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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현행법상 문제점 KCI 등재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2권 제4호 2021.12 pp.3-35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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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공공이 생산해내는 정보의 홍수속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확보와 축적,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In the midst of the flood of private and public information, the huge amount of information is a key resource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by big data. Interest in these is growing worldwide. There is an active discussion about how to backup and accumulate data and how to use the collected data safely and effectively. Above all, health data is valued as the most valuable resource for which big data technology is used. To make good use of health data, distributed health data must be integrated and made available to users in a form that can be used for research or inspection. In a situation in which large countries are competing for the establishment or management of the data economy, the so-called "3 data laws", which conta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were also changed in South Korea in August 2020. The PIPA introduced the concept of pseudonymous information and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its use. As a follow-up ac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announced the 'Guidelines for Handling Pseudonymous Information'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e 'Guidelines for the Use of Health Data'. Health data are directly related to human life and body and therefore contain a lot of sensitive data. So it is a system that can be used from a more cautious and conservative point of view, provided that personal data is more securely protected. In order to analyze the main content of the “Guidelines for the Use of Health Data”, we first checked the main content of the revised DSG. Afterwards, by analyzing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Guidelines for Use of Health Data”, problems such as conflicts with other law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checked.
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8권 제1호 2017.06 pp.237-264
...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 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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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 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With the onset of the Human Genome Project, social concerns about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have been raised, but the problem has not yet been highlighted in Korea. However, non-medical institutions’ genetic testing which is related to disease prevention could be partially allowed under the revised “Bioethics and Safety Act” from June 30, 2016. In the case of one domestic insurance company, DTC genetic testing was provided for the new customer of cancer insurance as a complimentary service, which made the social changes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the genetic testing. At a time when precision medicine is becoming a new standard for medical care, discipline o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has become a problem that can not be delayed anymore. Article 46 and 67 of the Bioethics Act stipulate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genetic information and penalties for its violation. However, these broad principles alone can not solve the problems in specific genetic information utilization areas such as insurance and employment. The United States, Canada,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have different regulations that prohibit genetic information base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takes a form that adds to the existing law about the prohibition of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e range of genetic information includes the results of genetic tests of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family history”. Canada has recently enacted legislation in 2017, expanding coverage to general transactions of goods or services in addition to insurance and employment. The United Kingdom deals only with ‘predictive genetic testing results of individuals’. In the case of insurance, the UK government and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BI) agree to abide by a policy framework (‘Concordat’) for cooperation that provides that insurers’ use of genetic information is transparent, fair and subject to regular reviews; and remain committed to the voluntary Moratorium on insurers’ use of predictive genetic test results until 1 November 2019, and a review of the Concordat in 2016. In the case of employment, The ICO’s ‘Employment Practices Code (2011)’ is used as a guideline. In Germany, Human Genetic Examination Act(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stipulates a principle ban on the demand for genetic testing and the submission of results in employment and insurance.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framework, as well as the form and scope of the discipline is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In light of this,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issue of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in Korea to be addressed based on the review of related regulations,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the cooperation of stakeholders.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KCI 등재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6권 제1호 2015.06 pp.83-124
...의료 수준의 발달 정도, 국외 여러 나라의 선행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입법론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법을 위반하여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의 복리이다. 법이 미래의 모든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공수정자의 복리는 이에 관한 상세한 입법이 없는 현재에서도 중점적 고려사항이다. 자신의 자유 의지와 적극적 행위로 인공수정을 선택한 성인과 달리 인공수정자는 출생에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인공생식 기술의 유형과 현황을 설명하고, 해석과 판례에서 나타나는 인공수정자의 법적인 지위와 기타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해외 입법례를 통해 향후 입법안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인공수정의 기술적 부분에 관한 입법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고, 인공수정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법적 지위 부분은 민법전에 편입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인류의 미래에 도움을 주는 생명과학의 발전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창조나 개량을 향한 연구는 지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현실과 과학을 접목하여 법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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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과 인공수정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한 상태이며,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는 불안하다. 현재는 해석에 의해 해결하고 있지만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분야로, 우리 문화와 현재 사회의 인식 정도, 의료 수준의 발달 정도, 국외 여러 나라의 선행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입법론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법을 위반하여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의 복리이다. 법이 미래의 모든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공수정자의 복리는 이에 관한 상세한 입법이 없는 현재에서도 중점적 고려사항이다. 자신의 자유 의지와 적극적 행위로 인공수정을 선택한 성인과 달리 인공수정자는 출생에의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인공생식 기술의 유형과 현황을 설명하고, 해석과 판례에서 나타나는 인공수정자의 법적인 지위와 기타 문제 등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해외 입법례를 통해 향후 입법안의 방향을 제시하겠다. 인공수정의 기술적 부분에 관한 입법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고, 인공수정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법적 지위 부분은 민법전에 편입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인류의 미래에 도움을 주는 생명과학의 발전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창조나 개량을 향한 연구는 지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현실과 과학을 접목하여 법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Currently, infertility and artificial insemination have increased. However, there is no detailed legislation about this. In this study, I'll consider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semination chil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overseas legislation, we may get the reference of the future legislation. If we consider the increasing of infertility, artificial insemination should be allowed. And due to the well-being of artificial insemination child,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the artificial insemination child should be regarded the legal child of the infertile couples. When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subject's basic rights has occurred, we need to consider the welfare of the child preferentially. Because the artificial insemination child has no selection of opportunity in birth, unlike adults who select the artificial insemination in their own free will.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should be for the treatment of human. But creation and improvement of human must be prohibited. In addition, the social investigation of recognition about A.R.T. and general public administrative legal regulation should be made. There is a need for balanced discipline through a multi-disciplinary research. This study may be providing a legal interpretation criteria of other biotechnology researches.
주요국 보건의료데이터 2차 사용 법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CI 등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3호 2023.12 pp.115-141
...의료 분야의 데이터는 타 분야보다 중요하고,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정보는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 활용이나 정보 유출에 우려의 입장이 많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 보건의료분야 데이터를 세심하게 보호하면서 안 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의 모색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목적으 로 주요 국가들이 선택한 입법방안은 데이터의 2차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데이터 2차 사용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가진 주요국의 관련 법체 계와 2차 사용법의 주요 내용, 데이터의 처리 및 관리, 감독 체계 등을 검토하여 우리 나라 관련 정책 및 입법 방안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국의 보건의료데이터 2차 사용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핵심으로 주로 2차 사용 의 목적과 범위를 규정하고, 데이터 처리와 결합, 관리, 감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 하며, 데이터의 안전한 접근과 처리를 보장하고 있었다. 전담 조직이 없을 경우 의료정 보, 가공정보를 안전하게 생성하고 취급할 수 있도록 인증 및 감독 요건을 확립하고 있었다. 즉 주요국은 보건의료데이터 2차 사용을 위해 별도 법체계를 통해 관련 거버 너스를 확립하고 데이터 활용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별도 법체계를 고려함에 있어 보 건의료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전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담 조직을 규정하여 데이터 활용과 관리 전 과정에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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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는 타 분야보다 중요하고,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정보는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 활용이나 정보 유출에 우려의 입장이 많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 보건의료분야 데이터를 세심하게 보호하면서 안 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의 모색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목적으 로 주요 국가들이 선택한 입법방안은 데이터의 2차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데이터 2차 사용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가진 주요국의 관련 법체 계와 2차 사용법의 주요 내용, 데이터의 처리 및 관리, 감독 체계 등을 검토하여 우리 나라 관련 정책 및 입법 방안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국의 보건의료데이터 2차 사용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핵심으로 주로 2차 사용 의 목적과 범위를 규정하고, 데이터 처리와 결합, 관리, 감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 하며, 데이터의 안전한 접근과 처리를 보장하고 있었다. 전담 조직이 없을 경우 의료정 보, 가공정보를 안전하게 생성하고 취급할 수 있도록 인증 및 감독 요건을 확립하고 있었다. 즉 주요국은 보건의료데이터 2차 사용을 위해 별도 법체계를 통해 관련 거버 너스를 확립하고 데이터 활용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별도 법체계를 고려함에 있어 보 건의료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전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담 조직을 규정하여 데이터 활용과 관리 전 과정에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Healthcare data is very important and useful. However, health care information contains sensitive information, so there are more problems in use or information leakage than in other fields. It is important to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carefully protect and safely utilize health care data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For this reason, major countries have enacted laws on secondary use of data. This study reviewed the relevant legal systems of major countries with separate laws on secondary use of healthcare data, the main contents of the laws, data processing and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s.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the key to the secondary use of healthcare data in major countries. Based on this, the purpose and scope of secondary data use were defined, and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data processing, combina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was established. It was also ensuring secure access and processing of data. In other words, major countries were establishing related governance through separate laws for the second use of healthcare data and securing stability in data utiliz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legal system in Korea, the following matters should be consider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data should be considered firs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types of healthcare data to obtain consent and apply different levels of supervision. A dedicated organization and governance must be established to ensure safety throughout the data utilization and protection process.
캐나다의 정신장애와 의료진조력사망에 관한 헌법적 고찰 KCI 등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8권 제3호 2024.11 pp.173-200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죽음의 의료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죽음의 시기가 늦춰지 면서 늦춰진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 다. 치료가 불가능하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상태에 있는 환자는 명확 하게 생을 마감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게 전문가인 의사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타인의 자살 에 조력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어 의사의 조력을 받아 죽음에 이르 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미국 오레곤주, 미국 워싱턴주 등 조력사망을 합법화한 나라도 있다.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의료진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면서 개인의 독립성과 자치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캐나 다 의회는 환자의 죽음에 조력한 의사, 간호사 및 관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 항과 함께 의료진조력사망의 자격 기준, 보호 절차, 실행 방법 및 관리 감독을 규정하 여, 의료진조력사망은 합법화되었다. 캐나다에서 정신장애가 유일한 질병인 환자도 2024년 3월 17일부터 의료진조력사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캐나다 의회 는 정신장애자의 의료진조력사망을 실행할 수 있는 의료보건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 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를 4년 뒤인 2027년 3월 17일로 연기하였다. 이러한 캐나다 의 입법에 대해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이며 정신장애자의 자유, 안전할 권리 침해라는 주장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정신장애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불 가피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캐나다에서 정신장애와 의료진조력사망에 관하여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그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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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죽음의 의료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죽음의 시기가 늦춰지 면서 늦춰진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 다. 치료가 불가능하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상태에 있는 환자는 명확 하게 생을 마감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게 전문가인 의사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타인의 자살 에 조력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어 의사의 조력을 받아 죽음에 이르 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미국 오레곤주, 미국 워싱턴주 등 조력사망을 합법화한 나라도 있다.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의료진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면서 개인의 독립성과 자치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캐나 다 의회는 환자의 죽음에 조력한 의사, 간호사 및 관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 항과 함께 의료진조력사망의 자격 기준, 보호 절차, 실행 방법 및 관리 감독을 규정하 여, 의료진조력사망은 합법화되었다. 캐나다에서 정신장애가 유일한 질병인 환자도 2024년 3월 17일부터 의료진조력사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캐나다 의회 는 정신장애자의 의료진조력사망을 실행할 수 있는 의료보건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 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를 4년 뒤인 2027년 3월 17일로 연기하였다. 이러한 캐나다 의 입법에 대해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로 평등권 침해이며 정신장애자의 자유, 안전할 권리 침해라는 주장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정신장애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불 가피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캐나다에서 정신장애와 의료진조력사망에 관하여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그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e phenomenon of "medicalization of death" has occurred, and as the period of death is delayed, the number of patients who have to live in extreme pain for a delayed time is increasing. Patients in irreversible conditions that are not treatable and no longer recoverable want to be assisted by professional physicians to ensure that the process leading to death is safe and comfortable while clearly expressing their intention to end their lives. However, most countries punish the act of assisting the suicide of others as a crime, so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die with the assistance of a physician. Nevertheless, some countries have legalized assisted deaths, such as the Netherlands, Belgium, Canada, Oregon, and Washington, USA. The Supreme Court of Canada recognize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end one's own life with medical assistance and emphasized the need to balance individual independence and autonomy with the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Accordingly, the Canadian Parliament legalized medical assistance in dying by stipulating eligibility fo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safeguards, implementation methods and review of medical assistance in dying, along with provisions exempting criminal penalties for physicians, nurses and person aiding practitioners. Medical assistance in dying would also be available to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in Canada from March 17, 2024. However, the Canadian Parliament postponed the implementation to March 17, 2027, four years later, because it did not have a complete medical health system to implement the medical assistance in dying of mentally disabled people. The argument that discrimination against mental disorders violates the right to equality and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and that it is inevitable for special protection for the structurally vulnerable mentally disabled is sharply confronting Canada's legislation. We considered what kind of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on mental disorders and medical assistance in dying in Canada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and looked at the legislation.
