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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설명의무의 내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KCI 등재후보

정다워, 박기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2014.08 pp.297-330

...금융기관에게 부여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47조상의 설명의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그 구체적 적용을 통한 개선과제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에서 고객이 계약에 편입될 때 고객은 해당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상품의 제조, 판매자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고객에게 금융기관의 설명은 계약의 편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이다. 설명의무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아무리 법상 규제기준과 수단이 정비되었다 하여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투자자 피해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바,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증대와 기능강화를 통해 시장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자 손실과 피해발생을 사전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제고가 필요하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비롯한 금융상품거래에 있어 설명의무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각국의 규제내용이나 방향은 대체로 비슷하게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투자자보호의 수준이 국제적 정합성을 띄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수준도 외국의 법제와 비교해 보아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규제수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설명의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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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금융기관에게 부여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47조상의 설명의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그 구체적 적용을 통한 개선과제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에서 고객이 계약에 편입될 때 고객은 해당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상품의 제조, 판매자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고객에게 금융기관의 설명은 계약의 편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이다. 설명의무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아무리 법상 규제기준과 수단이 정비되었다 하여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투자자 피해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바,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증대와 기능강화를 통해 시장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자 손실과 피해발생을 사전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제고가 필요하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비롯한 금융상품거래에 있어 설명의무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각국의 규제내용이나 방향은 대체로 비슷하게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투자자보호의 수준이 국제적 정합성을 띄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수준도 외국의 법제와 비교해 보아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규제수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설명의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The financial institution’ duty to explain in OTC Derivatives transactionsis transactional subordinate duty of cares as the duty to provide customersreasonable information about financial commodity. Recently, there are manycases to ask for liability by breach of the duty to explain in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in many countries. For this reason, there is a need for effective control over legal risk in the way that investors claim for the breach of duty to explain in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complicated by nature. This is because there might be waste of time and economical cost not stopping consumptive argument on that issue without clear arrangement on the duty to explain.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f duty to explain in OTC Derivativestransactions is not appraised by the type of regulation or the level of regulation but appraised by customer’ level and experience. The best effectiveness can be made when the idea of customer protection and the financial market’ autonomy are harmonious.

2

벤처캐피탈의 조기업적과시효과 : 코스닥시장 IPO KCI 등재

신기훈, 윤병섭

한국상업경영학회(구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제28권 제4호 2014.08 pp.135-157

...금융투자협회(구, 한국증권업협회)에서 한국거래소로 이관된 2005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년 사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 연구표본 76개를 대상으로 벤처캐피탈의 조기업적 과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성도 낮은 벤처캐피탈이 짧은 업력의 벤처기업을 조기 IPO하여 업적을 과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캐피탈이 가급적 많은 벤처기업을 서둘러 IPO하여 실적을 쌓음으로써 명성을 높이고, 명 성자본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자본을 쉽게 조달하려는 목적 때문으로 판단된다. 벤처캐피탈이 보유한 벤처기 업의 지분율, 하나의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의 수 등 조절변수를 사용하여도 여전히 명성도 낮은 벤처 캐피탈이 짧은 업력의 벤처기업을 조기 IPO하여 업적을 과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짧은 업력의 벤처기업이 , , , 등 구간별 초과수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미치고 있어 벤 처캐피탈이 짧은 업력의 벤처기업을 저가발행으로 조기 IPO하여 업적을 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명성도 낮은 벤처캐피탈이 관여하여 조기 IPO하는 벤처기업일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므로 용이 한 IPO를 위해 상대적으로 발행가격을 낮춤으로써 초과수익률 확대로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조절변수 로 사용한 주관사회사인 증권회사의 명성도, 벤처기업의 공모비율, 벤처기업의 청약경쟁률 등은 초과수익률 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규모는 초과수익률에 유의한 음(-) 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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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스닥시장이 한국금융투자협회(구, 한국증권업협회)에서 한국거래소로 이관된 2005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년 사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 연구표본 76개를 대상으로 벤처캐피탈의 조기업적 과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성도 낮은 벤처캐피탈이 짧은 업력의 벤처기업을 조기 IPO하여 업적을 과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캐피탈이 가급적 많은 벤처기업을 서둘러 IPO하여 실적을 쌓음으로써 명성을 높이고, 명 성자본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자본을 쉽게 조달하려는 목적 때문으로 판단된다. 벤처캐피탈이 보유한 벤처기 업의 지분율, 하나의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의 수 등 조절변수를 사용하여도 여전히 명성도 낮은 벤처 캐피탈이 짧은 업력의 벤처기업을 조기 IPO하여 업적을 과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짧은 업력의 벤처기업이 , , , 등 구간별 초과수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미치고 있어 벤 처캐피탈이 짧은 업력의 벤처기업을 저가발행으로 조기 IPO하여 업적을 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명성도 낮은 벤처캐피탈이 관여하여 조기 IPO하는 벤처기업일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므로 용이 한 IPO를 위해 상대적으로 발행가격을 낮춤으로써 초과수익률 확대로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조절변수 로 사용한 주관사회사인 증권회사의 명성도, 벤처기업의 공모비율, 벤처기업의 청약경쟁률 등은 초과수익률 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규모는 초과수익률에 유의한 음(-) 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미쳤다.

The aim in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grandstanding of venture capitalists on the IPOs underpricing after the KOSDAQ stock market transferred to Korea Exchange. We analyzed 76 venture business that received investments from venture capitalists from January 2005 when KOSDAQ stock market transferred to Korea Exchange to December 2012.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the reputation of venture capitalists has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business history. Venture capitalists which have a low reputation (below 4,154) on IPO results, have shown that they show off to do IPO early during the investment enterprises' history which have a short history. We can draw conclusions that venture capitalists make good business results and increase their reputation by doing IPO so that they try to raise venture capital. Second, we found that venture capitalists which have a short history (below 10.135 years)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segmented excess earning rates AR(1.1), CAR(1.5), CAR(1.7), Car(1.30). This shows that venture capitalists do IPO early during the investment enterprises' history which has a short history (below 10.135 years) and display their achievement. From this result, we can make the conclusion that venture capitalists which have a low reputation send a signal that they'll do IPO early during an investment enterprise's history. So, if market participants handle IPO of the enterprise, they have to know that it is necessary to do a discounted emission. We can judge that result will lead to a magnified earning rate.

3

표준교재와 동영상강의의 저작권적 법률관계 -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1398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최상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제3호 2014.08 pp.155-183

...금융투자협회의 창작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동영상 강의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극히 일부의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동영상 강의 내용 전반에 걸쳐 피고인들의 독창성과 개성이 드러나는 설명방법과 자료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원고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보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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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 특히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존의 저작물에 수정·증감 정도에 불과한 변형은 창작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본 글에서 검토한 사건의 경우, 피고가 동영상 강의를 함에 있어 원고의 교재를 이용한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영상 강의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교재에 단순한 수정·증감 등에 불과한 변형을 하여 동영상 강의를 보면 원고의 교재와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피고들은 단지 원고의 교재를 이용하여 강의를 하고 있지만 교재에서 키워드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개념, 관련법령 등을 이용하였고, 소외 금융투자협회의 창작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동영상 강의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극히 일부의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동영상 강의 내용 전반에 걸쳐 피고인들의 독창성과 개성이 드러나는 설명방법과 자료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원고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보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2 Nr.1 kUrhG regelt, dass ein Werk jeglicher Art schutzfähig ist, wenn es eine persönliche geistige Schöpfung ist. Dies gilt einheitlich für sämtliche Werkarten, jedoch ist die Definition keinesfalls so eindeutig, dass eine klare Grenze zwischen schutzfäigen und schutzlosen Werken gezogen werden könnte. Die Folge ist, dass die Rechtsprechung unterschiedliche Maßstäbe bei den einzelnen Werkarten anwendet, deshalb kommt der Fall „Urheberrechtsverhältniss zwischen dem normalen Lehrstoff und Online-Unterrichtauch“ in Frage. In diesem Fall handelt es sich darum, ob der Unterricht auf Grund vom normalen Lehrstoff das Urheberrecht, insbesonderes das Vervielfältigungsrecht und Bearbeitungsrecht, des letzten verletzt. Vervielfältigung ist jede körperliche Festlegung des Werkes, die geeignet ist, das Werk den menschlichen Sinnen auf irgendeine Weise unmittelbar oder mittelbar wahrnehmbar zu machen. Die Vervielfältigung kann sich auf einzelne Teile des Werkes beschränkt. Bei Umgestaltungen bleibt das auf diese Weise benutzte Werk noch erkennbar und insoweit wird es auch vervielfältigt, allerdings in mehr oder weniger abgeänderter Form. In einem weiten Abstand vom Original liegende Umgestltungen werden vom Vervielfältigungsrecht erfasst, wenn sie ohne eigene schöpferische Ausdruckskraft geblieben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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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법상 규제형태의 문제점과 제재의 합리화방안 KCI 등재

