider as a lege ferende for a future study on the Korean Civil Code.
5,500원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을 불법행위법의 귀책원칙으로 적용함에는 중국도 학설 대립이 없다. 그러나 공평책임원칙을 귀책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 에 관하여는 오래동안 학설의 대립이 있었고 불법행위법상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었다. 공평책임원칙에 관한 중국입법사를 보면 「민법통칙」 제132조에서 처음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책임법」 제24조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치고, 다시 「민법전」 제1186조에서 실질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민법전 제정과정에서 입법자들은 「민법전」 제1186조를 일반규칙의 장절에 설정하지 않고 체계적인 위치배정을 통하여 일반 귀책원칙에서 공평원칙의 지 위를 완전히 부정하였고, 공평책임원칙의 적용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과거 완 전히 법관의 자유재량권에 의하여 판단하던 것을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해 판 단하도록 규정하였고, 위험부담조항을 단독으로 신설하여 과거 공평책임원칙 을 적용하여야만 하였던 대량의 사건들을 동 조항을 적용하여 해결하도록하는 등 입법수단을 통하여 공평책임원칙을 최종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귀책원 칙에서 퇴장시켰다.
过错责任原则与无过错责任原则作为两种基本的侵权责任归责原则在 中国学界并无多少争议,但公平责任原则是否是侵权责任归责原则的问 题可谓是我国侵权法上的一大疑难问题. 从立法史考察,从《民法通则》 第132条到《侵权责任法》第24条,再到《民法典》第1186条,这一归责 原则是《民法通则》立法主导的结果,经过了《侵权责任法》的调整, 最终在《民法典》中做出了实质性的变革. 《民法典》通过对1186条进行体系位置上的设置,明确否定了其作为归 责原则的定位;通过对适用条件的严格限制,收回法官自由裁量权而只 能适用法律的强制性规定去判断;通过增设自甘风险规则,分流了此前 不得不适用公平责任原则的大批案件,终于完成使公平责任原则褪去侵 权责任归责原则色彩的任务.
중국민법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귀책원칙 - 공평책임을 중심으로 -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8집 2022.03 pp.123-14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을 불법행위법의 귀책원칙으로 적용함에는 중국도 학 설대립이 없다. 그러나 공평책임원칙을 귀책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 에 관하여는 오래동안 학설의 대립이 있었고 불법행위법상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었다. 공평책임원칙에 관한 중국입법사를 보면 「민법통칙」 제132조에서 처음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책임법」 제24조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치고, 다시 「민법전」 제1186조에서 실질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민법전 제정과정에서 입법자들은 「민법전」 제1186조를 일반규칙의 장절에 설정하지 않고 체계적인 위치배정을 통하여 일반 귀책원칙에서 공평원칙의 지 위를 완전히 부정하였고, 공평책임원칙의 적용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과거 완전히 법관의 자유재량권에 의하여 판단하던 것을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해 판단하도록 규정하였고, 위험부담조항을 단독으로 신설하여 과거 공평책임원칙을 적용하여야만 하였던 대량의 사건들을 동 조항을 적용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등 입법수단을 통하여 공평책임원칙을 최종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귀책원 칙에서 퇴장시켰다.
过错责任原则与无过错责任原则作为两种基本的侵权责任归责原则在 中国学界并无多少争议,但公平责任原则是否是侵权责任归责原则的问 题可谓是我国侵权法上的一大疑难问题. 从立法史考察,从《民法通则》 第132条到《侵权责任法》第24条,再到《民法典》第1186条,这一归责 原则是《民法通则》立法主导的结果,经过了《侵权责任法》的调整, 最终在《民法典》中做出了实质性的变革. 《民法典》通过对1186条进行体系位置上的设置,明确否定了其作为 归责原则的定位;通过对适用条件的严格限制,收回法官自由裁量权而 只能适用法律的强制性规定去判断;通过增设自甘风险规则,分流了此 前不得不适用公平责任原则的大批案件,终于完成使公平责任原则褪去 侵权责任归责原则色彩的任务.