한국고령사회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한 1차 의료로서 침구사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침구사제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3권 제4호 통권 제43호 2016.12 pp.111-140
...의료비 변화를 보면 1980년대 1.4조원 이었던 것이 2013년 98.3조원이 되어 무려 70.2 %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 한국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42조 8,275억 원, 진료비 54조 4,272억 원 으로 2013년 대비 각각 7.9%, 6.8%로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14년 한국정부 총예산 355조 8천억 원의 15.3%다. 더불어 고령화 율 12.7% 인 상태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진료비가 19조 9,687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7%를 점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에 가장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현상 에서 비롯되며, 부적절한 의료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노인들의 질병 특성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응급처방 위주의 현대의료로서는 치료효과를 보기 힘드 나, 노인들은 지속되는 통증으로 끊임없이 현대의료에 의존하고 있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서 2014년 노인 전체 진료비중 주요 만성질환 진료 현황은 전체인구의 27.8%를 차지했고, 주요 만 성질환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6.2%를 나타냈다. 설상가상 노인들은 대형병원 선호현상이 있어 엄청난 의료비를 지불하며,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 수 술 약물투여 등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를 이용해 대형병원들은 불합리한 고액의 비 급여 항목 청구도 엄청나다. 이로서 2014년 노인 수검인원의 76.6%가 대형병원에 높은 검진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한국의 의료 체계는 1차 의료가 부재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개념조차 확립 되어 있지 않다. 하여 노인들은 응급상황이 아닌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대형병원에 의존하며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서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의 대안으로 1차 의료에 침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침구사제도 도입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수많 은 나라에서 침구의 우수한 유용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연구 육성 보급을 활성화 하고 있는 현실 이다. 침구의료의 효과 및 장점은 고가의 장비나 시설 없이도 간단한 침구로서 빠른 시간에 저렴한 비용 으로 즉시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고, 치료 효과 면에서 서양의료보다 우수하고 원리 면에서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약물중독이나, 수술 후유증, 합병증 등의 폐해에서 안전할 수 있고 예방 이 가능하여 더욱더 효율적이다. 이로서 침구는 고령사회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의료 현장에 1차 의료로 적절하며, 관계의 지속성과 충분한 상담, 다양한 질환에 대한 폭넓은 진료, 응급상황에 대한 빠른 진단으로 상급병 원으로의 빠른 의뢰와 조정 등이 가능하여 1차 의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특수성은 침구의 사용을 한의사들에게만 허용하고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의사들 은 6년 동안 한의대에서 대부분 약제처방 위주의 수업을 마치고, 현실적으로 침구처방 위주의 처치료는 병원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약제 처방 위주의 처치와 보조처치 정도로 침구를 활용할 뿐이다. 이로 서 현재 한국의 한의사들에게 침구의료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의사 제도와는 별도로 세계의 침구사제도를 검토해 보고 한국현실에 맞는 침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 색하려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1차 의료법’ 법률제정과 개혁을 통해 1차 의료체계의 정립과, 단계별 의뢰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1차 의료체계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초기평가 치료계획 교육 홍보 합리적 전달체계 등이 갖추어 져야 한다. 셋째, 의료시스템 개편을 통해 각 단계별 의료 사용 의무화, 응급과 비 응급 등의 명확한 기 준을 체계화 법제화 한다. 넷째, 1차 의료 의뢰 당 횟수제한과, 전 단계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3차 의료 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 수가의 횟수에 누진제를 적용한다. 또한 비 급여 부문 상한제를 둔다. 다섯째, 1 차 의료에 대한 세제혜택 및 수가 조정으로 운영 안정화가 가능하여 1차 의료 단계에서 충분한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함께 도모하도록 한다. 여섯째, 만성질환을 사유로 3차 응급병상에 입원하는 것을 제한함과 동시에 요양 병원에 전원 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일곱째, 일본을 비롯한 세계 의 다양한 나라의 ‘1차 의료전담의사 제도’를 검토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하고, 그 제도 안에 침구사 제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덟째, 보건복지부에 침구정책과를 두어 1차 의료인 침구사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 아홉째, 외국의 다양한 침구사 제도를 검토 후 한국 현실에 맞는 2-3 년제 침구전문대학을 설립하고, 학습자들의 침구 전문성 검증을 위해 국가시험을 제도화 한다. 열 번 째, 전통침구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위해 재야침구사들을 제도권 안으로 진입시켜, 그들의 침구능력의 유용 성에 대한 검증과 연구를 거쳐, 그들의 침구능력을 침구치료원리로서 이론적 체계의 정립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미국의 경우 예방의학인 침 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의 기대효과는 기존 병리학적 사후치료 중심 의료비에 비해 95%였으며, 침 치료를 위한 투자가 단 5% 뿐이었으나 효과는 훨씬 높았 다고 했다. 이렇듯 1차 의료로서 침구사 제도를 활용함으로서 고령사회 의료비 대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필수 불가결한 절대성을 갖는다 하겠다. 본 논문의 의의는 첫째, 가파르게 치닫고 있는 한국 고령사회에 노인들의 의료비 대란이 예고되는 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국가적 엄청난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의료시스템의 정립을 통하여 의료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어, 환자들의 혼란을 막고 무분별한 의료남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통하여 병원의 불합리한 의료의 폭리 착취를 미연에 방 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만성퇴행성 질환의 노인들이 치유가 가능하여 건강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첫째, 상급병원과 의원에 대한 노인들의 만성퇴행성 진료비와 내원 횟수를 비교 분석할 수 없던 부분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둘째, 상급병원과 의원의 진료를 통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정확한 치료 결과를 알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또한 후속 연구로 미루었다. 셋째, 상급병원의 불합리한 비 급여 부분의 비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언 본 논문의 결과로 의료시스템의 안정화와 노인들의 안정된 의료 활용, 나아가 노인 의료비 절감 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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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상의료비 변화를 보면 1980년대 1.4조원 이었던 것이 2013년 98.3조원이 되어 무려 70.2 %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 한국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42조 8,275억 원, 진료비 54조 4,272억 원 으로 2013년 대비 각각 7.9%, 6.8%로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14년 한국정부 총예산 355조 8천억 원의 15.3%다. 더불어 고령화 율 12.7% 인 상태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진료비가 19조 9,687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7%를 점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에 가장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현상 에서 비롯되며, 부적절한 의료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노인들의 질병 특성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응급처방 위주의 현대의료로서는 치료효과를 보기 힘드 나, 노인들은 지속되는 통증으로 끊임없이 현대의료에 의존하고 있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서 2014년 노인 전체 진료비중 주요 만성질환 진료 현황은 전체인구의 27.8%를 차지했고, 주요 만 성질환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6.2%를 나타냈다. 설상가상 노인들은 대형병원 선호현상이 있어 엄청난 의료비를 지불하며,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 수 술 약물투여 등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를 이용해 대형병원들은 불합리한 고액의 비 급여 항목 청구도 엄청나다. 이로서 2014년 노인 수검인원의 76.6%가 대형병원에 높은 검진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한국의 의료 체계는 1차 의료가 부재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개념조차 확립 되어 있지 않다. 하여 노인들은 응급상황이 아닌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대형병원에 의존하며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서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의 대안으로 1차 의료에 침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침구사제도 도입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수많 은 나라에서 침구의 우수한 유용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연구 육성 보급을 활성화 하고 있는 현실 이다. 침구의료의 효과 및 장점은 고가의 장비나 시설 없이도 간단한 침구로서 빠른 시간에 저렴한 비용 으로 즉시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고, 치료 효과 면에서 서양의료보다 우수하고 원리 면에서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약물중독이나, 수술 후유증, 합병증 등의 폐해에서 안전할 수 있고 예방 이 가능하여 더욱더 효율적이다. 이로서 침구는 고령사회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의료 현장에 1차 의료로 적절하며, 관계의 지속성과 충분한 상담, 다양한 질환에 대한 폭넓은 진료, 응급상황에 대한 빠른 진단으로 상급병 원으로의 빠른 의뢰와 조정 등이 가능하여 1차 의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특수성은 침구의 사용을 한의사들에게만 허용하고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의사들 은 6년 동안 한의대에서 대부분 약제처방 위주의 수업을 마치고, 현실적으로 침구처방 위주의 처치료는 병원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약제 처방 위주의 처치와 보조처치 정도로 침구를 활용할 뿐이다. 이로 서 현재 한국의 한의사들에게 침구의료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의사 제도와는 별도로 세계의 침구사제도를 검토해 보고 한국현실에 맞는 침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 색하려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1차 의료법’ 법률제정과 개혁을 통해 1차 의료체계의 정립과, 단계별 의뢰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1차 의료체계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초기평가 치료계획 교육 홍보 합리적 전달체계 등이 갖추어 져야 한다. 셋째, 의료시스템 개편을 통해 각 단계별 의료 사용 의무화, 응급과 비 응급 등의 명확한 기 준을 체계화 법제화 한다. 넷째, 1차 의료 의뢰 당 횟수제한과, 전 단계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3차 의료 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 수가의 횟수에 누진제를 적용한다. 또한 비 급여 부문 상한제를 둔다. 다섯째, 1 차 의료에 대한 세제혜택 및 수가 조정으로 운영 안정화가 가능하여 1차 의료 단계에서 충분한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함께 도모하도록 한다. 여섯째, 만성질환을 사유로 3차 응급병상에 입원하는 것을 제한함과 동시에 요양 병원에 전원 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일곱째, 일본을 비롯한 세계 의 다양한 나라의 ‘1차 의료전담의사 제도’를 검토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하고, 그 제도 안에 침구사 제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덟째, 보건복지부에 침구정책과를 두어 1차 의료인 침구사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 아홉째, 외국의 다양한 침구사 제도를 검토 후 한국 현실에 맞는 2-3 년제 침구전문대학을 설립하고, 학습자들의 침구 전문성 검증을 위해 국가시험을 제도화 한다. 열 번 째, 전통침구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위해 재야침구사들을 제도권 안으로 진입시켜, 그들의 침구능력의 유용 성에 대한 검증과 연구를 거쳐, 그들의 침구능력을 침구치료원리로서 이론적 체계의 정립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미국의 경우 예방의학인 침 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의 기대효과는 기존 병리학적 사후치료 중심 의료비에 비해 95%였으며, 침 치료를 위한 투자가 단 5% 뿐이었으나 효과는 훨씬 높았 다고 했다. 이렇듯 1차 의료로서 침구사 제도를 활용함으로서 고령사회 의료비 대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필수 불가결한 절대성을 갖는다 하겠다. 본 논문의 의의는 첫째, 가파르게 치닫고 있는 한국 고령사회에 노인들의 의료비 대란이 예고되는 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국가적 엄청난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의료시스템의 정립을 통하여 의료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어, 환자들의 혼란을 막고 무분별한 의료남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통하여 병원의 불합리한 의료의 폭리 착취를 미연에 방 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만성퇴행성 질환의 노인들이 치유가 가능하여 건강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첫째, 상급병원과 의원에 대한 노인들의 만성퇴행성 진료비와 내원 횟수를 비교 분석할 수 없던 부분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둘째, 상급병원과 의원의 진료를 통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정확한 치료 결과를 알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또한 후속 연구로 미루었다. 셋째, 상급병원의 불합리한 비 급여 부분의 비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언 본 논문의 결과로 의료시스템의 안정화와 노인들의 안정된 의료 활용, 나아가 노인 의료비 절감 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
The Korean current medical expenses underwent their changes. In the 1980s, the Korean current medical expenses reached KRW 1.4 trillion, and in 2013, such expenses rose up to KRW 98.3 trillion and 70.2%. Also in 2014 the Korean health insurance benefit costs and consultation fees totalled KRW428,275 hundred million and KRW544,272 hundred million which were the figures increased to 7.9 %and 6.8%, respectively in turn compared with 2013. This is equivalent to 15.3%of KRW355,800 bill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otal budgets in 2014. Besides, the consultation fees of the aged population of more than 65 years old took up KRW 199,687 hundred million or 36.7% of total consultation fees in proportion to 12.7% of the aging rates. One of the main causes for this phenomenon is due to chronic degenerative disease that is often found among the elderly. Although first-aid-focused contemporary medical technology hardly gives therapeutic effects, most of the elderly depend on contemporary medicine, constantly. Thus, the consultation fees of major chronic illness out of the total consultation fees for the elderly accounted for 36.2% of Korea’s total consultation fees in 2014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5). To make it worse, even the elderly suffering from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indiscreetly tend to prefer large-scale hospitals even though they are not in emergency situation. For this reason, they pay more substantial medical expenses than they paid in the 1st medical institution, and continue to take medical checkups. It is found that large-scale hospitals took advantage of the elderly suffering from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to conduct unreasonably high-priced medical tests, consultations, operations, and prescribe drugs to them constantly. As a result, it is indicated that 76.6%of the elderly who took medical tests paid high medical expenses to large-scale hospitals in 2014. This problem is caused by Korea’s absence of the 1st medical system, and even a lack of the concept of the 1st medicine. Taking it into account, it is a reality that the structure reform of the 1st medical system is required to reduce medical expenses in the Korean aged society.