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creasing use of the Internet plays an important role to guarantee such liberties a sthe right-to-know of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his also leads to social side-effects through the circulation of illegal and detrimental information by adolescents in the cyber-world. Therefore an appropriate measure is required due to the fact this situation is harmful to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emotion. This thesis about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the media regulations protec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s required as media environment changes rapidly. However, discussion about adolescent protection and broadcasting policies in the fast paced media environment has not taken place enough in Korea. Internet is to be regulated based on its contents for protecting minors from explosure to illegal and harmful materials to youth.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for the representative adolescent protecting policies. For examples programming for indecent programming, and program ratings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groups of experts, parents, children and adolescents.
한국어
21세기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사 회 구성원의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전자정부라는 기조아래 정보통신기반의 확충으로 인 하여 정보화 사회는 급속히 진전되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하에서 외국문화의 손쉬운 유입 에 따른 문화 정체성의 위기, 정보의 격차, 컴퓨터 관련 범죄 증 가, 불건전 정보의 유통 심화, 정보통신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인 간관계의 증대로 인한 인간소외 현상 및 윤리적 감정의 결핍으로 인한 비도덕화 등으로 인한 병폐가 생겨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 전체에 대한 부조리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무분 별한 정보제공 및 불건전 정보의 유통, 정보통신을 매개로 한 범 죄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입법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 청소년 보호의 주축을 이루는 법률로 「청소년보호법」, 「방송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폭력 ,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대해서 첫째,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ㆍ청 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규제기관 은 어린이ㆍ청소년 보호 방송규제의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자 자율규제를 도입에 대한 법조항의 정비이다. 사업 자 자율규제의 경우 방송법 제86조와 같이 법적으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명령할 수도 있다. 셋째, 지상파방송에서 어린이ㆍ청 소년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실태 Ⅲ.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청소년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청소년보호방송법청소년기본법셧다운제도프로그램등급제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IntenerSelf-regulationJuvenile Protectionthe Safe Hours for Adolescents’ Televisin ViewingProgram Ratings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