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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福祉國家においては、雇用保險制度は一般化されている。特に、韓 国の場合、 日本の影響を多くうれてきって、兩国の制度を比較、分析する のは、大変必要だと思われる。日本は、労働市場の変化に迅速に対応し、適 切に取り組んできた。具体的にみると、 第2次世界大戦後、深刻な失業問題 を解決するために、1947年に失業保険法を制定し、1966年、高度成長期の労 働力の不足や労働力の流動化に備えた、雇用対策法の制定、1974年、失業の 予防、能力開発事業などに事業範囲の拡大のため、失業保険法を雇用保険 法に改正、1979年、オイルショック以後、再就職が困難な労働者に対する再 就職の拡大、1989年、所定の労働時間が週22時間以上33時間未満のパート タイム労働者に対する適応、2000年、雇用事情の悪化に連なる赤字基調の 中、中高年の倒産・解雇による失業給付の強化、育児休業給付や介護休業給 付の改善、国庫負担や保険料率の改正、労働者と使用者の負担を緩和する ための保険料の最低限の引き上げ、2007年、雇用福祉事業の廃止及び倒産・ 解雇に対する基本手当ての支給條件の緩和などである。また、2009年大幅 に改正している。 韓国も、1993年雇用保險法制定を始まる、1996年雇用保險適用對象年齡 の制限、雇傭安定事業及び職業能力開發事業の實施など、事業主等への支 援範圍擴大、そして1997年 IMF經濟危機の後失職者への求職給與額の引 上、求職給與支給期間の延長、求職給與 最低支給期間の上向調整、雇用保 險適用事業場の勤務期間の緩和等雇用保險の實效性の提高のため改正している。 この論文は、① 雇用保險制度の創設と發展、② 雇用保險制度の最近變 化內容、③ 雇用保險制度の課題と展望の順に、韓国と日本の現況の検討と 相互比較及び評價する。日本の雇用保険法は、このように時代の変化に対 応してきたが、実際雇用保険法が失業者に適応されることは極めて少な く、根本的に雇用保険法が限界に到達したという評価も出ている。日本の 雇用保険法は、失業者に生活保障という当初の目標を実現するため、数回 改正されてきたが、長期失業者などは相変わらず雇用保険の死角になって いる。また、失業者に対する生活保障は、雇用保険制度や生活保護制度の既 存の仕組みでは解決し難い。従って、二つの制度を再構成した、第3の失業 扶助制度など新たな制度を模索している。最後に、今後解決していかなけ ればならない課題に関して、雇用保険と生活保障の関係の定立、雇用保険 の適用の拡大、恒久的な就職希望者に対する制度の構築、育児休業給付制 度の見直し、失業扶助制度の創設の順に述べている。 韓国の場合も、雇用保險制度の課題は散積されている。皆の労働者に適 用するようにその適用の拡大、求職給與受給期間のなかでも一定時間限度 の限り労働を許容するのが必要だと思われる。そして、育兒休職制度の改 善と各種雇用促進支援金制度の見直しが必要だと思わ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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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법은 좁은 의미로 사회보장법으로 파악되는데 사회보험법, 공공부조 법,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한국 사회법의 구체적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국가에 의한 사회적 사고에 대한 사회보험방식의 대응이 중심적인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건강보험법을 1977년 시행하여 질병이라는 사회적 사고에 직면한 집단 중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에 포섭하면서 점차 농어 민과 도시민으로 확장하고 1999년에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을 완전히 통합하여 전 국민 단일의 건강보험체제를 완성하였다. 이런 국가주도의 순차적이고 점진적이면서 완전한 통합방식은 한국사회의 상 황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건강보험체제를 형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강 제가입 외에 유례가 없는 당연지정제를 통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 하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양질의 의료급부를 전 국민을 상대로 제공하는데 성공하 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을 도입하여 노인치매환자의 간병을 건강보험의 보장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그리고 국민연금법을 각각 제정·시행함으 로써 업무상 재해, 실직, 노동능력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사고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정한 보장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시스템을 구비하였다. 또한 국가는 대표적인 공 공부조 시스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경제위기시에 개 정함으로써 기본적인 구빈제도를 정비하였고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회보장영역에서 급부를 어떻게 구체적인 권리로 파악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가 한국 사회법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유효한 관 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997년 생계보호기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비롯한 법적 구제절차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성은 중요한 사회보장법의 이슈가 되었고 이를 통한 사회보장행정에서 법률관계의 구체적인 정립과 급부청구권의 실질화는 당면한 한국 사회법의 중요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법은 점차 고령화 저출산의 사회구조의 변화와 장기적인 저성장의 기조 안에서 일정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법을 둘러싼 외부적 변화와 내부적 도전으로부터 국가의 사회보장책임의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보편적인 사회보장의 실시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한국 사회법의 미래의 변화의 방향을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orean Social Law, Social Security Law, consists of Social Insurance Law, Public Assistance Law, Social Services Law. For many years social insurance law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Korean Social Law in confronting many social accidents. In the area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Korean government has commenced the successive steps to cover the insurance from the rich who were to afford to pay insurance premium at that time to the poor for example peasant, labour and so on. This kind of slow inclusion policy has proved to be right in the long run. Now Korea has the one and nation-wid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is health insurance system has provided equal and high quality of medical care to the all Korean including some foreigners.