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study is going to find an alternative to applying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 System into the 1st medicine. It is the global trend to apply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into the 1st medicine and use it. A number of countries have a concern for the excellent usefulnes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nd make keen efforts to research, wide-spread, utilize it. The effect and good poi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dicine is that this provides an immediately satisfactory therapeutic effect at the low cost within fast hours without high-priced equipment or facilities. This is not only simple but is more excellent and humanitarian than Western medicine, in a therapeutic effect aspect. Also it can be safe from the damage of drug abuse, operation side-effects, complications. Besides, it is preventable and is very effective. Because of such characteristic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dicine can be used adequately as the 1st medicine in elderly medical markets. And such a medicine accommodates quick referral to large-scale hospitals and quick adjustment through steadfast relationships, adequate counseling, broad medical consultation for various diseases, and swift medical diagnosis for emergency situations. Moreover, it can carry out much enough its function as the 1st medicine. However, the Korean medicine area has a problem that us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s allowed to only oriental doctors. Oriental doctors have finished pharmacy prescription-oriented educational training in Oriental Medicine Collage for six years, and use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only as pharmacy prescription- focused treatment and auxiliary treatment since Acupuncture and Moxibustion-directed treatment gives a serious blow to hospital management. Thus, it is difficult now to expect that Korean oriental doctors would reinforc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Thus, this research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nation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s apart from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and to develop the method for introducing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as the 1st medicine fit for the Korean reality. To do it, this study propose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1st medical system and mandate the medical referral system at every level by constituting and reforming the legislation of ‘the 1st medical law.’ Second, early evaluation, therapeutic planning, education, PR, and reasonable delivery systems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reinforce and develop the 1st medical system. Third, the definite standard for emergency and non-emergency medical consultation must be made to mandate the 1st medical consultation for non-emergency patients. Fourth, the limit of the frequency of the referral of the 1st medicine must be put, and the progressive stage system should be applied to those medical charges patients should pay when visiting the 3rd medical institution. Fifth, it makes sense to stabilize the medical management by offering taxation advantage of the first medicine and adjusting medical expenses, and promote mental health through adequate counsel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s. Sixth, it is desirable to investigate ‘the 1st Medical Expert System’ implemented by various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pursue the method for introducing it according to the Korean reality and establish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within such a system. Seventh, it is necessary to install the Department of the Policy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promote the systemic maintenance and support of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 System as the 1st medicine. Eighth, it is required to investigate variou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s implemented in foreign nations, build 2-3 year-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lleges or universities suitable for the Korean reality and establish the state examination necessary to test the professionalism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at learners have. Lastly, it is necessary to allow extern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s in the medical institutions for scientific and systemic tradition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nd test and research their competency a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 to use it as the principle of the treatme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In the case of the U. S, it is reported that the expectation effect of the reduction of medical expenses involving the 1st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 as preventive medicine has accounted for 95% compared with the existing pathological follow-up treatment-centered medical expenses, and Acupuncture and Moxibustion has been invested by only 5%, but its effect is even higher. Us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heightens treatment effect of geriatric diseases and can prevent, in advance, the turmoil of medical expenses for the aged society. This research study is significant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as the great turmoil of medical expenses is anticipated in the aged society very closely approaching, utiliz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can prevent such an incident in advance and fails to bring about the loss of national medical expenses. Second, it is expected that institutionalizing the us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uld stabilize the 1st medical market, stopping patients from getting in chaos and preventing, in advance, patients’ reckless medical abuse. Third, utiliz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could prevent, in advance, medical institutions’ unreasonable medical scandal. Lastly, us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can heal the elderly’s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so that they could have a daily healthy life. This research study has the limits. In the first place, unfortunately it is difficult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the elderly’s hospital visit and the medical expenses of the elderly’s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paid to large-scale hospitals and doctors as the 1st medical checkup. Therefore the study on it will be conducted through subsequent research. In the second place, unfortunately it is difficult to analyze accurate therapeutic effect of the elderly’s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based on medical services for the elderly provided by large-scale hospitals and doctors in the Korean medical markets. This is another task to be solved through subsequent research. According to all the analytic research results, it is urgent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active PRs and perform a strict maintenance of medical services through public agreements, in order to stabilize the 1st medical system, assist the elderly in utilizing stable medicine, and furthermore, get the effect to reduce the elderly’s medical expenses.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소고 - 독일 및 스위스에서의 논의 소개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7권 2017.06 pp.185-220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친권자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가 동의무능력자라면 더욱 더 ‘친권자에 의한 퍼터널리즘(Patarnalism)적인 배려(Fürsorge)’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친권자에 의한 결정이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에게 항상 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필연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 스위스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친권자의 친권남용에 의한 미성년자의 복리침해를 막기 위해 친권 상실 및 친권 제한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 친권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피험자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자는 미성년자에게도 동의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동의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거부권을 인정하고,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넷째, 피험자 및 그 친권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정당화 사유로서 임상시험이 최소한의 부담과 예측 가능한 최소한의 위험과 결부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법에서도 위의 특징들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이 스위스와 독일에 비견하여도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 미성년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법률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평가 지침’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며, 동의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획일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미성년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가 동의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더욱 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다. 특히 미성년자 중 아동은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장래’를 보호하는 데에 최대한의 권리를 가지므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 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친권자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가 동의무능력자라면 더욱 더 ‘친권자에 의한 퍼터널리즘(Patarnalism)적인 배려(Fürsorge)’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친권자에 의한 결정이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에게 항상 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필연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 스위스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친권자의 친권남용에 의한 미성년자의 복리침해를 막기 위해 친권 상실 및 친권 제한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 친권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피험자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자는 미성년자에게도 동의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동의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거부권을 인정하고,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넷째, 피험자 및 그 친권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정당화 사유로서 임상시험이 최소한의 부담과 예측 가능한 최소한의 위험과 결부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법에서도 위의 특징들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이 스위스와 독일에 비견하여도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 미성년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법률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평가 지침’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며, 동의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획일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Minors are exposed to vulnerable environments in many ways. If a minor is not capable of consent, he or she is more worthy of protection. In particular, children in minors have the maximum rights to protect their future, so most countries have mechanisms for child protection. This is also true for medical and clinical trial contracts. Actually protecting minors in medical contracts and clinical trial contracts for minors can be considered as parental rights. If the minor is an incompetent, more and more 'Fürsorge' by the parental authority is needed. However, it is logical inevitability that the decision by the parental guardian is always appropriate for the minor under the parental right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Germany and Switzerland can find common criteria for clinical trials for minors. First, in order to prevent infringement of minors by the abuse of parental rights of minors, the adjudication on loss or temporary suspension of parental authority and adjudication on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is used. Second, not only the consent of the parental consent, but also the consent of the subject who is a minor is obtained, and the tester must fulfill the obligation to provide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his / her consent. Third, even if a minor is not capable of acceptance, he / she will be granted the right to veto the subject and respect the subject's opinion as much as possible. Fourth, even with the consent of the subject and his parental guardian, the objective of justification requires that the clinical trial be associated with a minimum burden and a predictable minimum risk. We can not say that our law is insufficient to protect minors in medical contracts and clinical trial contracts compared with Switzerland and Germany because we can find the above characteristics in our law. However, unlike in other countries, we need to reconsider the fact that it is not the law but the "Guidelines for the Evaluation of Clinical Trials for Pediatrics" of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minimum standard of acceptance capacity.
게놈 편집 기술의 의학적 응용과 확대 KCI 등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5권 2021.06 pp.75-99
...의료 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게놈 편집 기술을 적용하 는 연구가 있었고 여러 유의미한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오늘날 이 게놈 편집 기술은 임상연구와 응용까지 확대되었다. 물론 아직은 체세포에 한정되어 인정되고 있지만, 배아·생식세포에 대해서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는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배아·생식세포에 대한 게놈 편집을 할 경우, 유전 성질환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잠재적 인간인 배아를 보호할 수 없 고 신우생주의가 등장할 수도 있는 등, 인류가 지금까지 지켜온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또한 크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관련법 에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우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제47조에서 배아·생식세포에 대한 유 전자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9조를 통해 예외적이나마 잔여 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점, 의료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명과학기술 의 변화를 반영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에 유전자치료를 포함하며 임상연구를 인 정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인간의 배아·생식세포에 대한 의학적 응용의 폭 은 지금보다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배아·생식세포와 관련하여 다양한 윤리적·법적 가치의 대 립이 더욱 예상된다. 그 해결수단으로 종교적 기준이 사용될 수 있지만, 관련 법익(이익)간의 형량도 좋은 해결수단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83호) 개정내용과 배아·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치료 연구와 그 적용에 있어 법익형량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가치들을 소개하며 확대가능성을 제시하여 보았다.
