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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받는 노동, 행복한 일터를 향한 시대적 소명 : ILO 제190호 협약 비준과 실효적 ‘행복한 일터 인증제’의 과제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265호 2025. 겨울호 2025.12 pp.5-7
이 글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 한국 노동법‧정책의 접속과 괴리를 “일하는 사람 보호”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 산으로 종속적 고용관계의 경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ILO는 1998년 「노동 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2006년 「고용관계 권고(R198)」, 201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 권고(R202)」, 2019년 「폭력과 괴롭힘 협약 (C190)」, 2025년 예정된 플랫폼노동 협약 논의 등으로 보호의 대상을 ‘지위 중립적(status-neutral)’ 방식으로 확장해 왔다. 이에 비추어 한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사법적 확장, 노무 제공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2025년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사용자 개념 도입 등 법제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 전히 단체노동권의 실효성, 플랫폼 종사자 보호, 사회보장제도의 포괄 성 측면에서 국제기준과의 괴리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ILO의 국제노동기준 발전을 토대로 한국 노동법의 포용적 재구성을 제안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적 방향을 모색한다.
(사)한국ILO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 동아시아에서의 일의 세계와 ILO협약 – 한 중 일 몽골 베트남의 미래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265호 2025. 겨울호 2025.12 pp.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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