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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 景宗元年(975) 金傅告身 分析
A Study of the Kim Bu's Office Warrant in 975
고려 경종원년(975) 김부고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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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서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서지학보 바로가기
  • 통권
    제31호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87-113
  • 저자
    沈永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257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Kim Bu's office warrant issued in 975, King Gyeongjong of the Goryeo period, has been copied in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三國遺事), but we can see the original format broadly. It has a important meaning that the Kim Bu's office warrant is the oldest extant one.
The format of Kim Bu's office warrant is similar to the format of chinese chiksugoshin(勅授告身). This article mainly is concerned in the differences between Kim Bu's office warrant and chinese chiksugoshin. As a result, I found that Kim Bu's office warrant was not copied everything of chinese chiksugoshin but accepted the format partly. In other words, the Kim Bu's office warrant
belongs to chinese chaeksu(冊授) in a meaning aspect, but it belongs to chinese chiksu(勅授) in a formal aspect. This reflects that Goryeo accepted the office warrant's format from China and made changes appropriately.
Originally in chinese chiksugoshin's case the Emperor took effect it through Three Chancelleries(三省), but in the Kim Bu's office warrant's case the Prime Minister(宰相) supervised it and obtained the superior office's approval. In my opinion until King Gyeongjong period Goryeo accepted chinese government organization system, but operated the uniqu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 system. This is a different point from Japan. Japan almost accepted chinese system
and law as they were.
한국어
高麗前期인 景宗 元年(975)에 작성된 金傅告身은 ꡔ三國遺事ꡕ에 轉寫되어 있지만 文書의 原型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다. 이 문서는 韓國文書史에서 최초로 전해오는 고신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높다.
金傅告身은 中國의 告身式 중에서 勅授告身과 유사한 형식이다. 이 논문에서는 金傅告身이 구체적으로 중국의 勅授告身과 相異한 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金傅告身은 중국의 勅授告身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면만을 수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곧 金傅告身의 내용은 冊授에 해당하지만 문서의 형식은 勅授의 형태를 취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의 告身樣式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고려에 맞게 援用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金傅告身과 勅授告身의 가장 큰 차이점은 勅授告身의 경우 皇帝의 의지가 三省을 거쳐 시행되는 반면에 金傅告身에서는 재상 1인이 주재하고 상위 官府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곧 이는 대담하게 말하면 고려 경종원년까지는 중국의 三省과 같은 관제를 모방은 하였지만 실제의 정치형태는 중국과 달리 고려 특유의 중앙 관제를 운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일본의 경우와 다르다. 韓國과 日本은 함께 중국의 제도를 수용했음에도 일본의 경우는 繼受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唐의 律令을 그대로 자신의 관제에 응용하였는데, 고려전기에는 중국의 제도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자국에 맞게 고쳤다고
할 수 있다.

목차


 1. 緖 言
 2. 金傅告身의 性格
 3. 金傅告身의 分析
  3.1 導入部에 대한 檢討
  3.2 本文에 대한 分析
 5. 結言
 <참고문헌>

키워드

고신 칙수고신 책수 제수 office warrant(goshin 告身) chiksugoshin(勅授告身) 告身 勅授告身 冊授 制授

저자

  • 沈永煥 [ 심영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 정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서지학회 [The Bibliography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1990
  • 분야
    복합학>문헌정보학
  • 소개
    한국의 고전적 및 한국에 관한 외국의 고전적에 대한 연구/조사/발굴 및 정보제공 등 서지학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서지학보 [書誌學報]
  • 간기
    반년간
  • pISSN
    1225-7338
  • 수록기간
    1990~2012
  • 십진분류
    KDC 010 DDC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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