표적이 되는 유전자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절단·삽입·치환하는 것을 게놈 편집 기술이라 한다. 그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며 농업, 산업, 의료 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게놈 편집 기술을 적용하 는 연구가 있었고 여러 유의미한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오늘날 이 게놈 편집 기술은 임상연구와 응용까지 확대되었다. 물론 아직은 체세포에 한정되어 인정되고 있지만, 배아·생식세포에 대해서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는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배아·생식세포에 대한 게놈 편집을 할 경우, 유전 성질환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잠재적 인간인 배아를 보호할 수 없 고 신우생주의가 등장할 수도 있는 등, 인류가 지금까지 지켜온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또한 크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관련법 에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우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제47조에서 배아·생식세포에 대한 유 전자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9조를 통해 예외적이나마 잔여 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점, 의료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명과학기술 의 변화를 반영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에 유전자치료를 포함하며 임상연구를 인 정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인간의 배아·생식세포에 대한 의학적 응용의 폭 은 지금보다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배아·생식세포와 관련하여 다양한 윤리적·법적 가치의 대 립이 더욱 예상된다. 그 해결수단으로 종교적 기준이 사용될 수 있지만, 관련 법익(이익)간의 형량도 좋은 해결수단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83호) 개정내용과 배아·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치료 연구와 그 적용에 있어 법익형량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가치들을 소개하며 확대가능성을 제시하여 보았다.
Genome editing technology is used to accurately recognize, cut, insert, and replace the target gene. The technology is improving day by day and has a lot of impact on agriculture, industry and health care. There have been studies applying genome editing technology to plants and animals and many significant results have already been obtained. Today, this genome editing technique has already been extended to clinical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Of course, it's still limited to somatic cells, but there's also growing room for reproductive cells. However, while genome editing on gametes has the advantage of overcoming genetic diseases,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the potential human embryo cannot be protected, that neugenics can emerge, and that the universal values of mankind can be destroyed. The current bioethics law prohibits gene therapy for reproductive cells under Article 47. However, Article 29 of the same Act allows the study of embryos, and advanced regenerative bio-law recognizes genetic therapy in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to reflect changes in biotechnology and biomedical applications to human reproductive cells. In the process, conflict of values about embryos is expected. The solution may be to consider the penalty of interes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recent bioethics law revisions and the value of sentences, suggesting genetic therapy research on reproductive cells and their potential for expansion.
우리나라 경찰관의 건강보호를 위한 영국, 미국, 호주 경찰관의 근무조건 및 지원제도 고찰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학술대회 신데믹시대 근거기반 음주폐해 예방 전략 2022.11 p.98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 였다. 특히, 야간근무시간 자체의 단축, 야간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건강검진,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서 비스 접근성과 같은 산업안전보호장치 확보, 건강상 야간노동이 불가능한 노동자가 해고되지 않도록 주간 근무 배치, 야간 노동에 대한 보상(추가적인 휴식 제공(time-off), 수당 또는 유사한 이득 제공), 야간근무에 대한 충분 한 협의(야간근무 스케쥴, 산업보건 장치, 사회 서비스 등) 등 야간노동을 하는 근무자의 건강과 근로환경의 유지 및 보상을 위해 사업주가 여러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구목적] 따라서 야간근무 이외에 외국 경찰관 근무조건 및 지원제도 고찰을 통해 좀 더 세부적인 우리나라 경 찰관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영국, 미국, 호주 경찰관의 근무조건 및 지원제도와 관련된 논문 및 보고서 20편의 보고서 및 논문고찰, 그리고 각 국가의 홈페이지를 통한 관련 제도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경찰관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 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문헌은 구글을 통해 ‘police’와 ‘guideline’ 또는 ‘policy’또는 ‘support system’등의 검색어로 보고서 및 문헌을 검색했고, 가장 최신의 자료만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영국의 경우, 모든 노동자는 근로시간규정을 적용받게 되지만, 경찰관은 예외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지 만 야간근무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만 야간근무에 배치되고, 야간근무 시간은 17주간 평균적으로 최대 8시간으 로 제한되며, 교대근무자에게는 보상적 휴무(compensatory rest)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는 초과근무가 의무초과근무(Mandatory overtime)과 선택초과근무(Voluntary overtime)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의무초과근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유로 상부의 승인 하에 면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근무를 하는 시간 외의 시간에는 제한적으로 2차 고용(secondary employment)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초과근무시 기본급여의 1.5배를 지급하며, 휴가 및 법정 공휴일은 초과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예정에 없던 의무초과근무는 1.5배 추가 지급하고 있다. 호주는 2주 76시간 이상이면 초과근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규 연속 근무시간은 12시 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승인이 필요하며, 주간 및 오후 근무가 10시간 초과, 야간은 8시간 을 초과할 경우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분할교대(split shift) 근무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휴일 및 공휴일에 recall을 요구받을 때는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통근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포함하게 하고 있다. 세 나라 모두 야 간근무를 포함하는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빈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야간근무를 해야 할 시 반드시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병행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야간근무와 초과근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으며,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긴 근무시간과 휴가부족으로 결근으로 이어 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경찰관의 업무의 특성상‘경찰이 안전하지 않으면 국민 누구도 안전하 지 않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경찰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에서 부 족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연구배경] 국제 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04)는 야간노동이 불가피한 경찰관과 같은 근 무형태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사려 깊은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 였다. 특히, 야간근무시간 자체의 단축, 야간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건강검진,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서 비스 접근성과 같은 산업안전보호장치 확보, 건강상 야간노동이 불가능한 노동자가 해고되지 않도록 주간 근무 배치, 야간 노동에 대한 보상(추가적인 휴식 제공(time-off), 수당 또는 유사한 이득 제공), 야간근무에 대한 충분 한 협의(야간근무 스케쥴, 산업보건 장치, 사회 서비스 등) 등 야간노동을 하는 근무자의 건강과 근로환경의 유지 및 보상을 위해 사업주가 여러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구목적] 따라서 야간근무 이외에 외국 경찰관 근무조건 및 지원제도 고찰을 통해 좀 더 세부적인 우리나라 경 찰관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영국, 미국, 호주 경찰관의 근무조건 및 지원제도와 관련된 논문 및 보고서 20편의 보고서 및 논문고찰, 그리고 각 국가의 홈페이지를 통한 관련 제도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경찰관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 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문헌은 구글을 통해 ‘police’와 ‘guideline’ 또는 ‘policy’또는 ‘support system’등의 검색어로 보고서 및 문헌을 검색했고, 가장 최신의 자료만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영국의 경우, 모든 노동자는 근로시간규정을 적용받게 되지만, 경찰관은 예외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지 만 야간근무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만 야간근무에 배치되고, 야간근무 시간은 17주간 평균적으로 최대 8시간으 로 제한되며, 교대근무자에게는 보상적 휴무(compensatory rest)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는 초과근무가 의무초과근무(Mandatory overtime)과 선택초과근무(Voluntary overtime)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의무초과근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유로 상부의 승인 하에 면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근무를 하는 시간 외의 시간에는 제한적으로 2차 고용(secondary employment)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초과근무시 기본급여의 1.5배를 지급하며, 휴가 및 법정 공휴일은 초과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예정에 없던 의무초과근무는 1.5배 추가 지급하고 있다. 호주는 2주 76시간 이상이면 초과근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규 연속 근무시간은 12시 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승인이 필요하며, 주간 및 오후 근무가 10시간 초과, 야간은 8시간 을 초과할 경우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분할교대(split shift) 근무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휴일 및 공휴일에 recall을 요구받을 때는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통근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포함하게 하고 있다. 세 나라 모두 야 간근무를 포함하는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빈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야간근무를 해야 할 시 반드시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병행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야간근무와 초과근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으며,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긴 근무시간과 휴가부족으로 결근으로 이어 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경찰관의 업무의 특성상‘경찰이 안전하지 않으면 국민 누구도 안전하 지 않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경찰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에서 부 족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익명출산에서 익명상담으로 KCI 등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2015.01 pp.475-498
...나라에서도 최근 한 종교단체가 익명으로 신생아를 맡길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였고 이를 계기로 그 당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 해외 각국의 유사한 제도를 검토한 결과 이처럼 국가기관의 관여 없이 그리고 아무런 제한조건 없이 출산모가 신생아를 익명으로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최소한 아동과 출산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생아 유기·살해라는 위기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상담과 경제적 지원의 계기로서 익명성을 잠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는 장차 이 문제에 대한 입법을 준비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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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고 이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친자법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친생모가 신생아를 출생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남에게 맡겨 버리면 출산이라는 사실에 기초한 친생 모자관계를 법적 모자관계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린다. 이른바 ‘익명출산’은 이처럼 출산모가 출산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적 모자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연혁과 운영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우리 법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 즉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모두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신생아 유기·살해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연 익명출산이 이러한 비극의 방지라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제도인지는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출산모의 비밀유지 이익만을 옹호하고 이로 인해 자녀의 혈연을 알 권리를 전면적으로 박탈한다는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 종교단체가 익명으로 신생아를 맡길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였고 이를 계기로 그 당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 해외 각국의 유사한 제도를 검토한 결과 이처럼 국가기관의 관여 없이 그리고 아무런 제한조건 없이 출산모가 신생아를 익명으로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최소한 아동과 출산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생아 유기·살해라는 위기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상담과 경제적 지원의 계기로서 익명성을 잠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는 장차 이 문제에 대한 입법을 준비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Whenever a tragic event of infanticide occurs, anonymous birth, baby boxes or baby nests were proposed in newspapers. Those who defined this social problem in terms of young mothers in distress pushed the legislatures to introduce legal anonymous birth, succeeding in such countries as U.S.A., France, and Germany. Similar initiatives failed in Japan and Korea, but a system similar to baby boxes has been instituted nevertheless. Supporters of anonymous birth aim at preventing infanticide and child abandonment especially by mothers of minor age, and argue that increased usage of this system in states with strong public awareness programs has effectively reduced the number of infant deaths. But it is to be remarked that socio-legal research reveals that the reasons for abandonment and infanticide are indistinct. Furthermore anonymous birth contradicts our legal tradition that focuses on biological descent as evidence in case of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A comparative study of anonymous birth in several countries shows that not anonymity system itself but counselling system is to be recognized as the key to the problem of infanticide. That is, anonymity is realized as only a motive for mothers in crisis to visit adequate counsellor. What is to be kept in mind is that through the ultimate solution as providing confidential counseling to at-risk pregnant women about prenatal care and safe alternatives for their babies,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can come true.
