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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8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 도는 외국의 선진 의회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가 대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또한 새로운 국가적 동력을 갖추 기 위하여 국가의 규범을 신속하게 정립하거나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현대사회와 같은 국 제화 사회와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욱 빈도가 잦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그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를 명문 화하였으며, 국회의장 직권상정 법안 또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야당은 본회의에서의 다수의 독재를 저지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물리력에 의한 방해 뿐만 아니라 폭력과 장비 동원까지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 실 정이라 하겠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는 결국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을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법적 수단으로 전락되어 사 용되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는 설령 많은 진통과 역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신속하게 의안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마력 이 있어 이를 쉽게 단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최소한 제도의 존재 그 자체가 소수당에게는 위협의 대상일 수밖에 없으 므로 이를 존속하는 방향으로 유지하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제도는 민주주의가 이제 막 발아한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본령인 다수의 지배와 소수에 대한 존중, 대화와 타협 의 원리를 퇴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다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다수에 의한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직권상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위원회에서의 심의 지 연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国会法第85條第2項が規定している国会議長の職権上程制度は外 国の先進議会では事例を捜してみにくい. 国家が対内外的な環境変 化に適応して, また新しい国家的動力を取り揃えるために国家の規 範を速かに定立するとか整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があり得る. 国会議長の職権上程制度は結局野党が強く反撥する法案を与党 が国会本会議で通過させる法的手段に転落されて使われて来たこと で評価することができるし, このような評価は与党に対する国民の 信頼と支持を弱化させる原因になっているしまた国民の政治的不信 を増幅させるきっかけになっている. 国会議長の職権上程制度はたとえ多い陣痛と逆機能があると 言ってもこれを通じて速かに議案を通過するようにできる魔力が あって早い易しく諦め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で見えて, 最小限の制 度の存在そのものが少数党には脅威の対象であるしかないのでこれ を尊属する方向に維持しようとできるでしょう. 国会議長職権上程制度はデモクラシーがもうちょうど芽生えた 国家でデモクラシーの本領である多数の支配と少数に対する尊重, 対話と妥協の原理を退歩するようにする制度的の装置と作用してい る. 多数による支配ではなく多数による独裁ができるようにする職権上程制度を廃止するのが妥当なこ とで見て, 委員会での審議引き 延ばしを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る代案に関する研究が至急に成り立 た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所存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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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통하여 입법자의 의도를 수범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한다. 명확성의 원칙과 이해의 용이성은 수범 자 및 법률의 집행자에게 해당 법령의 준수와 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는 법령은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특히, 법령의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을 최적화 해주는 필요조건 중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의 용이성은 법령의 의미 내 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자의 입법목적이 최적화 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명확성의 원칙과 이해의 용이성은 원칙적으로 법령 작성 시에 어떠한 언어 및 문자로 확보할 것인지를 관심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의 복잡화 및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법령에 있어서 모 든 사안을 문자를 통해서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령에 각종 그림이나 표, 수식 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각종 표, 그림, 수식 등을 통하여 해당 법령의 의미내용이 수범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전달 될 수 있 다면, 이는 법령의 효과를 높여주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각주나 비고에 대해서 가끔 외국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 이는 법조문에 구성된 것이 아닌 법전 등에 부수적으로 작성 하는 것으로 이는 법령의 효과를 이해하거나 연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표와 그림 등은 대개는 해당 법령의 가장 후미에 부가되거나 첨부되는 형식을 취하면서 법령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의미 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하여왔다. 표와 그림은 대게 수범자로 하 여금 의미와 내용을 추상적인 인식이 아닌 구체적이고 형상적으 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만 중 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법령에서 해당 법령의 인식과 수범자의 이 해도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자 입장에서 볼 때 알기 쉬운 법이 아닌 수범자인 수범자의 입장에서 보아 알기 쉬운 법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으로서의 표, 그림, 수식이 가지는 중요성을 볼 때 입법론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표, 그림, 수식을 입법기술상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문의 의미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줄 것이다. 