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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노동개악 저지! 불평등ㆍ양극화 해소!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 한국노총 제132주년 5.1 세계노동절 기념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2. 5월 통권 581호 2022.05 pp.8-9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 소속 노동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2. 5월 통권 581호 2022.05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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