5,400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88조의 미성년자 불법행위 입법모델은 독일, 한국 등 대륙법 국가들의 입법모델과 상이하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여부는 책임능력이 아닌 재산 유무에 따 라 결정된다. 중국 다수 판결에서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지만, ‘본인의 재산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 는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불일치하여, 미성년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미 성년자가 비용을 지급 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다. 중국 학계의 다수설 에 의하면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인의 재산 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후견인의 보충책임 설, 미성년자의 공평책임설 및 후견인 그리고 미성년자 모두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수설 등 학설들이 존재한다. 해당 규정에 대한 입법당국의 취지 는 재산이 있음으로 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는 책 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집행 가능 여부를 떠나서 재산이 없는 미성년 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의 해석론에 의하면 후견 인은 무과실책임을 지나 후견의무를 다 했음을 증명할 경우 책임을 경감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지며 재산의 유무를 그 전 제로 하지 아니한다.
The legislative mode of minors’ tort stipulated in Article 1188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very different from the legislation of countries with civil law systems such as Germany and South Korea. Whether a juvenile should bear tort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to others is not judged on the basis of liability, but whether he has property as the standard. Judges have inconsistent understandings of the terms “pay compensation costs from one’s own property”, minors whose property have not yet been identified will have to pay under the express of if they have property. The Chinese theory believes that the guardian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fringement of minors, but there are different ideas on how to understand “pay compensation costs from one’s own property”, such as the theory that the guardian bears supplementary responsibility, or the theory that the minor bears fair responsibility, there are also a few opinions that both guardians and minors should bear tort liabil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root cause is the interweaving and mixing of judgment (should) and the execution (actually), taking the premise of whether the execution can be taken as the premise of the responsibility. This is a mistake because it confuses cause and effect, which leading to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interpretation ideas: the guardian assumes no-fault responsibility, and the guardian only reduces the responsibility when he proves that he has fulfilled the guardianship obligation; the minor should also bear the fault tort liability by himself. Whether or not a minor has property is not a prerequisite for his responsibility.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1188条规定的未成年人侵权立法模式与 德国、韩国等大陆法系国家的立法极为不同. 未成年人造成他人损害的是 否要承担侵权责任,不以有无责任能力判断,而采是否有财产作为标准. 中国法官大多判决未成年人侵权由监护人承担责任,但对“从本人财产中 支付赔偿费用”的理解不统一,在未查明未成年人财产时,即判决未成年 人需支付费用或承担赔偿责任. 中国学理通说认为,未成年人侵权由监护 人承担责任,但对如何理解“从本人财产中支付赔偿费用”则有不同的思 路,如监护人承担补充责任说,或未成年人承担公平责任说,也有少数 意见认为,监护人与未成年人均应当承担侵权责任. 本文认为,中国现行 法律如此规定的根源,是将判决承担责任(应然)与实际执行到位(实 然)交织并混杂在一起,以能否执行作为责任承担与否的前提,犯了以 果为因的错误,造成理解上的困难. 本文提出以下解释思路:监护人承担 无过错责任,监护人仅在证明尽到监护义务时减轻责任;未成年人也要 自行承担过错侵权责任. 未成年人是否有财产不作为其承担责任的前提.
중국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 - 「민법전」 제1188조의 해석론 -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8집 2022.03 pp.167-18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88조의 미성년자 불법행위 입법모델은 독일, 한국 등 대륙법 국가들의 입법모델과 상이하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책임여부는 책임능력이 아닌 재산 유무에 따 라 결정된다. 중국 다수 판결에서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지만, ‘본인의 재산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 는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불일치하여, 미성년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미 성년자가 비용을 지급 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다. 중국 학계의 다수설 에 의하면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인의 재산 으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후견인의 보충책임 설, 미성년자의 공평책임설 및 후견인 그리고 미성년자 모두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수설 등 학설들이 존재한다. 해당 규정에 대한 입법당국의 취지 는 재산이 있음으로 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는 책 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집행 가능 여부를 떠나서 재산이 없는 미성년 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의 해석론에 의하면 후견 인은 무과실책임을 지나 후견의무를 다 했음을 증명할 경우 책임을 경감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지며 재산의 유무를 그 전 제로 하지 아니한다.
