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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형별 지역 방재력에 관한 실태분석 : 강원도를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국가위기관리에서의 소방방재시스템 효율화 방안 2010.0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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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14개 시군을 3개 지역(도농통합형 지역, 도시형 지역, 농촌해안형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표본집단으로 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도농통합형 지역과 도시형 지역이 농촌해안형 지역보다 재해위험인지능력, 피난유도능력, 자주피난 대비정도, 방재체제 정비정도, 감시경계능력, 정보전달능력 등 모든 분야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정보전달능력에서는 3개 지역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자주피난 대비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전달능력의 경우 지방정부의 예․경보시스템 증설과 신규 설치로 인하여 재난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나 자주피난 대비정도는 주민 스스로가 재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난대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동시에 사전에 안전한 대피장소를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피해자들의 인지처리와 관리자의 역할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생존자의 면담으로 얻은 멘탈모델 제안
국가위기관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국가위기관리에서의 소방방재시스템 효율화 방안 2010.04 pp.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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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재난이 속출하고 있다. 재난이 낳은 재난피해자는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간다.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이해를 통한 인간중심의 재난관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재난 경험한 후, 재난피해자들의 인지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시도했다. 재난피해자들의 면담자료를 기초로 재난경험에 대한 기억 및 재난경험 후의 인지틀를 분석했다. 재난생존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통제하기 어려움, 혼란과 무능, 위험 등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의 화재사고에서 얻은 지식과 사고 후 얻은 새로운 상황이 서로 얽혀 잘못되 연관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체계적으로 재난피해자의 멘탈모델을 완성되고, 그 모델이 재난관리 상황모델에 적용되기를 희망한다.
이산화탄소 감시를 위한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에 관한연구
국가위기관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국가위기관리에서의 소방방재시스템 효율화 방안 2010.04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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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해가스가 발생되는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질식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유해 가스 상태량을 온-라인으로 감시할 수 있는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센서노드에 관하여 연구한다. 언제․어디에서나 유해가스를 검출하여 근로자에게 이동형 단말기로 위험정보제공 및 중앙감시가 될 수 있도록 Zigbee 기술을 이용한 센서노드를 제작하고, 이 센서노드에 유해가스 센서들을 접속하여 USN을 구축한다. 유해가스에는 CO, CO2, LNG/LPG 등을 검출할 수 있도록 센서장치가 부착되며, USN은 Gateway로 인터넷 망에 접속하여 인터넷이 되는 곳은 어디서나 감시가 되도록 한다. Zigbee 기술로 구현한 USN 센서노드에서 수집된 유해가스정보들은 원격감시프로그램을 통하여 동작특성이 검토된다.
재난관리정책 집행에서의 갈등관리 영향요인 우선순위 연구
국가위기관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국가위기관리에서의 소방방재시스템 효율화 방안 2010.04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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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난관리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갈등관리 영향요인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조직간 갈등관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정책집행의 참여조직간 관계적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를 통한 갈등의 인지 및 표현 등이 효율적 갈등관리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직내부적 측면에서 조직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관장의 갈등관리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하였다. 또한 제3자의 개입이나 강제적인 해결은 갈등의 재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갈등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통된 문제에 대한 서로간의 합의 형성과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예산결정 연구 : 공공선택론 접근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국가위기관리에서의 소방방재시스템 효율화 방안 2010.04 pp.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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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에 있어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재난예방 비용을 증대시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난예방 비용을 늘리지 않는가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비용인 재난예방 비용과 재난복구 비용과의 관계 및 지방정부의 경제적인 선택 중심으로 논의 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실제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부분을 지원받고 있는 까닭에 굳이 재난예방활동을 펼칠 이유가 없게 된다. 즉, 지방정부 재난관리비용 결정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줄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최소한의 재난예방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의 재난예방 활동을 적정수준까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방식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 이 나온다. 즉, 중앙정부의 퍼주기식 복구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재난예방 비용의 투자 비율 등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위기관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국가위기관리에서의 소방방재시스템 효율화 방안 2010.0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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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재난을 예측해 보고, 아울러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물 부족 문제를 살펴보았다. 즉, 기후변화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물의 희소성이 대두되었고, 멀지 않은 미래에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물 확보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물 관리 선진국들은 물 부족 문제에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는 물의 사용규제와 사용량 및 용도 제한에 관한 규제정책과 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물기근 국가로 물 절약 및 재이용의 생활화로 대응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빗물을 이용한 담수화와 물절약 운동의 생활화하고 있다. 독일, 영국 및 프랑스는 유역별 물관리가 체계적으로 수자원의 질 관리가 제도화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의 물 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인식의 변화는 곧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 물 사용에 대한 습관을 바로잡아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더불어 해수의 담수화, 빗물관리 등 물 확보를 위한 노력과 보다 효율적인 물관리가 형성되도록 물 관리 연구개발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재해의연금 배분 효율화 방안 : 배분 기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국가위기관리에서의 소방방재시스템 효율화 방안 2010.04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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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발하는 재난은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에게 외부의 도움은 간절하다. 그러나 외부의 도움이 어떤 합리적 배분기준 없이 분배된다면, 이는 많은 이재민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안겨주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재난지역의 공동체가 재해구호품이나 재해의연금의 분배를 놓고 갈등으로 치닫는 사례가 많다. 재난에 처한 이재민을 순수한 이타적 동기에서 도우려는 재해의연금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연금의 모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재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배분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분기준으로 첫째, 재해의연금 지원대상자, 둘째, 재해 의연금의 지급시차 문제, 셋째, 재해의연금 지원의 원칙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합리적 배분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채택한 연구방법론은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많이 활용하는 AHP기법을 사용하였다.