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other social insurance system(law), such a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IACIA), Employment Insurance Act(EIA), National Pension Act(NPA). By virtue of these laws, such social accident as industrial accident, unvoluntary unemployment, cessation of labor ability can be ensured by state notwithstanding these insufficient coverages. Buy the way, whether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social payment or benefit in the area of social security law or not can be a good view point of the social security area. In Korea, there was a interesting law suits on the Public Assistance Act(PAA; poor relief law) in mid-1990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general, it is a important demand in the area of social security area to ensure the possibility of asserting the right to social payment. this possibility enables the substantiality of social payment in the social security area. In the future, Korean Social Law will be confronted a lot of social changes such as the aging society, the low-birthrate society, the long term low-growth of economic development stage and so on. In this kind of changes it is imperative for state to protect the social accidents and ensure the social security holding the long term durable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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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복지국가의 형성방향에 관한 논의는 복지지출의 증가에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기술적 접근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복지체제가 복지국가체제이 냐의 여부를 중심으로 주로 전개되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한국 복지체제가 생산주의 복지체제 단계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주장 과 탈 발전주의와 탈 생산주의와 함께 자유주의가 강화되는 초기 단계의 복지 국가체제라고 분류하는 주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한국의 복지발 전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로 혹은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여전히 생산주 의 체제에 머물고 있다고 본다. 후자는 탈 생산주의 또는 탈 발전주의의 근거 로 한국이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외개방의 진전과 민주주의의 정 착으로 발전주의를 주변화하였고, 사회보험의 전면적·보편적 확충과 보편적 사회권을 인정하는 공공부조제도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복지제도가 보완되고 사회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든다. 그러나 위의 한국복지체제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노무현 정부 때까 지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여 그 근거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1960 년대 박정희 정부 때부터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까지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혼합복지의 산출결과로 부터 한국 복지체 제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성장주의를 핵심 국가정 책으로 하는 발전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한국의 생산주의 비공식보장 복지 체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김대중 정부에 의해 법과 제도 외형상 복지국가 체제의 틀을 갖추었으나 동시에 복지를 비용으로 보는 최소주의가 복지제도 의 내재적 중심요소로서 구축되었다. 발전주의와 생산주의의 유산은 민주주 의 진행으로 약화되기도 하였지만 노동의 유연화로 보강하여 지속되었고 여 기에 민간영역에 의한 복지공급을 선호하는 자유주의가 강화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시스템의 발전에 있어 발전주의, 생산주의 및 자유주의의 유산 을 계속 견지하였다. 대규모 감세와 적하가설 등 성장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복지체제는 실질적으로 발전주의와 생산주의의 유산 이 여전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여기에 자유주의가 강화되어와 ‘복지체제 의 비 복지주의’이라는 특성이 구조화 및 장기화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틀이 마련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빈곤과 불평등은 크게 완화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심화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복지체제로는 복지지출이 늘더라도 지금의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규모의 복지결핍 발생이 개선될 전망이 없다. 