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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51)
1999 (315)
1998 (224)
1997 (99)
제 2의 「필라델피아宣言」 을 준비, 勞動基本權을 지킴으로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은 가능하다. 미첼ㆍ안센느 ILO 事務總長 동경에서 강연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8호 1997. 12 1997.12 pp.8-11
勤勞基準의 遵守, 監視 : 多國籍企業 行動規範을 作成 韓國에 대해서도 言及 OECD · TUAC 죤 · 에번스 事務局長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8호 1997. 12 1997.12 pp.16-18
北美 最大(組合員 250만 명)의 産別組織으로 全美機械工 · 航空宇宙勞組(IAM) 全美自動車勞組(UAW) 全美鐵鋼勞組(USWA) 3大 産別이 統合作業 勞使協議制 - 信賴가 問題
한국ILO협회 국제노동 통권 제8호 1997. 12 1997.12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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