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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상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운영 중인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제도(CIP)의 국내 운영현황과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고, 특히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의 부재 라는 구조적 공백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SOLAS, MARPOL 등 주요 국제규범과 국내 관련 법령, 고시를 문헌 분석을 통해 검토 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EU 등 주요 선진국의 CIP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CIP 제도는 수출 컨테이너에 국한된 점검 운영, 점검정보 미통합, 법적 근거 미비, 민간 자율참여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 점검의 법제화, 점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 민간 자율인증제 도입 등 네 가지 정책적 대 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이 간과해온 수입 컨테이너 위험관리의 중요성과 정책 공백을 확인함으로써, 항만안전 강화, 국제신뢰 제고,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실무적 함의 또한 제시하고 있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Korea’s Container Inspection Program (CIP) for dangerous goods transported by sea, particularly the lack of inspections for imported hazardous cargo. It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international regulatory comparis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employs a qualitative literature review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the IMDG Code, SOLAS, and MARPOL, along with Korean domestic laws and guidelines. It also inclu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CIP operations in the United States, Japan,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Results : The result shows that Korea’s CIP primarily targets export containers, leaving imported hazardous cargo mostly uninspected. Structural issues include weak legal mandates, poor infrastructure, fragmented coordination, and lack of digital data integration. Conclusions : The result of the study highlights four key policy directions: mandating inspections for imports, building a national hazardous goods database, aligning with global inspection standards, and promoting voluntary private-sector participation. These changes can strengthen Korea’s port safety and international cred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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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IMDG CODE 제36차 개정판 주요 개정내용 I

(사)한국포장협회

[Kisti 연계] 한국포장협회 월간포장계 Vol.246 2013 pp.104-110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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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는 IMDG CODE 제36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포장화물상의 유엔번호 표시 글자높이 규정의 변경과 UN 2211에 대한 특별규정이 신설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일부는 다음호와 연재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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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IMDG CODE 제36차 개정판 주요 개정내용II

(사)한국포장협회

[Kisti 연계] 한국포장협회 월간포장계 Vol.247 2013 pp.114-124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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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는 IMDG CODE 제36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포장화물상의 유엔번호 표시 글자높이 규정의 변경과 UN 2211에 대한 특별규정이 신설됐다. 본 고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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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안전을 위한 Computerized IMDG Code 수립

홍충유, 이문성, 김덕현

[Kisti 연계]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1 pp.20-25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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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a days, according to the increasing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using cargo vessels, importance of the safe marine transportation also being issued. For this reason, the computerized IMDG Code was sincerely required. This paper shows stowage and segregation method of dangerous goods at marine transportation and general requirement of IMDG code and relationship between IMDG code and EMS / MFAG. And then draw up plan for making computerized IMDG Code on the basis of thes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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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IMDG Code 37차 개정판 주요 개정 내용

(사)한국포장협회

[Kisti 연계] 한국포장협회 월간포장계 Vol.265 2015 pp.9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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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 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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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IMDG Code 37차 개정판 주요 개정 내용

(사)한국포장협회

[Kisti 연계] 한국포장협회 월간포장계 Vol.266 2015 pp.106-119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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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지난 달에 이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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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위험물 정보

(사)한국포장협회

[Kisti 연계] 한국포장협회 월간포장계 Vol.251 2014 pp.97-111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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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에 따른 재해예방과 기술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기준제도의 연구개발 및 성과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위험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적재, 수납, 용기, 포장 등의 위험물 검사를 제공하여 위험물의 안전한 선박운송과 해운, 항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본 고에서는 검사원의 정보제공 아래, 위험물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도모하고, 위험물의 제조자, 수출입자, 포장업자, 포워드, 운송사 및 선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IMDG Code 36차 개정판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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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위험물 정보

(사)한국포장협회

[Kisti 연계] 한국포장협회 월간포장계 Vol.250 2014 pp.85-103

※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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