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등 사 회 여건·생활양식·의식구조의 변화, 급속한 고령화로 점차 간병의 수요가 커지 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부터 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나타난 간병인은 우 리 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간 병문제는 국가의 사회서비스체계와 관련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간병인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향상 및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한 정책 차원에서 지난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일부 병원에 서 시범사업을 행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간병인과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 로 간병비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어 간병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 를 통해 간병인,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 노동계 등 각 분야별 요구사항 및 문 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간병인과 병원사업체나 간병인협회 사이에는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 성되지 않고, 간병인은 환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다. 즉 간병인협회로부터 소개를 받아 환자를 연결해주는 시스템 아래에서는 간병인협회는 직업소개소의 지위에 있고, 병원(시설)은 간병인과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판정(가은병원 사건의 경우 중노 위는 근로자성을 인정함) 및 법원(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 사례는 대 부분 간병인에 대한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위와 같이 구체적인 해소방안은 현재의 의료수가제도를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일정한 자 격이 있는 간병인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써 간병인을 노동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 그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미 시행하는 선진국 제도를 기준삼아 국민에게는 적당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간병인은 당연히 근로기 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받고,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의료기관의 인력 및 간병인의 현황과 문제점 1. 의료기관의 인력 운용현황 2. 간병인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Ⅲ.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1. 배경 2. 시범사업의 결과 3. 평가 Ⅳ. 외국 사례 1. 일본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3. 독일의 경우 4. 기타 외국 5. 시사점 Ⅴ. 간병인의 노동법상 법적 지위 1. 간병인의 근로형태 2. 간병인에 대한 노동계, 병원협회, 정부의 입장 3. 간병인의 노동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 인정 여부 4. 간병인에 대한 정책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論文抄錄>
키워드
간병인보호자 없는 병원간병서비스공동간병인요양보호사看病人、保護者のない病院、看病サービス、共同看病人、養護保護士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