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유형은 네 가지가 있으나, 대부분의 시정실적은 경쟁제한행위와 사업내용ㆍ활동제한행위에 집중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법적용 실무를 보면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와 일반적인 부당공동행위 규제규정의 적용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구분되고 있지만, 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단체에만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업내용ㆍ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도 부당공동행위와 혼재되어 사실상 부당공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ㆍ활동제한행위 규제규정이 적용된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실무의 태도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이 행한 경쟁제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본문에서는 그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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