보다 수범자에 친화적인 법령은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 의 확대 및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Tabelle, Bilder und Formelle helpen den Gesetzesadressaten, zu verstehen und befogen. Sie erhöhen die Horizont der Bestimmtheit und der Verständlichkeit der Normen. Aber traditioneller Gesetzgeber ist zurückhalten, Bilder, Tabelle und Formelle als eine Gesetzestechnik auf der Gesetzgebung aufzunehmen. Denn Gesetzgeber hält sich sie nur für eine Ersatz bei der Gesetzgebung. Ein besser verstandenes Gesetz gilt noch länger und effkeitver. Dafür soll Gesetzgeber noch aktiv denken, welche Gesetzestechnik noch bedacht werden könnte. Um besseres Gesetzes zu erhalten, Bilder, Tabelle sollten beim Schreiben des gesetzestextes mehr akzeptiert und benutzt werden. Weil die Gesellschaft so kompliziert ist, dass der Gesetzgeber alle Sachverhältnisse der Gesellschaft auf der Gesetz, vor allem mit den Schriftzeichen nicht regulieren kann. Benutzung der Bilder, Tabelle und Formelle mit dem Gesetzestext als neue Gesetzestechnik sind gar hilfsreich, um den Zweck des Gesetzgebers zu verstehen. Hauptsache bei der Gesetzgebung ist es, wie man eine leicht verstandenes und betimmtes Gesetzes haben kann, damit Gesetzesadressaten einen Gefühl haben, unter der Sicherheit durch solches Gesetz zu blei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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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통국제법에서 인권의 보호는 주권국가의 국내문제(국내 관할사항)로 취급되어 왔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발생한 반인권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인권 일반을 국제 적 규율사항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 적용이 아닌 각 국가의 정치적ㆍ경제적 ㆍ문화적 특성 따라 인권의 특수성 또는 상대성을 주장하는 국가 들은 인권조약의 유보를 통해 인권규약의 보편적 적용을 회피하 고 있다. 이러한 개별 국가들의 인권조약 유보는 국제인권 규범의 보편화와 개별 주권국가 중심의 질서간의 갈등과 충돌을 잘 보여 주는 문제라 볼 수 있다. 비엔나협약 제53조는 조약이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 범과 충돌하는 경우 조약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집단살해 금지, 인도에 반한 죄 금지, 전쟁범죄 금지, 고문 금지, 침략행위 금지, 해적행위 금지, 노예제 금지 등의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를 구성 하고 있는 어떠한 국가도 이를 위반할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다는 관습법으로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국제관습법 등을 반영하는 인권 조항에 대해 서는 유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문제의 유보가 비준서나 가입서에 첨부되지 않았던 것처럼 법적 효력이 없고, 유보국은 계속해서 조 약 전체의 구속을 받게 된다는 ‘분리이론’을 채택하였다. 인권조약 이 비록 국가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인권조약의 유보의 효과는 당사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일반국제법상 유보의 효력과는 별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결국 유보국의 당사국 지위는 계속해서 유지시키면서 허용되지 않는 유 보의 효력은 무효로 판단하는 ‘분리이론’의 채택이 적합하다. 더불어 이러한 인권조약의 유보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로 독 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약의 이행기관인 인권위원회가 담당 해야 한다. 인권위원회와 같은 조약의 이행기관이 부재하여 재판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 지역인권재판소 또는 ICJ가 인권조약 유보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이제는 인권조약의 유보의 유효성에 대한 통제는 주권국가의 손을 떠나 국제사회에 의해서 직접 행사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인권협약의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인권 보호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국제인권재판소 설립과 현재 비엔나협 약에 조약의 유보 허용성을 판단하는 주체에 관한 내용을 추가 개 정하는 작업의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과제들은 인류가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 정이며, 인권문제를 전지구적인 보편적 문제로 규정하여 사실상 국제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past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has been handled as domestic issue(nationally jurisdictional matter). However, through historical experience of anti-human rights, which occurred in the World War I and the World War II, a measure, which has the general of human rights as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begins to be made. However, the countries, which assert particularity and relativity according to politicalㆍeconomicㆍcultural characteristics in each country, not the universal application of human rights, are avoiding the universal application of the covenants on Human Rights, through the human rights treaty reservation. This human rights treaty reservation in each of countries can be seen to be a problem of well showing conflict and clash between the universa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and the order with the center on an individual sovereign country. Article 53 for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s prescribing the invalidity of the treaties when the treaty collides with the mandatory norm in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at that time of being concluded the treaty. The mandatory norms such as a ban on genocide, ban on crime against humanity, ban on war crime, ban on torture, ban on aggression, ban on piracy, and ban on slavery have the principle as the common law as saying that even any country, which form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not violate this and cannot escape from it.