이효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2018.02 pp.458-481

...금융 관련 법률들에는 개념적 모호성이 있는 부분, 법체계적으로 상충하 거나 불필요한 중첩 규제 등으로 보이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된다. 본 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합리적인 규제 관점에서 과감하게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입법의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모집 개념에 대한 재정립 필요 성과 과도한 형사벌칙의 문제와 함께 금전제재의 유형 조정의 필요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의 금융투자상품 매매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법규정 명확화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보험업법」과 관련해서는 모집개념의 명확화,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첩규제 문제, 특별이익제공금지 조문의 합리성문제, 보험대리점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근거문제, 보험계약 체결모집관련 행위 의무자의 용어통일 문제, 손해사정업자 등에 대한 제재근 거문제 등을 다루었다. 「은행법」과 관련해서는 은행법 제54조의 포괄조항에 대한 구체화 필요성과 이른바 ‘꺾기’라고 하는 구속행위에 대한 규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부과에 대한 포괄조항문제와 형사벌칙과의 중복규제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마지막으로 금융 관련 법률을 입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이 참고되어져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영업질서와 관련된 사항은 규제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금융협회 등에 의한 자율규제영역으로 하고, 핵심규제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명확한 개념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도하게 산재되어 있는 형사벌칙들을 과태료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절차적 위반행위들까지 형사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과도한 입법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 셋째, 금융소비자나 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절차나 규제가 많은 것은 개선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제근 거는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제근거는 없다. 내부통제기준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준수의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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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 금융 관련 법률들에는 개념적 모호성이 있는 부분, 법체계적으로 상충하 거나 불필요한 중첩 규제 등으로 보이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된다. 본 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합리적인 규제 관점에서 과감하게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입법의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모집 개념에 대한 재정립 필요 성과 과도한 형사벌칙의 문제와 함께 금전제재의 유형 조정의 필요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의 금융투자상품 매매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법규정 명확화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보험업법」과 관련해서는 모집개념의 명확화,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첩규제 문제, 특별이익제공금지 조문의 합리성문제, 보험대리점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근거문제, 보험계약 체결모집관련 행위 의무자의 용어통일 문제, 손해사정업자 등에 대한 제재근 거문제 등을 다루었다. 「은행법」과 관련해서는 은행법 제54조의 포괄조항에 대한 구체화 필요성과 이른바 ‘꺾기’라고 하는 구속행위에 대한 규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부과에 대한 포괄조항문제와 형사벌칙과의 중복규제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마지막으로 금융 관련 법률을 입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이 참고되어져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영업질서와 관련된 사항은 규제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금융협회 등에 의한 자율규제영역으로 하고, 핵심규제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명확한 개념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도하게 산재되어 있는 형사벌칙들을 과태료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절차적 위반행위들까지 형사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과도한 입법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 셋째, 금융소비자나 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절차나 규제가 많은 것은 개선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제근 거는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제근거는 없다. 내부통제기준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준수의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In current major financial laws, we can find many problems caused by some conflicting articles between the law and its enforcement decree or many unnecessary overlapping regulations. This paper, in the view of regulation, intends to point out these problems and to imply the improvement proposals through the legislation. It will certainly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finally result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ith regard to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 Business Act, this paper comments the necessity to redefine the meaning of public offering, to reconstruct the immoderate criminal punishment articles, to make an adjustment among the monetary sanctions and to clarify the provision concerning the breach of the obligation of an officer or an employee of eac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to notice his/her ow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radings. With regard to Insurance Business Act, this paper comments the necessity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insurance solicitation, to coordinate the overlapping regulations between the fine for negligence and the penalty surcharge and so on. With regard to Banking Act, this paper comments the necessity to definitize the blanket clause of section 54 and to revise the regulation concerning compensating balance. With regard to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it is asserted in this paper that the problem of the overlapping regulations between the blanket clause concerning the fine for negligence and the criminal penalties should be solved. This paper suggests that some ideas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financial laws are lesgislated. Firstly, the matters related with sales order had better be regulated by the self-regulatory organization than the financial authorities itself and it is necessary that a definite meaning should be described in the field of the core regulation area. Secondly, there are too many criminal punishment clauses even though the breaches are caused by some simple mistakes or negligence. The excessive criminal punishment clauses should be substituted for the fine for negligence clauses. Thirdly, it is very desirable to protect the financial consumers or investors enough, however, the excessive red tape of the formal procedure or of the meaningless regulations should be also removed Finally, according to the current financial laws, the financial authorities can discipline the business entity if the financial business entity doesn't have any internal control system, however, there is no ground for sanction even though the financial company or its employees don't comply with the internal control provisions as long as the internal control provisions are equipped only. It is necessary that the core part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should be observed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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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고찰과 국내 시사점 -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체계를 바탕으로 - KCI 등재

박태준, 박창욱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과 정보연구 제35권 제3호 2016.09 pp.81-93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책조항을 제공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이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전문직협회를 DPBs라고 칭하고 있으며,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는 반드시 규칙(rule)을 보유하여 해당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SA는 DPBs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류의 업자 또는 다른 종류의 규제대상업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문직종사자의 면책조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본연의 업무나 부수적 업무에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연의 업무로서 수행되려면 반드시 인가업자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수적으로 행하더라도 일반적 금지에서의 적용면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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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SMA 체계에서는 일반적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 전문직종사자들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책조항을 제공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이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전문직협회를 DPBs라고 칭하고 있으며,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는 반드시 규칙(rule)을 보유하여 해당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SA는 DPBs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류의 업자 또는 다른 종류의 규제대상업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문직종사자의 면책조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본연의 업무나 부수적 업무에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연의 업무로서 수행되려면 반드시 인가업자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수적으로 행하더라도 일반적 금지에서의 적용면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UK「FSMA」provides a safe harbour for members of professions, which are lawyers, accountants, and actuaries in their provision of certain financial services, despite the general prohibition, the professions carry on exempt regulated activities. In particular,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 which professional bodies are designated by the Treasury, must have rules and have to supervise and regulate their members those activities by rules. Also, the FSA must keep itself informed about the role of DPBs, and may make directions concerning the safe harbour in relation to particular classes of persons of different descriptions of regulated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Korea「FSCMA」explicitly except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by professions to investment adviser without regard to mainstream financial services activities or incidental activities. Under 「FSMA」, if the professions conduct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as mainstream activities, they must be authorized person and even if their activities is incidental, they have to comply with exemption sections. Therefore, there is a need of prepare the legal safeguards about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by professions for the investor protection.

6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리스크 및 금융의 역할

김용현

한국환경경영학회 환경경영연구 제10권 통합호 2012.12 pp.69-86

...금융상품 중 선진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날씨 파생상 품과 대재해채권(혹은 캣본드)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 펴보는 것이다. 날씨 파생상품은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온·강우량·적설량 등의 날 씨 현상을 지수화하여 거래하는 파생상품이다. 날씨 파생상품은 발생확률이 높지만 피해 정도가 낮은 날씨위험을 대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매출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대재 해채권은 발생확률이 매우 낮지만 피해정도가 큰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연계증권이다. 날씨 파생상품을 이용하면 이익이 증가하고 변동성(위험)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설문 조사 결과 외국에서는 날씨 파생상품을 이용한 응답자들의 86%가 이 금융상품이 위험을 관리하는데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아직 많은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따르는 위험 에 대비한 이러한 상품을 몰랐거나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기 후변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제적인 투자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날씨 파생상품과 대재해채권이 빨리 개발되고, 많은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거래소, 협회 등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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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전세계 경제주체에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 나라 역시 기상이변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본고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따르는 기업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선진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날씨 파생상 품과 대재해채권(혹은 캣본드)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 펴보는 것이다. 날씨 파생상품은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온·강우량·적설량 등의 날 씨 현상을 지수화하여 거래하는 파생상품이다. 날씨 파생상품은 발생확률이 높지만 피해 정도가 낮은 날씨위험을 대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매출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대재 해채권은 발생확률이 매우 낮지만 피해정도가 큰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연계증권이다. 날씨 파생상품을 이용하면 이익이 증가하고 변동성(위험)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설문 조사 결과 외국에서는 날씨 파생상품을 이용한 응답자들의 86%가 이 금융상품이 위험을 관리하는데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아직 많은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따르는 위험 에 대비한 이러한 상품을 몰랐거나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기 후변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제적인 투자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날씨 파생상품과 대재해채권이 빨리 개발되고, 많은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거래소, 협회 등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background and current status, and propose the needs of weather derivatives and catastrophe bonds in Korea. Businesses are considerably exposed to the risks associated with weather conditions. Weather risks are the uncertainty in cash flows and/or earnings caused by noncatastrophic weather events such as temperature, rainfall, snowfall, and wind, etc. Not only energy and power industries but also agriculture, logistics, construction, tourism businesses ar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weather. Weather derivatives are financial products designed to manage weather risks. A weather derivative is a contract between two parties which designates how payment will be exchanged depending on certain meterological conditions during the contract period. Catastrophe-related risks are the risks caused by hurricanes, tornadoes, windstorms, among others. Catastrophe bonds (CAT bonds) are financial products developed to financing catastrophic losses. The empirical findings in developed countries report that the financial products such as weather derivatives and CAT bonds enable the businesses to increase cash flows and earnings and decrease their variabilities. This paper proposes that we must develop the financial products to satisfy the needs of businesses in many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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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KCI 등재

이강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9권 제4호 통권 제27호 2012.12 pp.1-23

