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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學術大會論文集]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대회
  • 발행기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4 ~ 2020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9년 하반기 정기학술대회 (19건)
No

1부 : 기획 세션 / 사회: 이종희(선거연수원)

1부 : 빅데이터 세션 / 사회: 홍주현(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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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27개월 44만건에 나타난 남북관계 뉴스의 핵심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 지고 있다. 그간 사건 및 이벤트 중심의 언론 보도 연구는 주로 프레이밍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 여, 언론사의 입장에 따라 남북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보도하는가를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 그 결과 실제 유통되는 담론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각이 부족하여, 남북관계와 관련된 담론 내용을 통시적으로 살피지 못했다. 또한 방법론상으로 단기간 또는 소수의 언론사에 치중하여 연구함으로써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간 대규모 자료를 활용하고, 컴퓨터 전산 연구 기법을 통해 보도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장기간 보도 내용 의 핵심은 남북한 소통과 대화였으며, 평화를 위한 남한 정부의 중재적 역할의 부각이었다. 논문 에서 기존의 연구와 다른 이러한 발견이 가지는 의미를 남북 동질성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논의 하였다.

1부 : 대학원생 세션 / 사회: 권호순(시간의물레)

1부 : 자유주제 세션 / 사회: 윤재홍(뉴스통신진흥회)

11

This study explored the presence of digital echo chambers in the realm of partisan media’s news commenting sections in South Korea. Using semi-unsupervised deep learning for text classification, we analyzed the political slant of 215.5K user comments written by 123.5K unique contributors on NAVER News, the country’s most popular news portal. We found that the political slant of the average user comments to be in alignment with the political leaning of the conservative news outlets; however, this was not true of the progressive media. A considerable number of liberal and conservative comment contributors (48% versus 24%) made a crossover from like-minded media to cross-cutting partisan media. The majority of these crossover commenters were “headstrong ideologues” followed by “opponents” and “flip-floppers.” The implicat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discussed in light of the potential for the news commenting sections to be the digital cafés of Public Sphere 2.0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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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Q방법론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의 TV 광고 회피요인에 관하여 요인 유형을 진 단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인 효과요인들을 짚어봄으로써 향후 개선책과 방향성을 알아 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기된 사항들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주관성연구 분석방법을 활용 하며,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첫째, TV 광고 회피요인에 관한 일반인들의 수용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이들 각 유형들 간의 동질적인 특성과 그 함의는 무엇인가? 등이다. 분석한 결과, 이 논문 에서는 TV 광고 회피요인에 관한 일반인들의 주관적 성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Q방법론을 이용하 였다. 분석된 결과, 총 4가지의 유형, 즉, 제 1유형[(N=10): 프로그램 흐름방해 및 시간낭비 유형 (Type of program flow-interference & time-waste)], 제 2유형(N=2): [상업적 모델 지향 유형(Type of model-focusing & over commercialism)], 제 3유형(N=3): [시간낭비 및 프로그램 흐름방해 유형(Type of time-waste & program flow-interference)], 제 4유형(N=1): [과장 및 허위광고 유형(Type of exaggerated & false advertising)] 등으로 분류되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계량적인 실증적 연구와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적 비교와 대안책이 추가되어 진다면, TV 광고 회피요인에 대한 인식 개선 과 해당 광고주들의 광고제작의 실질적 방향전환 및 연구의 정책방향에 좋은 제안책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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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에서 <하개월>, <브래드박>, <노래하는 민이>, <동훈타파> 등 장애인 유튜버의 영 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 유튜버들은 소수자를 향한 편견을 담은 콘텐츠나 개인의 일상 을 담은 브이로그(V-log), 개인이 일상 속에서 장애인으로서 겪는 불편함을 담은 컨텐츠 등으로 각자 자신의 개성으로 유튜브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미디어를 생산하는 능동적리고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장애인 유튜버가 유튜브 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겪는 기쁨, 슬픔, 욕망의 감정은 ‘정동 (affect)’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서’가 아닌 ‘정동’의 개념으로 제시한다. 정동에 대 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서는 움직이지 않는 정태적인 감정이라면, 정동은 기쁨에서 슬픔, 혹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기는 정서의 변이를 의미하는 것 을 뜻한다. 정동은 포르투갈계 네덜라드 철학자인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가 언급한 개념으 로 정동은 개인의 힘을 증대 혹은 감소시키는 운동의 생성과 연관이 되며, 감각의 경험만으로도 정서적인 변이가 가능하다. 장애인 유튜버들의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활동은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과타리 (Félix Guattari)가 언급한 탈주를 통한 ‘되기(becoming)’로 해석할 수 있다. ‘되기’ 개념은 하나의 신 체가 다른 신체와 결합하여 생겨나는 변화를 통해 신체가 새롭게 재생산되는 방식이다. ‘되기’ 개 념 중 ‘소수자-되기’는 단순하게 수가 많고 적음의 소수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은 소수자로 서의 주체적인 삶의 실천을 위해 ‘되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 -되기’를 살펴보고, 유튜브 영상 제작과 소통이 장애인 유튜버에게 어떠한 정동, 삶의 전환과 의미를 체득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생애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세 가 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살펴보았으며 만델바움(Masdelbaum)의 분석틀을 이용해 삶의 영역, 전 환점, 적응의 세 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삶의 영역에서 연구참여자가 장애를 겪고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의 시간, 개인의 시 간과 사회적 시간이 느리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였다. 