The legislative mode of minors’ tort stipulated in Article 1188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very different from the legislation of countries with civil law systems such as Germany and South Korea. Whether a juvenile should bear tort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to others is not judged on the basis of liability, but whether he has property as the standard. Judges have inconsistent understandings of the terms “pay compensation costs from one’s own property”, minors whose property have not yet been identified will have to pay under the express of if they have property. The Chinese theory believes that the guardian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infringement of minors, but there are different ideas on how to understand “pay compensation costs from one’s own property”, such as the theory that the guardian bears supplementary responsibility, or the theory that the minor bears fair responsibility, there are also a few opinions that both guardians and minors should bear tort liability. This paper argues that the root cause is the interweaving and mixing of judgment (should) and the execution (actually), taking the premise of whether the execution can be taken as the premise of the responsibility. This is a mistake because it confuses cause and effect, which leading to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interpretation ideas: the guardian assumes no-fault responsibility, and the guardian only reduces the responsibility when he proves that he has fulfilled the guardianship obligation; the minor should also bear the fault tort liability by himself. Whether or not a minor has property is not a prerequisite for his responsibility.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1188条规定的未成年人侵权立法模式与 德国、韩国等大陆法系国家的立法极为不同. 未成年人造成他人损害的是 否要承担侵权责任,不以有无责任能力判断,而采是否有财产作为标准. 中国法官大多判决未成年人侵权由监护人承担责任,但对“从本人财产中 支付赔偿费用”的理解不统一,在未查明未成年人财产时,即判决未成年 人需支付费用或承担赔偿责任. 中国学理通说认为,未成年人侵权由监护 人承担责任,但对如何理解“从本人财产中支付赔偿费用”则有不同的思 路,如监护人承担补充责任说,或未成年人承担公平责任说,也有少数 意见认为,监护人与未成年人均应当承担侵权责任. 本文认为,中国现行 法律如此规定的根源,是将判决承担责任(应然)与实际执行到位(实 然)交织并混杂在一起,以能否执行作为责任承担与否的前提,犯了以 果为因的错误,造成理解上的困难. 本文提出以下解释思路:监护人承担 无过错责任,监护人仅在证明尽到监护义务时减轻责任;未成年人也要 自行承担过错侵权责任. 未成年人是否有财产不作为其承担责任的前提.
6,600원
인터넷 상조는 공유 경제의 맥락에서 “인터넷+보험”의 배경아래 금융 및 보 험 업계에서 전개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다. 이는 현재 중국 고유의 ‘준보험’ 형식으로 전통적인 상호보험 및 합작사제도와 관련이 있으며 인터넷 환경에서 는 인터넷 보험 및 공유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공유경제 이념 아 래 사회보장 혁신이라고 해야 할 만큼 인터넷 상조는 사회보장과 상업보험 사 이의 중간 지대를 메우고 중국 보험 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체계에서 인터넷 상조의 합법화는 여전히 하나의 과제이고, 업무규칙 의 공백은 금융권의 개혁 및 발전이라는 이념 하에 정부관리감독에 새로운 도 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금융 위험이 집중적으로 발생 하면서 인터넷 상조가 보험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또는 기형으로 번질지 모른 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에 제약이 따랐다. 인터넷 상조의 법 률적 성격의 정의에 관한 어려움은 중국의 규제 조치가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 과 효과적인 조화를 이루진 못하였다. 이 글은 인터넷 상조의 성격에 대한 법 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상법제도에서 그 존재의 합리성과 미래의 경향에 대 해 논의하고자 한다. 법적인 성격의 파악은 보험업 ‘공제호보’의 고유의 특성을 널리 알리고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영리사업의 발전경로를 넓 히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나아가 중국이 사보험과 공보험을 체계적으로 분류 하고 인터넷 보험을 표준화 하여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건설할 수 있는 입법 및 규제 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re was a special kind of Internet platforms that has exploded in China since 2015. It was called in deference terms as “Online Mutual Insurance”, or “Online Mutual Assistance”. Online mutual assistance is a new type of business developed in the financial and insurance industry under the background of “Internet + Insurance” in the sharing economy. As a unique format exist only in China at present, it is related to the traditional mutual insurance and insurance cooperative systems. It also intersects with online insurance and the sharing economy when we are talking about internet environment. As a kind of social security innovation under the concept of sharing economy, online mutual assistance fills the middle ground between social security and commercial insurance. It helps to promote my country's insurance market to become more mature if succussed. However, under the existing institutional system, it is still a challenge for the government to legalization of online mutual assistance as a supervisor. Especially in the past two years, with the outbreak of Internet financial risks caused by P2P online platform, panic spread to online mutual assistance that whether it will turn into a freak, thus restricting the construction of related systems. The theoretical difficulty to understand the deference between traditional insurance and online mutual assistance also prevents to build the regulation apply to it. This article intends to focus on legally analyses of the nature of mutual assistance, also to discuss the rationality of its existence and its future trend in the commercial legal system. The appearance of the mutual assistant platform is no doubt a reminding of some lack of our legal system not only mutual organization like mutual insurance, and also nonprofit organization like social enterprise. It is expected to provide legislative and regulatory ideas for China to systematically classify private insurance and public insurance, to standardize Internet insurance, and to build new social enterprises.
