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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체육정책

의뢰된 환자의 운동처방 : 누가해야 할 것인가?
Who shall take the role in prescribing the exercise for patients in med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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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운동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운동학 학술지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통권23호 (2007.10)바로가기
  • 페이지
    pp.97-103
  • 저자
    옥정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993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need for the exercise specialist have been increased in the field of the education of physiology, exercise instruction(athletes), and exercise habits. But the role of exercise
specialist is limited in health and clinic, that leads to interfere with national health. Exercise have been reported that is effective to treatment and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 which leads patient to participate exercise. However, currently adminstration restricted that the only clinical doctor treat and prescribe the patient. Also, this administration restrict the role of exercise specialist who
can prescribes patient. The low of national health state clearly all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ask their own right of health. Therefore, the adminstration must consider exercise specialist to prescribe and instruct for all the people including the patient under the treatment of clinical
doctor. Furthermore, to implement the suggested training policies and strategies for exercise specialists, there is a need for cooperation and positive efforts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under the guidance of governmental sports administration.
한국어
체육지도자 수요는 체육교육, 경기지도(선수육성), 생활체육의 범주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지만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체육지도자의 역할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스스로 체육시설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운동처방’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서 체육지도자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을 처방하고 지도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더욱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들에게 의료행위 운운하는 경우가 있어 보건의료 분야에서 체육인의 역할이 위
축될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34조에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사회권적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한 국가는 적어도 ‘의료인에 의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권장되거나 의뢰된 환자’에 대하여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운동을 처방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자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기존 체육지도자의 역할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확대하는 시책을 펼침으로써 전문가 양성 및 운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Abstract
 초록
 서론
 보건ㆍ의료 분야 체육지도자의 수요
 보건ㆍ의료 분야에서 체육지도자의 역할과 현황
 개선방향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physical treatment운동처방 체육지도자 국민건강증진 의료행위 체육행위 exercise prescription exercise specialist the improvement of nation health clinical treatment

저자

  • 옥정식 [ Oak, Jung-Sok | 단국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운동학회 [Korean Academy of kinesi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의약학>재활의학
  • 소개
    본회는 인체의 운동에 관련된 연구 활동을 통하여 운동학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운동을 통하여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실용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운동의 본질과 운동참여율제고를 위한 철학적, 역사적, 기술적, 실험적, 창의적 연구 2. 운동 시설ㆍ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관련 연구 3. 운동사 양성 및 배치 방안에 관한 정책 개발 4. 전문서적 간행 5. 학술지 발행 및 배포 6. 학술정보 수집 및 교류, 보급 7. 관련 시설 및 기관, 단체에 대한 자문, 건의, 협조 8.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운동학 학술지 [HEALTH & SPORTS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2092-6308
  • eISSN
    2508-8653
  • 수록기간
    1999~2017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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