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회사는 임○○에게 2차례에 걸쳐 제품을 주문한 뒤 취소불능신 용장을 개 설하였다. 임○○은 각 선적기일을 도과하였는데, 마○회사가 생산 지시를 하자 제품을 생산하여 천○통운에게 선적운송케 하면서 수하인을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로 하는 내용의 화물수취증을 교부받았다. 그 런데 천○ 통운은 선하증권을 수취인란이 백지인 상태로 마○회사에게 교부하 였고, 마○ 회사는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매매대금 지급없이 물 품을 인도받 았다. 그 후 마○회사는 임○○이 선적기일을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 유를 들어 신용장을 취소하였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천○통운이 선하증권의 수취인란이 백지인 상 태로 마○회사에게 교부한 행위이다. 본선인도조건 매매의 경우에 는 종래의 거 래 관행상 운송주선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에 게 선하증 권을 교부하여 왔다. 본 판결은 이러한 관행이 상관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판결은 이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에게도 손해배 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타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 할 수 있 는 길을 열었다. 따라서 운송주선인에게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성질을 구체 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과 관 련하여, ①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여부, ②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③ 손해액 의 산정, ④ 과실 상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대상판례 : 대법원 1988.12.13. 선고 85다카1358 판결 I. 序論 1. 사실관계 2. 사건의 경과 II. 평석 1. 문제점 2.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검토 3.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검토 4. 손해액에 대한 검토 5. 과실상계에 대한 검토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