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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pISSN
    2092-8106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9 ~ 2026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1권 제2호 (7건)
No
1

녹색 성장에서의 중소기업 성공 방안

김대원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권 제2호 2010.02 pp.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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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원

외국은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의 녹색산업을 육성 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포괄적 기후변화 법안」을 통해서 유 럽은 「‘20. 20. 20’기후와 에너지 통합법」을 통해서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 한 법률」을 통해서 각각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의 존도가 높 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 이러한 규제 규정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 응하지 못 하고 기술력을 높이지 못한다면 향후에 발생하게 될 녹색 보호무역 으로 인해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심각한 국가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70%에 해당한 다. 그러나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에서의 강점을 살려서 극복 할 수 있으 며, 풍력에너지의 경우에는 국내의 풍력단지 개설 보다는 수출위주 의 풍력산업 을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또한 그린카 부분에서도 세계최 초 LPG-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LED 분야도 기존의 특 허 분쟁이 해결되어 신성장 동력으로써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린산업 분야에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대 비 7.4% 의 매우 적은 숫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동안의 평균 매 출액증가 율, 설비 및 R&D분야에서의 투자도 모두 일반 중소기업보다 뛰어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녹색산업 분야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한 다면, 녹색 뉴딜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 전략은 크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녹색중소기업 육성과 기존 중소기업의 녹색규제 대응능력 제 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녹색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 비해야 한 다. 또한 현재 대기업에 편중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지원 역시도 개선되어 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녹색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 로 녹색 제품 구매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녹색소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 연구 자료가 현재에 녹색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 니라 새 롭게 녹색산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그리고 녹색 공정화를 추진 하려는 중소 기업 및 그 분들을 지원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었으면 한다.

2

인터넷경제시대 중소기업법제정책의 과제

박광수, 김경렬, 민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권 제2호 2010.02 pp.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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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로서,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2006년도 를 기준으 로 3,018천개, 종사자수가 10,885천명으로 전체사업체의 99.9%, 전 체고용의 87.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환경변화에의 신축적 대응력, 혁신성에 기반을 둔 21세기형 경영단 위의 유력 한 기업군이며, 중소기업부문의 질적 성장 없이 한국 경제의 지속가 능한 발전 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 환경에 우리 중소기업 들이 국가경쟁력을 책임지는 중추로서 활약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 도할 수 있 는 제도적 토양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중소기업법제와 정책을 중심 으로 살펴보 고, 당해 법제와 정책의 한계를 도출하여 적절한 대응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 였다.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소기업토양을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이요, 정책적인 실현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의 요구를 행정현장과 시장에 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의 방향 설정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야 한다 . 즉, 먼저 새로운 중소 기업관 및 비전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정책을 다시 체계화하는 작업 이 선행되 어야 한다.

