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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개선과 의결권 자문회사의 활용
Proxy Advisory Service and Its Implication for Institutional Shareholder's Vot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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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1호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70
  • 저자
    최문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7250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entral problem facing dispersed shareholders in a publicly held corporation is one of collective action. Dispersed shareholders unable to act collectively allow opportunistic managers to expropriate private benefits of control.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collective action, shareholders also face a rational apathy problem. The shareholder will not have any incentive to expend resources participating in corporate governance, such as the shareholder voting process.
The presence of institutional investors may reduce the collective action and rational apathy problems facing shareholders, but it may also introduce a new set of problems. The rise of institutional investors, however, has not proved a panacea for the problems facing dispersed shareholders. Agency problems, conflicts, and business relationships have, for the most part, limited institutional willingness to engage in activism.
Nonetheless, there have been controlling shareholders in korean publicly held corporations, so the institutional investors' key role is still anticipated in corporate governance. Some proposed responses to institutional shareholders' defect are needed. One of these is a proxy advisory service. Institutional investors are willing to pay for proxy advisory services, such as ISS. Subscribing to a proxy advisory service and voting in accordance with its recommendations is a relatively low-cost and safe way to meet their beneficiaries' best interests when voting stockholdings.
Subscribing to a proxy advisory service and voting in accordance with its recommendations may give rise to a set of problems, such as ISS's influence over voting power which results in 'acting in concert' problem. So it is proposed that '5% rule' be applied to the acting in concert, done by proxy advisory firms, and shareholders who make use of proxy advisory services' voting recommendations.
한국어
경영자의 대리문제 통제를 위한 주요 수단은 의결권 행사이다. 그러나 개인주주들은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주주총회의 감시 기능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관투자자들은 지분비율이 높기 때문에, 경영자 감시를 통해 회사가치를 증대시킬 동기가 큰 것으로 기대되어 기관투자자의 감시 역할이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의 대리인 문제, 투자자의 이익과의 괴리 문제, 의결권 행사 대상회사와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문제 때문에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관해서도 의문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회사에는 소량의 지분으로써 회사를 지배하는 지배주주가 있고, 지배주식의 프리미엄도 높은 수준이므로 기관투자자에게 감시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서 의결권 자문회사에 의한 의결권 권고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주주들이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안건 분석을 의뢰하고 의결권 행사의 방향을 권고받고 이를 좇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의결권 자문회사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서비스의 활용은 바람직하지만 이로부터 파생되는 폐단도 간과할 수 없다. 의결권 자문회사도 이익상충에 직면하고 있으며, 독점적 지위로 인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의결권 자문회사 또는 의결권 행사 권고를 악용하려는 주주들이 협력하면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5% Rule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일정한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에 대해 의결권 자문회사와의 계약 내역을 공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초 록】
 Ⅰ. 머리말
 Ⅱ.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한계
  1. 경영자 감시자로서 기관투자자의 역할론
  2. 기관투자자의 역할의 한계와 문제점
  3.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실증분석
  4. 우리나라의 현황
 Ⅲ. 의결권 자문회사의 활용과 그 문제점
  1. 의결권 자문회사의 활용 배경과 사례
  2. 의결권 자문회사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의 제기
  3. 의결권 자문회사의 업무와 기능
  4. 의결권 자문회사의 영향력에 대한 비판
  5. 소결
 Ⅳ. 의결권 자문과 대량보유보고의무
  1. 문제의 제기
  2. 주식의 대량보유보고의무의 개요
  3. 의결권 행사 권고와 보고의무의 적용여부
  4. 제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주주행동주의 의결권 행사 의결권 자문회사 주주총회의 의안 분석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지침) 대량보유보고의무 공동보유자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Asset Management Company Shareholder Activism Proxy Voting Proxy Advisory Service Proxy Research Service Proxy Policy 5% Rule Acting in Concert

저자

  • 최문희 [ Moon Hee, Choi |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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