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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制度 變化의 內生性에 關한 公共選擇理論的 硏究 : 換率制度를 中心으로
[NRF 연계]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Vol.50 No.3 2002.09 pp.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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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교육학회 한국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 동서양의 공공행복과 윤리교육 2012.11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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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공공행복’에 대한 고찰을 준비하는 단계로써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공공’ 용례를 중국의 용례와 비교하여 그 특질을 밝히는 한편 조선왕조 500년 동안 나타는 용례 수치의 증가 및 감소 경향과 발화주체, 의미내용의 변화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먼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공공’의 용례 수는 600건을 넘으며, 중국의 경우 중국25사 14 건, 『자치통감』 6건, 『명실록』 10건 등과 비하여 그 수가 월등히 많다. 이점에서 한반도에서 는 명확한 윤곽을 가진 말로써 ‘공공’이 사용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17세기에 들어서 쓰여진 『승정원일기』는 용례 수치만을 보면 『조선왕조실록』을 능가하고 있으나 전체 문자수 중의 점 유율을 비교하면 후자에 미치지 못한다. 적어도 16세기 이전의 ‘공공’ 용례를 검토하는 사료로써 『조선왕조실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치를 지닌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 용례는 『사기』장석지 열전에 보이는 “법이란 천자조차도 천하만민 과 함께 공공하는데에서 성립하는 것입니다”인데, 여기에서의 ‘공공’은 명사(이념)가 아니라 동사 (행동)이며, 또 ‘공공하는’ 주체의 비중을 천자보다는 천하만민에 두고 있다. 이는 14세기 말에 쓰 여진 『고려사』의 용례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계승되어 왔으며, ‘공공’의 기본적인 의 미이다. 그러나 11세기 말 중국의 『자치통감』에서는 ‘공공’은 ‘공정’, ‘공개’의 의미에 접근하고 그 주체 또한 천자(성왕)로 변화하였다. 『사기』에서는 법을 공공하는 것은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하였 으나, 한반도에서는 법을 공공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의한 것이라 고 한 점에서 차이가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모두 사람들의 연대에 의해 성립하는 현 세계 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상처럼 『조선왕조실록』의 ‘공공’의미는 성리학과 무관계하다. 『주자어류』에서는 ‘공공’ 용례 건수가 적으며 그 대부분은 ‘도리’와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도리’가 본디 하나라는 점이 강조 되면서 타자와의 관계성이 사상되고 자신 마음 속의 ‘도리’를 추구하면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 러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본디 하나인 도리에서 벗어난 존재를 전제로 한 후에, 이에 대해서 천하 고금의 타자와 공공할 것을 요구하는 용례가 주류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공공’은 다음의 네 시기로 나누어서 파악할 수 있다. (1) 제1대 태조~제11대 중종(1392~1544) 약 150년간 (2) 제12대 인종~제15대 광해군(1544~1623) 약 80년간 (3) 제16대 인조~제20대 경종(1623~1724) 약 100년간 (4) 제21대 영조~제27대 순종(1724~1926) 약 200년간 (1)은 용례가 적고, (2)에서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며, (3)은 최대 전성기이며, (4)에서는 정 조시대를 중심으로 고조되었다. (1)시기에서는 ‘공공’의 발화주체는 대부분이 사헌부, 사간원의 ‘대간’에 한정되어있다. 즉 ‘공공’은 왕에게 간언하기 위한 것이었다. 15세기 말에 홍문관이 독자적인 언관의 기능을 가지게 되면서 삼 사체제가 확립되고 이들의 언관활동에 의해 사림파의 정권장악이 준비되었다. 이 점이 (2)시기의 ‘공공’ 용례가 증가하는 배경이다. 나아가 사림파가 동서로 분당(1575년)하고 ‘공 공’은 소속하는 당파의 주장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졌다. 발화주체는 삼사를 넘어서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왕 스스로가 ‘공공’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3)시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왕이 ‘공공’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단, 이러한 용례는 극히 소수이며 또 한 왕 스스로의 생각을 ‘공공’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없다. 한편, 이 시기에는 ‘공론이 들끓으면 한 사람 대간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주목을 끈다. 이 점에서 ‘공공’이 더 이상 대간 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4) 시기에 왕이 주체적으로 ‘공공’이라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는 복선이 된다. 특히 정조에게 이러한 경향이 짙다. 