두 번째 전환점 분석으로 유튜브를 통해 삶 의 전환을 경험하였으며, 그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정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는 적응 분석으로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 행가기’, ‘지하철 영상 찍기’, ‘공모전 출전’이나 미디어재단에서 강의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 고 있었다. 개인의 생애를 통해 살펴본 장애인 유튜버의 삶은 끊임없는 활동을 통한 주체적인 삶 을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유튜브는 개인의 주체적인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로써도 작용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2부 : 자유주제 세션 / 사회: 이호은(청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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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결식아동 돕기 캠페인을 전달할 때 메시지의 이익/손실 프레이밍과 개인 성향인 보 살핌 원칙이 메시지 태도와 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익/손실 프레이밍은 도와 주었을 때의 긍정적 혹은 도와주지 않았을 때의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방식 의 차이를 의미한다. 보살핌 원칙은 수용자의 성향으로 어려운 처지의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도 덕적 원칙이 내재화된 개인의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제기아 돕기 연구에서 나타 난 결과와 차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국제기아 돕기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속하지 않은 외집단인 반면에 결식아동 돕기는 자신이 속한 내집단이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연구는 실험으로 설계하였으며, 160명이 참여하였다. 실험은 결식아도 돕기 캠페인을 보여주고 반응을 측정하였으며, 개인 성향 측정은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익 프 레이밍이 손실 프레이밍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사회적 책임감이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보살핌 원칙의 조절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국제기아 돕기와는 달리 내집단을 향한 돕기 메시지에서는 이익프레이밍의 상대적 우위가 나타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대적 우위는 그 대상에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정 보를 동반한 경우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추후 지속적인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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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은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된 핵심 의제가 되었다.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은 개인, 기업 및 국가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의 역 외 이전이 가져오는 위험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경제적 이익 및 국 가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또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제한하 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추진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부동한 국가간 본국 국정과 국가 간 경합에 의해 다른 규제체계를 형성했는데 그중 미국과 유럽 연합이 가장 대표적이다. 다중법 률분야와 관련되기때문에 법률성격을 확정하기 어려우며 동시에 각국 국내법과 국제법의 발전단 계 차이가 있는데다 여러가지 규제방안까지 다양하여 통일적인 평가방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규제에 어려움을 조성하고있다. 현재로서는 각국의 일반적인 원칙은 ‘느긋한’ 정책과 ‘엄격한 정책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미 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 극대를 위해 오랜 시간 내에 국가 간 개인정보의 이전을 최대한 촉진시키 면서 유럽련합은 비밀통신과 개인데터의 보호를 공민의 기본인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의 이전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유럽련합은 유럽련합의 디지털경 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럽련합 경내에서 회원국간의 통제장벽을 적극 제거하였고 대외적으 로는 높은 표준의 심사규칙을 채택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는 이중기준을 적용하였다. 한국을 대 표로 하는 국가들은 원래 국내에서 개인정보의 이전을 엄격히 규제하는 규제체계를 채택했지만, 다국간 무역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 등과 양자 간 무역협력 체제를 구축해 조건부 정보의 이전을 허용한다. 이밖에 많은 나라들도 역내협력체계의 형성을 적극 추진하고 적합한 구역규제 체계를 힘써 제정하며 APEC 프라이버시의 틀에 기초한 CBPR 체계와 같은 지역경제의 량성발전 을 촉진하고 있다. 개인정보 역외 이전에 대한 서로 다른 규제 모델은 정치적 고려나 경제적 이익 유지를 위해 서 로 다른 이익집단 간의 이익 게임을 반영한다.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역외 이전에 대한 논의는 점 점 격화되고 있으며, 모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 다. 간단히 말해, 디지털화의 발전과 세계 경제의 점점 더 밀접해지는 연결로, 특정 정보의 역외 이전은 되돌릴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즉, 국가의 개인 정보의 역외이전을 절대 폐쇄하는 것은 결코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아니며, 이들 국가는 동시에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 을 완전히 놓칠 수도 없다. 