...협회는 2011년 6월에 우리나라 100대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의 국제규격(ISO 26000)도 입실태를 조사하였다. 국제규격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47%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회적 책 임을 기업경영에 도입하는 것에 소극적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적 책임의 국제규격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 여 연구하게 되었다. 우선 사회적 책임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제규격의 중요성을 규명 하고자 탐색적인 연구를 하였다.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책임의 국제규격인 ISO 26000의 범위와 그 내용 을 검토하고, 이것이 기업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사회적 책임의 핵심주제인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한 사업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등 7가지와 각 주제별 이슈 36가지를 살펴보았다. 이 이슈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 는 액션리스트들을 예시하고 있다. 이 규격은 그 동안 기업, 정부, NGO, 소비자단체, 노동단체, 기타관련 자 등에서 논의되어 왔던 사회적 책임이 폭넓게 수용되어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사회적 책임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요구받고 있다. 기업의 경영관리 순환과정 (plan-do-check-act)에 사회적 책임을 흡수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경영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책임헌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환경경영헌장’과 ‘기업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도하고 있다. 이 헌장을 국제 규격과 비교해 볼 때 인권과 노동관행에 관한 원칙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헌장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규범으로 기업경영 활동의 기본지침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의 국제규격은 경제단체 및 기업의 헌장 개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경영활동의 인식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조직의 교육 및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는 환경 및 지역사 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관점에서 인권 및 노동 등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도구로서 이 규격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책임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실적은 금융기관의 기업평 가에 의한 사회적 책임투자(SRI)의 규모 및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평가 요소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인권, 환경, 노동, 지역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고려하고 있 다. 유엔의 글로벌 콤팩트과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UNEPFI)가 지속가능한 금융시장의 책임투자 원칙(PRI)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에 우선투자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은 전략적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전략적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법 적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과 사회공헌적 책임까지 감당하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혁신과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원천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략적 사회적 책임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 다. 여섯째, 사회적 책임의 브랜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의 브랜드화는 기업의 상품 및 서 비스가 우수하며, 사회적 책임의 성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책임성 있게 설명될 수 있을 때에 구축된다. 환경과 자원을 고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며,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유니버설 디자인도 고려 되어야 한다. 기업 활동의 전제 조건인 법규 준수에 기반 한 부정부패의 예방은 물론, 환경에 대한 배려, 종업원의 인권, 소비자 보호, 공정한 사업관행, 지역사회의 공헌 등의 성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탐색적 연구로 사회적 책임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사례와 문헌적 연구에 의한 정성적인 자료들만을 사용했다는 것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향후 기업이 사회적 책 임을 효율적으로 도입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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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새로운 개념 이 등장하여 경영학분야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선진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실적을 환 경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CSR보고서 등과 같은 형태로 정리하여 발표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가별 국제기구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ISO가 2004년에 사회적 책임의 국제규격을 위한 검토를 시작하여 2010년에 ISO 26000이라는 안내규격을 제정하였다. 한국표준협회는 2011년 6월에 우리나라 100대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의 국제규격(ISO 26000)도 입실태를 조사하였다. 국제규격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47%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회적 책 임을 기업경영에 도입하는 것에 소극적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적 책임의 국제규격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 여 연구하게 되었다. 우선 사회적 책임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제규격의 중요성을 규명 하고자 탐색적인 연구를 하였다.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책임의 국제규격인 ISO 26000의 범위와 그 내용 을 검토하고, 이것이 기업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사회적 책임의 핵심주제인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한 사업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등 7가지와 각 주제별 이슈 36가지를 살펴보았다. 이 이슈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 는 액션리스트들을 예시하고 있다. 이 규격은 그 동안 기업, 정부, NGO, 소비자단체, 노동단체, 기타관련 자 등에서 논의되어 왔던 사회적 책임이 폭넓게 수용되어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사회적 책임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요구받고 있다. 기업의 경영관리 순환과정 (plan-do-check-act)에 사회적 책임을 흡수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경영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책임헌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환경경영헌장’과 ‘기업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도하고 있다. 이 헌장을 국제 규격과 비교해 볼 때 인권과 노동관행에 관한 원칙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헌장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규범으로 기업경영 활동의 기본지침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의 국제규격은 경제단체 및 기업의 헌장 개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경영활동의 인식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조직의 교육 및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는 환경 및 지역사 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관점에서 인권 및 노동 등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도구로서 이 규격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책임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실적은 금융기관의 기업평 가에 의한 사회적 책임투자(SRI)의 규모 및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평가 요소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인권, 환경, 노동, 지역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고려하고 있 다. 유엔의 글로벌 콤팩트과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UNEPFI)가 지속가능한 금융시장의 책임투자 원칙(PRI)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에 우선투자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은 전략적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전략적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법 적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과 사회공헌적 책임까지 감당하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혁신과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원천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략적 사회적 책임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 다. 여섯째, 사회적 책임의 브랜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의 브랜드화는 기업의 상품 및 서 비스가 우수하며, 사회적 책임의 성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책임성 있게 설명될 수 있을 때에 구축된다. 환경과 자원을 고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며,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유니버설 디자인도 고려 되어야 한다. 기업 활동의 전제 조건인 법규 준수에 기반 한 부정부패의 예방은 물론, 환경에 대한 배려, 종업원의 인권, 소비자 보호, 공정한 사업관행, 지역사회의 공헌 등의 성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탐색적 연구로 사회적 책임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사례와 문헌적 연구에 의한 정성적인 자료들만을 사용했다는 것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향후 기업이 사회적 책 임을 효율적으로 도입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한다.

Into the 21st century, a new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 spreading rapidly in the field of business administration. Advanced companies have announced environmental reports, sustainability reports, and CSR reports related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rforman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an important concept that has drawn attention and expectation. In 2004, together with an ongoing brisk discussion on social responsibility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O started its review for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It enacted its ISO 26000 guidance standard in 2010, which was the world's first international standard on social responsibility for all organizations (including companies). In June 2011, the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nvestigated the top 100 Korean companies concerning their adoption of ISO 26000. Only 47%had adopt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Most compan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y in adapting social responsibility to their corporate management. They are pass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he problem of domestic companies facing these difficulti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range of ISO 26000, an international standard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to analyze its impact on corporate management. First of all, exploratory research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responsibility on corporate management and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e core subjects of social responsibility include seven elements: organizational governance; human rights; labor practices; the environment; fair business practices; consumer issue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Thirty-six kinds of issues are also proposed. Some of actions list are provided. The range of the ISO 26000 standard is very wide. It incorporates social responsibilities that have been discussed by corporations, governments, NGOs, consumer groups, labor organizations, and other stakeholders. It also includes many issues related to social responsibility, not only for corporation but also for all organization. The influence of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ISO 2600 on corporate manage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mpanies, as members of a society, are being asked for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By absorbing a social responsibility in a management cycle process (Plan-Do-Check-Act),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ust be performed. Second, it has had a profound effect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charter. Our country’s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FKI) is coaching social responsibility by enact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harter” and the “Corporate Ethics Charter”. When compar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se Charters do not mention principles of human rights and labor practices. A charter is a norm to fulfill a promise and to provide basic guidelines for corporate management activities. In this sense,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will have a big influence on charter revision of business group and the company, which may also strongly influence on a change of the recognition in management activities. Third, it affects the education and motivation of an organization. This international standard introduces several applicable methods about social responsibility; its usage as a motivator through education can especially be emphasized. In this way, it enables not only understanding well-recognized environmental or community problems, but also social responsibility related to human rights and labor from a global perspective. Fourth, it affects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It is expected to influence the scale and direction of SRI by company evaluation from financial institutions. It considers a variety of social outcomes that include the company's financial performance, as well as human rights, environment, labor, and community contribution.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UNEPFI) suggest giving priority investment to companies that practice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through the sustainabl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of financial markets. Fifth, companies should perform a strategic social responsibility, which covers their economic, legal, ethical, and social contribution responsibilities. This social responsibility should be a source of achieving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ic social responsibility should be recognized as a key element in en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Methods should be studied that can contribute to long-term corporate performance linked to management strategies. To this end, how much we can create the “shared value” while giving attention to a company’s and society’s “mutual influence” needs to be stressed. Sixth, it affects the branding of social responsibility. Such branding can be established when a company's products and services are excellent; when the result of social responsibility becomes transparent to the public; and when it is well explained. Products and services considering the environment and resources need to be developed. Universal design, easy to be used by anyone, needs to be considered.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based on compliance with the law is a company’s prerequisite condition. In addition, however, the performance of caring for the environment, employees’ rights, consumer protection, fair business practice, and the contribution of the local community should become open, thereby gaining trust from the public. This paper, as exploratory research,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responsibility on corporate management and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e study has limitations of using only qualitative data in the literature and case studies in its analytic method.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that can become a useful indicator should be continued for future companies to introduce social responsibility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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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DES 관련 의결권보유규제 완화에 대한 시사점 KCI 등재후보

