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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토석류 위험계류 및 토석류 위험구역 조사요령(안)
한국산림공학회 한국산림공학회지 제12권 제1호 통권 31호 2014.06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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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로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태풍, 장마 등에 의한 수해가 대부분이지만, 사망자 및 실종자 등 인명피해에 관한 재해는 1967년 이후 토석류, 급경사지 붕괴, 땅밀림 등 토사재해에 의한 것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홍수가 원인이 되는 토사유출에 따른 하도의 불안정화, 토사범람, 토석류, 땅밀 림, 산사태 등에 의한 재해를 총괄해서 산지토사재해라 한다. 특이한 것으로는 눈사태로 인 한 재해도 토사재해 분류체계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홍수재해와 지진에 의한 가옥파괴 등과 같은 재해는 구별하고 있다. 일본의 토사재해에 의한 인명피해는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 의 50%이상이며, 매년 평균 1,180건(2003년∼2012년, 10년 평균)의 토사재해가 발생하고, 매 년 약 31명(동기간 평균)의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전국 일제조사를 통해 토석류 위험계류, 땅밀림 위험개소, 급경사지 위험개소를 지정해 왔으 며, 5년 주기로 갱신해 왔다. 이러한 위험개소의 지정을 위해 각 재해별로 위험지 조사요령 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조사하고 있으며, 전국의 토사재해 위험 개소수는 2013년 현재 토 석류 위험계류 183,863계류, 땅밀림 위험개소 11,288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개소 330,156개소 로 전체 합계 525,307개소에 이른다. 이러한 위험개소를 대상으로 사방구조물에 의한 사방사 업을 실시해 왔으나, 2000년 이후 정부의 공공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방댐과 같은 구조물 대 책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어 원활한 사방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토사재해방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토사재해 위험개소와 별도로 토사재해위험구역을 설정해, 주택건설의 제한, 이전의 권고, 경계피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청에서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 및 토석류 위험지역에 대 한 집중관리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선정 지침을 만들어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지침에 포함된 항목 및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 본 보고에서는 2000년 국토교 통성(구 건설성) 하천국 사방부에서 작성한 일본의 토석류위험계류 및 토석류 위험구역 조사 요령(안)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토석류 취약지구 선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일본에 있어서 곰솔 해안림의 관리지침과 그 기본개념(3) - 활엽수 도입의 기본개념 및 침입 활엽수의 활용방법을 중심으로 -
한국산림공학회 한국산림공학회지 제12권 제1호 통권 31호 2014.06 pp.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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