사회권과 최저기초생활의 보장이라는 복지국가의 목표 는 방대한 복지사각지대의 존재로 상실되었고 결국 국가에 의한 복지공급이 아닌 비공식적 보장체제의 영역이 아직도 크게 남아 있다. 한국의 복지체제 는 복지국가체제의 외면적 특성과 생산주의 비공식보장체계의 내면적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과도기적 혼성 복지체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혼성 복지체제로부터 복지국가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복지 친화적 성 격 즉 복지주의를 강화하여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다.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후적 소득보장에 치중하는 좁은 의미의 복지정책의 영역을 넘어 특히 산업 정책과 노동정책을 복지정책과 함께 같은 맥락에서 설계하는 사회 경제정책 의 통합운영을 통하여 복지결핍의 사전적 예방과 내수산업과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인적 자원개발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즉 성장주의인 GNP지표를 대체하는 삶의 종합적인 지표를 찾는 패러다임의 전환 - 소득을 목표가 아니 라 수단으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이 에이전트로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을 향상시키는 인간발전주의를 지향하는 통합적 사회 경제정책으로-이 필요하다. 공공부조제도는 근로능력 없는 사람과 근로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적극적 노동정책과 재산형성시스템을 연결하여야 한다. 슘페터식의 경쟁모델을 넘어 패자를 승자로 만들 수 있게 사회적 형평성을 보전하도록 소득 재분배가 아 니라 선 분배방식이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장에서 산출된 결과물 이나 소득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사회적 소득으로 선배분하여 주는 인적자 본 역량의 재분배 방식이 될 것이다.
No conclusion has been reached on the discussion on whether or not Korea has entered an early phase of welfare state regime after breaking away from obvious developmentalist and productivist elements. This paper gives an analysis on recent changes of the social welfare policies and the nature of welfare regime especially unde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hich pursued economic growth through tax reduction policies and trickle-down hypothesis. It is undeniable that Korea is still not free from pervasive legacies of developmentalist and productivist elements and, in addition, has strengthened liberalism through the Kim Dae -Jung government, which had legally institutionalized 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s into Korea. The present welfare system has characteristics of minimalism as a deeply embedded factor and lead to a non-welfarism in 'the mixed welfare regime' which has a protective welfare state externally and a productivist informal security welfare regime internally.
5,400원
1990년대 글로벌화와 산업구조의 전환, 그리고 1998년 경제위기이후, 동아 시아에서는 격차 확대나 빈곤층증가가 심각화하여,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일정부는 사회보장제도개혁의 필요성에 직 면했지만, 일본은 재정적자 때문에 충분한 개혁을 할 수 없는 것에 반해, 한국에 서는 사각지대해소 등 큰 개혁이 실행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고용보험 및 공공 부조의 수급률은 이미 일본를 상회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은 KOWEPS 및 KLIPS, 일본은 KHPS를 이용하여 양국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율개선 및 빈곤기간 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대체로 빈곤율이 일본보다 높고, 또 지속기간이 길다. 사회보장의 효과로서는 일본은 고령자 등 비 근로계층 에 집중하고, 한국은 비 근로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이 대단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국의 빈곤율이 높고, 또 빈곤이 지속할 이유를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지출이 상대적으로 작고, 특히 고령자에게 대한 소득보장이 아직 충분히 정 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8,500원
중국 사회보험법은 2010년 10월 28일 공포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실시되 었다. 동법의 공포는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법률화 표지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건설 하고 법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정표적 의의가 있다. 사회보험법은 “5험 합1”(5종 보험제도의 합일화)이라는 종합 입법모델을 채택해 사회보험 권리를 보장하는 입 법 이념을 표방하고 국정의 실제를 토대로, 국제적 경험을 참고로 하여 이를 서로 결합한다는 입법원칙을 구현하였다. 나아가 규범화 입법과 선언식 입법을 결합한 입법기술을 채택하였다. 사회보험법은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그밖에 제도 측면에서 많은 제도적 참신성이 있다. 그러나 사 회보험법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존재하며 그 효율적인 실시의 여부는 여러 후속 과제의 해결에 달려있다.