A Reflection on the Right to Provide Nursing - Focusing on the Ecological Systems Theory - KCI 등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21권 제9호 2025.09 pp.283-296
...의료 강화,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균형, 그리고 간호법 제정과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의 의료정책 공약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치료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국민이 안전한 간호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 전제는 바로 간호사의 ‘간호할 권리’가 체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간호사의 특성과 간호사를 둘러싼 환경을 생태체계이론의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미시체계에 서는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고, 중간체계에서는 일-가정 상호 영향을 미치는 직장내 괴롭힘(태움), 인력부족, 웨이팅제도를 살펴보았으며, 외체계에서는 임신순번제와 보상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에서는 간호법과 우리나라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 았다. 이는 각 체계별 ‘간호할 권리’를 위한 현실적인 개입점을 시사하면서 초고령사회 의료정책의 전략 적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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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균형, 그리고 간호법 제정과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의 의료정책 공약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치료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국민이 안전한 간호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 전제는 바로 간호사의 ‘간호할 권리’가 체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간호사의 특성과 간호사를 둘러싼 환경을 생태체계이론의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미시체계에 서는 간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고, 중간체계에서는 일-가정 상호 영향을 미치는 직장내 괴롭힘(태움), 인력부족, 웨이팅제도를 살펴보았으며, 외체계에서는 임신순번제와 보상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에서는 간호법과 우리나라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 았다. 이는 각 체계별 ‘간호할 권리’를 위한 현실적인 개입점을 시사하면서 초고령사회 의료정책의 전략 적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his article began to emphasize that the basic premise for the people to receive safe nursing and be guaranteed the right to health is that nurses' right to care should be systematically guaranteed. To this end, the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nurses and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s through the framework of the Ecological Systems Theory. At the microsystem level,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nurses are examined. At the mesosystem level, the paper explores issues such as workplace bullying (known as "taeum"), staff shortages, and the waiting system, all of which influence the interplay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The exosystem level addresses policies such as the pregnancy shift system and the current compensation structure. Finally, at the macrosystem level, the study considers the legislative context surrounding the Nursing Act and broader societal perceptions of nurses in Korea.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proposes practical strategies for ensuring the "right to provide nursing" within each system level and identifies actionable intervention points.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총서 2022-02 2022.12 pp.1-148
...나라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 할 의무를, 제6항에서는 국가의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 호할 의무를 밝히고 있음. ◆ 위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산재 보상보험급여의 지급뿐 아니라, 여기서 다룬 급여의 선보장(선지급) 문 제를 다룰 때도 헌법상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음. ◆ 산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재보상 보험제도의 신속한 적용이 필요함. 재해노동자에게 신속한 산재판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선보장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임. 즉 선보장의 논의는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신속한 지급의 대안적 성격이 담겨 있음. ◆ 책임보험에서 출발한 산재보험 제도가 사회보험성을 강화하고 재해노 동자 보호 측면에서 선보장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방법 ◆ 선행 문헌 연구 ◆ 각 연도 고용노동백서 및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고용노동부 산업 안전보건본부, 근로복지공단 회의자료 참고 ◆ 일본 후생노동성, 노재보험정보센터(Rousaihoken Information Center) 및 독일 법정재해보험(DGUV) 홈페이지,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관련 자 료 참고 3. 연구내용 ◆ 2006년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2006. 12. 13)이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요양급여 결정 이전에 발생하는 의료비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우선 처리 및 업무상 재해 결정 이후 건 강보험에서 부담한 의료비를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정 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내용은 산재보험법에 편입되었음. 이 때 진료비 대부제도의 도입(1천만원 한도)도 합의하였음. ◆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2021년의 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걸리는 시간은 2019년 186.0일, 2020년 172.4일, 2021년은 175.8 일임. ◆ 외국의 사례는 일본과 독일을 살펴보았음.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보험, 사회복지, 공적 부조, 보건의료·공중위생의 네 가지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은 고용보험 및 연금과 더불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의 영역에 속함.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건강 보험, 연금보험, 간병보험, 실업보험, 재해보험의 다섯 가지 제도를 기 반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노사단체가 의사결정을 하는 보험조합들에 의해 운영되는 재해보험의 영역에 속함. ◆ 일본과 독일에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자를 위한 ‘선(先)보장’ 제 도가 확립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체계 하에서 노재보험지정 의료기관 의 경우 노동재해로 치료를 받는 피해노동자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 음. 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노동기준감독서가 재해로 인정할 때까 지 노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은 노동자에게 의료비 지불을 요구하지 않음. ◆ 노동재해 여부에 대한 조사와 심사로 후생노동성의 노재보험 지정의료 기관에 대한 노재보험금 지불이 지연되더라도 국고의 지원을 받는 공익 재단법인인 노재보험정보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노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이 노재보험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노재진료원호사업을 통해 입체불(체 당금)을 받을 수 있음. ◆ 노동자가 청구한 노재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등과의 지 급기준의 차이로 인한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노재보험정보센터 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불하므로 피재노동자는 사후에 건강보험 상의 본인부담금(30%)만 부담하면 됨. ◆ 일본의 경우 병원과 진료소 등 전체 의료기관의 40%와 전체 약국의 90% 이상이 노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므로 전국 각지에서 피재노동자 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인근에 있는 노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선보 장’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독일에서는 법정 재해보험을 통해 노동재해로 인한 부상과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100% ‘선보장’이 이뤄짐. 재해 발생 시부터 재해 신고, 요양 신청, 사고 조사, 치료, 재활, 보상 등의 모든 영역에서 9개 직업재해보험과 17개 재해보험기금을 중심으로 ‘DGUV 하나로’ 체계 가 작동함. ◆ 재해노동자를 치료한 의사는 그 비용을 노동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노 동자가 피보험자로 있는 민간부문 노동자의 노동재해를 보장하는 직업 보험협회나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재해를 보장하는 재해보험기금에 청구하게 됨. 전문가와 기술위원회를 통한 심사에서 재해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에 피해노동자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됨. ◆ 독일법정재해보험제도(DGUV)는 산하 보험협회와 기금들이 노사단체 의 자치권을 토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정을 집행하는 결사체의 행위로서 기능하고 있음. ◆ 민간부문 노동자를 위한 9개 직업보험협회와 공공부문 노동자를 위한 17개 재해보험기금은 노사 대표가 동수로 의사결정 단위를 구성함. ◆ 독일법정재해보험은 ‘직권주의’ 방식의 급여지급체계를 운영하며, 직 권주의 접근법은 근로감독 기능이 DGUV 체계에 들어가 있는데서 잘 드러남. ◆ 재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과 감독 업무가 재해 발생 후의 치료와 재활과 보상 업무와 더불어 하나의 체계와 기관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 에서 독일의 DGUV 체계는 예방·감독·치료·재활·보상이 각기 따로 놀 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룸. ◆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처럼 산업재해 관련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단일한 산재보상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나라는 소수였으며, 회원국 다수 는 건강보험 및 기타 사회보장제도와 결합하여 산업재해 관련 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 선보장 제도 도입시 검토해야 할 쟁점들은 크게 ‘선보장 보험급여 항목 과 관련한 사항’, ‘불승인시 반환청구 범위와 관련한 사항’, ‘선보장 기 간과 관련한 사항’, ‘선보장 절차와 관련한 사항’ 등이 있음. ◆ 선보장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해서는 현행 산재보험의 문제점,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할 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대해 선보 장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반환청구 범위에 따라 ‘완전면책모델’, ‘부분면책모델’, ‘사후정산모델’ 로 세 가지 모델의 유형화가 가능함. ‘완전면책모델’을 적용할 경우, 선 보장 제도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정, 즉 산재보험이 부담해야할 재 정 규모는 총 318,881백만원으로 추계되었음. ◆ 선보장 기간과 관련해 ‘완전보장모델’과 ‘부분보장모델’로 유형화가 가 능함. 선보장 기간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2가지 방법으로 부분보장모델 을 산정해 보았음. 30일, 60일, 90일 기준일 이후에 대해 선보장하는 경 우와 40일, 90일, 120일까지 선보장하는 방식임. ◆ 먼저, 30일, 60일, 90일 기준일 이후에 대해 선보장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소요비용은 아래의 <표 1>, <표 2> 와 같음. ◆ 다음으로, ‘부분보장모델’에 40일, 90일, 120일 상한을 적용할 경우, 업 무상 재해에 대한 소요 재정은 각각 41,631백만원, 91,148백만원, 120,859백만원으로 추계되었음(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완전면책 모델을 전제로 추계). ◆ 선보장 절차와 관련해서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산재보험 신 청 절차가 당연 개시되는 모델(당연 적용 모델)’, ‘신청 여부를 재해노동 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는 모델(임의 적용 모델)’로 유형화가 가능함. 선보장 제도의 도입 취지, 현행 산재보험 신청 과정상 문제점 등을 감안 한다면, ‘당연 적용 모델’이 타당할 것임. ◆ 202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법정책임준비금은 5조 6,078억 원이었고 실제 적립된 금액은 이를 훨씬 초과한 20조 7,196억원으로서 적립률이 369.4%에 이르렀음. 초과 적립된 법정책임준비금을 활용할 경우, 선보장 제도의 시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 선보장 제도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연계방안으로 상병수당을 검토할 수 있음. 선보장 제도가 상병수당 제도와 연계하여 시행되면, 선보장 후 불 승인이 되더라도 휴업급여의 상당부분을 상병수당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산재보험의 재정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수 있음. ◆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을 선보장 제도에 응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현행 대부사업을 휴업 급여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대부를 받는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대부를 위한 별도 재원을 적립, 운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제도 응용 방안 을 검토할 수 있음. ◆ 선보장 제도에서는 산재관리의사가 산재로 분류하면 요양급여, 휴업급 여 절차가 자동 개시되며, 별도의 산재판정기구가 사후 심사를 거쳐 산 재 여부를 판정하게 됨. 만약 산재로 불인정되면 반환, 건강보험 사후정 산 등 절차가 진행되는데, 완전면책모델×완전보장모델 하에서는 반환, 건강보험 사후 정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선보장 제도가 도입되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 분 류 기준 수립’, ‘산재판정기구 설립’,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개선’, ‘근 로복지공단 기능 및 역할 조정’, ‘법정병가 등 선보장 기간의 고용 보장 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재정 관점에서만 보면, 현재 시점에서도 완전면책모델×완전보장모델 의 시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더욱이, 노사정이 경제사회노동 위원회(구 노사정위원회)에서 2006년, 200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 쳐 합의한 바대로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대한 정부 출 연금 규모를 확대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짐. ◆ 선보장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적 충격 완화와 선보장 제도 운용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단계적 확대 방안도 검 토할 수 있음. ◆ 단계적 확대 방안은 ▲ 상병수당제도의 시행 추이와 연동하여 선보장 범위, 기간 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휴업급여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 ▲ 저임금 노동자 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소득 구간별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제5장 결론에서는 선보장 제도 도입시 살펴야 할 쟁점, 선보장 제도 운 영 근거와 활용, 선보장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을 정리하 였음. 선보장 도입 관련하여, 2022년 6월 10일 개정된 산재보험법상 플 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과 휴업급여 지급시 임금 산정 문제에 대해 기술함.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산재승인율과 급여지급이 결정되는 시기를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요 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산재보상보험급여를 선보장 했을 때 재해를 입은 노동자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치료와 그 가족의 생 활 보장 등 적정한 사회적 보호가 가능할 것임. ◆ 선보장 제도에서는 산재 승인 전에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는 현행 프로 세스가 산재보험이 우선 적용되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고 이해해도 무 방할 것임. ◆ OECD 회원국 중 다수가 산업재해 보상에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대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선보장’효과가 있 는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노동자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 려는 것으로 풀이됨.
