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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고찰과 국내 시사점 -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체계를 바탕으로 -
Legal Study on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s and the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 Based on the UK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Sys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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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경영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영과 정보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권 제3호 (2016.09)바로가기
  • 페이지
    pp.81-93
  • 저자
    박태준, 박창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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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K「FSMA」provides a safe harbour for members of professions, which are lawyers, accountants, and actuaries in their provision of certain financial services, despite the general prohibition, the professions carry on exempt regulated activities. In particular,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 which professional bodies are designated by the Treasury, must have rules and have to supervise and regulate their members those activities by rules. Also, the FSA must keep itself informed about the role of DPBs, and may make directions concerning the safe harbour in relation to particular classes of persons of different descriptions of regulated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Korea「FSCMA」explicitly except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by professions to investment adviser without regard to mainstream financial services activities or incidental activities. Under 「FSMA」, if the professions conduct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as mainstream activities, they must be authorized person and even if their activities is incidental, they have to comply with exemption sections. Therefore, there is a need of prepare the legal safeguards about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by professions for the investor protection.
한국어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일반적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 전문직종사자들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책조항을 제공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이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전문직협회를 DPBs라고 칭하고 있으며,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는 반드시 규칙(rule)을 보유하여 해당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SA는 DPBs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류의 업자 또는 다른 종류의 규제대상업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문직종사자의 면책조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본연의 업무나 부수적 업무에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연의 업무로서 수행되려면 반드시 인가업자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수적으로 행하더라도 일반적 금지에서의 적용면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영국 전문직종사자의금융서비스에 관한 감독체계
  1. 공인전문직협회(RPBs)와지정전문직협회(DPBs)
  2. 전문직협회에 대한 금융 감독체계
 Ⅲ. 영국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제공에 관한 법적 고찰
  1. FSMA Part 20의 구성
  2. 일반적 금지에서의 면제
  3. 지정전문직협회(DPBs)
  4. FSA의 역할
  5. 적용면제에 관한 공시
  6. 인가된 전문직회사
 Ⅳ.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제공에 관한 현황
  1.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업무내역 현황
  2. 자본시장법상 전문직종사자의금융서비스 제공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문직종사자 전문직회사 전문적서비스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 면책조항 공인전문직협회(RPBs) 지정전문직협회(DPBs) FSMA FSMA professions professional firms professional services exempt regulated activities safe harbour RPBs DPBs

저자

  • 박태준 [ Park, Tae-Jun | 창신대학교 경영회계학과 교수 ]
  • 박창욱 [ Park, Chang-Wook | 수원과학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경영정보학회 [Daehan Academ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경영학 및 경영정보관련학을 전공한 교수 및 연구원들의 순수연구단체로서 연구를 통해 논문집 발간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산학관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와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학술단체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첫째, 경영학 및 경영정보학, 전산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둘째, 연구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셋째, 본 학회의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교류, 넷째,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협조 사업 등을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경영과 정보연구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2459
  • 수록기간
    199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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