이 때 ‘공공’의 의미는 사마광이나 주희가 사용한 의미에 비슷해져 다른 의견을 불허하는 하나의 ‘공공’이 왕의 마음 속에 있다고 전제되고, 이것이 왕의 통치의 정당 성을 보증하게 된다. 19세기 말에 고종이 반포한 ‘대한국국제’는 대한제국의 정치체제는 전제정치이며, 대한국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며 이를 침범하는 신민의 도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는 (4)시기의 ‘공공’ 의미의 결정적인 변화와 관련되어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국제’를 천하에 명시하는 것은 영구히 끊임없는 행복의 초석이 되리라고 하였다. 이러 한 표현은 1910년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는 조약을 교부한 날에 발표된 메이지 천황의 칙서 속에서 의 논리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 즉, ‘공공’의 ‘행복’은 제도에 의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져다준다는 논리로 현재 일본에서도 여전히 뿌리깊은 사고이다. 그러나 ‘대한국국제’ 이후 한일합방 이전의 고종의 말 속에서는 고려시대 말부터 이 시기에도 여전 히 저류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공공’의 기본적인 의미도 간취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의 연대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수호하기 위해 만민 외에도 과거나 장래에서부터 즉, ‘신인神人의 분憤’에서부 터 인간에게 윤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한반도의 왕들은 아마도 신화 시대에서부터 항상 이점 에 귀를 기울였다고 생각된다. 이점을 재고함으로써 ‘공공행복’을 앞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읽어내 는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일본근세사상사 연구방법론 시론 - ‘공공(公共) 탐구’의 공시성과 통시성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일본사상사학회 日本思想 제14호 2008.06 pp.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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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研究は日本近代の黎明期(近世)と呼ばれる徳川時代の思想史的な鳥瞰図のための新しい方法論的な枠組みの提示を目的した試みである。ここでは日本近世社会のもつ朱子学の受容および変容などの思想史的条件の特色、そして丸山眞男や安丸良夫などの従来の思想史的なアプローチに対する再検討を通じて、「公共探求」といった新しい方法論的視点の可能性を模索してみたい。そのために、すでに同時代的おるいは現代的に重視されてきた主要思想家たち、とくに朱子学の「日本的変容」とも呼ばれる伊藤仁齋(1627-1705)の「古學」․荻生徂徠(1666-1725)の古文辭學などの「日本的儒学」、本居居宣(1730-1801)の「日本中心主義」としての國學, 石田梅岩(1685-1744)の心學、そして「東洋のマルクス」とも呼ばれた安藤昌益(1703-1762)や二宮尊德(1787-1856)のような民衆的思想などの言説に対する思想史的な再検討のもつ必要性とその方法論的な可能性などの新しい試みをこの研究では提起したい。従来これらの思想家たちは、近代化論あるいは歴史発展段階論的な研究のような特定の構図においてだけ取り扱われるか、それとも内在的脈絡とは異なる哲学史的な流れにおいて、高評価あるいは低評価された場合が少なくない。そのため各々の個別分析においても、あるいは思想史的分析においてもテクスト内在的な、そして同時代的な脈絡で総体的․立体的にその思想構造が捉えられるより、特定の部分だけが抽出され強調されることによって、結果的にそれらとの部分的あるいは全面的なズレがもたらされてきたと思う. 本研究で試みられる方法論的な接近は、徳川時代の主要な思想家たちに対して、共時的に、そして通時的にみていかなる捉え方がはたして「穏当」なのかといった問題意識にもとづいている。ここでは、これらの思想的著作を歴史的․社会的地平とのかかわりにおいて内在的に接近することの重要性、すなわちそこから表われる自他関係の形成、彼らの立脚する世界との交渉、政治とのかかわりなどをめぐる思考を視野に入れ、それを「公共探求」といった視点から捉え直すことのもつ重要性に対して強調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こうした方法論的接近を通じて、徳川時代に対するより深められた理解たけでなく、もう一歩進んで、古くて依然として新しいテーマといえる「東アジアと近代」への捉え直し、近代以前の東アジアおよび西洋の諸思想との比較思想史的な見地への確保といったところにも一助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
교토포럼에서 논의된 公共性과 公共幸福 ─ 특히 경제와 환경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
한국윤리교육학회 한국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 동서양의 공공행복과 윤리교육 2012.11 pp.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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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哲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試論 - 중앙대학 이명한 교수의 비판적 견해에 대한 반론을 포함해서 KCI 등재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제25집 2011.08 pp.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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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양명학』제28호(2011년 4월)에 실린 이명한 교수의「공공철학과 공공철학 보급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을 계기로 해서 공공철학의 내용과 지향에 대한 열린 대화의 장을 펼쳐보고 싶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공(公)과 사(私)에 대한 공공철학의 견해를 밝히고 그것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시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공공철학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입장과 관점을 변호ㆍ계몽ㆍ보급하려는 것이 아니다. 국적, 민족, 정치적 신조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 주제에 대해 대화ㆍ토론하면서 새로운 철학적 지평을 열어나가는 철학 활동이고, 그것은 자기와 타자의 진솔하고 활발한 소통ㆍ상통ㆍ통달을 이루고자 하는 철학적 운동이며, 그것을 통해서 한일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대화와 상호이해 및 화해와 공복(共福)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염원을 가진 현재진행형의 철학적 영위이다.
