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보험법은 2010년 10월 28일 공포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실시되 었다. 동법의 공포는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법률화 표지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건설 하고 법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정표적 의의가 있다. 사회보험법은 “5험 합1”(5종 보험제도의 합일화)이라는 종합 입법모델을 채택해 사회보험 권리를 보장하는 입 법 이념을 표방하고 국정의 실제를 토대로, 국제적 경험을 참고로 하여 이를 서로 결합한다는 입법원칙을 구현하였다. 나아가 규범화 입법과 선언식 입법을 결합한 입법기술을 채택하였다. 사회보험법은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그밖에 제도 측면에서 많은 제도적 참신성이 있다. 그러나 사 회보험법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존재하며 그 효율적인 실시의 여부는 여러 후속 과제의 해결에 달려있다.
목차
Ⅰ. 사회보험법의 입법 배경 1. 사회보험법의 입법 과정 2. 사회보험법 등장의 중요한 의의 3.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중대한 논쟁을 고려해, 사회보험제도의 규범화에법률적 기초를 마련했다. 4. 중국적 특색을 띤 사회주의 법률체제가 최종 형성되었다는 중요한 표지이다 5. 국민소득의 분배구조를 조절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Ⅱ. 사회보험법의 기본 특징 1.“ 5險 合1”의 종합적 입법 모델 2. 사회보험 권리보장의 입법 이념 3. 국정의 실제를 기초로 국제적 경험의 참고와 결합한 입법원칙 4. 규범적 입법과 선언적 입법을 결합한 입법기술 Ⅲ. 사회보험법의 새로운 제도 1. 기본 양로보험제도의 신설 2. 기본의료보험제도의 신설 3. 공상보험제도의 신설 4. 실업보험제도의 신설 5. 생육보험제도의 신설 6. 그 밖에 사회보험제도의 신설 Ⅳ. 사회보험법의 부족과 후속 연구 과제 1. 사회보험법의 미흡한 점 2. 사회보험법의 향후 과제 <국문초록>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