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ever a tragic event of infanticide occurs, anonymous birth, baby boxes or baby nests were proposed in newspapers. Those who defined this social problem in terms of young mothers in distress pushed the legislatures to introduce legal anonymous birth, succeeding in such countries as U.S.A., France, and Germany. Similar initiatives failed in Japan and Korea, but a system similar to baby boxes has been instituted nevertheless. Supporters of anonymous birth aim at preventing infanticide and child abandonment especially by mothers of minor age, and argue that increased usage of this system in states with strong public awareness programs has effectively reduced the number of infant deaths. But it is to be remarked that socio-legal research reveals that the reasons for abandonment and infanticide are indistinct. Furthermore anonymous birth contradicts our legal tradition that focuses on biological descent as evidence in case of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A comparative study of anonymous birth in several countries shows that not anonymity system itself but counselling system is to be recognized as the key to the problem of infanticide. That is, anonymity is realized as only a motive for mothers in crisis to visit adequate counsellor. What is to be kept in mind is that through the ultimate solution as providing confidential counseling to at-risk pregnant women about prenatal care and safe alternatives for their babies,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can com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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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고 이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친자법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친생모가 신생아를 출생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남에게 맡겨 버리면 출산이라는 사실에 기초한 친생 모자관계를 법적 모자관계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린다. 이른바 ‘익명출산’은 이처럼 출산모가 출산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적 모자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연혁과 운영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우리 법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 즉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모두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신생아 유기·살해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연 익명출산이 이러한 비극의 방지라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제도인지는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출산모의 비밀유지 이익만을 옹호하고 이로 인해 자녀의 혈연을 알 권리를 전면적으로 박탈한다는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 종교단체가 익명으로 신생아를 맡길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였고 이를 계기로 그 당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 해외 각국의 유사한 제도를 검토한 결과 이처럼 국가기관의 관여 없이 그리고 아무런 제한조건 없이 출산모가 신생아를 익명으로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최소한 아동과 출산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생아 유기·살해라는 위기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상담과 경제적 지원의 계기로서 익명성을 잠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는 장차 이 문제에 대한 입법을 준비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미국: 피난처(Safe Haven) 제도 Ⅲ. 일본: 이른바 황새요람 Ⅳ. 입법론적 검토사항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