This paper is a preliminary attempt to critically respond to the ungrounded critique of Kyoto Forum-promoting public philosophy in professor Lee Myeong-Han's paper titled "the Reflective Consideration for the Dissemination of Public Philosophy in Korea now" in Yangmyeonghak, No.28 (April 2011) published by Korea Yangmyeonghak Society. I would like to summarize three points of my paper. The first point deals with the main currents of thoughts and ideas underlying Kyoto Forum public philosophy movements. The second point is concerned with clarifying Director Kim Tae-Changs philosophysing activities. Then third point refers to clarifying prof. Lee Myong-Han's misunderstanding and/or distortions of public philosophy promoted through Kyoto Forum for the past twenty years in Japan and abroad.
公共艺术的网络结构研究 KCI 등재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Journal of China Studies 제23권 4호 2020.12 pp.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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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computer thinking and the prompt development of Internet network science and also to promote and expand this knowledge from physics, engineering, information and fields to the humanities and society. Meanwhile, public art that has become an important chapter in humanities subject and it also provided with the basic attributes of the network structure. Therefore, using the research results of network science is the main research method of application of study public art. The study of public art by network thinking is to take network science as a tool to study public art. It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network node "connection" and the influence of the network on individual practitioners. Meanwhil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are also crucial to its survival and competitiveness. In the research on the network structure of public art, this paper first systematically analyzes the source of network nodes, the value of "centrality" and the importance of "bridges". Secondly, it elaborates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public art network nodes from distance connection, intensity, and power-law distribution which summarizes the network nature of public art from the network density, network efficiency, network resilience and informal network. Finally, it expounds the operation mechanism of public art from network infection, threshold model, self-organization function and dynamic network of public art. In conclusion, this study 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twork to analyze the study of public art by using connections, network, and mechanisms,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and attributes of the network nodes, various relations between nodes and their impact to network structure, and the operation mechanism of network structure itself.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offer new possibilities to the research of public art.