1. 연구목적 ◆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 할 의무를, 제6항에서는 국가의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 호할 의무를 밝히고 있음. ◆ 위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산재 보상보험급여의 지급뿐 아니라, 여기서 다룬 급여의 선보장(선지급) 문 제를 다룰 때도 헌법상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음. ◆ 산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재보상 보험제도의 신속한 적용이 필요함. 재해노동자에게 신속한 산재판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선보장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임. 즉 선보장의 논의는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신속한 지급의 대안적 성격이 담겨 있음. ◆ 책임보험에서 출발한 산재보험 제도가 사회보험성을 강화하고 재해노 동자 보호 측면에서 선보장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방법 ◆ 선행 문헌 연구 ◆ 각 연도 고용노동백서 및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고용노동부 산업 안전보건본부, 근로복지공단 회의자료 참고 ◆ 일본 후생노동성, 노재보험정보센터(Rousaihoken Information Center) 및 독일 법정재해보험(DGUV) 홈페이지,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관련 자 료 참고 3. 연구내용 ◆ 2006년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2006. 12. 13)이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요양급여 결정 이전에 발생하는 의료비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우선 처리 및 업무상 재해 결정 이후 건 강보험에서 부담한 의료비를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정 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내용은 산재보험법에 편입되었음. 이 때 진료비 대부제도의 도입(1천만원 한도)도 합의하였음. ◆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2021년의 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걸리는 시간은 2019년 186.0일, 2020년 172.4일, 2021년은 175.8 일임. ◆ 외국의 사례는 일본과 독일을 살펴보았음.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보험, 사회복지, 공적 부조, 보건의료·공중위생의 네 가지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은 고용보험 및 연금과 더불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의 영역에 속함.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건강 보험, 연금보험, 간병보험, 실업보험, 재해보험의 다섯 가지 제도를 기 반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노사단체가 의사결정을 하는 보험조합들에 의해 운영되는 재해보험의 영역에 속함. ◆ 일본과 독일에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자를 위한 ‘선(先)보장’ 제 도가 확립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체계 하에서 노재보험지정 의료기관 의 경우 노동재해로 치료를 받는 피해노동자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 음. 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노동기준감독서가 재해로 인정할 때까 지 노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은 노동자에게 의료비 지불을 요구하지 않음. ◆ 노동재해 여부에 대한 조사와 심사로 후생노동성의 노재보험 지정의료 기관에 대한 노재보험금 지불이 지연되더라도 국고의 지원을 받는 공익 재단법인인 노재보험정보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노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이 노재보험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노재진료원호사업을 통해 입체불(체 당금)을 받을 수 있음. ◆ 노동자가 청구한 노재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등과의 지 급기준의 차이로 인한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노재보험정보센터 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불하므로 피재노동자는 사후에 건강보험 상의 본인부담금(30%)만 부담하면 됨. ◆ 일본의 경우 병원과 진료소 등 전체 의료기관의 40%와 전체 약국의 90% 이상이 노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므로 전국 각지에서 피재노동자 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인근에 있는 노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선보 장’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독일에서는 법정 재해보험을 통해 노동재해로 인한 부상과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100% ‘선보장’이 이뤄짐. 재해 발생 시부터 재해 신고, 요양 신청, 사고 조사, 치료, 재활, 보상 등의 모든 영역에서 9개 직업재해보험과 17개 재해보험기금을 중심으로 ‘DGUV 하나로’ 체계 가 작동함. ◆ 재해노동자를 치료한 의사는 그 비용을 노동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노 동자가 피보험자로 있는 민간부문 노동자의 노동재해를 보장하는 직업 보험협회나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재해를 보장하는 재해보험기금에 청구하게 됨. 전문가와 기술위원회를 통한 심사에서 재해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에 피해노동자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됨. ◆ 독일법정재해보험제도(DGUV)는 산하 보험협회와 기금들이 노사단체 의 자치권을 토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정을 집행하는 결사체의 행위로서 기능하고 있음. ◆ 민간부문 노동자를 위한 9개 직업보험협회와 공공부문 노동자를 위한 17개 재해보험기금은 노사 대표가 동수로 의사결정 단위를 구성함. ◆ 독일법정재해보험은 ‘직권주의’ 방식의 급여지급체계를 운영하며, 직 권주의 접근법은 근로감독 기능이 DGUV 체계에 들어가 있는데서 잘 드러남. ◆ 재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과 감독 업무가 재해 발생 후의 치료와 재활과 보상 업무와 더불어 하나의 체계와 기관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 에서 독일의 DGUV 체계는 예방·감독·치료·재활·보상이 각기 따로 놀 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룸. ◆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처럼 산업재해 관련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단일한 산재보상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나라는 소수였으며, 회원국 다수 는 건강보험 및 기타 사회보장제도와 결합하여 산업재해 관련 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 선보장 제도 도입시 검토해야 할 쟁점들은 크게 ‘선보장 보험급여 항목 과 관련한 사항’, ‘불승인시 반환청구 범위와 관련한 사항’, ‘선보장 기 간과 관련한 사항’, ‘선보장 절차와 관련한 사항’ 등이 있음. ◆ 선보장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해서는 현행 산재보험의 문제점,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할 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대해 선보 장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반환청구 범위에 따라 ‘완전면책모델’, ‘부분면책모델’, ‘사후정산모델’ 로 세 가지 모델의 유형화가 가능함. ‘완전면책모델’을 적용할 경우, 선 보장 제도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정, 즉 산재보험이 부담해야할 재 정 규모는 총 318,881백만원으로 추계되었음. ◆ 선보장 기간과 관련해 ‘완전보장모델’과 ‘부분보장모델’로 유형화가 가 능함. 선보장 기간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2가지 방법으로 부분보장모델 을 산정해 보았음. 30일, 60일, 90일 기준일 이후에 대해 선보장하는 경 우와 40일, 90일, 120일까지 선보장하는 방식임. ◆ 먼저, 30일, 60일, 90일 기준일 이후에 대해 선보장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소요비용은 아래의 <표 1>, <표 2> 와 같음. ◆ 다음으로, ‘부분보장모델’에 40일, 90일, 120일 상한을 적용할 경우, 업 무상 재해에 대한 소요 재정은 각각 41,631백만원, 91,148백만원, 120,859백만원으로 추계되었음(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완전면책 모델을 전제로 추계). ◆ 선보장 절차와 관련해서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산재보험 신 청 절차가 당연 개시되는 모델(당연 적용 모델)’, ‘신청 여부를 재해노동 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는 모델(임의 적용 모델)’로 유형화가 가능함. 선보장 제도의 도입 취지, 현행 산재보험 신청 과정상 문제점 등을 감안 한다면, ‘당연 적용 모델’이 타당할 것임. ◆ 202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법정책임준비금은 5조 6,078억 원이었고 실제 적립된 금액은 이를 훨씬 초과한 20조 7,196억원으로서 적립률이 369.4%에 이르렀음. 초과 적립된 법정책임준비금을 활용할 경우, 선보장 제도의 시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 선보장 제도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연계방안으로 상병수당을 검토할 수 있음. 선보장 제도가 상병수당 제도와 연계하여 시행되면, 선보장 후 불 승인이 되더라도 휴업급여의 상당부분을 상병수당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산재보험의 재정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수 있음. ◆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을 선보장 제도에 응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현행 대부사업을 휴업 급여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대부를 받는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대부를 위한 별도 재원을 적립, 운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제도 응용 방안 을 검토할 수 있음. ◆ 선보장 제도에서는 산재관리의사가 산재로 분류하면 요양급여, 휴업급 여 절차가 자동 개시되며, 별도의 산재판정기구가 사후 심사를 거쳐 산 재 여부를 판정하게 됨. 만약 산재로 불인정되면 반환, 건강보험 사후정 산 등 절차가 진행되는데, 완전면책모델×완전보장모델 하에서는 반환, 건강보험 사후 정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선보장 제도가 도입되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 분 류 기준 수립’, ‘산재판정기구 설립’,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개선’, ‘근 로복지공단 기능 및 역할 조정’, ‘법정병가 등 선보장 기간의 고용 보장 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재정 관점에서만 보면, 현재 시점에서도 완전면책모델×완전보장모델 의 시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더욱이, 노사정이 경제사회노동 위원회(구 노사정위원회)에서 2006년, 200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 쳐 합의한 바대로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대한 정부 출 연금 규모를 확대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짐. ◆ 선보장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적 충격 완화와 선보장 제도 운용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단계적 확대 방안도 검 토할 수 있음. ◆ 단계적 확대 방안은 ▲ 상병수당제도의 시행 추이와 연동하여 선보장 범위, 기간 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휴업급여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 ▲ 저임금 노동자 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소득 구간별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제5장 결론에서는 선보장 제도 도입시 살펴야 할 쟁점, 선보장 제도 운 영 근거와 활용, 선보장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을 정리하 였음. 선보장 도입 관련하여, 2022년 6월 10일 개정된 산재보험법상 플 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과 휴업급여 지급시 임금 산정 문제에 대해 기술함.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산재승인율과 급여지급이 결정되는 시기를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요 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산재보상보험급여를 선보장 했을 때 재해를 입은 노동자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치료와 그 가족의 생 활 보장 등 적정한 사회적 보호가 가능할 것임. ◆ 선보장 제도에서는 산재 승인 전에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는 현행 프로 세스가 산재보험이 우선 적용되는 프로세스로 전환한다고 이해해도 무 방할 것임. ◆ OECD 회원국 중 다수가 산업재해 보상에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대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선보장’효과가 있 는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노동자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 려는 것으로 풀이됨.
