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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교재와 동영상강의의 저작권적 법률관계 -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1398 판결을 중심으로 -
Urheberrechtsverhältniss zwischen dem normalen Lehrstoff und Online-Unterr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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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3호 (2014.08)바로가기
  • 페이지
    pp.155-183
  • 저자
    최상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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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2 Nr.1 kUrhG regelt, dass ein Werk jeglicher Art schutzfähig ist, wenn es eine persönliche geistige Schöpfung ist. Dies gilt einheitlich für sämtliche Werkarten, jedoch ist die Definition keinesfalls so eindeutig, dass eine klare Grenze zwischen schutzfäigen und schutzlosen Werken gezogen werden könnte. Die Folge ist, dass die Rechtsprechung unterschiedliche Maßstäbe bei den einzelnen Werkarten anwendet, deshalb kommt der Fall „Urheberrechtsverhältniss zwischen dem normalen Lehrstoff und Online-Unterrichtauch“ in Frage. In diesem Fall handelt es sich darum, ob der Unterricht auf Grund vom normalen Lehrstoff das Urheberrecht, insbesonderes das Vervielfältigungsrecht und Bearbeitungsrecht, des letzten verletzt. Vervielfältigung ist jede körperliche Festlegung des Werkes, die geeignet ist, das Werk den menschlichen Sinnen auf irgendeine Weise unmittelbar oder mittelbar wahrnehmbar zu machen. Die Vervielfältigung kann sich auf einzelne Teile des Werkes beschränkt. Bei Umgestaltungen bleibt das auf diese Weise benutzte Werk noch erkennbar und insoweit wird es auch vervielfältigt, allerdings in mehr oder weniger abgeänderter Form. In einem weiten Abstand vom Original liegende Umgestltungen werden vom Vervielfältigungsrecht erfasst, wenn sie ohne eigene schöpferische Ausdruckskraft geblieben sind.
한국어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 특히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존의 저작물에 수정·증감 정도에 불과한 변형은 창작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본 글에서 검토한 사건의 경우, 피고가 동영상 강의를 함에 있어 원고의 교재를 이용한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영상 강의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교재에 단순한 수정·증감 등에 불과한 변형을 하여 동영상 강의를 보면 원고의 교재와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피고들은 단지 원고의 교재를 이용하여 강의를 하고 있지만 교재에서 키워드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개념, 관련법령 등을 이용하였고, 소외 금융투자협회의 창작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동영상 강의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극히 일부의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동영상 강의 내용 전반에 걸쳐 피고인들의 독창성과 개성이 드러나는 설명방법과 자료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원고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보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목차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사건의 개요
 II. 표준교재의 저작물성 판단
  1. 저작물의 성립요건
  2. 편집저작물의 성립
  3. 이 사건 법원의 판단 및 검토
 III. 동영상 강의의 저작권침해 여부 판단
  1. 저작권침해 판단요건
  2. 복제권 침해여부
  3. 공중송신권 침해여부
  4. 소외 금융투자협회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여부
  5. 원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
  6. 다른 각도에서의 비판적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표준교재 동영상강의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침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normales Lehrstoff Online-Unterricht subsantielle Ähnlichkeit Urheberrechtsverletzung Bearbeitungsrecht

저자

  • 최상필 [ Choi, Sang Pil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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