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al Law, Social Security Law, consists of Social Insurance Law, Public Assistance Law, Social Services Law. For many years social insurance law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Korean Social Law in confronting many social accidents. In the area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Korean government has commenced the successive steps to cover the insurance from the rich who were to afford to pay insurance premium at that time to the poor for example peasant, labour and so on. This kind of slow inclusion policy has proved to be right in the long run. Now Korea has the one and nation-wid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is health insurance system has provided equal and high quality of medical care to the all Korean including some foreigners.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other social insurance system(law), such a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IACIA), Employment Insurance Act(EIA), National Pension Act(NPA). By virtue of these laws, such social accident as industrial accident, unvoluntary unemployment, cessation of labor ability can be ensured by state notwithstanding these insufficient coverages. Buy the way, whether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social payment or benefit in the area of social security law or not can be a good view point of the social security area. In Korea, there was a interesting law suits on the Public Assistance Act(PAA; poor relief law) in mid-1990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general, it is a important demand in the area of social security area to ensure the possibility of asserting the right to social payment. this possibility enables the substantiality of social payment in the social security area. In the future, Korean Social Law will be confronted a lot of social changes such as the aging society, the low-birthrate society, the long term low-growth of economic development stage and so on. In this kind of changes it is imperative for state to protect the social accidents and ensure the social security holding the long term durable economic development.
한국어
한국 사회법은 좁은 의미로 사회보장법으로 파악되는데 사회보험법, 공공부조 법,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한국 사회법의 구체적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국가에 의한 사회적 사고에 대한 사회보험방식의 대응이 중심적인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건강보험법을 1977년 시행하여 질병이라는 사회적 사고에 직면한 집단 중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에 포섭하면서 점차 농어 민과 도시민으로 확장하고 1999년에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을 완전히 통합하여 전 국민 단일의 건강보험체제를 완성하였다. 이런 국가주도의 순차적이고 점진적이면서 완전한 통합방식은 한국사회의 상 황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건강보험체제를 형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강 제가입 외에 유례가 없는 당연지정제를 통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 하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양질의 의료급부를 전 국민을 상대로 제공하는데 성공하 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을 도입하여 노인치매환자의 간병을 건강보험의 보장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그리고 국민연금법을 각각 제정·시행함으 로써 업무상 재해, 실직, 노동능력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사고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정한 보장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시스템을 구비하였다. 또한 국가는 대표적인 공 공부조 시스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경제위기시에 개 정함으로써 기본적인 구빈제도를 정비하였고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회보장영역에서 급부를 어떻게 구체적인 권리로 파악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가 한국 사회법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유효한 관 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997년 생계보호기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비롯한 법적 구제절차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성은 중요한 사회보장법의 이슈가 되었고 이를 통한 사회보장행정에서 법률관계의 구체적인 정립과 급부청구권의 실질화는 당면한 한국 사회법의 중요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법은 점차 고령화 저출산의 사회구조의 변화와 장기적인 저성장의 기조 안에서 일정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법을 둘러싼 외부적 변화와 내부적 도전으로부터 국가의 사회보장책임의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보편적인 사회보장의 실시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한국 사회법의 미래의 변화의 방향을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사회법의 구체적 형성 1. 사회보험법의 영역 2. 공공부조법의 개혁 3.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발전 Ⅲ. 사회법에서 구체적 권리성의 확보 1. 사회보장영역에서 권리성 확보의 필요성 2. 사회보험의 영역에서 권리성의 확보 3. 공공부조 영역에서 권리성의 확보 4. 사회복지서비스영역에서 권리성의 확보 Ⅳ. 21세기 한국 사회법의 발전방향 1. 경제위기의 상시화와 국가의 사회보장책임의 강화 2.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저성장 시대의 사회보장법 3. 사회보장의 확대 :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4. 성장의 동력을 보존하면서 생산적 복지로의 개편 5.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민영화의 문제 : 민영건강보험제도 등 Ⅴ. 결어 : 사회와 개인의 책임의 조화 그리고 국가의 존재목적의 인식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한국 사회법(Korean Social Law)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사회보장수급권(Social Security Right)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복지국 가(Welfare state)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