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속 노동조합의 간부였던 최○○외 16인은 방송문화 진흥회이 사회에서 강○○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자, 이에 반대하여 노동조합 비상대 책위에서 대 표이사의 연임지지를 결정하였다 , 그 후 1996년. 3월 14일부터 무 기한 파업 에 돌입하기로 결의 하고 세부적 파업지침과 행동지침을 발표하였 다. 이들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1996년 4원5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방송제 작 등의 업 무를 거부하게 하고 집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으로 방송 제작 업무 를 방해해였음을 이유로 1996년 6월 29일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 다.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형법 제 314조가 ① 강제노역 금지 원칙 에 위배 되는지, ② 헌법상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지, ③ 죄형법정주의와 명 확성의 원 칙에 위배되는지, ④ 1인의 행위로 처벌받지 않을 행위가 집단적으 로 이루어지 는 경우 처벌받음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⑤ 5년 이하의 법정 형을 규정하 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방법으로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인 지 등을 꼽 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제기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폭행․협 박 등의 행 위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행위를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처벌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즉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쟁의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입장 이었더라면 문제되지 않았을 위헌시비가 촉발됨으로써 사안의 헌법소원이 이루 어지게 된 것이다. 업무방해죄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조항 자체가 아니라 그 조항을 쟁의 행위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대법원판 례의 경향이다. 이런 입장에서 사안의 헌재결정은 준법투쟁에 있어 그 합법화 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반길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대 법원은 쟁 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