3

8,400원

PB상품은 유통업자가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 탁하거나, 직접 생산ㆍ판매 또는 자체개발한 상표를 부착ㆍ판매하는 제품으로 대형할인 점과 제조업체간의 제조위탁을 바탕으로 생성된 것으로써, 최근 대 형할인점을 중심으로 그 비중이 점차 확대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형 할인점과 제 조업체간의 불공정하도급거래의 확대가 우려된다. 현행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하도급거래 방 지를 위하 여 원사업자에게 8가지의 작위의무(하도급의 주요내용을 담은 서면 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선급금의 지급의무, 내국신용장의 개설 의무, 검 사 및 검사 결과의 통지의무,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 무,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와 10가지의 금지의무(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부당반품 금지, 부당감액 금지, 물품구 매대금 등 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및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부당한 대 물변제 금 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보복조치 금지, 탈법행위 금지)를 규정하 고 있으며, 그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가의 금지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예시를 관련 지침 등을 통해 보충하고 있다. 그 밖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도 대형할인 점에 의한 PB상품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비하고 있다. PB상품을 중심으로한 하도급거래에서 우리 법은 하도급법을 비롯 한 몇몇 곳 에서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적절한 또는 그 밖의 문 제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원사 업자의 범 위는 중소기업의 원사업자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 래상 우월한 지위의 존부에 따른 구분이 아닌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구분으로 인해 당해 법률이 다룰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 입법정책적 으로 현 규 정보다 확장된 원사업자의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중심이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확대 및 수 탁기업협 의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교섭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입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불공정하도급거래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다 상 시적인 감시 ㆍ감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 밖에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해 대형할인점 및 제 조업체간 의 질적 협력의 증진을 유도하고, 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인구조의 재설계를 행함으로써 바람직한 하도급제도, 관습, 관례 등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법체계가 추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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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오늘날 국내 시장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이 우리 경제 발전에 중요한 밑 천임을 모두 가 인식하게 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하에 중소기업 관련 특별법 등 이 제정되 어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 발전 의 도모에 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관련한 인력 수급은 난항을 겪고 있고, 부 족한 인력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 부는 중소기 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인력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소기 업인력지원계 획을 세워 구체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난은 해 소되지 않 은 부분이 많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소기업근로자의 인력유입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중심으 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로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의 변화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비정 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점을 조 명하면서 본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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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의 당사자 확정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권 제2호 2010.02 pp.17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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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차명예금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하여 행 하여진 예 금이다. 차명예금은 금융실명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지만, 차명예금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차명예금이 행하여진 경우, 예금한 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 는지에 관하 여는 논란이 있어왔다. 현재는 금융실명제로 말미암아 금융거래를 하면서 실명 을 확인한 사람이 예금주라고 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통설적인 지 위를 차지 하고 있지만, 실명확인을 한 사람과 출연자가 다른 경우 중 출연자 와 은행과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라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종전의 논의와 외국에서의 논의를 간 단하게 살펴보고,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하였다 . 결론을 요약하면, 자금의 출연자가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의 명 의로 예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물론이고, 타인과 협의하여 그 타인의 명의로 예금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와 자금의 출연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예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인 차명예금의 경우에도 실명을 확인한 사람을 예금주로 보아야 한 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나 출연자가 금융 기관의 인 정하여 타인의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타인을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취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출연자가 통장 과 도장 또는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예 금채권을 행 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예금거래에 있어서 출연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6

4,200원

마○회사는 임○○에게 2차례에 걸쳐 제품을 주문한 뒤 취소불능신 용장을 개 설하였다. 임○○은 각 선적기일을 도과하였는데, 마○회사가 생산 지시를 하자 제품을 생산하여 천○통운에게 선적운송케 하면서 수하인을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로 하는 내용의 화물수취증을 교부받았다. 그 런데 천○ 통운은 선하증권을 수취인란이 백지인 상태로 마○회사에게 교부하 였고, 마○ 회사는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매매대금 지급없이 물 품을 인도받 았다. 그 후 마○회사는 임○○이 선적기일을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 유를 들어 신용장을 취소하였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천○통운이 선하증권의 수취인란이 백지인 상 태로 마○회사에게 교부한 행위이다. 본선인도조건 매매의 경우에 는 종래의 거 래 관행상 운송주선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에 게 선하증 권을 교부하여 왔다. 본 판결은 이러한 관행이 상관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판결은 이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에게도 손해배 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타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 할 수 있 는 길을 열었다. 따라서 운송주선인에게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성질을 구체 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과 관 련하여, ①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②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③ 손해액 의 산정, ④ 과실 상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7

표현 결의 책임

이종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권 제2호 2010.02 pp.2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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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사안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 절차 없이 임의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외관을 가지고 의사록을 작성, 대표이사로 선임 되고 이에 대하여 개임등기 를 한 경 우 위의 외관을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로서 배제 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된 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표현결의로 부존재 확인이 소의 대상이 되 지 아니한 다. 부존재 확인의 소의 범위는 장래효에 국한된다는 것이 92년 당 시 법률이 나 현재 소급효를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 는 오늘 날, 결의 무효 확인이 될 경우 그 결의로 인한 행위는 소급적으로 효 력을 상 실하게 될 것이나 사안의 경우 표현결의로, 제 380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 하며 동시에 190조의 준용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위조로 인한 행위 일체를 무 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제 3자, 상대방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표현대표이사책임제 도와 부 실등기책임제도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나, 소 외인이 대 표이사명의를 참칭하고 의사록을 위조하여 허위 등기함에 대하여 회사가 악의 임에도 이를 묵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책 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때 원고들은 소외 최OO을 상대로 민사상 손 해배상과 하자담보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회사법상 영업재산의 양수도가 상법총칙상 영업양도와 어떠한 관 계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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