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ddresses the problem of public justification, focusing on the debate between the consensus and convergence views over the justificatory reasons requirement. It defends the consensus view against the reasonable pluralism objection-that deliberative restraint violates respect for reasonable pluralism-by arguing that mutual respect, a fundamental democratic norm, requires reciprocal justification, making deliberative restraint a necessary condition of such respect. Furthermore, the convergence model, which eliminates this restraint, instead yields antidemocratic implications and theoretical incon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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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주요 논의 대상은 공적 정당화 문제이다. 롤스의 논의로부터 촉발된 이 문제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문제 틀로서, 최근 공적 정당화의 구조와 방법론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그중 ‘정당화 이유 요건’이라는 쟁점을 놓고 전개되어 온 합의 견해(the consensus view)와 수렴 견해(the convergence view) 사이의 논쟁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합의 견해의 귀결인 숙의적 자제가 합당한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을 위반한다는 ‘합당한 다원주의 반론’에 맞서, 민주주의의 기초 규범인 상호 존중의 관점에서 합의 견해를 위한 응답을 제시한다. 상호 존중은 시민들에게 상호성 원칙의 규범을 부과하므로, 숙의적 자제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존중과 공존 가능할 뿐 아니라, 그 존중의 필요조건이다. 아울러, 숙의적 자제를 제거하는 공적 이성의 수렴 모델은 반-민주주의적 귀결과 이론적 비일관성을 노정한다.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는 말 2. 공적 정당화의 두 방법론 3. 합의 견해에 대한 수렴 견해의 반론 3.1 합의 모델의 귀결 3.2 숙의적 자제에 대한 반론 3.3 수렴 모델의 귀결: 수렴적 자제 4. 합의 견해를 위한 변론 4.1 민주주의에서 상호 존중과 공적 정당화의 토대 가치 4.2 도덕적 불일치 상황에서의 공적 의사결정 4.3 시민적 관계성과 숙의적 자제: 누구의, 어떤 자제인가? 5. 공적 정당화의 규제적 이상과 수렴 모델의 불가능성 6.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