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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정보학 [韓國語情報學]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어정보학회 [Korean Language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pISSN
    2005-1891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1999 ~ 2019
  • 주제분류
    인문학 > 언어학
  • 십진분류
    KDC 706 DDC 406
제13권 1호 (5건)
No
1

4,800원

1443년 창제된 훈민정음은 한국인에게는 언문이나 반절로 격하시켜 올 바른 가치 평가나 개량 개선의 여지도 없이 한자의 보조 수단으로 쓰여 지다가 1882년 로스-서상윤에 의한 한글 성서 번역으로 기사회생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1886년 한국에 온 헐버트의 한글 자강 활동을 통하여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 헐버트는 20세기 초 일제 강점 이후에는 한글문화 독립운동과 국권 회복 투쟁에 전념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어 정보학회 주최 5월15일 독립기념관 발표 논문을 기초로 하여 전자에 치중하여 기술하였으며 한글문화 자강운동과 한글문화 독림 투쟁이라는 시각에서 재정리하였다. 한글문화 자강 운동이란 스스로의 한글 지식의 깨우침과 보급 및 일상적 사용을 목표로 개몽, 학습 및 활용에 대한 활동 모두를 뜻하며 한글문화 독립 투쟁이란 한글을 통한 국권회복과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여 문화적 독자성을 확립하자는 운동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헐버트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초의 한글문화 자강 활동의 선구자였다. 그가 집필한 ‘사민 필지’는 최초의 한글로 된 교재였으며 한글에 대한 표음 주의적 특징 고찰과 어원 비교는 최종의 한글연구의 단초가 된다. 그 이외 정음 창제의 연구와 한글의 재평가, 국문연구소 설치 건의와 실현, 한글 인쇄소 운영, 독립신문 발간, 주시경 등 한글 운동가의 배출 등 개화기의 초기 거의 모든 한글 자강 운동에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일제 강점기 이후에도 이어 졌으며 이시기에 이루어진 한글문화 독립 운동(조선어학회의 한글 수호 투쟁), 일본어 상용의 저항과 문맹퇴치 운동 (보나발트 또는 상록수 운동에서 한글 보급 )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광복 이후의 국문 상용과 한글전용에 그데로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선각자에 대하여 올바른 자리 메김이 없었다. 헐버트는 개회기 한글문화 자강 운동의 선각자였으며 한글문화독립 운동의 유일한 당사자이지 증인이었다. 한글문화 자강 활동, 한글문화 독립투쟁 운동, 한글 보급운동과 전용운동에서 헐버트의 위치는 각별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초이자 모든 한글 운동의 원류에 위치에 있으며. 사민필지도 초창기 한글 저술의 백미에 해당한다. 1882년 로스-서상윤에 의한 한글 성서번역이 한국의 복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10여년 후 1891년 사민필지는 최초의 순 한글 저서로 당시의 지식 교육과 한글 대중화에 크게 공헌한 저술이었다. 그 후 1896년 서재필에 의한 독립신문은 순 한글신문의 시초로 모든 순 한글 신문의 태두에 속한다. 이 신문 또한 헐버트의 인쇄시설 지원에 힘입은 바 있다. 이들 개회기 한글문화 자강 운동의 3대 저술이라 할 것이며 오늘날 보아도 선각적이며 탁월한 발상의 전환의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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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19세기말( 1890년대 ) 20세기(1990년)말에 걸친 지난 100년간 초창기의 한글자강활동, 일제강점기의 한글문화독립투쟁, 광복이후 한글문화 운동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하였다. 초장기의 문화자강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며 광복이후 문명퇴치와 기계화 운동에 대하여도 간략 기술하였다. 이 시기 가장 특기 할만한 사건은 한글학회(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통칭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한글문화 독립투쟁사는 물론이고 국권회복의 독립 투쟁사에서도 빛나는 성과이며 오늘날 한글문화 운동의 금자탑을 이룬 밑바탕이 되었다. 21 세기의 한글은 지난 시기 축적된 한글 문화 역량을 바탕으로 한글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말은 한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자주적 언어문화, 보편적 한글 정보문화, 새로운 한글문화 산업의 전개를 통하여 문화 강국을 지향하고 국격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이를 국제적으로 확대하여 보편성을 확보하여 인류 문화발전에도 이바지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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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이 논문은 광화문 현판 문제에 대하여 기술한 것으로 저작 인격권의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1969년에 저작된 박정희 창작서예 현판의 성격은 근대 문화재에 속하는 동시에 저작자가 분명한 창작품이다. 따라서 광화문 목조누각이 복원된 마당에서 저작권 법상 저작인격권에 의하여 원상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상 회복이란 현제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이 현판을 홍예 통삼문 위 누각(樓閣)으로 이전하여 거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 유지권)와 동법 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성) ②항에 의한 조치이다. 그럴만한 이유는 이 현판 글씨가 적어도 600년 전통의 한글 서체와 예에서 언해본 흘림체2)로 쓰여진 1969년 제작된 작품이며 개성적 기풍이 엿보인다는 평가다.3) 당시 국가원수였던 박정희의 저작으로 국가에서 발주하여 걸어 논 저작품이기 때문이다. 항간에 논란되는 한글 현판이나 한자현판의 논란이나, 독재자의 휘호냐? 쇄국주의 수구파 하수인의 허상이냐?의 색깔 논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에 따라 1969년 이건 시에 문루각에 걸렸던 박정희 창작 서예 현판은 홍예통삼문 위에 재건된 목조 문루 상 적절한 위치에 다시 걸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저작권법 제4조 4항(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 저작물)에 의하여 예술 저작물이라고 보며 동법 제13조 (동일성 유지권)1항에 의하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법 13조 2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증축·개축과 그 밖의 변형이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단서에는 본질적인 변형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철거 이전이나 현제의 미복귀 상태는 본질적인 변형이라고 보아 이의를 제기 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14조 ②항에는 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 박정희 현판의 철거와 2011년 7월 현제 미 복귀 상태로 있는 것은 사회 통념상 죽은 사람의 작품에 대한 지적인격권을 심히 침해 되었다고 보며 사회 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웨손한 경우라고 보아 2항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문화재의 성격보다는 저작인격권으로 규정한 권리의 행사이며 자작권법 113조에 의한 저작 인격권 권의 침해가 이루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우선 이에대한 감정과 알선 중재를 요청하며 문화재청에 원상회복의 청원과 병행하려 한다. 박정희 현판의 이러한 셩격을 무시한 체 대한민국 문화 1번지에서 지나친 여론몰이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된 것은 문화강국을 표방하는 우리 모두의 수치다.

In 1969 year, created designed by Park junghee, have to return to home position(on on reconstructed wooden Gate buIlding , it is creative work of calligraphic art, and it must be protected by On the Naturalherstellung by moral rights of the author on calligraphy signboard of Gwanghwamoon(gate) in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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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어정보학회

한국어정보학회 한국어정보학 제13권 1호 2011.06 pp.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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