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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아시아경상학회 학술대회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대회
  • 발행기관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East and Central Asia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0 ~ 2021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영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많이 이용된 논문 (최근 1년 기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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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교역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관세를 1차에 이어 계속 부과할 것이라 선언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즉시 미국 수입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가함으로써 양국 간에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9월 24일 2,000억 달러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5,745개 품목에 대해 10%를 부과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미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규모가 5,055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 다는 입장이다. 중국도 맞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대미수입은 1,5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가 모든 미국산 제품에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해도 더 이상 부과할 곳이 없게 된다.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하면 미국은 남아있는 50%에 대해서도 관세를 물리겠다는 입장이다. 미국도 타격을 받겠지만 중국이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자 전 세계 국가들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대응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적절한 대응 정책 마련이 절박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미중 무역 분쟁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미중전쟁이 단순한 무역 분쟁 차원이 아닌 세계 최강 국가 간의 패권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무역 분쟁의 장기화를 예상하는 이유가 이러한 배경에 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세계 초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지정 학적 운명은 우리 외교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한다. 중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대접받으며 미국에 대해 신형 대국관계를 요구하 고 나서면서 한반도는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한 미국과 지역패권을 인정받으려는 중국 간 세력 대결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4강 외교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양강(兩强) 외교의 성패가 우리의 사활적 이익의 가늠자가 된 셈이다. 미국 최고의 외교안보전략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저서 ‘전략적 비전’에서 2025년을 콕 집어 “미국이 세계 지도국의 지위를 상실하고 중국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 보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한미동맹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대비하라는 경고다. 미국은 우리에게 중대한 지정학적 요소(geopolitical factor)지 만 중국은 한국에 지리(geography) 그 자체라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시 중국보다 미국이라며 미국이야말 로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동맹이다. 국제질서의 근본이 바뀌는 패러다임 변환기를 맞은 한국은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탈피해야 한다는 ‘균형파’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운명적으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할 여유조차 없는 나라라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일방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현실은 우리의 희망과 달리 전개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혁신적인 한국의 무역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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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버핏세’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부유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 논의된 버핏세는 본래 고소득층의 자본소득에 대 한 실효세율을 높이자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판 버핏세’는 재정적 자 해소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에게 더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부자증세, 일명 ‘부유세’ 신설주장으로 흘러가며 버핏세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 한국판 버핏세의 방안 중 순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순부유세(net wealth tax)’라고 부르며 이는 납세자가 보유한 자산에서 관련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순부유세는 주로 유럽의 OECD 국가들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 현재 프랑스, 아이슬란드,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룩셈 부르크 등 6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유럽 OECD 국가들의 사례에 의할 경우 순부유세는 일 반적으로 주로 개인이 보유한 동산·부동산 등의 자산에서 관련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부 내지 세대별로 합산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국세라 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공통점을 가진 순부유세를 도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도입목적상의 문제점과 법률상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순부유세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도입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소득계층간 의 조세형평성을 높여 부와 소득의 불균등을 완화하고 순부유세로 조달된 재원을 사회복지 의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순부유세를 도입한 경험이 있는 OECD 국가들의 사례에서 순부유세는 낮은 조세수입에 비해 높은 세무행정부담비용과 조세순응비용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순부유세 도입기간 중 부의 불공평성이 심화되고 경 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Hansson 2002; Klevmarken 2004; Jäantti 2004; Hansson 2005).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순부유세를 도입시 그 도입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법률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각 자산에 대해 공평하고도 정확한 평가 방법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순부유 세 도입시 위헌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부부 및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위헌의 여지가 있다. 셋째, 동일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과세대상 자 산 간에 차별과세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점으로 인해 순부유세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 다. 따라서 한국판 버핏세에 대한 방안으로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순부유세를 전면 적으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실현된 자본이득과 관련하여 기존에 연구된 우리나라 자본이득 과세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Buffett Tax which is to tax the rich more causes the rising worldwide debates about the introduction of wealth tax. The Buffett Tax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was meant to increase an effective tax rate on capital gains of high-income earner. But The Buffett Tax in Korea is unlike from the original intent and degenerated. Among the Korean Buffett Tax plans, the ways to tax net assets is typically called as 'Net Wealth Tax' and this tax is levied on the net assets which is a taxpayers's asset deducting the related liabilities. The performance of the net wealth tax had been experienced mainly in European OECD countries for a long time and it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six countries, including France, Iceland, Spain, Switzerland, Norway and Luxembourg. According to the case of the European OECD countries, the net wealth tax typically take net asset value as the basis of assessment and this has similarity of national tax which is taxed annually by adding up through the family. This study presented the expected problems of purpose of introduction and the legislative problems assuming that the net wealth tax having above similarities is introduced. The common assertion of purpose of introduction by the people who claims for the net wealth tax introduction is to mitigate the inequality of wealth and income by increasing the Taxation Equity among the income levels and to use the net wealth tax as the funding source for a social welfare. But in the case of OECD countries who had experience introducing the net wealth tax, the net wealth tax required relatively higher cost of tax collection for the government and cost borne by taxpayers to come in compliance with tax legislations compared to the lower tax revenues. In some countries, there were more of inequalities during the introduction period of the net wealth tax. And the net wealth tax dampen economic growth. Thus, when introducing the net wealth tax in Korea, it have high uncertainty of achieving the purpose of introduction. The legislativ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if there is no preparation of fair and accurate valuation method, it makes higher possibilities having risk controversy in the case of taxing the net wealth tax about the unrealized gains. Second, if introducing in a case of joint taxation for assets income of married couples or addition for imposing through the family, it has doubt for the unconstitutional legislation. Third, it is likely to be contrary to the tax equalitarianism since the problem of discriminatory taxation can be occur among the taxable assets having the same property value. Fourth,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can be occur between property tax, and capital gain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Due to the problems discussed above, introduction of the net wealth tax requires careful judgement. Therefore, for the plan about the Korean Buffett Tax, it is rather valid to approach in a priority way of improving problems of the Korean capital gain taxation related to the realized gains than to introduce the net wealth tax overall which is taxing about the unrealized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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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9회 코카콜라가 진입 국 음료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순홍, 장기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동중아시아경상학회 학술대회 45차 2012.10 pp.2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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