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2025 (10)
2024 (11)
2023 (11)
2022 (12)
2021 (14)
2020 (14)
2019 (14)
2018 (11)
2017 (21)
2016 (21)
2015 (17)
2014 (17)
2013 (19)
2012 (28)
2011 (37)
2010 (21)
2009 (7)
10,800원
외국은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의 녹색산업을 육성 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포괄적 기후변화 법안」을 통해서 유 럽은 「‘20. 20. 20’기후와 에너지 통합법」을 통해서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 한 법률」을 통해서 각각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의 존도가 높 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 이러한 규제 규정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 응하지 못 하고 기술력을 높이지 못한다면 향후에 발생하게 될 녹색 보호무역 으로 인해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심각한 국가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70%에 해당한 다. 그러나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에서의 강점을 살려서 극복 할 수 있으 며, 풍력에너지의 경우에는 국내의 풍력단지 개설 보다는 수출위주 의 풍력산업 을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또한 그린카 부분에서도 세계최 초 LPG-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LED 분야도 기존의 특 허 분쟁이 해결되어 신성장 동력으로써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린산업 분야에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대 비 7.4% 의 매우 적은 숫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동안의 평균 매 출액증가 율, 설비 및 R&D분야에서의 투자도 모두 일반 중소기업보다 뛰어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녹색산업 분야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한 다면, 녹색 뉴딜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 전략은 크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녹색중소기업 육성과 기존 중소기업의 녹색규제 대응능력 제 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녹색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 비해야 한 다. 또한 현재 대기업에 편중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지원 역시도 개선되어 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녹색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 로 녹색 제품 구매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녹색소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 연구 자료가 현재에 녹색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 니라 새 롭게 녹색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그리고 녹색 공정화를 추진 하려는 중소 기업 및 그 분들을 지원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었으면 한다.
7,900원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로서,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2006년도 를 기준으 로 3,018천개, 종사자수가 10,885천명으로 전체사업체의 99.9%, 전 체고용의 87.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환경변화에의 신축적 대응력, 혁신성에 기반을 둔 21세기형 경영단 위의 유력 한 기업군이며, 중소기업부문의 질적 성장 없이 한국 경제의 지속가 능한 발전 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 환경에 우리 중소기업 들이 국가경쟁력을 책임지는 중추로서 활약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 도할 수 있 는 제도적 토양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중소기업법제와 정책을 중심 으로 살펴보 고, 당해 법제와 정책의 한계를 도출하여 적절한 대응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 였다.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소기업토양을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이요, 정책적인 실현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의 요구를 행정현장과 시장에 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의 방향 설정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야 한다 . 즉, 먼저 새로운 중소 기업관 및 비전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정책을 다시 체계화하는 작업 이 선행되 어야 한다.
대형할인점과 중소제조업체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 PB상품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권 제2호 2010.02 pp.101-13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400원
PB상품은 유통업자가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 탁하거나, 직접 생산ㆍ판매 또는 자체개발한 상표를 부착ㆍ판매하는 제품으로 대형할인 점과 제조업체간의 제조위탁을 바탕으로 생성된 것으로써, 최근 대 형할인점을 중심으로 그 비중이 점차 확대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형 할인점과 제 조업체간의 불공정하도급거래의 확대가 우려된다. 현행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하도급거래 방 지를 위하 여 원사업자에게 8가지의 작위의무(하도급의 주요내용을 담은 서면 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선급금의 지급의무, 내국신용장의 개설 의무, 검 사 및 검사 결과의 통지의무,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 무,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와 10가지의 금지의무(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부당반품 금지, 부당감액 금지, 물품구 매대금 등 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및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부당한 대 물변제 금 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보복조치 금지, 탈법행위 금지)를 규정하 고 있으며, 그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가의 금지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예시를 관련 지침 등을 통해 보충하고 있다. 그 밖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도 대형할인 점에 의한 PB상품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비하고 있다. PB상품을 중심으로한 하도급거래에서 우리 법은 하도급법을 비롯 한 몇몇 곳 에서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적절한 또는 그 밖의 문 제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원사 업자의 범 위는 중소기업의 원사업자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 래상 우월한 지위의 존부에 따른 구분이 아닌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구분으로 인해 당해 법률이 다룰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 입법정책적 으로 현 규 정보다 확장된 원사업자의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중심이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확대 및 수 탁기업협 의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교섭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입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불공정하도급거래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다 상 시적인 감시 ㆍ감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 밖에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해 대형할인점 및 제 조업체간 의 질적 협력의 증진을 유도하고, 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인구조의 재설계를 행함으로써 바람직한 하도급제도, 관습, 관례 등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법체계가 추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중소기업 근로자 인력 유입방안에 대한 고찰 -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권 제2호 2010.02 pp.141-17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600원
