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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A Study on Product Liability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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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2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43
  • 저자
    박길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9815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on December 17, 1999, promulgated on January 12, 2000, and came into force from July 1, 2002. The Act, comprising 8 articles only, aimed to protect the consumers by means of compensating the victims of product defects, and contribute toward the promotion of national welfare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he Act signified as a particular enactment of Korean Civil Code, and declared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for product defect. The victims have only to prove the defects of the products to claim for damages without any burden of proof for the manufacturer's bad faith or negligence. The Act classified the defects into four categories ; manufacturing defect, designing defect, indication defect, and general defect. The Act also provided subject and object of its application, immunities and defences, prescription, etc. The Act was a great achievement of monumental work in consumer protection history. Even though the Act was not a complete legislation, we have to supplement it by academic theories and judicial decisions in the future. The matters of international lawsuits over global product liability and social insurance establishment to secure consumer compensation of defected products are the assignments at hand for the full and successful enforcement of the Act.
한국어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1999년 12월 17일에 제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으며, 그 시행은 2002년 7월 1일부터이다. 모두 8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조업자등이 배상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민사책임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제조물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하여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제조물결함의 존재만 입증하면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경고)상의 결함, 기타의 결함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였다. 또 제조물책임법은 책임의 주체와 객체, 면책과 항변,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 규정을 두어 그 적용범위를 명백히 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시행은 한국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자탑이며,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겠다. 비록 제조물책임법이 완벽한 입법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이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전부터 다수의 판례에 의하여 확인되어 오던 바이다. 또 제조물책임에 관한 국제소송과 보험제도의 개발이 결함제조물로부터 한국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의미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초 록
 Ⅰ. 서론
 Ⅱ. 제조물책임법 이전의 제조물책임 - 학설․판례
  1. 닭사료 사건 - 대법원 1977. 1. 25. 선고, 77다2092판결
  2. 주사침 실명사건 -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772판결
  3. 변압변류기(metering outfit : M.O.F) 사건 - 대법원 1992. 11.24. 선고, 92다18439판결
  4. TV 폭발사건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판결
 Ⅲ.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2. 목적과 특성
  3. 책임의 주체
  4. 적용대상 - 제조물
  5. 책임 요건
  6. 손해배상책임
  7. 손해배상의 한도
  8. 연대 책임
  9. 책임의 면제
  10. 소멸시효․제척기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제조물책임 제조물결함 확대손해 징벌적배상책임 제조물결함의 입증책임 미국 제2차 불법행위법 Restatement402A Product Liability Act Defect Restatement of the Law Burden of Proof for Defect Punitive Damages

저자

  • 박길준 [ Kil-Jun, Park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UB석좌초빙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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