이현정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3호 2021.12 pp.333-368

...금융기관의 이해를 얻기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DES와 같은 사업재생절차에서 주 채권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서의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서포트는 필수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두고 있는 일본 의 은행법 및 독점금지법은 은행 및 그 자회사가 다른 국내사업회사의 주식을 의결권 5%(은행지주회사는 15%)를 넘어 취득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DES를 활용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다만, 사업재생회사와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Regional Economy Vitalization Corporation of Japan)가 관여하는 대상사업자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로 의결권 5%를 넘는 주식의 취득 보유가 일 부 인정되었다. 즉, 은행에 의한 DES 실시로 인한 사업재생회사의 주 식의 보유는 재판소가 관여하는 사업재생 및 사업재생ADR 건으로만 제 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일본전국지방은행협회 등에서는 관련 예외조치의 확충을 요구하 였고, 일본 금융청은 2019년 10월 15일, 은행 등의 의결권보유제한 예외조치의 확충하여 기존 사업재생회사와 REVIC가 관여하는 대상사 업자에 대한 출자에 대한 예외조치로 의결권 5%를 넘는 주식의 취득 보유 요건에서 ‘재판소 관여’ 요건을 없애 재판소가 관여하지 않는 사업 재생회사에 대해서도 5% 의결권보유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앞선 단계에 서 경영개선과 사업재생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의 투자전문자회사를 통한 의결권보유 가능 회사가 추가되 면서 더욱 유연한 DES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활성화사업회사 가 이에 포함되어 지역상생 및 지역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에 맞춘 DES 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은행법 시행규칙의 개정 후 일본에서는 다수의 은행들이 투자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재생 및 사업승계와 지역활성 화 등을 테마로 투자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은행 에 대한 의결권 보유규제 완화는 사업재생측면에서의 DES의 폭넓은 활 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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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채가 많은 회사의 재무재구축 방법 중 하나로, 채무를 회사 가 발행하는 주식 즉, 자본으로 으로 전환하는 것을 DES(dept equity swap, 이하 DES)라고 하며, 사업재생ADR에서도 과도한 부채를 변제 가능한 범위로 축소하는 방법으로 DES를 채용하는 사례가 많다. DES는 회사에 있어서는 자금 부담없이 유이자 부채를 축소할 수 있 고, 채권자에게는 장래 사업이 재건됨으로써 주식에 대한 배당이나 주식 의 매각 등에 의해 회수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 등 회사, 채권자 모두 에게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의 장래 배당 부담이 증가하 거나(특히 DES가 발행하는 주식이 배당우선주인 경우) 채권자에게 있 어서는 인수한 주식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등의 단점도 있다. 또 한, DES만을 행하는 사업재생계획안도 ‘채권포기를 수반하는 사업재생 계획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포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책임, 경영자 책임에 대해서 사업재생계획 방안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장래 회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포기보다 금융기관의 이해를 얻기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DES와 같은 사업재생절차에서 주 채권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서의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서포트는 필수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두고 있는 일본 의 은행법 및 독점금지법은 은행 및 그 자회사가 다른 국내사업회사의 주식을 의결권 5%(은행지주회사는 15%)를 넘어 취득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DES를 활용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다만, 사업재생회사와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Regional Economy Vitalization Corporation of Japan)가 관여하는 대상사업자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로 의결권 5%를 넘는 주식의 취득 보유가 일 부 인정되었다. 즉, 은행에 의한 DES 실시로 인한 사업재생회사의 주 식의 보유는 재판소가 관여하는 사업재생 및 사업재생ADR 건으로만 제 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일본전국지방은행협회 등에서는 관련 예외조치의 확충을 요구하 였고, 일본 금융청은 2019년 10월 15일, 은행 등의 의결권보유제한 예외조치의 확충하여 기존 사업재생회사와 REVIC가 관여하는 대상사 업자에 대한 출자에 대한 예외조치로 의결권 5%를 넘는 주식의 취득 보유 요건에서 ‘재판소 관여’ 요건을 없애 재판소가 관여하지 않는 사업 재생회사에 대해서도 5% 의결권보유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앞선 단계에 서 경영개선과 사업재생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은행의 투자전문자회사를 통한 의결권보유 가능 회사가 추가되 면서 더욱 유연한 DES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활성화사업회사 가 이에 포함되어 지역상생 및 지역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에 맞춘 DES 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은행법 시행규칙의 개정 후 일본에서는 다수의 은행들이 투자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재생 및 사업승계와 지역활성 화 등을 테마로 투자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은행 에 대한 의결권 보유규제 완화는 사업재생측면에서의 DES의 폭넓은 활 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As one of the financial restructuring methods of companies with high corporate debt, the conversion of debt into stocks issued by the company is called DES (dept equity swap,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S). Even in business rehabilitation ADR, there are many cases where DES is adopted as a way to reduce excessive debt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repaid. DES has advantages for both the company and the creditors, such a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interest liabilities for the company without burdening the company, and for the creditors, the possibility of recovering by dividends on stocks or the sale of stocks as the future business is rebuil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disadvantages, such as an increase in the company's future dividend burden (especially when the stock issued by DES is a dividend preference stock) and it may be difficult for creditors to dispose of the acquired stock. In addition, since a business rehabilitation plan that only conducts DES falls under the 'business rehabilitation plan accompanied by receivable abandonmen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shareholder responsibility and managerial responsibility in the business rehabilitation plan as in the case of receivable abandonment. As such, since there is a possibility of future recovery, it can be said that it is easier to get a financial institution's understanding than to waive bonds. In the business rehabilitation process such as DES,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 main creditor or stakeholders, especially the bank's support, are essential. However, there are not many cases where DES was used, as the Banking Act and the Antitrust Act of Japan, which have similar legal systems as ours, prohibit, in principle, banks and their subsidiaries from acquiring and holding more than 5% of the voting shares (15% for bank holding companies) of other domestic business entities. But, with respect to the contribution to the target business entity in which the business rehabilitation company and the Regional Economy Vitalization Corporation of Japan are involved, the acquisition and holding of shares exceeding 5% of the voting rights were partially recognized as an exception. In other words, the ownership of shares in a business rehabilitation company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DES by a bank was limited to the business rehabilitation and business rehabilitation ADR cases involving the Tribunal. Accordingly, the Regional Banks Association of Japan and others demanded the expansion of the relevant exceptions. On October 15, 2019,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Japan (the "FSC") expanded the exceptions to the restriction on voting rights of banks, eliminating the "court's involvement" requirement for the acquisition and holding of shares exceeding 5% of the voting rights as an exception to the capital contribution to the target companies involving the existing business regeneration companies and REVIC. Therefore, by easing the 5% voting right holding regulation for business habilitation companies that the court is not involved in, it is possible to improve management and support business rehabilitation in a more advanced stage. In addition, with the addition of companies that can hold voting rights through investment subsidiaries of banks, more flexible DES is expected to be used, and regional revitalization business companies are expected to be included to promote DES tailored to regional co-prosperity and the financial status of local SMEs. After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Banking Act, a number of banks in Japan announced that they would start investing under the theme of business rehabilitation, business succession, and regional revitalization by establishing investment subsidiaries and creating funds. It is expected that Japan's easing of regulations on holding voting rights in banks will lead to the wide use of DES in terms of business rehabilitation, and I believe that it has a lot of implications in Korean Bank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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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中小企业信用担保制度的反思与重构 KCI 등재

韩良, 邓安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7권 제2호 2013.09 pp.47-63