오늘날 국내 시장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이 우리 경제 발전에 중요한 밑 천임을 모두 가 인식하게 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하에 중소기업 관련 특별법 등 이 제정되 어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 발전 의 도모에 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관련한 인력 수급은 난항을 겪고 있고, 부 족한 인력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 부는 중소기 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인력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소기 업인력지원계 획을 세워 구체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난은 해 소되지 않 은 부분이 많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소기업근로자의 인력유입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중심으 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로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의 변화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비정 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점을 조 명하면서 본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7,200원
차명예금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하여 행 하여진 예 금이다. 차명예금은 금융실명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지만, 차명예금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차명예금이 행하여진 경우, 예금한 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 는지에 관하 여는 논란이 있어왔다. 현재는 금융실명제로 말미암아 금융거래를 하면서 실명 을 확인한 사람이 예금주라고 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통설적인 지 위를 차지 하고 있지만, 실명확인을 한 사람과 출연자가 다른 경우 중 출연자 와 은행과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라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종전의 논의와 외국에서의 논의를 간 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하였다 . 결론을 요약하면, 자금의 출연자가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의 명 의로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물론이고, 타인과 협의하여 그 타인의 명의로 예금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와 자금의 출연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예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인 차명예금의 경우에도 실명을 확인한 사람을 예금주로 보아야 한 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나 출연자가 금융 기관의 인 정하여 타인의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타인을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취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출연자가 통장 과 도장 또는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예 금채권을 행 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예금거래에 있어서 출연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의 주의의무 - 대법원 1988.12.13. 선고 85다카1358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권 제2호 2010.02 pp.211-22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200원
마○회사는 임○○에게 2차례에 걸쳐 제품을 주문한 뒤 취소불능신 용장을 개 설하였다. 임○○은 각 선적기일을 도과하였는데, 마○회사가 생산 지시를 하자 제품을 생산하여 천○통운에게 선적운송케 하면서 수하인을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로 하는 내용의 화물수취증을 교부받았다. 그 런데 천○ 통운은 선하증권을 수취인란이 백지인 상태로 마○회사에게 교부하 였고, 마○ 회사는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매매대금 지급없이 물 품을 인도받 았다. 그 후 마○회사는 임○○이 선적기일을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 유를 들어 신용장을 취소하였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천○통운이 선하증권의 수취인란이 백지인 상 태로 마○회사에게 교부한 행위이다. 본선인도조건 매매의 경우에 는 종래의 거 래 관행상 운송주선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에 게 선하증 권을 교부하여 왔다. 본 판결은 이러한 관행이 상관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판결은 이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에게도 손해배 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타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 할 수 있 는 길을 열었다. 따라서 운송주선인에게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성질을 구체 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과 관 련하여, ①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②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③ 손해액 의 산정, ④ 과실 상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5,400원
본 사안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 절차 없이 임의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외관을 가지고 의사록을 작성, 대표이사로 선임 되고 이에 대하여 개임등기 를 한 경 우 위의 외관을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로서 배제 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된 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표현결의로 부존재 확인이 소의 대상이 되 지 아니한 다. 부존재 확인의 소의 범위는 장래효에 국한된다는 것이 92년 당 시 법률이 나 현재 소급효를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 는 오늘 날, 결의 무효 확인이 될 경우 그 결의로 인한 행위는 소급적으로 효 력을 상 실하게 될 것이나 사안의 경우 표현결의로, 제 380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 하며 동시에 190조의 준용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위조로 인한 행위 일체를 무 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제 3자, 상대방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표현대표이사책임제 도와 부 실등기책임제도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나, 소 외인이 대 표이사명의를 참칭하고 의사록을 위조하여 허위 등기함에 대하여 회사가 악의 임에도 이를 묵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책 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때 원고들은 소외 최OO을 상대로 민사상 손 해배상과 하자담보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회사법상 영업재산의 양수도가 상법총칙상 영업양도와 어떠한 관 계인지 살펴본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선택하신 파일을 압축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