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dopted ‘severability principle’ as saying that the reservation cannot be allowed for the human rights article of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common law, that the problematic reservation has no legal validity like what had not been attached to a ratification instrument or a letter of affiliation, and the country with reservation comes to be continuously bound by the whole treaties. Even if the human rights treaty was concluded between countries, the effect of the human rights treaty reservation comes to have direct influence upon an individual who i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ncerned country. Thus, separate application is needed from the effect of reservation in light of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Ultimately, the adoption of ‘severability principle’ is appropriate that judges it to be ineffective for the validity of reservation of being not allowed while the position of the concerned country with reservation continues to be maintained. In addition, as the entity of judging the permissibility of this human rights treaty reservation, a human rights commission needs to be in charge, which is the institution of implementing the treaty, which comprised independent experts. In case of coming to solve a problem in the judgment stage due to the absence of the institution, which implements treaty like the human rights commission, the regional Court of Human Rights or ICJ can perform a role as the entity of judging the permissibility of reservation. The control on validity of the human rights treaty reservation is being directly exercised now by international society, with escaping from the hand of the sovereign country. Even to substantially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according to the adoption of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future, the international efforts can be said to be needed for the work such as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Court of Human Rights hereafter and as additionally revising the contents on the entity of judging permissibility of the treaty reservation to the current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se tasks are the process certainly necessary for proceeding with advancing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that mankind respects human rights. There will be necessity for proceeding with making effectiveness as the actually international norm by prescribing the human rights issue as the universal problem based on the whole globe.
7,600원
형사소송에 있어서 재판의 신속한 진행 및 종결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 수사과 정에서나 재판과정에서 지나친 지연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불안과 고통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여 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한다. 재 판의 장기화는 당사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에로의 복귀를 저해한다. 개인의 경제적ㆍ시간적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입장에서도 소송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그 결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계당국은 상당한 개 선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폭적인 절차의 개정을 모색하 고 있는 실정이다. 신속한 재판원칙의 실현과 피고인(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의 유기적 운용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 원칙과 그 권리보호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각각 다른 절차 상에서 복합적으로 또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를 보장하고 있었다. 그 이면에는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권리보호측면도 한 몫을 하였 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정립한 것은 매우 긍 정할 만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형사소송의 이념보다 그 중요 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다. 즉, (신속한 재판을 위한) 새 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모색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도 과거 와는 달리 피고인(피의자)의 소송상 권리보호에 세심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상기원칙의 실현과 권리보호 의지를 체 감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일련의 개혁의지가 제도자체에 머물 러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신속한 재판원칙 실현과 그에 따르는 권리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실질적ㆍ합리적 이념구현을 통해서만이 피고인 등의 권리보호 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Protection of right in speedy trail have important meaning of the law in process of law, reference, accused etc. with which we have come in contact with public power, is a criminal action speedy trail. We are adopt part of all we have met in the process of ideology. The embodiment of speedy trail in the process of criminal action has many infringement reference. Public power is a clash right each of us. But the righteousness of being together will always remain, and public power is at times the preservation in constitution will to trespass in process of law. The embodiment of speedy trail lies behind in process of criminal action and what lies before us are great matters compared to what lies within boundary in the right of arraignment. The embodiment of speedy trail in the process of criminal action are not perfectly rounded in the rights of the concerned party, but are instead misuse by the public prosecutor whose driving authority is so great that it makes their faults seem insignificant. The rights of the concerned party the right does not need restriction in process of criminal action who ride by in a investigation. The process of criminal action-comprehension investigation as it is needs those who will sustain it enough to change it. We hope to be rational the embodiment of speedy trail in the process of criminal action. Speedy trail and protection of right is harmony. Because they are relation to realization of ideology in a process of crimin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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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사 