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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 : 상호의 묵시적 대여 여부 -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다카 887 판결
The Responsibility of Street Name : Implied Consent of Street Firm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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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창간호 (2009.09)바로가기
  • 페이지
    pp.163-180
  • 저자
    윤선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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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 다카 887 판결은 명의 대여자 책임에 대하여 우리 법원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안을 판단한 82년 당시와 달리 오늘날 사회 는 더욱 복 잡해 졌고 사회 구성원간의 신용도 과거에 비하여 더 큰 의미를 가 지게 되었 다. 사안상 피고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하 도록 하였 고 원고는 영업의 주체가 피고라고 오인을 하여 소외인과 거래를 한 결과 물 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물품 대금 지급 청구를 구하고 있다. 법원은 실제로 상호가 사용된 정이 없다는 것, 그리고 상 호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정을 들어 명의 대여자 책임을 부 정한다. 그 러나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피고의 적극적인 신뢰 배제행위 또는 신뢰 발생 저지행위가 없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 상대 방을 두텁 게 보호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아가 이 경우 피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상호 침탈에 의한 손해배상 을 청 구하고 명의 대여자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대상판례 :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다카 887 판결
 Ⅰ. 序論
  1. 사실관계
  2. 쟁점의 소재
  3. 양측의 주장
 Ⅱ. 평석
  1. 명의 대여자 책임
  2. 대법원의 입장
  3. 검토
  4. 그 외 고려해야할 문제
 Ⅲ. 결론

저자

  • 윤선아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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