10,300원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등 사 회 여건·생활양식·의식구조의 변화, 급속한 고령화로 점차 간병의 수요가 커지 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부터 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나타난 간병인은 우 리 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간 병문제는 국가의 사회서비스체계와 관련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간병인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향상 및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한 정책 차원에서 지난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일부 병원에 서 시범사업을 행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간병인과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 로 간병비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어 간병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 를 통해 간병인,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 노동계 등 각 분야별 요구사항 및 문 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간병인과 병원사업체나 간병인협회 사이에는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 성되지 않고, 간병인은 환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다. 즉 간병인협회로부터 소개를 받아 환자를 연결해주는 시스템 아래에서는 간병인협회는 직업소개소의 지위에 있고, 병원(시설)은 간병인과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판정(가은병원 사건의 경우 중노 위는 근로자성을 인정함) 및 법원(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 사례는 대 부분 간병인에 대한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위와 같이 구체적인 해소방안은 현재의 의료수가제도를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일정한 자 격이 있는 간병인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써 간병인을 노동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 그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미 시행하는 선진국 제도를 기준삼아 국민에게는 적당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간병인은 당연히 근로기 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받고,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韓国は、1970年代以後、産業化、核家族化、女性の経済活動の増加など、社 会の与件、生活様式、意識構造の変化、急速な高齢化によって次第に看病の 需要が高まっている状況である。1980年代から経済社会の急速な変化によって 生まれた看病人に対し、韓国社会はその必要性を認識つつも、制度的な保護 措置は整えておらず、看病の問題は、国家の社会サービス体系と関連する政策 課題として浮上している。 さらに、看病人と患者に対する医療サービスの向上及び国民の医療費負担 を軽減するための政策レベルで、2007年と2010年の二回に渡り、一部病院から 示範事業を行っている。このような示範事業の結果、示模事業に参加した大半 の看病人と患者及び保護者の満足度が向上された上、費用の一部を政府が支 援することで、看病費用の負担も軽減できたので、看病サービスの必要性が確 認された。これを通じて、看病人、患者及び保護者、医療機関、労働界など、各 分野別の要求事項及び問題点の具体的な解消方策も提示されたのである。 またそれに加え、看病人と病院事業体や看病人協会の間には、直接的な勤 労関係が形成されていないのに対し、患者と直接的な契約の関係にある。すな わち、看病人協会から紹介を受け、患者を連結してくれるシステムの下では、看 病人協会は職業紹介所の地位にあり、病院(施設)は看病人と何の契約関係に ないものと見る。これと関連しては、韓国の行政解釈、労働委員会の判定(ガウン 病院の事件の場合、中央労働委員会は、労働者性を認める)及び法院(行政法 院、高等法院、大法院)の判決事件は、ほとんど看病人に対する労働法上の労働者性 を否定している。 上記のように、具体的な解消方策は、現在の医療酬価制度を患者に対し看 病サービスまで提供できるように制度的な措置を整え、医療機関は患者に対し 一定の資格のある看病人を直・間接的に雇用する上、適法な手続きを通じて適 切な看病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れによって、看病人を労働法上の労働者の地 位を認め、その労働条件を改善する。現行の健康保険制度は、全国民を対象に 医療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る。これに、社会的合意を通じて、すでに施行されて いる先進諸国の制度を基準として、国民には適当な健康保険料を負担させ、看 病サービスを必要とする患者には、適切な医療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が望ま しい。看病サービスを提供するための制度的な措置が整えられることによって、 看病人は当然、労働基準法による労働者として認められ、労働者としての法的 保護とその恩恵が適用されるもの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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