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총칙 제 1 장 기본원칙 제 2 장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와 소멸 제 1 절 부동산등기 제 2 절 동산인도 제 3 절 기타규정 제 3 장 물권의 보호 제 2 편 소유권 제 4 장 일반규정 제 5 장 국가소유권과 집체소유권, 개인소유권 제 6 장 입주자의 건축물구분소유권 제 7 장 상린관계 제 8 장 공유 제 9 장 소유권 취득의 특별규정 제 3 편 용익물권 제10장 일반규정 제11장 토지수급경영권 제12장 건설용지사용권 제13장 주택기지사용권 제14장 지역권 제 4 편 담보물권 제15장 일반규정 제16장 저당권 제 1 절 일반저당권 제 2 절 근저당권 제17장 질권 제 1 절 동산질권 제 2 절 권리질권 제18장 유치권 제 5 편 점유 제19장 점유 부칙 제 1 절 동산질권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