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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경제가 1920년대 대공항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라는 긴 터널 을 빠져 나오고 있다. 금번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는 전세 계의 유례 없는 재정 지출 및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빠르게 극복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당국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서서히 효과를 발 휘하면서 자금난에 허덕이던 많은 기업들이 살아나고,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 하면서 KIKO 기업의 손실도 상당폭 감소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부도업체수 는 크게 감 소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과 같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 표도 호전 되고, 신설법인은 증가하는 등 곳곳에서 중소기업 영업환경 개선 신 호가 감지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전체 수출기업 수의 98.9%, 전체 수출액의 30.9%를 차 지하여 우리경제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특히 2009년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액은 216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일부에서는 수입감소에서 얻어진 불 황형 흑자라는 의견도 있으나 선진 국가의 수출감소세에 비해서도 감소폭이 작아 괄목할 만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안심 할 단계는 아니며, 우리의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하에서 선진국의 회복지연 등에 따른 위험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2008년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을 요약하면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였으 나 매출 액 세전 순이익률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이익은 적었으며 차입금 증 가에 따라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비율이 악화되면서 채무상환능력도 많이 악화 되었다. 하지 만 중소기업 관련 리스크 선행지표의 최근 추이는 연체율 하락과 함 께 대출의 건전성도 양호해졌으며, 생산증가와 부도업체 감소 및 자금사정 호 전 등 중소 기업을 둘러싼 영업환경은 위기이전 수준까지 개선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거치고 금융기관 의 부실채 권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되 는 과정에 있다. 특히 국가신인도를 의미하는 CDS 가산금리는 2008 년 10월 한때 699bp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는 리먼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 하였다. 그 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부분으로 볼 수 있는 중소기업 부분은 정 부의 지원 으로 인해 이제 유동성 위기를 넘겼을 뿐 아직 여러 가지 위험요소 를 안고 있 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면서 각국 정부에서는 시장에 혼란 을 야기하 지 않고 위기극복을 위해 취했던 정책을 정상화 시키려는 출구전략 을 논의하 고 있다. 다만, 적용시점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이견은 있으나 향후 금리 인상 도 예상될 만큼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노력을 경주하는 등 자생 능력을 강 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이익대표 시스템의 제도적 개선 방향 - 근기법상의 근로자대표 제도를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권 창간호 2009.09 pp.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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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 조 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익대표시스템이다. 한편,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서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일정한 법적 권한과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 원들은 상호 중첩적으로, 때로는 상호 대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므로 넓 은 의미에서 볼 때 이들 모두를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은 크게 개별계약을 통한 방식 과 집단적 결정을 통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 로 근로자 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의 노사협의회에 의한 근 로조건 결정 을 들 수 있으며, 특정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의 근로자대 표를 통한 사용자와의 서면합의(내지 성실한 협의) 등의 개별법의 근로자대표 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결정도 있다.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은 중소기업에서는 그 특성상 근로자 를 보호하 기 위한 근로자보호규범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참여규범 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일방적 상대방의 역할만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집단적 노사관 계법은 노 동조합이 있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참여한 노동 조합과 그 활동(단체교섭·단체협약의 체결·쟁의행위), 이와 관련된 집단적 현 상(노동쟁의 의 조정) 및 경영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동조합 또는 종업원대 표가 사용 자대표와 행하는 협의(노사협의)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노동 조합이 존 재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모든 집단적 노사관계는 법의 적용 대상 밖에 놓이 게 된다. 즉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 법이 산정하고 있는 노사관계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이 익대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개 선이 필요 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조 정책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중소기업 의 노사관계가 법이 상정하고 있는 노사관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 도록 제도 화하는 것이다. 근로조건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소통 정책 은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근기법상의 근로자대표의 법적 의미와 결정 방법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 혹 은 "적용대상" 근로자인 경우로 구분된다.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경 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지위를 대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물 론 노사협의회가 그 지위를 대신하는 데 있어 해석상·입법상 몇 가 지 문제점이 있지만, 입법적으로 볼 때 근참법을 통한 해결이 체계상의 혼란 및 기능중첩으 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 편 "적용대 상" 근로자를 의미하는 경우에 있어서 별도의 선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선거에 실효성이 확보되기는 힘들 것이 다. 