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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ILO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개회사 외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동아시아에서의 일의 세계와 ILO 협약 - 한 중 일 몽골 베트남의 미래 2025.10 pp.1-33
한국에서의 ILO협약의 도전과 과제 -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한국과 ILO의 동향 -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동아시아에서의 일의 세계와 ILO 협약 - 한 중 일 몽골 베트남의 미래 2025.10 pp.55-90
이 글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 한국 노동법‧정책의 접속과 괴리를 “일하는 사람 보호”의 관점에서 살펴한다.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종속적 고용관계의 경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ILO는 1998년 「노동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2006년 「고용관계 권고(R198)」, 201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 권고(R202)」, 2019년 「폭력과 괴롭힘 협약(C190)」, 2025년 예정된 플랫폼노동 협약 논의 등으로 보호의 대상을 ‘지위 중립적(status-neutral)’ 방식으로 확장해 왔다. 이에 비추어 한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사법적 확장,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2025년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사용자 개념 도입 등 법제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단체노동권의 실효성, 플랫폼 종사자 보호,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과의 괴리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ILO의 국제노동기준 발전을 토대로 한국 노동법의 포용적 재구성을 제안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적 방향을 모색한다.
Progress and prospects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in China, Mongolia and Vietnam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동아시아에서의 일의 세계와 ILO 협약 - 한 중 일 몽골 베트남의 미래 2025.10 pp.99-115
ILO 규범의 실효성 확립과 미래 노동 환경에 대한 대응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동아시아에서의 일의 세계와 ILO 협약 - 한 중 일 몽골 베트남의 미래 2025.10 pp.117-125
한국ILO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 동아시아에서의 일의 세계와 ILO 협약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동아시아에서의 일의 세계와 ILO 협약 - 한 중 일 몽골 베트남의 미래 2025.10 pp.139-147
International Symposium (30th Anniversary of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동아시아에서의 일의 세계와 ILO 협약 - 한 중 일 몽골 베트남의 미래 2025.10 pp.151-156
“한국ILO협회 30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동아시아에서의 일의 세계와 ILO 협약 - 한 중 일 몽골 베트남의 미래 2025.10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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