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sovereignty refers to workers’ ability to predict and adjust working and non-working time and to secure time for rest, care, and recovery. Rather than an independent fundamental right, it is understood as a normative principle for legal and policy design concerning human dignity, decent working conditions, health, rest, and care. Although working hours in Korea have declined, concentrated and night work, limited access to flexible work, care-related constraints, and after-hours communications continue to restrict workers’ control over time. Employer- driven flexibility may further weaken predictability and disadvantage workers with care responsibilities. This study proposes three reforms: stronger minimum protections through daily working-time limits, regulation of night work, and consecutive rest; rights-based flexible and remote work with controlled grounds for refusal and safeguards against adverse treatment; and working-time savings, care-related adjustment rights, and the right to disconnect. Where after-hours communications result in actual work under the employer’s direction, that time should be counted and compensated as working time. Time sovereignty therefore requires minimum standards, meaningful worker choice, collective safeguards,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a gender-sensitive approach. It is not merely a right to work less, but a legal structure enabling workers to secure time for rest, care, and recovery.
한국어
시간주권은 단순한 자유시간의 확보를 넘어, 근로자가 노동시간과 생활시간을 예측・조정하고 휴식・돌봄・회복을 위한 시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독자적이고 절대적인 기본권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존엄, 인간다운 근로조건, 건강・휴식・돌봄과 관련된 헌법적 보호이익을 근로자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체계화한 법정책적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간주권은 근로시간 및 휴식제도의 형성과 평가 방향을 제시하며, 개별 법률을 통해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적으로 긴 수준이며, 장시간・야간노동, 성별・연령별 시간 격차, 제한적인 유연근무 활용, 긴 통근시간, 휴가 사용의 제약 및 근로시간 외 업무 연락은 근로자의 시간 통제를 제약하고 있다. 특히 표준근로자 모델을 전제로 한 근로시간 규율은 돌봄 책임이 집중된 근로자에게 더 큰 시간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용자 중심의 유연화는 오히려 근로시간의 예측 가능성과 휴식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시간주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1일 근로시간 한계, 야간노동 규제 및 일간・주간 연속휴식 등 최소 보호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연근무와 원격근무를 근로자의 신청권을 중심으로 제도화하되, 사용자의 거부 사유와 절차를 통제하고 유연근무 이용이 평가・승진・배치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별・직급별 모니터링과 불리한 처우 금지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시간 저축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집단적 합의, 개별 근로자의 적립・사용 선택권, 사용청구권 및 사용자 설명의무를 전제로 설계하고, 양육・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조정권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간주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편적 최소기준과 근로자의 실질적 선택권, 집단적 통제, 영세・중소기업 지원 및 젠더 관점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결국 시간주권의 실현은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근로자가 자신의 시간을 예측하고 조정하며 휴식・돌봄・회복을 위한 시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시간주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Ⅲ. 시간주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Ⅳ.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Abstract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