公共健康与专利保护之间的博弈:TRIPs协定与TRIPs-plus条款及其实施对中国的启示 KCI 등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7권 제3호 2014.01 pp.3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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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협정이 채택되기 전에는 각 국가의 국내 특허법 보호수준을 조화롭게 하는 국제규정이 없었다. 국가에 따라 의약품이나 의약품 제조법 및 화학제품을 특허대상 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요건도 상당히 완화하 여 제정할 수 있었고, 특허에 대한 최소보호 기간을 보장할 의무도 없었다. 이는 결과 적으로 국가들이 자국의 수요에 따라 의약품 관련 정책과 법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덕택에 공중이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강력한 분쟁해결제도를 가지고 있는WTO체제 내에서 TRIPs협정이 기능하게 됨에 따라 WTO 회원국은 TRIPs협정에 의하여 강화된 특허보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TRIPs협정에서의 강화된 특허보호 의무는 한편으로 WTO 회원국의 제약산업의 연구 및 개발비용의 회수를 보장하고, 기술혁신을 격려하고 촉진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비경쟁적인 시장에서 특허권자가 특허받은 의약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남아프 리카, 브라질, 인도 등 국가를 비롯한 공중보건보호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TRIPs협정하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이 WTO 회원국의 공중보건보호 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TRIPs협정에서는 3가지 유형의 특허규정을 두고 있다. TRIPs협정 제27.2조와 제27.3조의 특허대상으로부터의 제외규정, TRIPs협정 제30조에 따른 허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규정과 TRIPs협정 제31조에 따른 권리자의 승인 없는 특허대상의 사용에 관한 강제실시규정이다. 그러나 동 규정들은 특허와 공중보건보호사이의 이익평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의약특허의 강제실시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들을 부과하고 있고,공공의 비상업적사용 등을 비롯하여 관련 규정들의 의미가 애매모호하다는 점, 도하선언에서는 특허와 공중보건사 이의 충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FTA조항들에서 TRIPs협정에서의 특허보호 수준을 초월하 는 TRIPs-plus규정들이 제정되고 있다. 제너릭의약품의 등록에 있어서 반드시 오리지 널 의약품 특허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특허의약품의 행정심사에 소요된 기한을 보상하기 위한 특허권 보호기간의 연장, 임상실험 관련 데이터에 대한 특허법 의 보호, 병행수입의 금지조항, 강제실시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특허권의 비위반제소 의 허용 등 조항들은 한편으로 TRIPs협정에서 규정한 최소보호기준 이상으로 의약품 의 특허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너릭의약품의 생산과 판매 및 유통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규정들이다. TRIPs협정에서 WTO회원국들로부터 요구하는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원칙들로 하여 TRIPs-plus규정들이 적용되는 국가와 지역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 는 개발도상국가의 공중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여러 전염병을 앓고 있는 숫자도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이다. 그러나 의약산업과 기술은 아직 초기발전수준에 있으며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제너 릭의약품에 상당히 의존하는 실정이다. 비록 중국은 “특허법” “특허실시조례”, 공중보 건건강문제에 관한 특허강제실시방법 등 법규들을 채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들이 추상적이고 법규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공중보건보호를 위한 강제실시가 한건도 없었다는 숫치가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가 허용되는 요건, 강제실시를 허가할 경우 특허권자에게 제공되는 보상기준의 산정방법, 강제실시로 생산된 의약품의 수출에 관한 규정을 더욱 섬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현시점에서 중국은 TRIPs협정에 서 보장하고 있는 공중보건보호의 규정을 중국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WTO회원국들과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의약품 특허보호 관련 TRIPs-plus조항을 채택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公共/金融分野 SI事業의 收益性 向上 方案에관한 硏究 KCI 등재
한국경영정보학회 경영정보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0.04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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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초 정부전산센터 사업 등 정부에서발주한 일부 대형 SI사업에 응찰기업이 없어 유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의 수익성은 고사하고 발주사업의 예정가 대비 제안 원가를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예정가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사업범위가 축소되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다. 또한 공공/금융분야의 외부 SI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원가절감을 위하여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가 반복되어 SI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근무환경과 동기부여가 열악하게 됨에 따라 SI산업을4D(difficult, dangerous, dirty, dreamless) 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첨단 기술 산업이라기 보다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그러한 소문 때문인지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에 일부 우수한 두뇌들이 컴퓨터 공학과를 기피하는 안타까운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SI산업에서 정책/제도변화, 사업구조개선, 사업수행역량 향상 등을 통해 적정수익이 창출되고 과감한 R&D 투자가 지속되어야 SI산업에 고급 두뇌들이 자발적으로 몰려들어 첨단 SW가 개발되고 해외 SW수출이 확대되어 국가 SW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SI사업의 정책개선과 SI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의견은 척박한 국내 SI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SI업체의 외부 환경개선과 내부 역량확보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국내 대형 SI업체인 A사에서 공공/금융사업의 총괄임원으로 재직한 연구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행연구 방법론(action research method)을 채택하여, 수익성 향상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수익성 혁신을 제안하는 연구 흐름을 갖는다. 수익성 향상 방안은 ① 정책/제도 개선, ② 사업구조 혁신, ③ 영업 역량 강화, ④ 사업수행 역량 강화, ⑤ 비용관리의 혁신 측면 등 5개의 분야에 11개의 제안, 7개의 정책건의와 21개의 세부 실행방안들을 포함하는 연구 프레임워크를 갖는다. 공공/금융분야 SI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시한 프레임워크의 제안과 세부 실행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3년 정도 소요되며,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수익율이 종전보다 추가로 10%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여기에 제시한 프레임워크, 제안 및 수익성 향상 방안들은 SI사업의 수익성이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SI업체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SI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기관과 학계의 가설 및 검증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된 제안들에 대하여 정량적인 가설과 검증을 통해 보다 확정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를 확장하여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간 SI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SI 학계와 산업계에 큰 관심이 될 것이다.