网络互助是“互联网+保险”在分享经济的背景下,金融保险行业中发展 出来的一种新型业态. 作为当下中国特有的一种“类保险”业态,与传统的 相互保险、合作社制度相关,而在互联网环境下,又与网络保险和共享 经济产生交集. 应当说是作为分享经济理念下一种社会保障创新,网络互 助填补了社会保障和商业保险之间的中间地带,有助于推动我国保险市 场更加成熟. 但在现有的制度体系下,网络互助合法化的方向仍是模糊 的,业务规则的缺失,对金融领域改革发展理念下政府的监管是一个新 的挑战. 尤其是这两年互联网金融风险集中爆发,很容易让人对网络互助 可否晋级保险,是否会变身怪胎产生恐惧,进而制约相关制度的建设. 对 网络互助法律性质界定的理论困难,亦使中国监管措施无法有效配合迅 速发展的形势. 本文拟以网络互助的法律性质界定为中心,探讨其存在的 合理性及未来在商事法律体系中的定位. 性质厘定既有利于利用保险业 “共济互保”的天然特性推广相互制在我国的建立,也有益于拓展非营利事 业的发展途径. 以期为中国体系化分类私保险和公保险、类型化规范互联 网保险,建设新型社会企业提供立法和监管思路.
7,000원
인터넷 상조는 공유 경제의 맥락에서 “인터넷+보험”의 배경아래 금융 및 보 험 업계에서 전개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다. 이는 현재 중국 고유의 ‘준보험’ 형식으로 전통적인 상호보험 및 합작사제도와 관련이 있으며 인터넷 환경에서 는 인터넷 보험 및 공유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공유경제 이념 아 래 사회보장 혁신이라고 해야 할 만큼 인터넷 상조는 사회보장과 상업보험 사 이의 중간 지대를 메우고 중국 보험 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체계에서 인터넷 상조의 합법화는 여전히 하나의 과제이고, 업무규칙 의 공백은 금융권의 개혁 및 발전이라는 이념 하에 정부관리감독에 새로운 도 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금융 위험이 집중적으로 발생 하면서 인터넷 상조가 보험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또는 기형으로 번질지 모른 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에 제약이 따랐다. 인터넷 상조의 법 률적 성격의 정의에 관한 어려움은 중국의 규제 조치가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 과 효과적인 조화를 이루진 못하였다. 이 글은 인터넷 상조의 성격에 대한 법 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상법제도에서 그 존재의 합리성과 미래의 경향에 대 해 논의하고자 한다. 법적인 성격의 파악은 보험업 ‘공제호보’의 고유의 특성을 널리 알리고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영리사업의 발전경로를 넓 히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나아가 중국이 사보험과 공보험을 체계적으로 분류 하고 인터넷 보험을 표준화 하여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건설할 수 있는 입법 및 규제 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re was a special kind of Internet platforms that has exploded in China since 2015. It was called in deference terms as “Online Mutual Insurance”, or “Online Mutual Assistance”. Online mutual assistance is a new type of business developed in the financial and insurance industry under the background of “Internet + Insurance” in the sharing economy. As a unique format exist only in China at present, it is related to the traditional mutual insurance and insurance cooperative systems. It also intersects with online insurance and the sharing economy when we are talking about internet environment. As a kind of social security innovation under the concept of sharing economy, online mutual assistance fills the middle ground between social security and commercial insurance. It helps to promote my country's insurance market to become more mature if succussed. However, under the existing institutional system, it is still a challenge for the government to legalization of online mutual assistance as a supervisor. Especially in the past two years, with the outbreak of Internet financial risks caused by P2P online platform, panic spread to online mutual assistance that whether it will turn into a freak, thus restricting the construction of related systems. The theoretical difficulty to understand the deference between traditional insurance and online mutual assistance also prevents to build the regulation apply to it. This article intends to focus on legally analyses of the nature of mutual assistance, also to discuss the rationality of its existence and its future trend in the commercial legal system. The appearance of the mutual assistant platform is no doubt a reminding of some lack of our legal system not only mutual organization like mutual insurance, and also nonprofit organization like social enterprise. It is expected to provide legislative and regulatory ideas for China to systematically classify private insurance and public insurance, to standardize Internet insurance, and to build new social enterprises.
