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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연구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pISSN
    2093-7245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0 ~ 2020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제6권 제1호 통권 제10호 (8건)
No

<논문>

2

지방재정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이창균

한국지방계약학회 지방계약연구 제6권 제1호 통권 제10호 2015.02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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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지방분권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투명성에 대한 과제가 더욱 중요 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 가 있어 결국 재정투명성이 강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자치 여건이나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 는 데 큰 요인이 있다. 이와 아울러 자치단체가 투명성있는 재정운영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도 투명하게 재정운영을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 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늘려줘야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에 노력할 것이 다. 그리고 지방재정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정보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보 완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기능 강화 및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운 영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improve fiscal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 The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s not enough to give fiscal transparency. There is a lack of financial management efforts for the fiscal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btained in observations the current system for the fiscal transparency in the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First, it needs to set up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for the fiscal decentralization. Second, it needs to reinforce th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n the of unifying both the financial disclosure and fiscal accountability. Finally, it needs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relating to the local council and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financial management.

3

5,200원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설계・시 공일괄입찰(Turn-key)을 시행하고 있으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찰참여 를 위하여 소요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높은 설계점수를 얻기 위해 나름 최고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서 를 제출하기 때문에 낙찰탈락자의 설계서도 우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현실과 같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이나 건설사 입장에서도 모두 안타까운 일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찰시 제출된 다수의 설계서를 필요시 적재적소 활용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보다 나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턴키입찰에 있어 기본설계서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는 발주기관이 설계비 일부를 보상하면서 설계도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를 위한 적절한 보상과 절차에 따르면 문제점은 해결될 사항으로 판단된 다. 즉 발주기관이 입찰시 제출된 낙찰탈락자의 기본설계서의 일부내용을 반영할 계획이 라면 필요시 적절한 보상과 절차 수행을 위해 '저작권 양도를 위해 낙찰탈락자와 발주자 간에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는 문구를 입찰공고 등에 게재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턴키 입찰에 있어 낙찰탈락자의 설계서를 활용함에 있어 반드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공사에만 활용하는 개념이라면 지적재산권의 양도보다는 오히려 저 작물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년 간 60건 내지 80여건의 턴키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년간 10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 되고 있는 중 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또는 이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부서를 신설하여 낙찰탈락자의 설계서를 이용하기 위한 검토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 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설계서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관련된 협의 기준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turn-key system or the package of design/construction system operated for artistic construction works requiring a landmark design and construction or those works required to be implemented rapidly. In order to develop the turn-key bidding system, the researcher divided the problems impeding the system in view of contract system, awarders and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rewith, explored the ways to minimize or solve the problems per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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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공공부문 수입의존 기업들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를 1년 이상 제한하게 되면 그 기업은 도산하게 되고 6월 이상인 경우에도 거의 도산 직전에 이르게 된다. 이는 개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이르는 매우 가혹하 고 잔혹한 제재이다. 이 제도가 갖는 가혹성 때문에 우리나라 top 10에 드는 대형건설기업 모두와 상위랭킹 수십 개 업체가 1년 이상 입찰제한 사유에 해당되어도 실제 한 회사도 제대로 집행하여 도산시키지 않았다. 반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중소형 기업들은 제재 후 도산 당하 였다. 이는 법적용을 차등으로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적인 형태로 도저히 있어 서는 안 될 제도이다. 제재를 받아도 사면으로 피해갈 수 있고 과징금이나 소송비용 등을 내고도 남는 장사여서 대형건설사이면서 단합하지 않으면 바보 경영인이 된다. 일본 같은 나라는 이러한 제도 없이도 정부계약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이나 미국 등 다 른 나라들은 범죄형 위반에 대해 제재는 엄하지만 예외 없이 집행정지 없이 모두 적용하 기 때문에 예방적 효과는 있다. 업계나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그 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고 2013년 이후 입찰참가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형식적이고 헌법에 위배하여 방 위산업 등 특수한 경우에 만 적용하도록 하여 실효성이 없고 자치단체의 경우 한건도 적 용실적이 없다. 실제 헬기추락이나 원전가동 중지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재산상으 로 가혹하게 처벌하여야 할 부문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채 계약질서를 문란히 한 일반 기업들에게는 쉽게 도산으로 몰고 가는 잘못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이 제도는 폐 지하든지 전면 개선하여야 할 시점에 왔다.