...협회금융공적금고(公庫) 재보험이라는담보 모델을 가진 대표적 국가이고, 한국은 정책 신용담보기금 모델을 대표한다. 중국 중소기업담보의 기원은 전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주최된 ‘일체양익(一体两翼)’이다. 즉 정부가 투자한 정책적 신용담보기구를 주체로 상업적 담보와 상호부조성 담보를 두 날개로 한 중앙 성 지방 3급의 담보체계이다. 2011년 5월까지 감독및 관리 체계에 들어가 있는 융자기구는 총6,030 개이다. 하지만 중국의 담보업은수량만 있는 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은 그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기업에 실제이익을 증가시키기가 어렵다. 상기 세 가지의 전형적인 담보 모델을 분석하면서 필자는 중국 중소기업의 담보는 한국의 정책적 신용담보기금 모델을 모방하는 것이좋은 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중국은 전국적인 신용담보기구가 부족하고 정책적인 기능이 부족한 문제에대해 정책적 신용담보기금을 설립하고 지점을 개설하거나 주식으로 자회사를 가입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담보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신용담보기금을 설립한 후 통일한전국적인 정책적 담보체계의 지배권으로 통일적인 관리권을 집행하여 중소기업과정보를 공용할 수 있다. 전국적인 신용담보체계제도의 건설과 위험관리제도의 건설을 강화 시키고 신용담보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책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둘째, 신용담보의 위험수익은 대단히 대등하지 못하며, 운용방식은 효율성이 낮다는 현황에 대해 정책적 신용담보기금의 건설은 위험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고사회 전체 제도의 공평에 대해서도 좋다. 현대 중국의 신용담보기구는 자금이 부족하고 위험을 제어하는 능력도 부족함에 따라 은행과 상담에 유리하지 않다. 하지만중앙재정 및 지방재정으로 받은 중소기업 세금을 일정한 비율(예 : 0.5%)로 담보기금에 투입하든가, 금용기구대출여액을 일정 비율로 담보기금을 투입함으로 담보기구의 자금 능력을 높여서 금융기구를 통해 일정 비율의 대출위험을 확산하고 금용기구를 강화하여 내부위험 통제를 강화하여 위험책임을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신용담보와 일련의 제도 건설이 낙후한 현황에 대해 정책적 담보기금은 신용정보제도와 등급제도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다층적 융자를 실현한다. 한국 경험을 참조하여 정책적 담보기금을 설립함으로 인민은행의 征信 센터의중소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신용담보기금 데이터는 신용담보 과정에서더 진실하게, 수시로, 전면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인 데이터를 얻고 수집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최적화시킨다. 신용정보는 전 담보기구에게 개방함으로 중복적인 조사로인해서 발생하는 거대한 원금 소모를 절약하여 신용자원을 최적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담보기금의 설립은 체제 개혁의 장애와 도덕적 위험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전국적 담보기구기금과 지방 각 기구는 새로 설립된 정책적담보기구로서 현행의 행정관리기구에 떠난 기능을 갖는데 현행의 정부관리기구와관리구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의 각 정부에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기구의 직원을 흡수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직접적으로 담보 분야에 들어가므로 인한 도덕적 위험과 정부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영향을 면할 수 있다. 필자는 미국 정부가 취한 직접적인 관리 모델이 아닌 더 시장적인 정책적 신용담보기금모델을 중심으로 중국의 전국적 정책적 신용담보체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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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MIIT(공업과 정보화 부서)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중국 중소기업은 전국기업수의 99%, 전국경제총량의 60%, 총 납부세금의 50%이상, 취업 노동자수의 80%를 차지함으로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조달은 중소기업의 발전의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러가지 방법 가운데 신용담보제도는 중소기업의 신용을 제고하여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책적인 수단이다. 중소기업은 법적인 사행성과 경제적인 준공공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신용담보업무는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 주도방식은 보험처럼 대수의 법칙(大数定律)을 준수한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및 도덕적 위험등으로 신용담보기구는 연대위법책임을 부담할 확률이 더 높다. 상업 보험의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시킨다면 담보기구는 높은 보증비율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 낮은보증비율을 취하면 신용기구는 기업의 위약위험을 부담하고 나서 부도가 날 우려가있을 것이니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신용담보는 하나의 신용적 상품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여 능력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것은 정부 및 사회 경제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신용담보기구에 신용담보를 신청할 때 서로 배척하고 경쟁하면서 준공공재의 특성을 보인다. 이런 특성은 신용담보를 정부가 주도하고 시장이 보충하는 방식을 요구한다. 전 세계를 보면, 미국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표적 국가이고, 일본은 보증협회금융공적금고(公庫) 재보험이라는담보 모델을 가진 대표적 국가이고, 한국은 정책 신용담보기금 모델을 대표한다. 중국 중소기업담보의 기원은 전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주최된 ‘일체양익(一体两翼)’이다. 즉 정부가 투자한 정책적 신용담보기구를 주체로 상업적 담보와 상호부조성 담보를 두 날개로 한 중앙 성 지방 3급의 담보체계이다. 2011년 5월까지 감독및 관리 체계에 들어가 있는 융자기구는 총6,030 개이다. 하지만 중국의 담보업은수량만 있는 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은 그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기업에 실제이익을 증가시키기가 어렵다. 상기 세 가지의 전형적인 담보 모델을 분석하면서 필자는 중국 중소기업의 담보는 한국의 정책적 신용담보기금 모델을 모방하는 것이좋은 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중국은 전국적인 신용담보기구가 부족하고 정책적인 기능이 부족한 문제에대해 정책적 신용담보기금을 설립하고 지점을 개설하거나 주식으로 자회사를 가입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담보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신용담보기금을 설립한 후 통일한전국적인 정책적 담보체계의 지배권으로 통일적인 관리권을 집행하여 중소기업과정보를 공용할 수 있다. 전국적인 신용담보체계제도의 건설과 위험관리제도의 건설을 강화 시키고 신용담보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책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둘째, 신용담보의 위험수익은 대단히 대등하지 못하며, 운용방식은 효율성이 낮다는 현황에 대해 정책적 신용담보기금의 건설은 위험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고사회 전체 제도의 공평에 대해서도 좋다. 현대 중국의 신용담보기구는 자금이 부족하고 위험을 제어하는 능력도 부족함에 따라 은행과 상담에 유리하지 않다. 하지만중앙재정 및 지방재정으로 받은 중소기업 세금을 일정한 비율(예 : 0.5%)로 담보기금에 투입하든가, 금용기구대출여액을 일정 비율로 담보기금을 투입함으로 담보기구의 자금 능력을 높여서 금융기구를 통해 일정 비율의 대출위험을 확산하고 금용기구를 강화하여 내부위험 통제를 강화하여 위험책임을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신용담보와 일련의 제도 건설이 낙후한 현황에 대해 정책적 담보기금은 신용정보제도와 등급제도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다층적 융자를 실현한다. 한국 경험을 참조하여 정책적 담보기금을 설립함으로 인민은행의 征信 센터의중소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신용담보기금 데이터는 신용담보 과정에서더 진실하게, 수시로, 전면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인 데이터를 얻고 수집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최적화시킨다. 신용정보는 전 담보기구에게 개방함으로 중복적인 조사로인해서 발생하는 거대한 원금 소모를 절약하여 신용자원을 최적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담보기금의 설립은 체제 개혁의 장애와 도덕적 위험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전국적 담보기구기금과 지방 각 기구는 새로 설립된 정책적담보기구로서 현행의 행정관리기구에 떠난 기능을 갖는데 현행의 정부관리기구와관리구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의 각 정부에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기구의 직원을 흡수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직접적으로 담보 분야에 들어가므로 인한 도덕적 위험과 정부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영향을 면할 수 있다. 필자는 미국 정부가 취한 직접적인 관리 모델이 아닌 더 시장적인 정책적 신용담보기금모델을 중심으로 중국의 전국적 정책적 신용담보체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Due to ambiguous understanding of the quasi-public-product propert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redit guarantee systems, the guarantee agencies in China at present are engaged in commercial operation, which resulting in the whole industry’s imbalance between risk and benefit and inefficiency in operation. It’s necessary for China to establish and perfect the policy function and risk control system of fund with reference to international successful experience, especially that of South Korea and Taiwan, in establishing credit guarantee fund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is, governments at all levels shoul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credit guarantee fund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perform their policy function in help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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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서의 금융투자자 보호

박준선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4 2018.12 pp.191-223

...금융투자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고령투자자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과 고령자의 금전관리방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예치해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낮은 경제성장률과 가파른 물가상승, 저금리의 지속 때문에 주식이나 펀드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노후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저금리 상태가 장기간 유지된 상황에서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만으로 남은 노후기간을 보장할만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불가피하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고령투자자는 일반인에 비해 금융피해에 더 취약하다. 특히, 고령투자자는 노화로 인해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과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후 생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투자권유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은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고령투자자만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도하고 있으나, 미국 등 금융선진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투자자 보호 제도와 최근 미국의 고령투자자 보호강화 조치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고령투자자 보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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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에 의한 금융투자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고령투자자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과 고령자의 금전관리방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예치해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낮은 경제성장률과 가파른 물가상승, 저금리의 지속 때문에 주식이나 펀드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노후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저금리 상태가 장기간 유지된 상황에서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만으로 남은 노후기간을 보장할만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불가피하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고령투자자는 일반인에 비해 금융피해에 더 취약하다. 특히, 고령투자자는 노화로 인해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과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후 생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투자권유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남은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고령투자자만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도하고 있으나, 미국 등 금융선진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투자자 보호 제도와 최근 미국의 고령투자자 보호강화 조치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고령투자자 보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s South Korea enters a new era with an aged society, the number of financial investments by the elderly has also been rapidly increasing. The main reason for the increase of senior investors is found in extended life spans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change of the financial management style of the elderly. In the past, there were many cases where retirement funds were deposited in banks. Recently, however, there are increasing numbers of elderly people who want to manage retirement funds through more active investments, such as stocks or funds, due to low economic growth rate, steep inflation, and low interest rat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senior investors often fi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complex financial products due to aging, and are concerned about old-age livelihoods. In addition, there is insufficient time to recover if losses are incurred because the remaining investment period is relatively short.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study compares the senior investor protection systems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nd thereby proposes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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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금 및 펀드와의 투자 행태에 관한 연구

김주일

[NRF 연계] 한국신용카드학회 신용카드리뷰 Vol.14 No.4 2020.12 pp.46-67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18일까지 KOSPI지수, KOSDAQ지수, 금 가격,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순자산총액의 자료를 기초로 VAR모형을 이용하여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결과유가증권(KOSPI)지수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하여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 가격과 사모펀드는 KOSPI지수에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SDAQ지수는 사모펀드에 대하여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 가격과 사모펀드는 KOSDAQ지수에 대하여 예측력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KOSPI지수는 KOSDAQ지수에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격반응함수의 분석결과 KOSPI지수는 금 가격,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일정한 시차까지영향을 보이다가 사라졌으며, 금 가격,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도 KOSPI지수에 일정시차까지 영향을 미치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산분해 분석결과 KOPSPI지수와KOSDAQ지수는 금 가격, 공모펀드 및 사모펀드에 일정비율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가지수는 금 가격,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영향을 미치고있어 주가지수의 움직임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었고,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순자산의 증감이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펀드를 운용하는자산운용회사의 펀드매니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이 자산배분과 투자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기관들이 자산운용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코로나19이후의 국내 투자자금 이동에 대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될 시점이후의 연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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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18일까지 KOSPI지수, KOSDAQ지수, 금 가격,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순자산총액의 자료를 기초로 VAR모형을 이용하여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결과유가증권(KOSPI)지수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하여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 가격과 사모펀드는 KOSPI지수에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SDAQ지수는 사모펀드에 대하여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 가격과 사모펀드는 KOSDAQ지수에 대하여 예측력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KOSPI지수는 KOSDAQ지수에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격반응함수의 분석결과 KOSPI지수는 금 가격,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일정한 시차까지영향을 보이다가 사라졌으며, 금 가격,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도 KOSPI지수에 일정시차까지 영향을 미치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산분해 분석결과 KOPSPI지수와KOSDAQ지수는 금 가격, 공모펀드 및 사모펀드에 일정비율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가지수는 금 가격,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영향을 미치고있어 주가지수의 움직임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었고,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순자산의 증감이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펀드를 운용하는자산운용회사의 펀드매니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이 자산배분과 투자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기관들이 자산운용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코로나19이후의 국내 투자자금 이동에 대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될 시점이후의 연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was analyzed using the VAR model based on the data on the KOSPI index, KOSDAQ index, gold price, and net assets of the fund published by the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Granger causal relationship analysis, the KOSPI index has predictive power for public and private equity funds, and gold price and private equity have predictive power for the KOSPI index. The KOSDAQ index was found to have predictive power for private equity funds, and gold price and private equity were found to have predictive power for the KOSDAQ index. In addition, the KOSPI index was found to have predictive power in the KOSDAQ index.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the KOSPI index affected gold prices, public offering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s up to a certain time lag, then disappeared. Appeared to disappear. Finally, as a result of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KOPSPI index and the KOSDAQ index had an influence on gold prices, public offering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s by a certain percentage. Taking these analysis results together, it can be inferred that the stock price has an effect on the gold price and the fund, so the movement of the stock price has an effect on the gold price and the investment behavior in the fund. Such analysis results could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asset allocation and investment strategy establishment of fund managers and individual investors who operate the fund. In addition, the Korea Exchange, which is in charge of trading stocks and derivativ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engaged in investment in securities, are expected to provide a note on asset management policies. This paper is considered to b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flow of domestic asset management after Corona 19, and it may be abused as research after the time when Corona 19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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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에서의 담보물의 재활용