网络互助是“互联网+保险”在分享经济的背景下,金融保险行业中发展 出来的一种新型业态. 作为当下中国特有的一种“类保险”业态,与传统的 相互保险、合作社制度相关,而在互联网环境下,又与网络保险和共享 经济产生交集. 应当说是作为分享经济理念下一种社会保障创新,网络互 助填补了社会保障和商业保险之间的中间地带,有助于推动我国保险市 场更加成熟. 但在现有的制度体系下,网络互助合法化的方向仍是模糊 的,业务规则的缺失,对金融领域改革发展理念下政府的监管是一个新 的挑战. 尤其是这两年互联网金融风险集中爆发,很容易让人对网络互助 可否晋级保险,是否会变身怪胎产生恐惧,进而制约相关制度的建设. 对 网络互助法律性质界定的理论困难,亦使中国监管措施无法有效配合迅 速发展的形势. 本文拟以网络互助的法律性质界定为中心,探讨其存在的 合理性及未来在商事法律体系中的定位. 性质厘定既有利于利用保险业 “共济互保”的天然特性推广相互制在我国的建立,也有益于拓展非营利事 业的发展途径. 以期为中国体系化分类私保险和公保险、类型化规范互联 网保险,建设新型社会企业提供立法和监管思路. 주제어
7,200원
우리나라는 환경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신속·공정하고 실효적 인 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기 본적으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개인의 재산, 인격권, 건강권 등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이러한 개별적 이익과 무관한 오직 환경 그 자체 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즉 생태손해에 대한 배상 내용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 지 않다. 이러한 법의 공백을 메꾸는 것은 우리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자연 생태계의 부정적 변화는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지만, 현재의 환경법의 체계만으로 환경보호가 충분 하고 두텁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까지 환경침해 배상책임은 오염행위로 인해 생태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인간의 재산상, 건강상, 정신상의 피해를 일으켰다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손해배상이 가 능했다. 또한 인간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해야 하는 피해의 정도를 넘는 것 이라는 것도 피해자가 입증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소송을 통해 각각의 연결고 리를 밝히지 못해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를 못 받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생 태손해 자체의 배상을 인정한다면 ①오염행위 ⇒ ②생태손해 ⇒ ③손해배상이 라는 간단한 로직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환경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별적, 개인적 환경피해가 아닌 생태손해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중국의 최근 환경법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 다. 생태손해배상 과정에서 전통적인 사법심사를 통한 구제 이외에도 행정부 가 중심이 되어 오염자와 협의를 통해 생태훼손 복구책임을 묻는 협의과정에 관해 집중하고자 한다. 즉, 사법구제보다 행정구제를 통해 생태손해보상구제가 활발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국의 시범 사례를 통해 고찰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행정부 산하의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인 환 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시사점을 고찰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중국의 생태환경 손해배상 책임제도 방식은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의 제도를 차용한다면 현재 구제받지 못하는 많 은 유형의 생태손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엄격한 소송 요건을 통과할 수 없거나, 다수의 오염자가 연루되어 책임을 특정할 수 없는 생태손해의 경우 에도 