따라서, 기존 규제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몇 년간의 국가들은 기존의 비교적 성숙한 규제 시스템으로부터 배우고, 국가적인 협상을 강화하며, 국제 획일적인 규칙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the cross-border flow of data1) has become a core issue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Cross-border flows of data, on the one hand, brings many undeniable benefits for individuals, businesses, and countries, as a result of which it’s generally believed that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ctively promote the cross-border flows of data. On the other hand, the risks brought by cross-border data flow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as it is likely to cause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loss of corporate economic interests and national security issues. Different countries, therefore, tend to adapt various measures to limit the cros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among which the mostly referred method is the localization of data. Between the promotion of cross-border data flow and the restriction of cross-border flows, different countries have formed disparate regulatory systems based on their national conditions and the interest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among which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can be regarded as the most two representative models. Due to the involvement of multiple legal fields and the corresponding difficulty to determine its legal nature,and at the same time,the huge gap in the development stage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it currently remains a challenge to reach a unified evaluation plan of cross-border flow of data from a global perspective. For the time being, the general principles adopted by countrie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namely the “loose” model and the “strict” model. Allowing for the long-term benefit of the domestic enterprises, the United States strongly promotes the free flow of personal data between countries. The EU, on the contrary, regards the protection of private communications and personal data as the basic human rights of citizens, and therefore adopts stricter regulations on the cross-border movement of data.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EU digital economy, the EU actively eliminated the regulatory barriers among member states in the EU, while implementing high-standard review rules for the outside world, which expressly can be referred as “double standards for internal and external countries”. The countries represented by Korea originally adopted a regulatory system that strictly restricted the cross-border flow of data in the country. Nevertheless, with the purpose of adapting to the trend of worldwide cross-border trade, Korea chooses to establish bilateral trade cooperation systems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so that personal data can be transferred abroad with specific conditions. In addition, many countries strive to boost the form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systems, hoping to facilitate the sound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ies, such as the CBPRs system based on the APEC Privacy Framework. The different regulatory models for cross-border data flow reflect the benefit game between different interest groups, either for political considerations or for the maintenance of economic interests. All in all, the discussion of cross-border data flow is becoming increasingly intensified, and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ach some consensus for the long-term development of all countries. In short,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ization and the growingly close connection of the global economy, the cross-border movement of particular data has become an irreversible trend. In other words, absolute closure of the country's personal data flow is never a wise choice for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yet countries cannot fully let go of the free flow of data at the same time. Therefore, under the premise of analyzing the existing regulatory system, countries in future years should learn from the existing relatively mature regulatory system, strengthen national negotiations, and actively promote the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uniform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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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단순한 가짜뉴스가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 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더욱이 의도적으로 허위로 조작된 정보로 인해 국민의 일상 생활과 정치적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경우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가짜뉴스 생성자’ 본인에 대해서는 「민법」, 「형법」, 「정보 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가짜뉴스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권리 침해 정보의 유통 방지 의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 및 임시적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통해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허 위정보에 대한 후보자 등의 삭제, 취급 거부・정지・제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 히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제는 가짜뉴스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는 매우 정교하고 상세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가짜뉴스에 의해 사회적・국가적 법익이 침 해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향후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는 가짜뉴스에 의한 사회적・국가적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규제를 신설해야 하는가의 논의에 