이영경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61 No.1 2020.03 pp.367-424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헤지펀드 등에 대한 전담중개업 업무규제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에서의 담보물의 재활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담보물 재활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많은 법적 쟁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와 입법적 대응은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EU, 영국 등 외국의 경우 금융거래에서의 담보물의 재활용을 위한 담보제공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그 법적 효력이 확보되도록 하여 담보물의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규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의 일환으로 담보물의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 전담중개업무계약서 양식을 마련한 정도이다. 민법상 질권 등 담보권과 담보권자의 담보물의 재활용이 병존할 수 있는지, 담보권의 설정 또는 소유권이전 거래가 당사자들이 약정한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상당한 법적 불명확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하여 금융거래에서 담보물의 재활용권을 결합한 담보권설정방식 및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방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담보물의 재활용시 담보물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므로, 고객보호를 위하여 위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법규를 마련하도록 하고, 담보물의 재활용권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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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헤지펀드 등에 대한 전담중개업 업무규제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에서의 담보물의 재활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담보물 재활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많은 법적 쟁점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와 입법적 대응은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EU, 영국 등 외국의 경우 금융거래에서의 담보물의 재활용을 위한 담보제공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그 법적 효력이 확보되도록 하여 담보물의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규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의 일환으로 담보물의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 전담중개업무계약서 양식을 마련한 정도이다. 민법상 질권 등 담보권과 담보권자의 담보물의 재활용이 병존할 수 있는지, 담보권의 설정 또는 소유권이전 거래가 당사자들이 약정한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상당한 법적 불명확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하여 금융거래에서 담보물의 재활용권을 결합한 담보권설정방식 및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방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담보물의 재활용시 담보물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므로, 고객보호를 위하여 위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법규를 마련하도록 하고, 담보물의 재활용권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Financial collateral provided in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credit by a prime broker, derivatives transactions, repurchase agreements are sometimes used for other transactions by a collateral taker. It is possible because the collateral taker is entitled to sell, pledge, assign or otherwise dispose of, or use in its business, the collateral it holds pursuant to a collateral agreement (in case of the security collateral arrangement), or the ownerships of the financial collateral are transferred to the collateral taker (in case of the title transfer collateral arrangement). In South Korea, some provisions relating to reuse of financial collateral were inserted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owever, legal uncertainties in respect of the effects of reuse of financial collateral exist. Security interests such as pledge and yando tambo do not fully match with the reuse of financial collateral, because a collateral taker who has the right of reuse can dispose the collateral even before the event of default occurs. There are recharacterization risks that the security collateral arrangement would be regarded as a title transfer arrangement, and vice vers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aws to address those issues. Moreover, reuse of collateral entails risks that a collateral provider may lose the ownership in collateral and would be put in a position as an unsecured creditor rather than an owner of the collateral when a collateral taker becomes insolvent. Accordingly, a collateral provider should be aware of the risk of reuse of the collateral when it consents to it. For this, the laws and regulations should provide some measures to protect the customers such as enhanced disclosur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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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요지표로서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대한 법적연구

이헌영

[NRF 연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Vol.17 No.1 2024.05 pp.309-338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표법”이라 한다.)이 2019년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 17일 CD 금리(CD수익률)을중요지표로 지정하고 다만 중요지표 지정의 효력 발생일은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날로 정하였는데, 2023년 6월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를 CD수익률과 관련된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0월 2일부터 CD수익률이 중요지표로서의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제도가 새롭게 개편·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 후 6개월간을계도기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의 적용시점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4년 4월 2일이후가되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변동금리부 원화대출이나 원화 이자율스왑거래에 널리 쓰이는 CD수익률이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지정되어 관련 규제가 실제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였던 지표법과관련된 법적 또는 실무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특히 금융기관들은 지표법상 중요지표사용기관과 관련된 규제에서 실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금융시장에서 설명서 배포나 설명의무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지표법상 설명서 배포나설명의무 적용의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유형별일반금융소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표법에 따른 비상계획 마련 및 금융 계약내용상 반영의무의 적용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도 포함함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시장의 혼선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표법상 비상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모두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하기보다 계약관행에 적합한 사항들만 반영해도 가능하도록금융당국이 전향적인 해석을 금융시장에 제시한다면 훨씬 무리 없이 지표법상의 규제를 적용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CD수익률이 주로 사용되는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관련해서는 국제관행상널리 쓰이고 있는 ISDA Master Agreement와 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가사용된다면 지표법상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에서 금융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계도기간 종료 전에 관련 비조치의견서를발표하였으며, 동 비조치의견서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표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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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표법”이라 한다.)이 2019년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 17일 CD 금리(CD수익률)을중요지표로 지정하고 다만 중요지표 지정의 효력 발생일은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날로 정하였는데, 2023년 6월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를 CD수익률과 관련된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0월 2일부터 CD수익률이 중요지표로서의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제도가 새롭게 개편·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 후 6개월간을계도기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의 적용시점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4년 4월 2일이후가되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변동금리부 원화대출이나 원화 이자율스왑거래에 널리 쓰이는 CD수익률이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지정되어 관련 규제가 실제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였던 지표법과관련된 법적 또는 실무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특히 금융기관들은 지표법상 중요지표사용기관과 관련된 규제에서 실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금융시장에서 설명서 배포나 설명의무 적용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지표법상 설명서 배포나설명의무 적용의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유형별일반금융소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표법에 따른 비상계획 마련 및 금융 계약내용상 반영의무의 적용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도 포함함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시장의 혼선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표법상 비상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모두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하기보다 계약관행에 적합한 사항들만 반영해도 가능하도록금융당국이 전향적인 해석을 금융시장에 제시한다면 훨씬 무리 없이 지표법상의 규제를 적용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CD수익률이 주로 사용되는 원화이자율스왑거래와 관련해서는 국제관행상널리 쓰이고 있는 ISDA Master Agreement와 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가사용된다면 지표법상 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에서 금융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계도기간 종료 전에 관련 비조치의견서를발표하였으며, 동 비조치의견서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표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Aft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Financial Benchmarks(the “Act”) was effective on 27 November 2020, CD(Certificate of Deposit) rate was designated as a critical benchmark b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 and the effective date of such critical benchmark was 2 October 2023. CD rate is broadly used for loan and derivative transactions(such as interest rate swap) in local financial market so, after CD rate became a critical benchmark, financial institutions found several legal issues in applying the requirements under the Act in using CD rate. When applying the duty of explanation under the Act, it is desirable to revise the scope of the applicable customers from the general investor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to the ordinary financial consumers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The wording of Article 9 Paragraph 2 of the Act shall be revised to make it clear that the professional investors under FSCMA are also subject to the obligations of preparing contingency plan for the cessation of a critical benchmark and reflecting such contingency plan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relevant financial contract. Furthermore, when reflecting the contingency plan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relevant financial contract, all the items to be included in the contingency plan under the Act may not be necessarily inserted in the financial contract considering financial market practice. With respect to KRW interest swap transactions in which CD rate is frequently used, no action letter was issued by the local regulator,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to match international market practice. That is, if 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 is applied to a certain KRW interest swap transactions, no further wording needs to be inserted in the relevant financia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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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와 주식격언에 대한 성경적 이해

임태순

[NRF 연계]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Vol.16 No.2 2018.06 pp.79-94

...투자환경의 개선과 국내증시에 대한 투자심리의 호전으로 최근 들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10명 중에서 적어도 9명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성경에서 자산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성경적 경제 원리의 중심은 청지기 정신이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의로운 청지기로서 재물을 잘 관리하고,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주식투자와 주식격언에 대해 성경적 이해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적 연구방법에 바탕을 두었다. 성경적 관점에서 크리스천들은 주식투자를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주식격언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10개의 주식격언을 제안한 후 성경적 이해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연구결과 성경적 관점에서 크리스천의 주식투자는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를 통하여 크리스천들이 올바르게 주식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주식격언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통하여 주식투자에 대한 통찰력과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의 연구과제로는 주식격언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하여 주식격언이 내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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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의 회복에 따른 투자환경의 개선과 국내증시에 대한 투자심리의 호전으로 최근 들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10명 중에서 적어도 9명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성경에서 자산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성경적 경제 원리의 중심은 청지기 정신이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의로운 청지기로서 재물을 잘 관리하고,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주식투자와 주식격언에 대해 성경적 이해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적 연구방법에 바탕을 두었다. 성경적 관점에서 크리스천들은 주식투자를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주식격언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10개의 주식격언을 제안한 후 성경적 이해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연구결과 성경적 관점에서 크리스천의 주식투자는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를 통하여 크리스천들이 올바르게 주식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주식격언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통하여 주식투자에 대한 통찰력과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의 연구과제로는 주식격언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하여 주식격언이 내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Recently, the number of people investing in stocks is increasing as the investment environment improves with the recovery of the global economy and the improvement of investment sentiment in the Korean stock market. According to th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and the Statistics Korea, it shows that at least nine people are investing in stock among the ten people who conduct economic activities in Korea. In the Bible, wealth originally belongs to God, and the center of biblical economic principles is stewardship. Christians say that as a righteous steward, they must manage their wealth and live in a stewardship of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biblical understanding of stock investment and stock maxims. Research methods for research are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methods. In this study, we examine how to understand the stock investment from the viewpoint of biblical perspective, and attempt to understand biblical understanding by suggesting ten stock proverbs which are relatively important in stock maxims.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help Christians make the right investment and to provide insights and implications for stock investment through biblical understanding of stock maxims.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dicators to measure the psychological factors of investors who have stock maxims through deep research of stock max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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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도정환, 박성진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Vol.15 No.5 2014.10 pp.133-161