회 구성원의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전자정부라는 기조아래 정보통신기반의 확충으로 인 하여 정보화 사회는 급속히 진전되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하에서 외국문화의 손쉬운 유입 에 따른 문화 정체성의 위기, 정보의 격차, 컴퓨터 관련 범죄 증 가, 불건전 정보의 유통 심화, 정보통신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인 간관계의 증대로 인한 인간소외 현상 및 윤리적 감정의 결핍으로 인한 비도덕화 등으로 인한 병폐가 생겨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 전체에 대한 부조리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무분 별한 정보제공 및 불건전 정보의 유통, 정보통신을 매개로 한 범 죄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입법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 청소년 보호의 주축을 이루는 법률로 「청소년보호법」, 「방송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 ,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대해서 첫째,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ㆍ청 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규제기관 은 어린이ㆍ청소년 보호 방송규제의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자 자율규제를 도입에 대한 법조항의 정비이다. 사업 자 자율규제의 경우 방송법 제86조와 같이 법적으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명령할 수도 있다. 셋째, 지상파방송에서 어린이ㆍ청 소년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The increasing use of the Internet plays an important role to guarantee such liberties a sthe right-to-know of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his also leads to social side-effects through the circulation of illegal and detrimental information by adolescents in the cyber-world. Therefore an appropriate measure is required due to the fact this situation is harmful to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emotion. This thesis about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the media regulations protec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s required as media environment changes rapidly. However, discussion about adolescent protection and broadcasting policies in the fast paced media environment has not taken place enough in Korea. Internet is to be regulated based on its contents for protecting minors from explosure to illegal and harmful materials to youth.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for the representative adolescent protecting policies. For examples programming for indecent programming, and program ratings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groups of experts, parents, children and adolescents.
An Introduction to Immigration Laws of Vietnam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4권 제2호 2010.12 pp.16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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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통일된 지 36년이 지났다. 통일 당시 해외로 도피했던 교민들이 이제는 해외에서 형성한 부를 모국 베트남의 국가건설 에 투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2010년 현재 베트남 의 해외교민 4백30만 명 중 약 3백만 명 이상이 북미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 전쟁 후 이주한 세대와 그 자손들이 대부분 인데, 베트남 정부는 해외교민을 ‘과거에 집착해서 큰 것을 놓치 면 안 된다’는 철저한 실용주의 원칙으로 대하고 있다. 베트남 부 는 민족이라는 기치아래 국가발전을 위한 베트남인의 대단결을 호소하고 있으며 해외교민의 국내 투자와 국내귀국을 독려하고 있다. 베트남정부는 베트남을 출입국 및 통과하는 외국인들에게 최상 의 환경을 제공하며;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이 국제조약에 맺은 규 정에 의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명, 재산, 권리 및 기 타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에 출입국, 통과, 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의 전통, 풍습, 습관 및 베트남의 법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 베트남의 출입국, 통과, 거주가 법률위반 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외국인 출입국, 통과, 거 주에 관하여 베트남이 국제조약에서 맺은 규정과 이 법령 규정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국제협정규정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은 신고한 입국목적과 맞게 외국인 왕래금지 구역을 제 외하고 베트남 영토 내에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다. 금지구역에 출입하려면 금지구역을 관리하는 정부심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장기체 류증을 발급 받는다. 이 장기체류증을 소지한 자는 베트남 출입국 시 비자가 면제된다.
Recently, there is an arisen initiative on building up a special Act on immigration. There were some discussions at expert level on building up such Act. It could be understood that its scope of regulating was not confirmed yet, and which organ should be in charged of drafting this law. Firstly, the State will facilitate the entry, exit, residence and travel of foreigners in Vietnam. Secondly, there will be more restrict areas stipulated for foreigners to reside, travel, especially border, island area and some other sensitive areas such as riverhead forests, and areas where take important role in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defence. Thirdly, immigration laws will control severely on job seeking of foreigners in Vietnam, especial simple labor. Fourthly, expelling will become more popular remedy for foreigners residing in Vietnam. Fifthly, the demand on gaining foreign experience of immigration management will increase, especially during time of building up Immigration Act. These tendencies shall depend mainly on stable politic in Vietnam.
Hegels Straftheorie in seinen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헤겔의 형벌이론
한국입법정책학회 입법정책 제4권 제2호 2010.12 pp.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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