중국방식의 생태손해배상제도와 정부주도협의제도를 활용한다면 보다 두터운 환경구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공공자원의 제공자이자 수탁자로서 정 부가 배상채권자가 될 것이고,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환경부를 지정하여 배상책임과정을 주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소송에 이르기 전에 합의 를 의무화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합의/협의/협상제도를 소송 전 의무화 한다 면 그 협의과정은 환경부 소속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물 론 그 과정에서 손해를 산정하는데 전문가의 조력과, 공정성과 법적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협의 결과는 사법심사 를 통해 이행력을 갖출 수 있고, 협의가 결렬되면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는 통 로를 확보하여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라는 이원적 구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으로 원인재정과 책임재정으로 분리가 가능 해진만큼, 다수의 오염자가 연루된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원인재 정으로 한정하여 보다 신속한 소송을 이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궁극 적으로 복잡화되고 대형화되는 생태손해의 구제를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韩国为了加强环境损害救济,于2014年12月制定了《环境污染损害赔 偿责任及救济相关法律》. 为了确立迅速、公正、有效的损害赔偿制度, 该法明确环境污染损害的赔偿责任,并采取减轻受害者举证责任的方法. 但是,该法基本目的是为了保护环境污染损害造成的个人财产、人格权、 健康权等个人法益,而对这些与个别利益无关的只有环境本身利益受到 侵害时,即对生态损害的赔偿内容没有另行规定. 填补这种法律空白可以 说是我们时代的要求. 微尘、气候变化、冠状病毒等自然生态界的负面变 化威胁着人类存续的可能性,但众所周知,仅靠目前的环境法体系,环 境保护并不充分. 到目前为止,环境损害赔偿责任只有查明污染行为导致 大气、水质、土壤污染等生态损失,并查明这造成人类财产、健康、精 神损害的一系列因果关系,才能承担环境损害赔偿责任. 此外,受害者还 必须证明,受到损害的程度超过了社会观念上应该容忍的伤害程度. 因 此,无法通过诉讼查明各自的联系纽带而未能得到环境损害救济的事例 很多. 但是,如果承认生态损害本身的赔偿,①污染行为⇒②生态损害⇒ ③损害赔偿的简单逻辑就可以得到损害赔偿,具有进一步加深环境保护 的优势. 因此,本文将分析中国环境法的最近变化,即承认生态损害本身 而不是个别、个人环境损害. 在生态损害赔偿过程中,除了通过传统的司 法审查进行救济外,还将以行政部为中心,通过与污染者的协议,集中进 行追究生态毁损修复责任的协议过程. 换言之,比起司法救济,更希望通 过活跃有机启动行政救济的中国的示范事例考察生态损害赔偿制度. 该文 的目的是通过这些内容,考察我国行政部下属的对应性争议解决机构环 境纠纷调解委员会的作用. 中国的生态环境损害赔偿责任制度为我国环境 纠纷调解制度提供了很多启示. 如果借用中国的制度,就有可能对很多目前无法补救的生态损害进行救济. 即使在生态损害无法通过严格的诉讼要 求或因污染者数量众多而无法明确责任的情况下,只要利用中国方式的生 态损害赔偿制度和政府主导磋商制度, 就可以进行更强的环境救济. 如果 按照中国的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作为我国政府公共资源的提供者和 受托者,政府将成为赔偿债权人,政府为了解决问题,可以指定环境部 主导解决赔偿责任问题. 正如中国在诉讼之前将调解义务化一样,如果我 国也在诉讼前将和解/调解/协商制度义务化的话,调解程序可以在环境部 所属的环境纠纷调解委员会进行. 专家可以帮助估算损害赔偿,为了保证 公正性和法律专业性,可以邀请多种专家组成合作机制. 协商结果有权通 过司法审查予以实施,如果协商破不成,可以确保获得司法救济的渠 道,利用行政救济和司法救济的二元救济方式. 如果污染责任人为多数, 环境纠纷调解委员会仅起确定原因的作用,可以通过司法审查确定责任. 由于最近修订的《环境纠纷调解法》可以分离为原因裁定和责任裁定,因 此,如果多数污染者牵连其中,可以将环境纠纷调解委员会的作用限定在原 因裁定上,引导更迅速的诉讼. 通过这种方式,预计最终将有可能主动缓解 复杂而大规模的生态破坏.
사회 전체의 “공동 건설, 공동 거버넌스 및 공유” 거버넌스 생태계 형성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8집 2022.03 pp.281-28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선택하신 파일을 압축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