It has been almost 50 years since Debarment system on the unfair contract partners introduced in Korea public sector procurement system. However, Debarment system in Korea has been severe, unreasonable and discriminative to unfair contract partners especially, small tenders. Candidates or tenderers listed by Debarment system shall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a public contract from 1 month up to 2 years. Tenderers depended on most of their revenues form public sector could be bankrupt with more than 6 months. debarment. There is no countries adopted Debarment system applicate to all public sector(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other public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Suspension of execution can not be allowed other countries, such as USA, UK, France, Germany and Canada. Big companies can get rid of the penalty by using of suspension of execution with jurisdiction and grant amnesty. It is hard to small companies to support the cost of jurisdiction. This paper attempt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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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지방계약 판례 회고

정원

한국지방계약학회 지방계약연구 제6권 제1호 통권 제10호 2015.02 pp.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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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외국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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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2014년 EU는 역내 회원국 정부조달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U조달지침의 개정 을 완료하였다. 동 지침은 더욱 친환경적이고 사회적(공공적)이며 혁신적이고 경제통합적 인 EU를 목표로 하는 ‘EU 2020 Strategy’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조달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EU 회원국별로 다른 입찰 관련 서류는 EU 역내 회원국들 간의 조달시장 진입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이었는데, 개정 EU 조달지침은 입찰참가자들이 자신의 적합성, 재정상태, 계 약이행능력등과 관련해서 예전처럼 입증자료 전체를 제공하는 대신에 자진신고서 (self-declaration)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유럽단일조달문서 (European Single Procurement Document)가 표준화된 문서로 만들어졌고, 발주기관은 일 단 자진신고서(self-declaration)를 통해 입찰절차를 진행한 뒤 낙찰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입증자료 전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입찰서류의 간소화 정책은 EU 회원국 마다 다른 입찰서류와 복잡한 증명서 제 출이 필요했던 우리 기업에게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는 또한 전자조 달제도의 강화와 관련성이 있는데, 우리 기업도 EU의 전자조달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준 비가 필요하다. 한편, 개정 지침은 2016년 3월까지는 전자적 방식의 계약공고(e-notification), 전자적 방식의 입찰서류접근(e-access to tender documents)가 의무화하고, 2017년 5월까지는 중 앙조달기관의 전자적 방식의 입찰서제출(e-submission)을 의무화하고, 2018년 9월까지는 모든 발주청에 대해서 전자적 방식의 입찰서제출을 의무화하였는데, 향후 우리 기업은 전자조달제도와 관련해 개별 회원국내에서 사용되는 전자서명이 다른 회원국 간에 상호 인정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정 조달지침은 요구되는 연간매출액이 일반적으로 계약추정금액의 2배를 넘지 않아 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규모계약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위해서 더 작은 단위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발주청은 대규모 계약을 분할해서 계약하는 것이 권장되며, 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EU 회 원국 내외에서 조달실적이 미미한 우리 기업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달지침에서 협상(negotiation)을 포함하는 절차의 사용가능성이 이전의 지침에 비 해서 보다 확대되면서, 발주청은 협상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효율적 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협상을 통한 경쟁절차’(competitive procedure with negotiation)는 현재의 ‘계약사전공고를 통한 협상절차’(negotiated procedure with prior publication of a contract notice)를 대체하였고,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절차는 보다 명확하게 구성되었다. 또한 개정 조달지침에서의 협상계약 및 기술혁신구매제도의 확대는 일면 우수한 기술 을 지닌 우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기회를 제고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으로는 EU 현지 발주청과의 직접적 협상 및 제안 능력 구비, 구매관행의 이해 등의 필요성이 커짐으로써 우리 기업은 이와 관련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On 28th March 2014 the three new Public Procurement Directives were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These will come into force on 17 April 2014. In this Directive, Contracting authorities will be able to reserve the award of certain services contracts to mutuals/social enterprises for time-limited period. Although the thresholds of application of the rules will not change immediately, the Public Contracts Directive includes a binding commitment on the Commission to review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hresholds on the internal market. This review must be completed by 2019. Contracting authorities are encouraged to break contracts into lots to facilitate SME participation. A turn over cap has been introduced to facilitate SME participation. Contracting authorities will not be able to set company turnover requirements at more than two times contract value except where there is a specific justification. A central, on-line point called “E-certis” where suppliers can find out the type of documents, certificates etc which they may be asked to provide in any EU country, even before they decide to bid. This should help suppliers to bid cross-border, if they are unfamiliar with these requirements. A much simpler process of assessing bidders’ credentials, involving greater use of supplier self-declarations, and where only the winning bidder should have to submit various certificates and documents to prove their status. Improved rules on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making it clear that: 1) social aspects can now also be taken into account in certain circumstances (in addition to environmental aspects which have previously been allowed); 2) contracting authorities can require certification /labels or other equivalent evidence of social/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further facilitating procurement of contracts with social/environmental objectives; 3) contracting authorities can refer to factors directly linked to the production process. The full life-cycle costing can be taken into account when awarding contracts; this could encourage more sustainable and/or better value procurements which might save money over the long term despite appearing initial examination to be more costly. Legal clarity that contracting authorities can take into account the relevant skills and experience of individuals at the award stage where relevant(e.g. for consultants, architects, etc).

<지방계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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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관련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한국지방계약학회 지방계약연구 제6권 제1호 통권 제10호 2015.02 pp.1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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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한국지방계약학회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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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학회 주요 연혁 외

한국지방계약

한국지방계약학회 지방계약연구 제6권 제1호 통권 제10호 2015.02 pp.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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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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