임상시험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CI 등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3호 2020.01 pp.163-184
...나라에서는 이제 첨단재생의료법의 시행과 맞물려 임상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법제도의 정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다. 임상시험에 대한 법적 규율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소극적이라고 평가 받는 일본에서도 최근 임상시험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임상연구법이 제정되어 이미 2018 년 4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임상시험과 관련한 사회적인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기존에 전문가의 자율영역으로 인정되어 최소한의 규제만 가해졌던 의⋅약학 분야에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으로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약사 법이 있다. 두 법률 모두 임상연구에 관해 개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임상연구를 규율하는 전체 법제도의 영역에서는 광범위한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 특히 제약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임상시험의 경우 이를 규율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법제도의 개선 이 시급하다. 의학보건 연구의 ‘최적표준(gold standard)’으로 일컬어지는 임상시험에 관한 우리 나라의 현행 법제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다. 물론 임상시험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상시험 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설계되고 수행되는 임상시험은 연구 참여자의 복지를 침해하지 않고 보건의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적 인 규제를 통하여 임상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을 감안하 면 임상시험에 대한 법제의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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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임상시험의 일상화, 나아가 임상시험의 국제화 및 산업화로 인하여 파생되는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첨단재생의료법의 시행과 맞물려 임상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법제도의 정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다. 임상시험에 대한 법적 규율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소극적이라고 평가 받는 일본에서도 최근 임상시험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임상연구법이 제정되어 이미 2018 년 4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임상시험과 관련한 사회적인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기존에 전문가의 자율영역으로 인정되어 최소한의 규제만 가해졌던 의⋅약학 분야에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으로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약사 법이 있다. 두 법률 모두 임상연구에 관해 개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임상연구를 규율하는 전체 법제도의 영역에서는 광범위한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 특히 제약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임상시험의 경우 이를 규율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법제도의 개선 이 시급하다. 의학보건 연구의 ‘최적표준(gold standard)’으로 일컬어지는 임상시험에 관한 우리 나라의 현행 법제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다. 물론 임상시험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상시험 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설계되고 수행되는 임상시험은 연구 참여자의 복지를 침해하지 않고 보건의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적 인 규제를 통하여 임상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을 감안하 면 임상시험에 대한 법제의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Today, formal and informal clinical trials have become part of our lives. Aside from the underlying questions and concerns about the nature of clinical trials that test drugs or devices for which human safety has not been confirmed, it is doubtful whether the various clinical trials that are widely conducted today are fair and transparent. Recently, KolonTissuegean's Invossa, which received a license from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ue to the submission of false data in Korea, clearly proves this. However, in Japan, a medically advanced country, the inadequacy of clinical trials of Novartis's anti-hypertensive drug Diovan was debated many years ago. Representative laws governing clinical trials include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the Pharmacy Act. Because both laws contain individual content about clinical research, a wide range of legal gaps arise in the area of legal system governing clinical research. In the case of clinical trials involving economic interests with pharmaceutical companies, there is an urgent nee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garding the legal rules for clinical trials, a clinical research method to prevent cheating in clinical trials has recently been enacted in Japan, which is considered more passive than Korea,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April 1, 2018. The medical incidents related to clinical trials over the past several years have shifted to active institutional interventions in the medical and pharmaceutical fields, which were previously recognized as the autonomous domain of experts and had minimal restrictions. In Korea, it is time to deepen the concern about improving the overall legal system for clinical trials. Korea's current legislation on clinical trials, referred to as the “gold standard” of medical health research, is not systematic and decentralized. Unnecessary and inefficient related systems need to be drastically abolished or revised. However, the question of how to obtain results that are beneficial to patients and society while securing the safety of participants or patients in clinical trials is an issue that should be constantly considered when seeking ways to improve legislation on clinical trials.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및 재난 안전 진단지표 개발 KCI 등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6권 제3호 2019.11 pp.383-404
...나라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유형이 기존 정부기관·군 시설 등 하드 타겟에서 민간시설·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소프트 타겟을 목표로 하는 복합적인 테러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소관기관과 시설주가 대테러 및 재난 예방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관련 문헌 고찰 및 전문가 설문을 토대로 23개의 안전 진단지표를 추출하였고 지표별 우선순위를 토대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 가능한 점검표를 개발 및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 문화집회·판매·숙박·의료 등 시설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대테러·재난 관련 객관적 범용지표로 사용 가능하며 2)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경찰)에서는 각 시설의 테러취약등급(A,B,C) 지정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과학적인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지도 점검 시 중요도에 따른 취약점에 대해 시설주에게 적극적인 보완 요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테러는 여전히 여러 나라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유형이 기존 정부기관·군 시설 등 하드 타겟에서 민간시설·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소프트 타겟을 목표로 하는 복합적인 테러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소관기관과 시설주가 대테러 및 재난 예방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관련 문헌 고찰 및 전문가 설문을 토대로 23개의 안전 진단지표를 추출하였고 지표별 우선순위를 토대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 가능한 점검표를 개발 및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1) 문화집회·판매·숙박·의료 등 시설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대테러·재난 관련 객관적 범용지표로 사용 가능하며 2)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경찰)에서는 각 시설의 테러취약등급(A,B,C) 지정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과학적인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지도 점검 시 중요도에 따른 취약점에 대해 시설주에게 적극적인 보완 요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 threat of terrorism is globally expanding including South Korea and recently a violent extremist has attacked soft targets and crowded places rather than hard targets such as governmental facilities. Also, the methods of terrorism are getting complex and diverse. This study is mainl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index for securing soft targets and crowded places. Based on the case study, qualitative interview, content analysis, an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this study introduces 23 objective and quantitative index. With the developed index, it can directly apply to various crowded places regardless of type of facilities such as cultural, medical, sales and transport building. Also, this can be used for scientific data by government including police agency making rules and policy for securing crowded places. For such a purpose, the current study indicates structural and effective management tools for securing soft targets and crowded places.
환자안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 미국, 덴마크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3 No.2 2015.12 pp.67-89
...안전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제도 미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환자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단적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서구 국가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 논문에서는 2015년 1월에 제정된 환자안전법과 미국의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 법률(PSA)과 덴마크의 환자안전법(APS)을 중심으로 자발적 보고체계에 근거한 환자안전법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나라들에서 설립하고 있는 환자안전 제도의 특징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자안전법은 기존 행정 법률과는 현격히 다른 자율성, 기밀성, 면제성, 통합성의 특성이 있다. 환자안전을 위한 입법 방향은 규제일변도나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보고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환류하는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체제가 성공적으로 유지 ·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보고가 필수적인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고자와 보고내용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고자를 처벌이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의 증거나 징계 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점에서 면제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환자안전과 의료사고의 예방에 대해서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맡겨져 있었던 기능과 역할을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환자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관리의 통합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환자안전법』이 향후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법이 담고 있는 기본원칙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이에 걸맞는 구체적인 제도들을 구축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안전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 부족뿐만 아니라 제도 미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환자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단적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서구 국가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 논문에서는 2015년 1월에 제정된 환자안전법과 미국의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 법률(PSA)과 덴마크의 환자안전법(APS)을 중심으로 자발적 보고체계에 근거한 환자안전법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나라들에서 설립하고 있는 환자안전 제도의 특징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자안전법은 기존 행정 법률과는 현격히 다른 자율성, 기밀성, 면제성, 통합성의 특성이 있다. 환자안전을 위한 입법 방향은 규제일변도나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보고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환류하는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체제가 성공적으로 유지 ·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보고가 필수적인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고자와 보고내용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고자를 처벌이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의 증거나 징계 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점에서 면제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환자안전과 의료사고의 예방에 대해서 개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맡겨져 있었던 기능과 역할을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환자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관리의 통합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환자안전법』이 향후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법이 담고 있는 기본원칙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이에 걸맞는 구체적인 제도들을 구축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The Korean cri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n 2015 has happened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n safety by the people as well as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 crisis can be understood as one of the cases that has occurred by lack of mechanism to protect patient safety. Based upon those social environments, we have comparatively studied the institutional systems and legal regulations for patient safety, established in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Denmark. We identified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 safety acts of the three countries based upon voluntary report system. The patient safety acts have commonly possessed a new trait different from the current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features of the acts are the following: autonomy, confidentiality, immunity, and integrity. The patient safety acts do not depend upon a strict restriction or administrative opportunism. The system for patient safety is based upon the following schemes; collecting of information through the voluntary reporting system by medical persons and medical facilities, reviewing and analyzing carefully the collected information, and feeding back the analyzed results to the medical persons and medical faciliti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give incentives to the medical persons and medical facilities in order that the voluntary reporting system is successfully maintained and operated. For this purpose, the basic measure is to guarantee the confidentiality of the reporter and the reported informations. One of the important incentives is to protect the provider from punishment or disadvantage. And the reported information is immune to be submitted or admitted as an evidence for the civil, crimin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Further the range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atient safety expands from the local level to the national one. The acts aim to integrate all kinds of information related with the medical errors into that system. The Korean patient safety system that will be established following the act of 2015 should keep these basic principles in order to be settled and implemented successfully in the future.
[Kisti 연계] 한국방사선학회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Vol.6 No.2 2012 pp.115-120
...의료영역에서 레이저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레이저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레이저의 안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레이저안전관리자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레이저안전관리자는 레이저의 안전사용과 관련하여 교육과 훈련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레이저안전관리자의 미국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의료레이저안전관리자의 역할과 국내 도입 방안을 살펴보았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레이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의료영역에서 레이저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레이저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레이저의 안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지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레이저안전관리자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레이저안전관리자는 레이저의 안전사용과 관련하여 교육과 훈련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레이저안전관리자의 미국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의료레이저안전관리자의 역할과 국내 도입 방안을 살펴보았다.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laser technology, applications of laser in medical area, and the resulting risks are increasing. To ensure the safe use of laser, it is necessary to assign a person who has the knowledge of laser safety as MLSO(medical laser safety officer). In many countries, the system of laser safety officer management is operating. MLSO has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the operation of the laser safety program, training, and educat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adoption of MLSO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MLSO management status in United States.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1 2020.03 pp.1-35
...나라의 인공지능 경제 활성화의 계획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저항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인간윤리 기준에 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즉 인공지능은 인간의 규범적 판단과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안전성에 관한 규범적 체계도 근본적인 변화가 전망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원칙의 관점에서 인간과 조화를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안전성과 인간윤리에 대한 법정책적 방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안전성이 중요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가 자칫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인공지능자체가 진화하는 기술이어서 명확한 규제가 어려운 점, 법적 안전성을 위하여 법률이 사회현상에 후행하는 성격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은 향후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할 요소로서 어느 분야에서 어느 수준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안전성과 윤리적 기반으로 한 양질의 데이터 시장형성,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 그리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사이의 유기적인 융합에 달려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구축, 유통, 활용의 단계인 가치사슬 내에서 시장의 형성단계에 있으며, 인공지능의 선도국과의 기술적 수준도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 영역별 육성전략과 융합촉진을 위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와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인공지능 융합촉진을 장려하여 이로 말미암아 데이터와 인공지능 선도국가의 도약으로 인공지능을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의 융합촉진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가 한곳에 모여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 및 구축하여 국가정보화 사업에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의료, 안전, 제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지능화 확산을 위한 시범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은 흔히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만들어낸 혁신의 시대를 말하며, 그 핵심은 대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무인운송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3차원 인쇄, 나노 기술 등과 같은 6대 분야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과는 생물학적, 물리적, 디지털 세계를 빅데이터에 입각해서 통합시키고 경제와 산업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기술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최근 국회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정책추진 및 거버넌스 정립, 산업진흥 및 규제 특례, 데이터·개인정보 규제 완화 등 다수의 법률안의 제시로 규범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법제 정비가 활발히 논의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립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논문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경제 활성화의 계획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저항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인간윤리 기준에 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즉 인공지능은 인간의 규범적 판단과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안전성에 관한 규범적 체계도 근본적인 변화가 전망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원칙의 관점에서 인간과 조화를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안전성과 인간윤리에 대한 법정책적 방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안전성이 중요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가 자칫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인공지능자체가 진화하는 기술이어서 명확한 규제가 어려운 점, 법적 안전성을 위하여 법률이 사회현상에 후행하는 성격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은 향후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할 요소로서 어느 분야에서 어느 수준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안전성과 윤리적 기반으로 한 양질의 데이터 시장형성,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 그리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사이의 유기적인 융합에 달려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구축, 유통, 활용의 단계인 가치사슬 내에서 시장의 형성단계에 있으며, 인공지능의 선도국과의 기술적 수준도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 영역별 육성전략과 융합촉진을 위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와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인공지능 융합촉진을 장려하여 이로 말미암아 데이터와 인공지능 선도국가의 도약으로 인공지능을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의 융합촉진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가 한곳에 모여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 및 구축하여 국가정보화 사업에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의료, 안전, 제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지능화 확산을 위한 시범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
Toda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ten refers to an era of innovation created by the fus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with its core being six major areas, such as big data analysis, artificial intelligence, unmanned transportation (unmanless aircraft, unmanned vehicles), robotics, the Internet of Things, three-dimensional printing and nanotechnology. The achievem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emerging as a variety of new technologies that integrate the biological, physical and digital worlds based on big data and affect all areas, including the economy and industry. Along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technology industry, artificial intelligence has recently been prescriptive in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a number of bills, including policy implementation and governance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promotion and regulation, and data and privacy regulations. As legislation is actively being discussed and legislation is being enacted in some areas, guidelines for the ethical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also be established. At this point, the research paper needs to address the need for public discussion on safety and human ethics standards in order to minimize social resistance and confus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under the nation's plan to revitaliz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conomy. In other words, 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have a profound impact on human normative judgment and behavior, the normative system on safety is also expected to undergo fundamental changes, and the legal policy direction on safety and human ethics in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have to be harmonized with human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moral values and ethical principles. Considering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not yet widely used in areas where safety is important, regulations for securing safety can act as obstacles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lear regulations are difficult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is evolving, and the nature of laws and amendments to secure AI safety needs to be carefully considered. First, social discussions should begin on what level of safety should be secured in what areas as a must to ensure the saf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n order to enhance the social acceptability of future technologies. The succ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epends on the formation of a high-quality data market based on safety and ethical standards, the securing of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nd the organic fusion between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nation is in the formative stage of the market within the value chain, which is the stage of data building,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and in view of the technological level with the leading countr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needs a strategy for fostering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a and a policy for promoting convergence. It has a vision to revitalize the data value chain cycle, create a world-class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ecosystem and promote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making it the country that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he safest way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leader in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order to promote the conv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nation should create and establish an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cluster that can comprehensively support research and developm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start-ups related to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o actively utilize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national information service business. The state will push for pilot service projects to spread intelligence in various industrial sectors, including health care, safety and manufacturing, the system to ensure safe utiliza...