Recently public and finance SI (system integration) industry is called as 4D (difficult, dangerous, dirty, dreamless) industry because of low profit, overtime works and poor motivation of employees. Even some people think at SI industry to be a labor intensive industry instead of a high technology industry. The current study considers outside environmental change of SI industry as well as inside capability enhancement of SI companies. The study adopted action research method with the author’s expertise and experiences as a head of a major SI company in Korea. The current research framework suggests 5 areas of profitability enhancement that offers propositions and implications. 5 areas of profitability enhancement are ① policy improvement, ② business portfolio innovation ③ sales capability reinforcement, ④ delivery capability reinforcement, and ⑤ cost management innovation. The five areas include 11 propositional factors and 21 implementation plans which were chosen from the profitability perspectives of SI companies.In order to successfully execute propositions and implementation plans of the framework, 3 years is needed and after 3 years profitability are expected to increase 10% higher than the current level. The framework, propositions and suggestion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offer a real contribution for SI companies that want to enhance competitiveness and profitability. Future extension of the current study to benchmarking the competitiveness and profitability between local companies and global companieswill bring a solid attention from industry and academics.
公共施設利用手數料算定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의 形成可能性 - 非住民割增利用手數料와 住民割引利用手數料의 許容可能性을 中心으로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지방자치법연구 제5호 2007.10 pp.33-47
公共調達에 대한 司法審査에 관한 硏究―독일의 개정 「위탁발주법」을 중심으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4집 2004.02 pp.2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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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d on the legal considerations for developing systematic mechanism to enhance the applicable level of commercialization for the technologies which were developed by public financial supports. Actually, according to related reports, it was shown that the success rate of commercialization amounted to below 10% in terms of public research and development performances which were acquired by governmental institutes, universities and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political, technical and industrial viewpoints, this study basically described the technology transf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business operated in public sectors so as to develop systematic mechanism for improving low commercialization as described above. The study also examined legislative examples related to the technology transfer of each country in terms of comparative law, and presented our legal system as well as the reasonable legislative solutions so as to activate public technology transfer. The methods of the study can be described as follows: First, research literatures and reports are examined and arranged, which have been published so far. Those materials are also summarized on the basis of related data or informations which are submitted to various public institutes as well as summary questionnaire and the experience in technology transfer. Furthermore, the materials are used as a basic data for analyzing our legal system by examining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 foreign countries in terms of comparative law. The scope and content of this study can be classified into 3 sections: ⅰ) Generality for public technology transfer; ⅱ) legislative examples from each country in terms of public technology transfer; ⅲ) legal system and remedial direction for public technology transfer in Korea. Finally, the remedial direction for legislation to facilitate public technology transfer can be summarized into 5 sections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legal arrangement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Secondly, in term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business. Thirdly, in terms of the support system for public technology transfer. Fourthly, in terms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technology transfer. Finally, in terms of the right to execute the public technolog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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