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 절차 없이 임의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외관을 가지고 의사록을 작성, 대표이사로 선임 되고 이에 대하여 개임등기 를 한 경 우 위의 외관을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의 소로서 배제 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된 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표현결의로 부존재 확인이 소의 대상이 되 지 아니한 다. 부존재 확인의 소의 범위는 장래효에 국한된다는 것이 92년 당 시 법률이 나 현재 소급효를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 는 오늘 날, 결의 무효 확인이 될 경우 그 결의로 인한 행위는 소급적으로 효 력을 상 실하게 될 것이나 사안의 경우 표현결의로, 제 380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 하며 동시에 190조의 준용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위조로 인한 행위 일체를 무 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제 3자, 상대방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표현대표이사책임제 도와 부 실등기책임제도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나, 소 외인이 대 표이사명의를 참칭하고 의사록을 위조하여 허위 등기함에 대하여 회사가 악의 임에도 이를 묵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도 그 책 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때 원고들은 소외 최OO을 상대로 민사상 손 해배상과 하자담보책임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회사법상 영업재산의 양수도가 상법총칙상 영업양도와 어떠한 관 계인지 살펴본다.
목차
국문요약 대상판례 : 1992. 8. 18. 선고 91다399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Ⅰ. 문제의 소재 1. 사실관계 2. 당사자의 주장 3. 쟁점의 소재 Ⅱ. 평석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개념 2. 표현결의 3. 표현대표이사 책임 4. 상법상 영업 양수도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