집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몇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먼저,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살펴보면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단순히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 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또한,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라고는 볼 수 없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표현된 내용이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적인 내용이거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대중의 관심사가 아닌 때, 내용의 허위성이 공지의 사실인 경우 등에는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한다고 하기도 어 렵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허위사실’에 대해 명확한 개념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 도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난해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임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언제 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는 없으며, 행위자의 인격의 발현이나, 행복추구, 국민주권의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라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다각도로 고려하면 단순한 개인의 거짓말이나 가짜뉴스의 경우 이를 처벌의 대상 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또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는 국가에 의 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도 안 된다. 가짜뉴스의 퇴출문제는 (비록 신속한 해결은 되지 못할지 라도) 집단지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다만, 가짜뉴스 중 개인에 의하더라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전파되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만 취급하거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향후 ‘유사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의 의사표현행위를 단순히 헌법적으로 개인표현의 자 유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언론에 준해서 기본권 제한의 수준을 조정해야 할 것인지 대한 본격적 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 중 단순히 정보(뉴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 이외 에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하여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공자들은 일부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뉴스 미디어로서의 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방송의 공적 책무 요구에 대한 이론적 근거였던 전파 자원의 희소성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디지털 뉴스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공적 책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당해 매체의 ‘영향력’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향력이 큰 플랫폼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함은 물론, 가짜뉴스 여부에 대한 판별 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나아가 멀티미디어시대, 1인 미디어시대를 맞이하여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해 헌법이론적 관점에서의 재검토와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2부 : 대학원생 세션 / 사회: 이상철(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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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올해 한국은 외국인 체류자 수가 200만 명을 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가운데 제일 큰 집단으로 자리 잡은 중국동포들은 25년 넘는 이주역사를 통해 이미 한국사회 곳 곳에 정착하고 각자의 ‘코리안 드림’을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이주민과 달리 의사소통이 수 월하고 유사한 문화 배경을 가진 중국동포들은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 어왔다. 2012년 중국동포 오원춘이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이후 중국동포의 범죄자 이미지가 낙인찍혔다. 2018년 10월에 벌어진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 으로 '범인은 조선족'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며 경찰이 “피의자와 피의자의 부모는 한국인”이라고 밝혀도 온라인 댓글에서 ‘귀화했을 수도 있으니 출생지를 밝히라’, ‘김씨를 아는 동창은 신상을 올 려달라, 진짜 조선족인지 귀화한 한국인지 밝히자’ 등 범인이 조선족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 다(신명정, 2018, 10, 24). 그러나 개인의 범죄 사실 때문에 소속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은 옳 지 않다는 시각들이 존재한다. 더구나 처음에 한국에 이주하러 온 중국동포는 저소득 및 이주노 동자로서의 체류자격의 불안정성 등으로 법적・경제적 지위가 낮았고 여러 측면에서 사회구성원 중의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윤화・김해란, 2011). 이런 사유들이 중국동포의 범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다수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이주민과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소통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제한된다(황경아・이인희, 2018). 그 리고 누구에게도 다른 문화를 가진 외국인을 접할 때는 경계와 대비(對備)가 있을 것이다. 이때 미디어는 외국인을 재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중국동포가 미디어에서 어떻게 재현되 고 있는지에 대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양은경(2010)은 중국동포가 텔레비전 교양이나 오 락 프로그램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며 언론에서 위계적인 민족담론을 통 해 필요성에 따라 중국동포를 포섭하거나 배척한다고 지적했다. 신예원・마동훈(2017)은 정부 집 권기에 따라 진보와 보수 언론에 나타난 중국동포 민족 담론의 차이 및 변화에 의해 동일민족담 론 생산기, 동일민족담론 침체기, 상반된 담론 대립기로 나눠 비교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디어에서는 시기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 의해 보도의 취향과 내용이 달라진다. 뉴 스담론은 보도 주체인 해당 미디어의 성향, 언론의 독립 정도, 언론의 자유 정도, 국가의 정치적 이념 등의 영향을 받아 생산된다(최은희, 2014). 