이를 위 하여 별도의 근기법상의 규정을 도입하는 대신, 근참법 내에서 적정 비례대표 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한 단일한 사업장 대 표체재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 가 많지 않고, 업무의 내용 자체가 통일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적용 대상" 근로 자로 구분해서 할 실익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체" 근 로자 또는 "개별" 근로자의 계약으로 구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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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부존자원 고갈, 인체독성, 폐기물 자원화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문제 들이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이슈로 부각될 만큼 이산화탄소에 의한 기후변화문 제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원료의 취득 및 운 반, 부품의 생산, 운반 및 조립에 이르기까지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사용되기 때문에 제품 의 전과정(Life Cycle)에 걸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자동차에 대한 환경오염문제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온실가스배출문제가 가 장 주목을 받고 있다. 거의 모든 자동차는 휘발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 고, 대체동 력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전기의 생산도 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화석 연료의 연소는 인간와 생태계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대기오염물 질을 생산할 뿐 아니라, CO2 배출의 주요한 원인이다. 국제환경규범이 직접적으 로 자동차 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국의 배출가스감축의무 등의 이행 과정에서 국가는 입법 등을 통하여 자국의 자동차 환경규제에 관하 여 결정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우리나라보다 강화된 환경규제를 주도해 나아가고 있다 . 유럽연 합 국가들은 강화된 환경규제를 내외국민을 차별하지 않고 적용하 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환경규제에 관하여 분석하고 제품개발 및 생산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중 소기업에서 는 국제적인 환경규제나 외국의 환경규제에 대하여 바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 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적시에 관련 정보 를 제공하거 나,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환 경규제와 영업비밀 등에 관하여 우리중소기업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 록 전과정 평가와 같은 환경성평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7.16. 97헌바 23을 대상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권 창간호 2009.09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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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속 노동조합의 간부였던 최○○외 16인은 방송문화 진흥회이 사회에서 강○○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자, 이에 반대하여 노동조합 비상대 책위에서 대 표이사의 연임지지를 결정하였다 , 그 후 1996년. 3월 14일부터 무 기한 파업 에 돌입하기로 결의 하고 세부적 파업지침과 행동지침을 발표하였 다. 이들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1996년 4원5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방송제 작 등의 업 무를 거부하게 하고 집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으로 방송 제작 업무 를 방해해였음을 이유로 1996년 6월 29일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 다.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형법 제 314조가 ① 강제노역 금지 원칙 에 위배 되는지, ② 헌법상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지, ③ 죄형법정주의와 명 확성의 원 칙에 위배되는지, ④ 1인의 행위로 처벌받지 않을 행위가 집단적으 로 이루어지 는 경우 처벌받음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⑤ 5년 이하의 법정 형을 규정하 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방법으로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인 지 등을 꼽 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제기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폭행․협 박 등의 행 위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행위를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처벌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즉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쟁의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입장 이었더라면 문제되지 않았을 위헌시비가 촉발됨으로써 사안의 헌법소원이 이루 어지게 된 것이다. 업무방해죄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조항 자체가 아니라 그 조항을 쟁의 행위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대법원판 례의 경향이다. 이런 입장에서 사안의 헌재결정은 준법투쟁에 있어 그 합법화 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반길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대 법원은 쟁 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 : 상호의 묵시적 대여 여부 -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다카 887 판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권 창간호 2009.09 pp.16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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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 다카 887 판결은 명의 대여자 책임에 대하여 우리 법원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안을 판단한 82년 당시와 달리 오늘날 사회 는 더욱 복 잡해 졌고 사회 구성원간의 신용도 과거에 비하여 더 큰 의미를 가 지게 되었 다. 사안상 피고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하 도록 하였 고 원고는 영업의 주체가 피고라고 오인을 하여 소외인과 거래를 한 결과 물 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물품 대금 지급 청구를 구하고 있다. 법원은 실제로 상호가 사용된 정이 없다는 것, 그리고 상 호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정을 들어 명의 대여자 책임을 부 정한다. 그 러나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피고의 적극적인 신뢰 배제행위 또는 신뢰 발생 저지행위가 없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 상대 방을 두텁 게 보호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아가 이 경우 피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상호 침탈에 의한 손해배상 을 청 구하고 명의 대여자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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