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지진ㆍ기후변화 등으로 세계적으로 재난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피해도 막대하다. 또한 미국 의 9.11. 테러 이후, 전 세계는 무차별ㆍ지속적인 테러에 의한 직접적인 인명ㆍ재산 피해뿐만 아니 라 테러발생에 대한 공포로 가득차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각종재난에 대한 관리는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직결되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면에서 현행 재 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에 대해서는 기본법으로 볼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자연재해대책법, 소방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등 개별법률의 불명확한 정의규정을 그 해석과 적용 에 있어서 혼선이 없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정의해서 새로이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개별법 령 상호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용의 모순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개별법률상호간 개별법률과 법규명령 상호간에 그 규정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모순과 공 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법령제정시에는 기존의 법령과의 세심한 검토 를 통하여, 그러한 모순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법령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별영역에 법규정의 지나친 세분화는 당해 법률적용범위에 대한 논란과 관리기관의 중첩, 책임소 재의 불분명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국가위기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대 테러활동에 대해서는 테러를 사전에 적발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국내 개별 정 보기구로부터 수집한 모든 정보의 통합ㆍ분석을 통하여 대테러활동을 기획ㆍ지휘할 수 있는 통합적 테러대응기구가 필요하다고 볼 때,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테러방지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각종 재난을 관리ㆍ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국가재난관리의 총괄기관으로써 행정안전부 소속의 소 방방재청이 총괄관리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바, 총괄기관을 대통령 직 속에 둠으로 강력한 종합조정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다만 대테러활동에 대 해서는 뉴테러리즘 등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대비하여 대테러활동의 기획과 총체적인 정보망의 구 축,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대테러기구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과 충분한 예산의 배 분으로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훈련과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실무 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재난 전문연구기관을 확대ㆍ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부분에서는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이 자원봉사단체 연락기관(Voluntary Agency Liason)을 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총괄재난관리기관에 자원봉사단체의 정보공유ㆍ역할에 관한 안내ㆍ자원봉사 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관장하는 기관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제도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2.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문제점 3.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와 문제점 Ⅲ. 미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ㆍ제도와 시사점 1. 미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체계ㆍ제도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Ⅳ. 결론-개선방안 참고문헌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설립연도
2009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