...투자기구를 중심으로 회계규정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사례는 금융투자협회 공시사이트에서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는 대표적인 공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 6건과 자료수집이 가능한 사모형 부동산투자기구 2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변동의 주요한 변동요인인부동산 재평가는 매 영업일로 고시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에 갑작스런 등락을 초래하여 수익증권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재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재평가로 인한 갑작스런 기준가격의 변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현저히 낮은 감사보수로 인한 회계상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엄격한 감리절차를 통해서감사보수의 현실화를 유도하고 복잡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 대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와 주석 등을 참고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체 펀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늘어나고, 대체투자자산으로 상당한 인기가 있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회계상 문제점을 언급함으로써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어 투자자를 포함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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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출형과 임대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중심으로 회계규정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사례는 금융투자협회 공시사이트에서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는 대표적인 공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 6건과 자료수집이 가능한 사모형 부동산투자기구 2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변동의 주요한 변동요인인부동산 재평가는 매 영업일로 고시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에 갑작스런 등락을 초래하여 수익증권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재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재평가로 인한 갑작스런 기준가격의 변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현저히 낮은 감사보수로 인한 회계상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엄격한 감리절차를 통해서감사보수의 현실화를 유도하고 복잡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 대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와 주석 등을 참고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체 펀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늘어나고, 대체투자자산으로 상당한 인기가 있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회계상 문제점을 언급함으로써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어 투자자를 포함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From 2011, all listed firms and some financial companies should apply IFRS. Even though realestate funds are classified as financial institute under ‘the capital market law’. But it is notmandatory for real estate funds to apply IFRS, it matters to study how the introduction of IFRSinfluences the real estate fund accounting and what issues exist, because many of their investorsto real estate funds are entities which should apply IFRS. Specially, as samples for case study thispaper selected two private real estate funds and six public real estate funds from disclosure systemfor funds of KOFIA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Overall, our results suggest thatrelated guidelines and procedures need to be amended to apply IFRS even though the differencemight not be significant and further actions to protect information users should b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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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모형을 이용한 거시경제적 불확실성과 펀드 현금흐름의 관계 분석

김상배

[NRF 연계]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금융지식연구 Vol.15 No.3 2017.12 pp.99-122

...금융투자협회 펀드통계에서 제공하는 표본기간(2006년 6월 -2016년 12월) 동안의 국내 주식형펀드의 기간자금유출입 자료 가운데 공모펀드의 자금유출입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개별 거시경제변수의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으로부터 모든 거시경제변수들이 가지는 공통적 요인을 추정하고 이를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펀드 현금흐름에 대한 비선형 LSTAR모형 추정결과, 펀드 현금흐름의 장기평균(long-run mean)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아주 낮을 때는 양(+)의 값을 가지지만,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아주 높을 때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상황이 아주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경우 위험회피도가 높은 투자자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펀드 자금유입과 자금유출의 성장률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펀드 자금유입 성장률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으나, 자금유출 성장률의 장기균형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아주 높을 때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아주 높을 때 펀드 현금흐름이 감소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펀드로의 자금유입을 감소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펀드로부터의 자금유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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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펀드 현금흐름과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의 비선형 관계를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금융투자협회 펀드통계에서 제공하는 표본기간(2006년 6월 -2016년 12월) 동안의 국내 주식형펀드의 기간자금유출입 자료 가운데 공모펀드의 자금유출입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개별 거시경제변수의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으로부터 모든 거시경제변수들이 가지는 공통적 요인을 추정하고 이를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펀드 현금흐름에 대한 비선형 LSTAR모형 추정결과, 펀드 현금흐름의 장기평균(long-run mean)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아주 낮을 때는 양(+)의 값을 가지지만,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아주 높을 때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상황이 아주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경우 위험회피도가 높은 투자자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펀드 자금유입과 자금유출의 성장률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펀드 자금유입 성장률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으나, 자금유출 성장률의 장기균형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아주 높을 때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아주 높을 때 펀드 현금흐름이 감소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펀드로의 자금유입을 감소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펀드로부터의 자금유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uncertainty and fund flow in Korean equity funds. We adopt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 derive the common factor of five different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the interest rate, stock index returns, the term spread, the credit spread and the industrial production.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when macroeconomic uncertainty is low(i.e., when the transition function equals zero) the long-run mean of fund flow is positive, while that of fund flow is positive when macroeconomic uncertainty is high. According to the risk hypothesis, this is because when macroeconomic uncertainty is high, higher risk aversion on the part of investors would lead to a reallocation of assets away from more risky securities and into less risky securities. In addition, from examining the relationship of the growth rate of the inflow into funds and the outflow from funds with macroeconomic uncertainty, we found that the relation between the growth rate of inflow and macroeconomic uncertainty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we found that from empirical relation between the growth rate of outflow and macroeconomic uncertainty, it is found that the long-run mean of outflow is positive when macroeconomic uncertainty is high. This result suggests that when macroeconomic risk is high, fund flow decreases because outflow of money from fund increases, not because inflow of money into fund de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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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분쟁조정 제도 연구 및 개선방안 모색

허경옥, 이기연

[NRF 연계] 한국FP학회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7 No.1 2014.02 pp.117-146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운영현황,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대해 살펴보았다. 금융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금융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쟁조정기구의 조정결정이 금융회사에만 구속력을 가지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소액건에 대해서라도 조정결과에 대해 법적혹은 실질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최소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중복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 기능을 통합․일원화 할 필요가 있고 불가능하다면 상호간 긴밀한 공조 및 협조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금융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강화, 금융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투명성, 그리고 소비자에게 친화적이고 용이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다수 금융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금융회사의 자율적분쟁조정 독려 즉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피해 자율구제시스템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금융분쟁조정 담당 조직 확대 및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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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운영현황,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대해 살펴보았다. 금융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금융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쟁조정기구의 조정결정이 금융회사에만 구속력을 가지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소액건에 대해서라도 조정결과에 대해 법적혹은 실질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최소한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중복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 기능을 통합․일원화 할 필요가 있고 불가능하다면 상호간 긴밀한 공조 및 협조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금융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강화, 금융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투명성, 그리고 소비자에게 친화적이고 용이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다수 금융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금융회사의 자율적분쟁조정 독려 즉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피해 자율구제시스템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금융분쟁조정 담당 조직 확대 및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This paper discussed the current financial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its’limitations and related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for the system. This paper suggested sixidea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in light of financial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Firs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decision should be legally binding only forthe financial institutions. At least,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first suggestion on thesmall amount of money related to financial dispute between consumers and financialinstitutions. Second, the entities with an authority to settle financial disputes, such as Korea ConsumerAgency(KC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and Korea Financial InvestmentAssociation(KFIA),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channel, and if the integrationappears to be impossible, it is urgent that at least, the entities should work together. Third, an independent and consumer-friendly entity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guarantee rapid dispute resolution and transparency of the resolution process, and tofacilitate accessibility for financial consumers. Forth, it is necessary to adopt a collec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toprotect financial consumers. Fifth,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financial institutions to employ a self-resolution system such as conciliation-prepositive principle. Finally, the institutions for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s should be reinforcedand the experts in the relevant sector should be edu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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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의 보증역할: 코스닥시장 IPO

신기훈, 윤병섭

[NRF 연계] 글로벌경영학회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1 No.2 2014.06 pp.83-109

...금융투자협회(구, 한국증권업협회)에서 한국거래소로 이관된 이후 벤처캐피탈의 보증역할이 벤처기업 IPO의 저가발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코스닥시장이 한국거래소로 이관된 시점인 2005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년 사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표본 94개, 벤처캐피탈 미투자기업 연구표본 94개 등 188개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벤처캐피탈 미투자기업보다, 명성도가 높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명성도가 낮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보다,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율이 높은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율이 낮은 벤처기업보다, 공동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단독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보다 신규공모주의 저가발행을 완화함으로서 초과수익률이 낮아짐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코스닥시장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거래소로 이관된 이후에도 여전히 벤처캐피탈의 보증역할이 존재하여 벤처기업 IPO의 저가발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벤처캐피탈의 보증역할이 벤처기업 IPO의 저가발행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하여 그 원인을 찾아보았다. IPO 당일부터 +30일까지 초과수익률(AR)과 누적초과수익률(CAR)을 측정하고 사건 구간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CAR(1.1), CAR(1.5), CAR(1.7), CAR(1.30) 등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인변수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벤처캐피탈의 IPO실적,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율,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의 수, 벤처기업의 공모비율, 벤처기업의 청약경쟁률, 벤처기업의 업력, 벤처기업의 규모 등임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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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코스닥시장이 한국금융투자협회(구, 한국증권업협회)에서 한국거래소로 이관된 이후 벤처캐피탈의 보증역할이 벤처기업 IPO의 저가발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코스닥시장이 한국거래소로 이관된 시점인 2005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년 사이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표본 94개, 벤처캐피탈 미투자기업 연구표본 94개 등 188개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벤처캐피탈 미투자기업보다, 명성도가 높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명성도가 낮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보다,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율이 높은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율이 낮은 벤처기업보다, 공동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단독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보다 신규공모주의 저가발행을 완화함으로서 초과수익률이 낮아짐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코스닥시장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거래소로 이관된 이후에도 여전히 벤처캐피탈의 보증역할이 존재하여 벤처기업 IPO의 저가발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벤처캐피탈의 보증역할이 벤처기업 IPO의 저가발행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하여 그 원인을 찾아보았다. IPO 당일부터 +30일까지 초과수익률(AR)과 누적초과수익률(CAR)을 측정하고 사건 구간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CAR(1.1), CAR(1.5), CAR(1.7), CAR(1.30) 등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인변수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벤처캐피탈의 IPO실적,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율,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의 수, 벤처기업의 공모비율, 벤처기업의 청약경쟁률, 벤처기업의 업력, 벤처기업의 규모 등임을 발견하였다.

