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elle, Bilder und Formelle helpen den Gesetzesadressaten, zu verstehen und befogen. Sie erhöhen die Horizont der Bestimmtheit und der Verständlichkeit der Normen. Aber traditioneller Gesetzgeber ist zurückhalten, Bilder, Tabelle und Formelle als eine Gesetzestechnik auf der Gesetzgebung aufzunehmen. Denn Gesetzgeber hält sich sie nur für eine Ersatz bei der Gesetzgebung. Ein besser verstandenes Gesetz gilt noch länger und effkeitver. Dafür soll Gesetzgeber noch aktiv denken, welche Gesetzestechnik noch bedacht werden könnte. Um besseres Gesetzes zu erhalten, Bilder, Tabelle sollten beim Schreiben des gesetzestextes mehr akzeptiert und benutzt werden. Weil die Gesellschaft so kompliziert ist, dass der Gesetzgeber alle Sachverhältnisse der Gesellschaft auf der Gesetz, vor allem mit den Schriftzeichen nicht regulieren kann. Benutzung der Bilder, Tabelle und Formelle mit dem Gesetzestext als neue Gesetzestechnik sind gar hilfsreich, um den Zweck des Gesetzgebers zu verstehen. Hauptsache bei der Gesetzgebung ist es, wie man eine leicht verstandenes und betimmtes Gesetzes haben kann, damit Gesetzesadressaten einen Gefühl haben, unter der Sicherheit durch solches Gesetz zu bleiben.
한국어
법령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통하여 입법자의 의도를 수범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한다. 명확성의 원칙과 이해의 용이성은 수범 자 및 법률의 집행자에게 해당 법령의 준수와 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는 법령은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특히, 법령의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을 최적화 해주는 필요조건 중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의 용이성은 법령의 의미 내 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자의 입법목적이 최적화 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명확성의 원칙과 이해의 용이성은 원칙적으로 법령 작성 시에 어떠한 언어 및 문자로 확보할 것인지를 관심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의 복잡화 및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법령에 있어서 모 든 사안을 문자를 통해서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령에 각종 그림이나 표, 수식 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각종 표, 그림, 수식 등을 통하여 해당 법령의 의미내용이 수범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전달 될 수 있 다면, 이는 법령의 효과를 높여주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각주나 비고에 대해서 가끔 외국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 이는 법조문에 구성된 것이 아닌 법전 등에 부수적으로 작성 하는 것으로 이는 법령의 효과를 이해하거나 연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표와 그림 등은 대개는 해당 법령의 가장 후미에 부가되거나 첨부되는 형식을 취하면서 법령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의미 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하여왔다. 표와 그림은 대게 수범자로 하 여금 의미와 내용을 추상적인 인식이 아닌 구체적이고 형상적으 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만 중 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법령에서 해당 법령의 인식과 수범자의 이 해도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자 입장에서 볼 때 알기 쉬운 법이 아닌 수범자인 수범자의 입장에서 보아 알기 쉬운 법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으로서의 표, 그림, 수식이 가지는 중요성을 볼 때 입법론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표, 그림, 수식을 입법기술상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문의 의미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줄 것이다. 보다 수범자에 친화적인 법령은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 의 확대 및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수범자 친화적인 법령 Ⅲ. 법령에서의 표, 그림, 수식 도입의 가능성 Ⅳ. 각국의 법령에서의 표, 그림, 수식의 사용례 Ⅴ. 나아가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국문요약
키워드
좋은 법입법기술명확성의 원칙이해의 용이성Gutes GesetzBilderTabelle und Formelle im GesetzRechtssicherheitBestimmtheitVerständlichkeit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