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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경찰관 손해번보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ine Studie ueber das Entschaedigungssystem des Dienstbeschaedigungspolizeibeamtes in suedkoreanischer Poliz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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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169-202
  • 저자
    신현기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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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se Abhandlung beschaeftigt sich mit dem Polizeibeamte des Dienstbeschaedigungssystems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die Zahl der Polizei sich im Jahr 2007 aus 150,000 zusammensetzt. Es schlaegt sich vor, von diesem Dienstbeschaedigungssystem und dem Opferspolizeibeamte der Pflicht nach dem Gesetz zu befoerdern. Besonders bezieht sich diese Abhandlung auf die folgende Fragen : Was fuer Probleme ergibt sich aus diesem Dienstbeschaedigungssystem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Warum muss man sich mit diesem suedkoreanischen Dienstbeschaedigungssystem reformieren? Nach meiner Meinung muss man so schnell das Wohlfahrtsamt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neu gruenden, um das Wohl des Volkes zu foerdern. Der Autor geht auf die obengenannten Fragen und die Aufgaben eines jeweiligen Dienstbeschaedigungssystems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naeher ein, um die Situation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zu erlaeutern.
한국어
최근 우리나라 경찰공무원들 중에는 공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공상을 입은 결찰관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조직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경찰내규에 따라 면직처리 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순직자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그의 유족이 법이 정한 보상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되어 가족의 생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20년 이상 근무경력에 미치지 못하고 순직한 경찰관의 경우는 단순 보상금만 수령하는데 그쳐 주위를 안타깝게 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6년 3월 이른바 순직공무원보상법이 제정되어 20년 이하 근무 순직자도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100 퍼센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물론 별도의 상응하는 보상금도 지급 받는다. 그러나 경찰관이 직무 중 공상으로 인해 순직자도 아니고 식물인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장기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상경찰관의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찰청은 그동안 많은 개선노력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제도적 보완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육군의 경우 육군복지단이 설치되어 현역군인들의 제반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볼 때 경찰청의 경우도 (가칭)경찰복지단을 창설해 15만 경찰에서 발생하는 순직자, 공상자, 경찰미망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집중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공상경찰관에 대한 이론적ㆍ법적 배경
  1. 공상의 개념
  2. 공상경찰관의 발생 원인
  3. 순직유족연금
  4. 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법률(순직공무원 보상법)
  5. 보상과 치료에 대한 법적 한계
 III. 공상경찰관의 손해전보체계
  1. 공상경찰관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선정기준
  2. 공상경찰관과 그 유족의 혜택
  4. 보상제도와 치료의 한계
  5. 맞춤형복지보장보험제도의 한계
 IV. 미국의 순직ㆍ공상경찰관에 대한 처우
  1. 의의
  2. 미국 워싱턴주(州)의 순직처리자에 대한 혜택
  3. 미국 플로디다주(州)의 순직자처리에 대한 혜택
 V. 공상경찰관의 처우개선 방안
  1. 실질적인 직무현장에서의 공상자 문제
  2. 공상자처리 후 경찰유공자에 대한 혜택 문제
  3. 장용석 경장의 경우 의료혜택 미비
  4. 배우자의 경찰관 채용 가능성 문제
  5. 과로사와 뇌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자 처리개선 문제
  6. 보훈법의 개정 문제
  7. 공권력의 강화 문제
  8. 공상경찰관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9. 경찰청의 지속적 노력 필요
  10. 경찰복지단의 창설 시급
 VI.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공상경찰관 순직경찰관 국가유공자 손직유족연금 보상제도Dienstbeschaedigungspolizeibeamte Opferspolizeibeamte der Pflicht ein Mann von grossen staatlichen Verdiensten die Rente fuer die Hinterlassenen Entschaedigungssystem

저자

  • 신현기 [ Hyun Ki Shin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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