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국제 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04)는 야간노동이 불가피한 경찰관과 같은 근 무형태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사려 깊은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 였다. 특히, 야간근무시간 자체의 단축, 야간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건강검진,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서 비스 접근성과 같은 산업안전보호장치 확보, 건강상 야간노동이 불가능한 노동자가 해고되지 않도록 주간 근무 배치, 야간 노동에 대한 보상(추가적인 휴식 제공(time-off), 수당 또는 유사한 이득 제공), 야간근무에 대한 충분 한 협의(야간근무 스케쥴, 산업보건 장치, 사회 서비스 등) 등 야간노동을 하는 근무자의 건강과 근로환경의 유지 및 보상을 위해 사업주가 여러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구목적] 따라서 야간근무 이외에 외국 경찰관 근무조건 및 지원제도 고찰을 통해 좀 더 세부적인 우리나라 경 찰관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영국, 미국, 호주 경찰관의 근무조건 및 지원제도와 관련된 논문 및 보고서 20편의 보고서 및 논문고찰, 그리고 각 국가의 홈페이지를 통한 관련 제도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경찰관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 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문헌은 구글을 통해 ‘police’와 ‘guideline’ 또는 ‘policy’또는 ‘support system’등의 검색어로 보고서 및 문헌을 검색했고, 가장 최신의 자료만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영국의 경우, 모든 노동자는 근로시간규정을 적용받게 되지만, 경찰관은 예외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지 만 야간근무의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만 야간근무에 배치되고, 야간근무 시간은 17주간 평균적으로 최대 8시간으 로 제한되며, 교대근무자에게는 보상적 휴무(compensatory rest)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는 초과근무가 의무초과근무(Mandatory overtime)과 선택초과근무(Voluntary overtime)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의무초과근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유로 상부의 승인 하에 면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근무를 하는 시간 외의 시간에는 제한적으로 2차 고용(secondary employment)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초과근무시 기본급여의 1.5배를 지급하며, 휴가 및 법정 공휴일은 초과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예정에 없던 의무초과근무는 1.5배 추가 지급하고 있다. 호주는 2주 76시간 이상이면 초과근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규 연속 근무시간은 12시 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승인이 필요하며, 주간 및 오후 근무가 10시간 초과, 야간은 8시간 을 초과할 경우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분할교대(split shift) 근무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휴일 및 공휴일에 recall을 요구받을 때는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통근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포함하게 하고 있다. 세 나라 모두 야 간근무를 포함하는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빈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야간근무를 해야 할 시 반드시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병행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야간근무와 초과근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으며,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긴 근무시간과 휴가부족으로 결근으로 이어 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경찰관의 업무의 특성상‘경찰이 안전하지 않으면 국민 누구도 안전하 지 않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경찰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현재의 우리나라 제도에서 부 족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Korean Society of Alcohol Science and Health Behavior]
설립연도
2000
분야
의약학>예방의학
소개
알코올에 대한 생리적, 임상적, 보건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학문적 발전을 이룩할뿐 아니라,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절주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해 건전한 음주 문화를 형성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창립의 목적인 있음.
[중점적인 연구분야]
1. 알코올관련 식품학 등의 기초과학
2. 알코올 중독 예방, 치료, 재활관련 임상의학
3. 알코올 문제 예방, 치료, 재활, 관리, 정책관련 보건학
4. 음주문화 및 음주행태관련 사회과학
5. 생리, 독성 등 기타 알코올관련 학문분야
간행물
간행물명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학술대회
간기
반년간
수록기간
2001~2022
십진분류
KDC 334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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