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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연구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pISSN
    2093-7245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0 ~ 2020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11건)
No

<창간사>

<축사>

2

“지방계약연구”의 창간을 축하하며

강병규, 김국현

한국지방계약학회 지방계약연구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0.07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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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발전방안

김대인, 도중선, 조준현, 이상돌, 황태희

한국지방계약학회 지방계약연구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0.07 p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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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수급체와 계 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종합건설업자는 주계약자의 지위에 서고, 전문건설업자는 부계약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지방계약법상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는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1월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시행 되었다. 그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낙찰자 결정기준 및 세부적인 운영요령을 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규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이 제정되어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목표들을 조화 롭게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에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건 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입찰과정에서 적절한 경쟁이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이 제도가 경쟁제한적인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부조달의 중요한 목표라 고 할 수 있는 ‘동일가격대비 최고가치’(Value for Money)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도급을 활용할 경우에 위 세 가지 방식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 택할 것인지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위 요령에서는 현재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협상에 의 한 계약방식의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 이 부분 개선을 요한다. 셋째,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해서는 특히 지역제한이나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에 의한 제한 등이 경쟁제한적인 방식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넷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 주계약자가 중도탈퇴하여 주계약자를 새롭게 선정할 경 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부분 개선이 요망된다. 다섯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주계약자에게 일괄지급하는 것은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표준협정서를 보면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규정을 표준협정서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

“Contracting with a Team Consisting of General Contractor & Specialty Contractor” [hereinafter “Prime Contractor Team Contracting (PCTC)”] refers to a type of government contract in which the procuring agency concludes a contract with a team consisting of general contractor & specialty contractor. PCTC was initiated on January 12, 2010 in local government contracts after pilot programs were conducted in 16 local govern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gim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established “Guidelines on Conducting ‘Contracting with a Team Consisting of General Contractor & Specialty Contractor’”(hereinafter “Guidelines”). For the advancement of PCTC, the following four objectives should be pursued in balance. First, past bad practices relating multi-layered subcontracts should be abolished or at least minimized through implementing PCTC. Second, PCTC should contribute to the overall development of construction industry by enhancing cooperation between general contractors and specialty contractors. Third, PCTC should not be misused for restricting competition among construction enterprises. Fourth, PCTC should attain the goal of “Value for Money” in government contracting. To achieve these various objectives, following improvements in PCTC are necessary. First, Guidelines should provide selection criteria among various types of Team Contracting. Second, present Guidelines which provide that PCTC is applied to directing contracting but not to “contract by negotiation” should be revised. Third, restricting invitation of bids to the company which has new technologies or patents should not be misused for restring competition. Fourth, Standard Contract Form for teaming contracts which is prepared by MOPAS should include provisions relating to procedure of selecting new prime contractor after retreat of original one. Fifth, Standard Contract Form should also provide that procuring agency can make direct overall payment to prime contractor with the consents of team members.

4

공유재산 민간위탁 관리와 수수료체계의 개선방안

고경훈, 강기홍, 김찬동, 정성근

한국지방계약학회 지방계약연구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0.07 pp.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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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체계 결정에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공유재산 위탁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둘째, 공유재산 위탁관 리의 수수료 결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하며 특히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총액 인건비, 활동기준원가계산(ABC: Activity-Based Costing) 방법 등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효 율적인 수수료의 원가분석방법을 제시한다. 공유재산 위탁관리 수입으로 사업비는 실비보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 비용의 보전이 요구된다. 용역 원가에는 최소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인 재료비와 노무 비(인건비) 및 경비·일반관리비 등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a reasonable charge system for contracting management. To achieve this purpose, first, we examin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 of common property management system. Second, we introduce various methodology of common property’s charge system. We present budget attribute and price and managing property activity ratio, total amount personnel expenses, cost price analysis method of efficient charge system through comparison of ABC(Activity-Based Costing) method and so on specially introducing various methodology for common property contracting management charge decision.

5

5,400원

지방계약은 규모나 주민생활과 직결된 현장 위주의 사업계약 형태 등 지방에만 발생하는 계약유형이 상당수 있어 이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서는 다양한 유형의 지방계약을 반영 할 수 없었으며, 계약관련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이나 전문성 부족과 분산구매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면서 계약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지방계약의 투명성·전문성 확 대와 지역 주민들이 민간사업을 자치단체에 대행을 요구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마련 등 자 치단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계약제도에 반영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 창출과 시 장경쟁원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지방계약법은 법(제 42개 조문), 시행령(9장 137조), 시행규칙(8장 87조), 예규·고 시(예규 7, 고시 2)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의 교육청, 공립 초·중·고등학교가 대상이 된다. 이밖에 의무 준용기관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 등 준용대상기관으로 규정되 어 있다. 지방계약법이 제정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제도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제도상 문 제점 도출 등 미래 환경에 발생 할 수 있는 제반요소 분석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품 질 좋은 공공서비스는 물론 지방계약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Due to the distinguished characters, in size and type, of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the State Contract Act can not bring appropriate results in local parts. Considering the features of local government contracts and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the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was introduced in 2005 and enforced in January 2006. The Act consists of forty two sections, which are conjunct with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137 sections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87 sections. ‘Si,’ ‘Do,’ local education authorities, and public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re subject to the act.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any organizations set up with 50% of local governments' funding are also covered by the act. The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is expected to enhance transparency and quality in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6

지방계약법의 개정내용과 의의

최두선

한국지방계약학회 지방계약연구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0.07 pp.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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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의 투명성·전문성 확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계 약제도에 반영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이 지난 2005년도 제정되어 2006. 1. 2부터 전면 시행됨으로 인해 전자견적을 통한 수의계약, 수의계약 내역 공개를 통 한 투명성의 확대와 수해복구사업의 개산계약제도 도입을 통한 수해 복구가 2개월 이상 단 축이 이루어 졌으며 공사의 연간단가 계약, 조형물 및 공사계약시 협상계약제도 도입을 통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자 선정이 가능토록 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눈 에 띄게 향상되었다. 지방 계약제도의 운영으로 인해서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종전에 비하여 상당부분 개 선되었으나 계약의 본질인 시공품질의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한 낙찰제도 도입 등 선진형 계 약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방계약법에 대해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법적근거 명 시, 하자보수 보증의 실손(實損)보상제도 도입, 계속비 계약의 초과 시공 근거 마련, 시공과 정 및 시공품질 등의 평가제도 도입, 국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적용의무화, 재 정조기집행을 위한 개산계약제도 확대적용 등 대부분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내용을 조문 으로 정리 등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개정내용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Since the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was enforced in 2006, the transparency and quality in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has been improved and business conducted through the processes under the Act has achieved efficiency. However, there were issues still to be resolved: introducing a bidding system for budget cutting and quality improvement, compensation for actual loss with defect repair guarantee, excess construction under a continuing expenditure contract, evaluation system of construction process and quality, and compulsory appli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in certain cases. The amendments in the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reflect the improvement and reform of these matters.

<판례회고 및 외국법연구>

7

2009년도 지방계약 판례회고

정원

한국지방계약학회 지방계약연구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0.07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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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일 지방계약법의 기본구조

강기홍

한국지방계약학회 지방계약연구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0.07 pp.14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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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자료>

10

지방계약관련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한국지방계약학회 지방계약연구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0.07 pp.1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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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계약학회 관련자료>

11

지방계약학회 관련자료

한국지방계약학회

한국지방계약학회 지방계약연구 제1권 제1호 통권 제1호 2010.07 pp.16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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