국가위기관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국가위기관리에서의 소방방재시스템 효율화 방안 2010.04 pp.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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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에 있어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재난예방 비용을 증대시키면 피해를 줄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난예방 비용을 늘리지 않는가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비용인 재난예방 비용과 재난복구 비용과의 관계 및 지방정부의 경제적인 선택 중심으로 논의 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실제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부분을 지원받고 있는 까닭에 굳이 재난예방활동을 펼칠이유가 없게 된다. 즉, 지방정부 재난관리비용 결정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줄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최소한의 재난예방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의 재난예방 활동을 적정수준까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방식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 이 나온다. 즉, 중앙정부의 퍼주기식 복구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재난예방 비용의 투자 비율 등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위기관리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 국가위기관리에서의 소방방재시스템 효율화 방안 2010.04 pp.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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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진ㆍ기후변화 등으로 세계적으로 재난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피해도 막대하다. 또한 미국 의 9.11. 테러 이후, 전 세계는 무차별ㆍ지속적인 테러에 의한 직접적인 인명ㆍ재산 피해뿐만 아니 라 테러발생에 대한 공포로 가득차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각종재난에 대한 관리는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직결되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면에서 현행 재 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에 대해서는 기본법으로 볼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자연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등 개별법률의 불명확한 정의규정을 그 해석과 적용 에 있어서 혼선이 없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정의해서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개별법 령 상호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용의 모순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개별법률상호간 개별법률과 법규명령 상호간에 그 규정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모순과 공 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법령제정시에는 기존의 법령과의 세심한 검토 를 통하여, 그러한 모순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법령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별영역에 법규정의 지나친 세분화는 당해 법률적용범위에 대한 논란과 관리기관의 중첩, 책임소 재의 불분명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국가위기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대 테러활동에 대해서는 테러를 사전에 적발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국내 개별 정 보기구로부터 수집한 모든 정보의 통합ㆍ분석을 통하여 대테러활동을 기획ㆍ지휘할 수 있는 통합적 테러대응기구가 필요하다고 볼 때,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테러방지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각종 재난을 관리ㆍ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국가재난관리의 총괄기관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 방방재청이 총괄관리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바, 총괄기관을 대통령 직 속에 둠으로 강력한 종합조정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다만 대테러활동에 대 해서는 뉴테러리즘 등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대비하여 대테러활동의 기획과 총체적인 정보망의 구 축,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대테러기구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과 충분한 예산의 배 분으로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훈련과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실무 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재난 전문연구기관을 확대ㆍ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부분에서는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이 자원봉사단체 연락기관(Voluntary Agency Liason)을 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총괄재난관리기관에 자원봉사단체의 정보공유ㆍ역할에 관한 안내ㆍ자원봉사 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관장하는 기관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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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진ㆍ기후변화 등으로 세계적으로 재난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피해도 막대하다. 또한 미국 의 9.11. 테러 이후, 전 세계는 무차별ㆍ지속적인 테러에 의한 직접적인 인명ㆍ재산 피해뿐만 아니 라 테러발생에 대한 공포로 가득차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각종재난에 대한 관리는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직결되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면에서 현행 재 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에 대해서는 기본법으로 볼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자연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등 개별법률의 불명확한 정의규정을 그 해석과 적용 에 있어서 혼선이 없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정의해서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개별법 령 상호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용의 모순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개별법률상호간 개별법률과 법규명령 상호간에 그 규정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모순과 공 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법령제정시에는 기존의 법령과의 세심한 검토 를 통하여, 그러한 모순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법령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별영역에 법규정의 지나친 세분화는 당해 법률적용범위에 대한 논란과 관리기관의 중첩, 책임소 재의 불분명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국가위기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대 테러활동에 대해서는 테러를 사전에 적발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국내 개별 정 보기구로부터 수집한 모든 정보의 통합ㆍ분석을 통하여 대테러활동을 기획ㆍ지휘할 수 있는 통합적 테러대응기구가 필요하다고 볼 때,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테러방지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각종 재난을 관리ㆍ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국가재난관리의 총괄기관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 방방재청이 총괄관리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바, 총괄기관을 대통령 직 속에 둠으로 강력한 종합조정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다만 대테러활동에 대 해서는 뉴테러리즘 등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대비하여 대테러활동의 기획과 총체적인 정보망의 구 축,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대테러기구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과 충분한 예산의 배 분으로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훈련과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실무 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재난 전문연구기관을 확대ㆍ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부분에서는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이 자원봉사단체 연락기관(Voluntary Agency Liason)을 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총괄재난관리기관에 자원봉사단체의 정보공유ㆍ역할에 관한 안내ㆍ자원봉사 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관장하는 기관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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