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이 통과된 후 별도로 매우 강력하고도 독립적인 금융기관파산법률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이 규범적으로 질서있게 시장에서 탈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기관은 <금융기관파산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동 조례는 금융안전을 보증하며 금융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주로 금융기관의 범위 · 파산신청 주체 · 파산의 선행절차 · 파산관리인 · 파산정리 · 파산재산분배방법의 특수성 · 투자자보호기금(基金) 등의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