그러므로 뉴스 담론이 어떤 사건의 사태를 전달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집단의 이데올로기도 배어있게 된다. 2017년 8월 중국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범죄소굴로 묘사한 영화 <청년 경찰>은 중국동포 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각 언론이 중국동포의 범죄자 이미지에 대한 혐오문제를 연 관 지어 살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화 상영에 대해 중국동포의 태도를 재현할 때 <조선일보> 는 중국동포의 마음이 '울분'으로 묘사하는 반면, <한겨레>에서는 그들의 ‘억울함’을 강조하는 것 만으로도 두 일간지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미셸 페쇠(Michel Pȇcheux)는 “낱말, 표현, 명제 등은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 의미를 달리한다 (Macdonell, 1986/1992, 35쪽)”고 말했다. 즉, 행위자들은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각자의 입장과 견 해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 면 언론은 늘 이데올로기들이 투쟁하는 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동포의 이미지 재현의 미시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춰 언론이 어떠한 중 국동포의 이미지를 그려내는지 그리고 이미지의 재현으로써 어떠한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파악하 고 나아가 언론들의 이데올로기적 실천 층위를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언론 가운데 대표적인 보수 언론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진보 언론 <한겨레>, <경향신문>을 연구 대상으 로 삼고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석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먼저 텍스트 기호화 비교 부분에서 범죄뉴스 제목에 보수신문은 진보언론보 다 선정적인 동사나 문단을 통해 범죄사건을 보도하는 규칙성을 발견했다. 또한 중국동포의 정 착적인 모습을 재현하는 기사 제목에 보수신문은 중국동포의 부정적인 이미지, 내국인과 차이나 갈등이 생기는 이미지를 재현하는 반면에 진보신문은 중국동포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일반 한국 인과 똑같다는 기호들을 강조하였다. 혐오대상과 관련 기사제목에서 <조선일보>는 다른 세 신문 사에 비해 혐오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동포 이미지 재현의 내적관계분석에서 노동자 담론, 이주민담론, 혐오대상담론을 나눠서 살펴보았다. 노동자 담론에서 보수언론은 중국동포를 시장인력에 필수적인 존재로 보고 있으나 임금요구 때문에 고용주와 갈등이 생긴 이미지를 재현 했다. 진보언론은 중국동포들이 밑바닥 노동자로서 각종 권익침해를 당하는 이미지와 고용주와 의 화합하는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보수언론과 차별된다. 이주민담론에서 보수언론은 중국동포의 불미스러운 이미지를 재현하였고 이에 대해 선명한 문제의식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진보신문은 중국동포와 같은 외국인이주민의 기본권 및 행정권 소구에 중점을 두어 그들의 피해자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까지 논의하였다. 혐오대상담론에서 보수언론은 중국동포 단체들이 영화상영에 적극적인 저항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진보언론은 이보다 한층 더 나아가 혐오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는 중국동포의 이미지를 보여주었고 혐오문제의 심각성 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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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사회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때로는 그 점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이버불링 (Cyber bullying)이다. 온라인 내 모든 괴롭힘을 의미하는 사이버불링은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리는 청소년에게 빈번하게 나타난다. 청소년에게 사이버공간은 현실과 분리 불가능한 공간이 기 때문에 학교폭력 행위와 연관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몇 년, 학교폭 력의 연장선상에서 지속되는 사이버불링이 피해 학생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 지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불링은 피해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그 심각성이 잘 부각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불링’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에 입각하여 기사의 텍스트 차원을 넘어 이를 둘러싼 담론의 지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 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텍스트와 기호체계를 토대로 담론 자체가 갖는 의미 를 파악하는 기존의 담론분석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담론의 생산 및 특정 의미 를 생성시키는 실천적 계기에 관심을 가진다. 페어클러프(2003)의 담론분석은 텍스트적 실천, 담 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의 세 개 층위를 구분하고,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를 매개하는 담론수준을 분석한다(손흥숙, 2013). 이를 통해 텍스트의 미시적 실천부터 거시적인 실천까지 총체적인 분석 이 가능하다(김해연・강진숙, 2016). 분석대상은 <조선일보>,<동아일보>,<한겨레>,<경향신문> 4개 언론사로, 검색 결과, 각각 <조선일보> 25건, <동아일보> 19건, <한겨레> 17건, <경향신문> 23건 이 추출되었다. 이상 총 84건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보수언론에 해당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이버불링 피해 사건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진보언론인 <한겨레>와 <경향신문> 은 사설 등을 통해 사이버불링의 원인과 대안을 다각적인 입장에서 논의하였다. 먼저, 텍스트 범주화 차원에서 4개 언론사 모두 사이버불링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바라보면서 ‘사이버불링 담론’을‘학교폭력담론’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보수언론에서는 청소년의 낮은 윤 리의식을 꼬집는 기사 텍스트가 많았고, 진보언론에서는 논조에 따라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 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교육 및 대책 담론을 내세우고 있었다. 두 번째로 텍스트와 담론의 내적인 관계를 분석했을 때, 그 범주는 폭력행위 당사자와 문제제 기 및 대책 마련으로 구분되었다. 각 범주를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폭 력행위 당사자 범주에서 두 언론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의미화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대책 마련 역시 보수언론이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스마트폰 규제로 나타났다 면, 진보언론은 보다 능동적인 수용자로서 청소년을 바라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실천의 함의를 살펴보면, <동아일보>는 교육부와 학교의 역할을 미흡한 점 을 근거로 새로운 법 제정과 교육부의 태도 개선을 요구하였고, 진보언론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 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대해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언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담론이라는 거시적인 실천까지 끌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불 링에 관한 언론사들의 최근 기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최근의 경향성을 고려한 논의를 싣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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