The aim in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certification role of venture capitalists on the IPOs underpricing after the KOSDAQ stock market transferred to Korea Exchange. We analyzed 188 samples, 94 venture business that received investments from venture capitalists and 94 venture business that did not received investments from venture capitalists, from January 2005 when KOSDAQ stock market transferred to Korea Exchange to December 2012.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established that the excess earning rate of them is low compared to the venture business that did not receive investment from venture capitalists because the certification role of venture capitalists reduces the IPOs underpricing. Second, It was established the venture business that received investments from reputable venture capitalists decrease IPOs excess earning rate by reducing the IPOs underpricing more than the venture business that received investments from venture capitalists that have poor reputation. Third, It was established that the IPOs excess earning rate decreases because the venture business which have high venture capital share ratio reduce the IPOs underpricing. Fourth, It was established that the IPOs excess earning rate decreases because the venture business that received joint investments reduce the IPOs underpricing more than the business that received single investments. By using regression analysis, then, we found out what caused the effect on the IPOs underpricing by the certification role of venture capitalists. We measured excess earning rate(AR) and cumulative average residual(CAR) for 30 day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and did regression analysis using CAR(1. 1), CAR(1. 5), CAR(1. 7), CAR(1. 30) as dependent variables which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for each section. Consequently, we found out that the causal variables were the venture business that received investments from venture capitalists, IPO performance of venture capitalists, venture capitalists’ share ratio, number of venture capitalists that invested in venture business, IPO ratio of venture business, subscription rate of venture business, age of venture business, and size of ventur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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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계약(Bond Contracts)과 제한약정(Covenants): 미국모범사채관리계약의 채무제한약정(Debt Restriction Covenant)의 구조와 해석을 중심으로

이중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2 2012.06 pp.369-398

...금융투자협회가 채택한 표준 사채관리계약의 제한약정을 미국 법률가협회가 채택한 모범 사채관리계약의 제한약정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글은 사채발행시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채용할 수 있는 ‘사채관리계약’의 구조와 작동방식, 사채관리계약에서 채용할 수 있는 여러 ‘제한약정’(covenant), 특히 회사의 채무부담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채무제한약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먼저 표준 사채관리계약의 구조 및 모범 사채관리계약의 구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나서, ‘제한약정’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본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가 채택한 제한약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채무부담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채무제한약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기초되고 해석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채무제한약정이 채무유발제한약정 방식으로 기초되는 경우에 그 구조, 이 때 재무비율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재무비율부채와 기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여러 유형의 허용부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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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금융투자협회가 채택한 표준 사채관리계약의 제한약정을 미국 법률가협회가 채택한 모범 사채관리계약의 제한약정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글은 사채발행시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채용할 수 있는 ‘사채관리계약’의 구조와 작동방식, 사채관리계약에서 채용할 수 있는 여러 ‘제한약정’(covenant), 특히 회사의 채무부담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채무제한약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먼저 표준 사채관리계약의 구조 및 모범 사채관리계약의 구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나서, ‘제한약정’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본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가 채택한 제한약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채무부담능력에 제한을 가하는 ‘채무제한약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기초되고 해석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채무제한약정이 채무유발제한약정 방식으로 기초되는 경우에 그 구조, 이 때 재무비율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재무비율부채와 기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여러 유형의 허용부채에 대해 살펴본다.

This article proposes an adoption of more detailed bond covenants in Korean Standard Bond Administration Contracts following US Model Indenture. The article researches among other things (i) the structure of ‘bond contracts’, (ii) various kinds of ‘bond covenants’ that can be employed in the contracts, and (iii) the role and drafting of ‘a debt restriction covenant’ designed to curb the issuer's particular ability to incur debts. Firstly, this article briefly looks at the general structure of ‘bond contracts’ that is intended to protect bondholders, and the kinds and function of various ‘covenants’ in the contracts. It also compares example covenants appearing both in the Korean standard contract and in American Model Indenture. Then, the article examines how any individual covenant or combined covenants may operate to the protection of bondholder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searches the reason why US covenants in the Model Indenture are more detailed than those in Korean standard contracts. Final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e and drafting of ‘a debt restriction covenant’ adopted in US Model Indenture. In particular, the way how to draft a ratio debt that is allowed to incur according to a financial ratio test, and other specified types of permitted debts exceptionally allowed under a debt restriction covenant are thoroughly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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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생상품 거래에서 반대매매의 법적 성격과 약관의 해석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15375,215382 판결

김정연

[NRF 연계]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Vol.26 No.3 2025.12 pp.147-185

...투자한 사모펀드 계좌의 평가액이 위탁증거금의 2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마진 콜 없이 장중 반대매매를 허용하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표준약관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일임매매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먼저 우리 자본시장법 체계에서 일임매매 규제와 반대매매 규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가 반대매매를 ‘투자일임업 등록 예외’로 규정하게 된 입법 연혁과 의미를 분석하고, 신용거래 및 장내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과 거래소 업무규정,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의 구조를 비교한다. 아울러 미국․일본의 일임매매 규제 및 강제청산 관련 판례․규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반대매매를 일임매매의 예외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국 법제의 특수성에 가까우며, 반대매매의 본질적 목적은 투자자 보호라기보다는 증권회사 신용관리 및 시장 결제 안정성 확보에 있다는 점을 밝힌다. 대상 판결에서는 마진 콜 없는 장중 반대매매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투자자의 증거금 추가 예탁 의무 미이행’을 전제로 하는 허용된 일임매매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임매매 규제 취지와 반대매매 제도의 기능을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법령의 문언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할 경우 오히려 결제 불이행 위험을 증대시키고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을 지지한다. 대상 판결은 펀드 운용사와 투자중개업자 간의 관계, 집합투자업자의 증거금 관리 의무를 고려하여 ‘추가 예탁 의무 미이행’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해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논문은 대상 판결의 결론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그 논리 구조가 비교법적․연혁적 검토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채 적극적 문언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실무 개선방안으로,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급격한 시장 변동시에도 “객관적 사정 발생시 위탁증거금 추가 납입 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언을 명시하는 방안,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반대매매 관련 예외 규정의 정교화, 반대매매 실행시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반대매매 제도가 갖는 시장 안정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법적 예측가능성을 조화시키는 해석․입법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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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15375,215382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중심으로,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서의 반대매매(강제청산)의 법적 성격과 약관 해석의 기준을 분석한다. 대상 판결은 니케이225 옵션에 투자한 사모펀드 계좌의 평가액이 위탁증거금의 2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마진 콜 없이 장중 반대매매를 허용하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표준약관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일임매매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먼저 우리 자본시장법 체계에서 일임매매 규제와 반대매매 규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가 반대매매를 ‘투자일임업 등록 예외’로 규정하게 된 입법 연혁과 의미를 분석하고, 신용거래 및 장내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과 거래소 업무규정,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의 구조를 비교한다. 아울러 미국․일본의 일임매매 규제 및 강제청산 관련 판례․규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반대매매를 일임매매의 예외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국 법제의 특수성에 가까우며, 반대매매의 본질적 목적은 투자자 보호라기보다는 증권회사 신용관리 및 시장 결제 안정성 확보에 있다는 점을 밝힌다. 대상 판결에서는 마진 콜 없는 장중 반대매매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투자자의 증거금 추가 예탁 의무 미이행’을 전제로 하는 허용된 일임매매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임매매 규제 취지와 반대매매 제도의 기능을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법령의 문언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할 경우 오히려 결제 불이행 위험을 증대시키고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을 지지한다. 대상 판결은 펀드 운용사와 투자중개업자 간의 관계, 집합투자업자의 증거금 관리 의무를 고려하여 ‘추가 예탁 의무 미이행’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해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논문은 대상 판결의 결론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그 논리 구조가 비교법적․연혁적 검토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채 적극적 문언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실무 개선방안으로,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급격한 시장 변동시에도 “객관적 사정 발생시 위탁증거금 추가 납입 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언을 명시하는 방안,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반대매매 관련 예외 규정의 정교화, 반대매매 실행시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반대매매 제도가 갖는 시장 안정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법적 예측가능성을 조화시키는 해석․입법 기준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forced liquidation (bandae-maemae) and the interpretation of standard terms in overseas derivatives trading, focusing o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of 13 March 2025 (2024Da215375, 215382). The Court upheld the validity of a clause in the KOFIA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hat allows intra-day forced liquidation without a prior margin call once the client’s evaluated margin falls below 20% of the initial margin, treating such liquidation as a permissible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f discretionary trading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CMA). This stands in contrast to the appellate court, which had viewed the clause as invalid for failing to meet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that exception. The article analyses the structure and purpose of the CMA and its Enforcement Decree regarding discretionary trading and forced liquidation, and compares them with domestic regulations and KOFIA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n the basis of comparative materials fr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t argues that explicitly classifying forced liquidation as a carved-out form of discretionary trading is unique to Korea, and that the function of forced liquidation lies primarily in risk management and settlement stability rather than in investor protection. The article then evaluates the Supreme Court’s broad construction of “failure to provide additional margin,” which it interpreted to include margin-call-free intra-day liquidation triggered by extreme market movements. While this interpretation reflects market practice and the systemic role of forced liquidation, the article stresses the need for clearer legislative and contractual guidance to reduce legal uncertainty. It proposes refine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and revisions to KOFIA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particularly those governing deemed margin calls and the intermediary’s duty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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