의료법상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범위 -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1 No.2 2015.08 pp.291-321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이 되면 1년 안에 단 1회만 교육을 이수하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계속해서 유임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얼마나 전문화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직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기적인 교육 즉 보수교육을 통한 자신의 일에 대해 인식하고 새로운 지식을 주기적으로 인식하고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금처럼 전문성을 갖출 만큼 충분한 교육시간 이수 및 방사선 피폭의 유해성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계속해서 선임된다면 양질의 보건의료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당해 연도 1회의 보수교육만으로도 책임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조항을 매년 보수 교육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치과병원이나 치과 의원의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치과의사, 방사선사 그리고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파노라마 및 세팔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 한다.)이다. 치과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다면 보수교육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야만 방사선의 유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치과 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다면, 이들은 현행 교육 이수만으로는 방사선 촬영 검사를 시행함에 전문화된 방사선 검사의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므로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며 치과위생사의 경우 보수 교육에서 많은 시간을 방사선 교육에 투자를 해야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대안으로는 치과의원에서도 방사선 지식과 방어에 충분한 교육을 이수한 방사선사를 두어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임명해서 일을 행한다면 치과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이 되면 1년 안에 단 1회만 교육을 이수하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계속해서 유임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얼마나 전문화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직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기적인 교육 즉 보수교육을 통한 자신의 일에 대해 인식하고 새로운 지식을 주기적으로 인식하고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금처럼 전문성을 갖출 만큼 충분한 교육시간 이수 및 방사선 피폭의 유해성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계속해서 선임된다면 양질의 보건의료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당해 연도 1회의 보수교육만으로도 책임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조항을 매년 보수 교육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치과병원이나 치과 의원의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치과의사, 방사선사 그리고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파노라마 및 세팔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 한다.)이다. 치과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다면 보수교육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야만 방사선의 유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치과 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다면, 이들은 현행 교육 이수만으로는 방사선 촬영 검사를 시행함에 전문화된 방사선 검사의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므로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며 치과위생사의 경우 보수 교육에서 많은 시간을 방사선 교육에 투자를 해야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대안으로는 치과의원에서도 방사선 지식과 방어에 충분한 교육을 이수한 방사선사를 두어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임명해서 일을 행한다면 치과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된다.
According to current medical service act, a manager for radiation safety can remain in the position if the person receive training or continuing education only once a year. This research found out that the radiation safety managers perform their functions with inadequate specialized training. I think that any specialist needs acquisition of new knowledge and having an awareness about their own business through regular refresher training although the person is eligible for the work. However, current radiation safety system have a large number of problems. If the person who does not receive enough training to have expertise in radiation safety and has not accurate knowledge about the harmfulness of radiation exposure is continually appointed as the radiation safety manager, we can not expect high quality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current provision, that is, the selected radiation safety manager need to receive training only once the year revise that the manager should receive refresher training every year. Now, the radiation safety manager of dental hospital or dental clinic is a dentist, a radiological technician, or a person who works in diagnostic radiology more than three years as dental hygienist(except the dental clinic or dental hospital equipped ‘Panorama’ or ‘Cephalo’). I think if a dentist is appointed as the radiation safety manager, the person need to received refresh training every year. If not, it is hard to expect that the dentist is continually aware of the harmfulness of radiation. If a dental hygienist who actually conducts radiography is appointed as a radiation safety manager, it is necessary that the person should have further education about radiation field and spend substantial amount of time for radiation education during the refresh training of dental hygienist. Because the dental hygienists do not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about radiation field if they only receive the current training. The other alternative is dental clinics employ a radiological technician and appoint the person as radiation safety manager. If the dental clinics do this, they can provide patients with high quality medical care because the radiological technicians have sufficient knowledge and skills about radiation safety.
[NRF 연계]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Vol.6 No.2 2020.07 pp.27-52
...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사와 환자 간의 적극적인 형태의 원격의료를 입법적으로 수용할 것인지는 계속 다투어지고 있다. 원격의료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의료계는 원격의료를 오래 전부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통해 진료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고, 의료행위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대형병원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의료법 역시 원격의료 금지원칙에 바탕을 두고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원격진료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외에서 원격진료가 활성화될 것이며 기술적 진보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 의료인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국내의 의료현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시범적으로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입장이 언급하는 문제들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물론 원격의료의 의학적,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검토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의사가 역외에 소재하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적용 논란을 피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일부 법 개정을 통해 원격매체를 통한 해외 원격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함께 다시금 원격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사와 환자 간의 적극적인 형태의 원격의료를 입법적으로 수용할 것인지는 계속 다투어지고 있다. 원격의료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의료계는 원격의료를 오래 전부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통해 진료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고, 의료행위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대형병원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의료법 역시 원격의료 금지원칙에 바탕을 두고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원격진료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외에서 원격진료가 활성화될 것이며 기술적 진보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 의료인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국내의 의료현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시범적으로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입장이 언급하는 문제들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물론 원격의료의 의학적,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검토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의사가 역외에 소재하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적용 논란을 피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일부 법 개정을 통해 원격매체를 통한 해외 원격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Along with the coronavirus crisis, interest in telemedicine is increasing. However, there is a continual debate over whether to legislate provisions of active medical car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Telemedicine continues to draw attention as a new growth engine, but the medical industry in Korea has been actively opposed to telemedicine for a long time. For the opposite reason, it is suggested that the accuracy of medical treatment is not guaranteed through telemedicine, the safety of medical practices is not guaranteed, the responsibility is not clear, and patients can be concentrated in large hospitals. It is understood that the medical law is also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telemedicine. However, it is clear that in any case in favor of or against telemedicine, telemedicine abroad will be active and technological progress will continue. It is also clear that countries that allow telemedicine will continue to provide telemedicine services to patients in Korea. Considering that it is realistically difficult to regulate foreign hospitals that do not comply with medical laws, there is a need to pilot telemedicine for overseas patient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affect the domestic medical situation. This is because telemedicine for foreign patients is free from the problems mentioned by opponents of telemedicine. Of course, the medical and technical stability of telemedicine should continue to be reviewed. If a doctor based in Korea provides remote medical treatment to foreign patients, there will inevitably arise a controversy over the violation of Article 17(1) of the Medical Act on the prohibition of remote medical treat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Article 16, Paragraph 1 of the Act on Supporting of Overseas Expansion of Medical Services and Attraction of International Patients to enable telemedicine for foreign patients prohibited by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Medical Law.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65 2017.05 pp.24-39
...나라는 환자의 안전 확보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5. 1. 28. 환자안전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고, 하위법령의 정비도 완료하여 2016. 7. 29.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환자안전사고’의 개념과 범주는 환자안전법과 그 시행규칙을 통하여 구체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법제화된 환자안전사고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해석에 의하여 환자안전사고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되어 환자안전시스템에서 입법자가 의도치 아니한 불필요한 사고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령에서 환자안전사고의 개념이 명확하기는 하지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환자의 보호를 위해 수집할 필요성이 있는 사고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안전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설정한 ‘환자안전사고’의 개념과 범주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유의미하고 명확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환자안전에 관한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정비되어 실행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환자안전법이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시행되는 것은 법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환자안전법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다른 나라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의 환자안전사고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는 여전히 불명확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환자안전사고의 범주에 포섭되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향후 환자안전법령의 개정 시에 재고의 필요가 있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자의 안전 확보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5. 1. 28. 환자안전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고, 하위법령의 정비도 완료하여 2016. 7. 29.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환자안전사고’의 개념과 범주는 환자안전법과 그 시행규칙을 통하여 구체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법제화된 환자안전사고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해석에 의하여 환자안전사고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되어 환자안전시스템에서 입법자가 의도치 아니한 불필요한 사고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령에서 환자안전사고의 개념이 명확하기는 하지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환자의 보호를 위해 수집할 필요성이 있는 사고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안전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설정한 ‘환자안전사고’의 개념과 범주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유의미하고 명확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환자안전에 관한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정비되어 실행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환자안전법이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시행되는 것은 법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환자안전법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다른 나라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환자안전법의 환자안전사고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는 여전히 불명확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환자안전사고의 범주에 포섭되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향후 환자안전법령의 개정 시에 재고의 필요가 있다.
To ensure patient safety and improv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n Korea the Patient Safety Act has been enacted as a special law on January 28, 2015 and with its implementing ordinances the law became effective from July 29, 2016. The concept and the scope of the ‘Patient Safety Accident’ as introduced in the Patent Safety Act is to be materialized through the Act and the implementing ordinances. However, if the definition of the ‘Patient Safety Accident’ in the statute is abstract and unclear, the scope of the ‘Patient Safety Accident’ may expand without limits to include unnecessary accidents in the patient safety system that have not been intended by legislators. On the other hand, if the scope of the ‘Patient Safety Accident’ is too narrow, accidents which necessitate collection for patient protection may be excluded.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event conflic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after analyzing whether the concept and the scope of the ‘Patient Safety Accident’ as introduced by the Act and the implementing ordinances embody significances in reaching the legislative intent.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cases of the U.S. and Japan, and compares with the Korean Act and investigates on possible amendments. Patient Safety Law is enforced under the subordinate statute and it is welcomed that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protect the life, body and health rights of the people. However, there are still unclear aspects of the concept and category of patient safety accident in the Patient Safety Act of Korea in light of the purpose pursued by the Patient Safety Act and the precedent of other countries in relation to patient safety accident.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inventory in the future revision of the Patient Safety Act as to what areas should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patient safety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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